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200
이 조항은 부서 내 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 부서가 해당 위원회의 자금을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주 재무부로 보내져 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부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환급을 처리합니다.
Section § 200.1
Section § 201
Section § 202
이 법 조항은 한 부서 산하의 여러 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 감사관은 각 위원회로부터 부서의 행정 비용 중 해당 위원회의 몫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인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한 위원회의 자금은 다른 위원회의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주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합의가 있는 경우, 휴가 시간 은행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위원회 간 자금 이체를 허용합니다.
Section § 202.5
Section § 203
Section § 204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 총 예산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소액을, 상세한 영수증이나 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신속한 현금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 또는 재정부가 요청할 때마다,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기록을 제출하고 주 감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5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직업 및 전문직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회계, 건축, 치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위한 여러 특별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큰 기금 내의 각 특별 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취급되며, 각 계정의 자금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 의학, 공학, 수의학 서비스 등 광범위한 직업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05.1
Section § 205.2
Section § 205.3
Section § 206
Section § 207
Section § 208
2025년 4월 1일부터 특정 면허 전문직 종사자들은 통제물질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CURES 시스템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1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갱신 시 징수되며, 운영 비용이 더 적을 경우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또는 은퇴 면허 소지자는 통제물질 취급 권한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위원회들은 특정 면허 소지자들을 규제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 법무부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Section § 2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소비자보호국이 특정 규제 약물을 다루는 의료 전문가와 약사들이 CURES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DEA 번호가 없는 의료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이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업무부가 주요 입법 위원회에 통지한 후, 면허 및 사건 관리를 위한 도구인 BreEZe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용은 승인된 프로젝트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2014년 말까지 면허 담당 직원의 BreEZe 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통지 및 승인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비일반기금으로 BreEZe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