Section § 4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관련 서비스 위원회의 공공 위원 또는 일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명시합니다. 특히, 면허 소지자와 최근에 중요한 관계(예: 고용주, 상당한 계약 관계, 직원 등)를 맺었던 사람은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다만,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서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문 고용 관계나 소규모 고객 관계와 같은 경미한 관계는 허용됩니다.

이 법전의 각 장에 규정된 자격 요건 외에, 모든 위원회의 공공 위원 또는 일반 위원은 임명 직전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50(a)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나 고용주 단체의 임원, 이사, 또는 실질적인 상근 대표. 단, 이 항은 면허 소지자와의 고용주 관계가 드물거나, 면허 소지자의 업무나 사업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 소지자와 고객, 환자 또는 소비자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임명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50(b)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업무나 사업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임원, 이사, 또는 실질적인 상근 대표.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50(c)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직원, 또는 직원의 대표. 단, 이 항은 면허 소지자와의 직원 관계가 드물거나 면허 소지자에게 전문적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명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해당 고용 또는 서비스가 위원회 위원의 고용 또는 업무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4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 위원이라면,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가까운 가족 관계여서도 안 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공공 위원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50.2(a) 해당 위원회의 현재 또는 과거 면허 소지자여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50.2(b) 해당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5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공 위원이 임명될 때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그룹이 규제하는 조직에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5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공공 위원 또는 일반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합류하기 최소 5년 전까지 해당 위원회가 감독하는 산업에서 일했거나 그 산업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당 산업에서 일하거나 그 산업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공공 위원 또는 일반 위원은 임명 직전 5년 이내의 어느 때라도 자신이 위원으로 속한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산업 또는 직업 분야에 속하는 활동에 종사했거나 해당 산업 또는 직업에 대한 대변 활동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임기 동안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대변 활동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Section § 450.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위원을 임명할 때 나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임명될 때 법적으로 성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위원은 임명 전에 성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임명될 수 있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한 명의 구성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시험 출제나 채점, 또는 전문가와 그들의 업무 방식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업무에는 공공 구성원이나 비전문가 구성원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구성원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조치를 승인하거나 수정하며,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2

Explanation

본 조항은 본 장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본 법규에 따라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같은 모든 단체를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회 또는 본 법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유사하게 구성된 다른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라면, 1년 이내에 자신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배우는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