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국이 '소비자 업무 국장'이라는 직책의 공무원에 의해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1

Explanation
주지사가 국장을 임명하며, 국장은 주지사가 원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은 정부 급여 지침에 따라 연봉을 받고, 출장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Section § 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의 국장이 등록 및 서류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직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장이 변경하는 모든 사항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52.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 위원회들이 재등록 업무를 연중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면허, 증명서 또는 허가증의 갱신 날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갱신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불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의 재등록 업무를 가능한 한 연중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부서 내 위원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그들이 발급한 면허, 증명서 또는 허가증의 갱신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관련될 수 있는 갱신 수수료는 갱신 날짜 변경이 없었을 경우 요구되었을 수수료보다 더 많거나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어떤 사람도 요구되지 않도록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5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 내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들이 국장과 협력하여 면허 기간과 갱신일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갱신 업무를 일 년 내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변경 사항이 없었더라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불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면허'라는 용어는 직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허가를 포함하며, '위원회'는 여러 유형의 규제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각 위원회는 국장과 협력하여 모든 면허에 대한 면허 기간 및 갱신일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위원회의 갱신 업무를 매년 고르게 분산시키고 인력 및 장비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허 기간 또는 갱신일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불해야 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수수료의 비례 배분 또는 기타 조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면허”는 “자격증”, “허가증”, “권한”, “등록” 및 사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권한을 나타내는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국”, “위원회”, “소위원회” 및 면허 갱신 권한이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53

Explanation
국장은 부서 내 위원회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Section § 153.5

Explanation
새 이사회가 기존 이사회를 대체할 경우, 이사는 새 이사회가 그 자리에 영구적인 사람을 뽑을 때까지 임시 집행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기관 또는 위원회가 직원의 채용, 재직 유지 및 징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주 인사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채용 및 고용 관련 조치는 헌법적 지침과 주 인사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직원은 임명권자가 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자격자 명단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모든 채용 결정은 임명권자에게 다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가 이미 초급 집행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무장관실 및 행정심판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집행 담당자가 집행 관행에 능숙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수준의 기관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1(a)(1) 해당 부서는 현재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구성 기관의 직원들에게 초급 집행 아카데미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1(a)(2) 해당 부서가 부서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주 내 소비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1(b) 해당 부서는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계속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 과정의 목적은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의 집행 관행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 등록관, 전무이사, 국장, 집행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이 집행 교육 과정에 참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1(c) 해당 부서는 법무장관실 및 행정심판원과의 협의 및 협력 하에 집행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전문 보건 위원회들이 경찰관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여 문제 조사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직원,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문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신원 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특히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둡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3(a)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4.3(b)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의 모든 평화유지 경찰관 직원 및 예비 평화유지 경찰관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k)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4.5

Explanation
이 법은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전문 위원회가 신청자를 평가하거나 현재 면허 소지자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경우,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법적 방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변호는 법무장관이 담당하며, 위원회가 법률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5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관, 감찰관 및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찰관은 조사국의 직원이 아니어도 되며, 다양한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정부법전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현재의 공무원 감찰관들은 직위나 권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이 현재 조사관들이 필요에 따라 감찰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5(a) 섹션 159.5에 따라, 국장은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 기관 또는 위원회에 집행이 부여된 모든 법률 위반 사항을 적절히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 감찰관 및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5(b)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감찰관이 조사국의 직원이 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의 직원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계약은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제6절 제4.5조 (섹션 19130부터 시작)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결과로 기능이 이전되는 현재 감찰관으로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은 정부법전 섹션 19994.10 및 주 공무원법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섹션 18500부터 시작))에 따라 그들의 직위, 신분 및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5(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의 특정 요청에 따라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감찰 또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위원회나 부서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국 조사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부서의 국장은 부서 내 여러 위원회가 요청하면 그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시험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주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장은 주 의회에 특정 기관들이 새로운 라이선스 기술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업무 절차 계획, 비용 분석, 기술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의회의 요청에 따른 기타 관련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a) 국장은 부서를 위하여, 그리고 계약이 체결될 부서 내 위원회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장 (제1125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계약법전 제2편 제2부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부서 내 모든 위원회를 위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b)(a)항에 따라, 국장은 재량에 따라 시험 목적을 위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에는 부서 내 위원회와 계약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주 또는 그 공무원, 대리인, 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계약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 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릴리스 3 기관의 새로운 라이선스 기술 플랫폼으로의 전환 진행 상황을 입법부의 모든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행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완료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계획과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1)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화.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2) 정보 기술 옵션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3) 정보 기술 시스템 개발 및 구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4) 릴리스 3 기관의 IT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타 관련 조치.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c)(5) 입법부가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15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문가들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 보관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업체라면, 마지막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모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이며 쉽게 공유될 수 없습니다. 부서와의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도,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서의 내부 감사관이 이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 감사관 또한 별도로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또는 위험 약물로 인해 손상된 면허 소지자의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기록 및 문서가 부서의 감사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 및 문서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된 마지막 치료 또는 서비스 일자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업체가 해당 기록 및 문서를 삭제하고 파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해당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록의 삭제 또는 파기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1(b) 법령 또는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에 계약업체가 제공한 알코올 또는 위험 약물로 인해 손상된 면허 소지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증거 개시 또는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6.1(c)(a)항에 명시된 계약 외에,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와의 다른 모든 서비스 계약에 관하여, 국장 또는 수석 부국장은 해당 계약에 따른 모든 성과에 대해 부서의 내부 감사관에 의한 검토 및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성과와 관련된 계약업체의 모든 문서 및 기록은 계약에 따른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간 계약업체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8546.7조의 규정에 따라 주 감사관이 어떠한 검토 또는 감사를 수행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5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장이 회의나 시험을 위한 공간을 단기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장은 주정부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간 제공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이 공간들을 예약하기 위해 선지급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총무처 법률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부서 및 그 산하 기관을 위하여 시험 또는 회의 목적의 공간 및 비품 단기 임차에 대한 임대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다. 국장은 재량에 따라, 계약에 따른 공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이 주 또는 그 공무원, 대리인, 직원에게 귀책될 수 있는 경우 공간 제공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을 포함하는 해당 공간에 대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재량에 따라 시험 또는 회의 공간을 예약하고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의 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계약은 총무처 법률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57

