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 내 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 부서가 해당 위원회의 자금을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주 재무부로 보내져 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부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환급을 처리합니다.

이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내 어느 위원회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 징수금 또는 영수금은 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서가 수령하고 예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회계 처리되고, 법률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해당 부서가 주 재무부에 송금해야 한다. 이 법전 제158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급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서가 처리해야 한다.

Section § 200.1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9월 11일 이후 새로운 법률 때문에 특정 기금에 추가된 돈은 1993년 예산법에 따라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보호는 체육 위원회나 건설업자 관련 기금과 같은 특정 기금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의 우발 기금은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산정된 행정 비용을 산하의 여러 이사회와 기관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부과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부서는 매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비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현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부 서비스가 외주화되어야 하는지 또는 사용 시에만 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일부 서비스와 요금을 거부할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부서 산하의 여러 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 감사관은 각 위원회로부터 부서의 행정 비용 중 해당 위원회의 몫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인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한 위원회의 자금은 다른 위원회의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주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합의가 있는 경우, 휴가 시간 은행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위원회 간 자금 이체를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2(a) 부서가 주 감사관에게 청구를 적절히 제출하면, 주 감사관은 해당 부서의 추정 행정 경비 중 각 위원회의 몫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기금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지급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한 위원회의 기금은 다른 위원회의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2(b) 이 조항 또는 제401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부서의 위원회, 위원회 또는 국의 휴가 시간 은행을 위한 자금 이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02.5

Explanation
법무부는 이사회에 법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제공된 각 서비스와 각 서비스에 소요된 시간을 명시한 상세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이 법은 수령된 모든 돈이 주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주 재무관은 그 돈을 소비자 업무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넣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기금의 돈을 사용하여 필수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합니다.

Section § 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 총 예산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소액을, 상세한 영수증이나 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신속한 현금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 또는 재정부가 요청할 때마다,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기록을 제출하고 주 감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위원회에 할당된 총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당시 영수증과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비자 업무 기금에서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회전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각 2년 주기 말 또는 재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고 감사된 영수증과 세부 명세서로 회계 처리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직업 및 전문직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회계, 건축, 치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위한 여러 특별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큰 기금 내의 각 특별 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취급되며, 각 계정의 자금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 의학, 공학, 수의학 서비스 등 광범위한 직업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직업 및 전문직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다음의 특별 기금들로 구성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 회계 기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기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 체육 위원회 기금.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4) 이발 및 미용 예비 기금.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5) 묘지 및 장례 기금.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6) 건설업자 면허 기금.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7) 주 치과 기금.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8)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조경 건축사 기금.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9)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예비 기금.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0) 검안 기금.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1) 약학 위원회 예비 기금.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2) 물리 치료 기금.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3)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4)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 기금.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5) 소비자 업무 기금.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6) 행동 과학 기금.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7) 면허 조산사 기금.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8) 법원 속기사 기금.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19)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 예비 기금.
(2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0)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기금.
(2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1) 침술 기금.
(2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2) 의사 보조사 기금.
(2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3) 족부 의학 위원회 기금.
(2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4) 심리학 기금.
(2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5) 호흡기 치료 기금.
(2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6)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업자 기금.
(2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7)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
(2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8) 동물 보건 기술자 심사 위원회 기금.
(2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29) 주 치과 위생 기금.
(3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0) 구조 해충 방제 기금.
(3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1) 구조 해충 방제 교육 및 집행 기금.
(3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2) 구조 해충 방제 연구 기금.
(3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3) 가정용품 및 서비스 기금.
(3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a)(34) 자연 요법 의사 기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b) 회계 및 기록 유지 목적상, 직업 및 전문직 기금은 단일 특별 기금으로 간주되며, 그 안에 있는 여러 특별 기금 각각은 직업 및 전문직 기금 내의 별도 계정으로 구성되고 간주됩니다. 각 계정 또는 기금은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규정될 목적으로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c)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05.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 기금이 더 큰 전문직 및 직업 기금의 일부임을 명시합니다. 제205조 (a)항의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금은 법의 다른 부분(제205조 (b)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이 법은 'State Dental Assistant Fund'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를 'State Dentistry Fund'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tate Dental Assistant Fund에 있던 모든 자금은 2022년 7월 1일까지 State Dentistry Fund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 날짜 이후로 State Dental Assistant Fund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안경사 기금의 모든 자금이 2022년 7월 1일까지 검안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안경사 기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Section § 2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수수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기 위해 부도 수표를 썼다면, 그들은 빚진 금액과 추가 수수료를 모두 낼 때까지 원하는 면허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납부를 자기앞수표나 우편환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규제 기관이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로 인한 자금이 기관이 원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대신, 이 자금의 지출은 주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예산법은 특정 예산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8

