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이 총무국의 승인을 받는 한, 소비자 업무국 자체와 다른 주(州) 기관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40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산하의 위원회나 위원회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지출에 필요 없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비자 업무국장이 그 자금을 부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기금으로 옮기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위원회나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들의 계좌에는 항상 최소 이만 오천 달러 ($25,000)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업무국을 구성하거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 자금이 있고, 소비자 업무국장이 그 자금이 해당 기금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국장의 행정 명령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소비자 업무국장이 지정한 금액을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서 소비자 업무 기금으로 이체하여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부과된 행정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해당 부서의 제1부서에 속하는 어떠한 위원회의 기금에 있는 미부담, 미지출 자금은 본 장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장이 명령한 어떠한 이체로 인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 미만으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일반 기금이나 특별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와 기관을 포함하여 여러 부서와 기관의 자금을 소비자 업무 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돈은 소비자 업무부가 이 장에 설명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40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업무국이 건설한 모든 건물은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소비자업무국은 총무국의 승인을 받아 건물 내 공간을 다른 부서, 위원회 또는 기관에 그들이 정하는 임대료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임대료는 유지보수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남은 돈은 주 일반 기금과 건물 건설에 기여한 다른 출처로 돌아갑니다. 환불되는 금액은 원래 기여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승인되면 이러한 기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소비자업무국이 건설한 모든 건물은 소비자업무국 및 총무국이 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업무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소비자업무국은 총무국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물 내 공간을 다른 부서 및 위원회 또는 기관에 소비자업무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임대료 및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 유지보수, 수리 및 기타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임대료에서 지불됩니다. 그 후, 그러한 순 임대료에서 시설 비용에 기여금이 제공된 주 일반 기금 및 기타 기금으로, 기여금이 제공된 각 기금의 재정적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은 소비자업무국이 총무국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각 기금의 원래 기여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자는 소비자업무국이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방식과 금액으로 기여금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4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업무국과 총무국이 본 장에 따라 건설된 건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비자업무국 및 총무국은 본 장에 따라 건설된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405

Explanation
특정 규정(제403조)에 따라 임대료로 징수된 돈은 소비자 업무 기금으로 들어가며, 해당 규정의 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