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업무국을 구성하거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 자금이 있고, 소비자 업무국장이 그 자금이 해당 기금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국장의 행정 명령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소비자 업무국장이 지정한 금액을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서 소비자 업무 기금으로 이체하여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부과된 행정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해당 부서의 제1부서에 속하는 어떠한 위원회의 기금에 있는 미부담, 미지출 자금은 본 장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장이 명령한 어떠한 이체로 인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 미만으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