Explanation

2025년 4월 1일부터 특정 면허 전문직 종사자들은 통제물질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CURES 시스템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1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갱신 시 징수되며, 운영 비용이 더 적을 경우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또는 은퇴 면허 소지자는 통제물질 취급 권한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위원회들은 특정 면허 소지자들을 규제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 법무부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a) 2025년 4월 1일부터, 통제물질 활용 검토 및 평가 시스템(CURES) 수수료 15달러($15)가 (b)항에 명시된 각 면허 소지자에게 매년 부과되며, 이는 해당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기 위한 CURES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이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각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시점에 해당 면허 소지자의 규제 기관에 의해 청구 및 징수된다. CURES 운영 및 유지보수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이 면허 소지자당 15달러($15) 미만인 경우, 소비자 업무국은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규제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1)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150에 따라 Schedule II, Schedule III, 또는 Schedule IV 통제물질을 처방, 지시,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Division 2 Chapter 9 (Section 4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2)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은퇴 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는 (a)항의 CURES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 면제는 면허 소지자가 언제든지 Schedule II, Schedule III, 또는 Schedule IV 통제물질을 처방, 지시,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 면허가 은퇴 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3) Division 2 Chapter 9 Article 11 (Section 416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험 약물의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업자, 비거주 도매업자 및 비거주 제3자 물류 제공업자.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4) Division 2 Chapter 9 Article 13 (Section 4180부터 시작) 및 Article 14 (Section 419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비정부 진료소.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b)(5) Division 2 Chapter 9 Article 7 (Section 411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비정부 약국.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c)(a)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되는 CURES 기금에 예치된다. CURES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b)항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CURES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 법무부에 상환하기 위해 소비자 업무국에 제공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d) 소비자 업무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수의학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의사 보조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자연요법의학위원회, 주 검안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를 대표하여 법무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b)항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CURES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8(e) 이 조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소비자보호국이 특정 규제 약물을 다루는 의료 전문가와 약사들이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DEA 번호가 없는 의료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이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소비자보호국 및 208조 (d)항에 명시된 위원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a) 2급, 3급 또는 4급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투여, 제공 또는 조제할 자격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및 약사를 위해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PDMP)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간소화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한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또는 약사가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완료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b) CURES PDMP에 접근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및 약사가 CURES PDMP에서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c) 연방 마약단속국 (DEA) 번호가 없는 의료 종사자가 CURES PDMP 접근 신청을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한다.

Section § 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업무부가 주요 입법 위원회에 통지한 후, 면허 및 사건 관리를 위한 도구인 BreEZe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용은 승인된 프로젝트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2014년 말까지 면허 담당 직원의 BreEZe 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통지 및 승인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비일반기금으로 BreEZe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허용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a)(1) 해당 부서는 입법부 각 원의 세출위원회 위원장들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야 해당 부서의 전략 계획에 명시된 통합된 전사적 집행 사건 관리 및 면허 시스템인 BreEZe 시스템을 위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a)(2)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BreEZe 시스템 공급업체 계약 자금의 금액은 조달 활동 완료 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부서가 제출할 최신 BreEZe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주 최고 정보 책임자 사무실의 검토 및 승인을 기반으로 해당 사무실이 승인한 프로젝트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a)(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a)(3)(2)항은 BreEZe 시스템을 위한 세출이 있는 해당 부서의 모든 예산법 항목에 적용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b)(1)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BreEZe 시스템을 위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 상원 비즈니스, 직업 및 경제 개발 위원회,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 위원회, 그리고 각 원의 예산 위원회에 BreEZe 시스템에 참여하는 해당 부서 내 위원회에 고용된 면허 담당 직원의 업무량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b)(2) 본 항에 따른 입법부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b)(3) 본 항은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2018년 12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업무부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는 제101조에 정의된 소비자 업무부를 구성하는 위원회, 국, 위원회, 위원회, 프로그램 및 부서의 예산을 BreEZe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비일반기금 자금의 지출을 위해 증액할 수 있다. 증액은 입법부 각 원의 세출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들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으며, 또는 합동 위원회 위원장이 각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더 짧은 시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본 항의 권한에 따라 증액된 자금의 금액은 조달 활동 완료 시 제출될 최신 BreEZe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한 캘리포니아 기술부 장관의 검토 및 승인을 기반으로 장관이 승인한 프로젝트 비용 증가와 일치해야 한다. 본 항은 2011년 예산법에 BreEZe 시스템을 위한 세출이 있는, 제101조에 정의된 소비자 업무부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회, 국, 위원회, 위원회, 프로그램 및 부서의 모든 예산법 항목에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0(c)(2) 본 항은 2012년 예산법이 제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운영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컨설턴트의 최종 보고서를 받는 즉시, 주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유할 수 없는 모든 기밀 정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