Explanation
어떤 위원회가 형사 사건이나 비전문적 행위 조사에 돈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비용은 위원회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는 정당한 지출입니다.

Section § 158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소속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이사회 및 위원회가 시험이나 면허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격이 없거나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누군가 실수로 수수료나 과태료를 지불했거나 불법적으로 부과된 경우,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불 청구는 주 감사관이 처리하며, 감사관은 관련 기관의 기금에서 이를 지급할 것입니다.

Section § 15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위원회, 기관, 국, 부서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 및 집행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선서를 시키고 공식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9.5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 내에 수사과를 설치하고, 과장이 이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법 집행 권한을 가진 수사관들의 역할을 명시하며, 이들은 국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나아가, 이 수사과 내에 보건 품질 수사단을 설립합니다. 이 수사단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의료 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이 수사단이 수행하는 조사에 대해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a)(1) 해당 부서 내에 수사과가 설치된다. 수사과는 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담당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a)(2) 제160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제160조 (a)항 및 형법 제830.3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수사관들은 해당 과에 소속되며 국장에 의해 임명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b)(1) 수사과 내에 보건 품질 수사단이 설치된다. 해당 수사단의 주된 책임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의사보조사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관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을 수사하는 것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59.5(b)(2)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해당 수사단에 의한 수사 수행에 대해 시간당 요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Section § 1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사국(Division of Investigation)의 국장과 수사관, 그리고 치과위원회(Dental Board)의 수사관들이 다양한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평화유지관(peace officer)의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법을 집행하고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수사를 돕기 위해 평화유지관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a) 해당 부서의 수사국(Division of Investigation) 국장 및 모든 수사관과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의 모든 수사관은 해당 부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을 수사하거나 이러한 법률에 따라 수행된 수사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형사 소송을 개시하는 동안, 그들 또는 해당 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화유지관(peace officer)의 권한을 가진다. 본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은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사항에 관하여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b) 해당 부서의 수사국과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화유지관이 아닌 개인을 고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c) 본 조항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업무부 소속 치과검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들의 역할이 다른 부서로 이전되더라도 직업, 주 공무원 신분 및 기타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전은 특정 마감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과위원회 직원들은 1999년 7월 1일까지, 의료위원회 직원들은 2014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공안관, 의료 자문관 및 그들의 지원 직원과 같은 직위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5(a) 소비자업무부 소속 치과검사위원회에 현재 고용된 모든 공무원 중,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결과로 기능이 이전되는 자는 정부법전 제19050.9조 및 주 공무원법 (정부법전 제2편 제5장 제2부 (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들의 직위, 신분 및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결과로 인한 직원 이전은 1999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5(b)(1) 소비자업무부 소속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현재 고용된 모든 공무원 중, 이 세부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결과로 기능이 이전되는 자는 정부법전 제19050.9조 및 주 공무원법 (정부법전 제2편 제5장 제2부 (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들의 직위, 신분 및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결과로 인한 직원 이전은 2014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0.5(b)(2)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직원 이전은 모든 공안관 및 의료 자문관 직위와 해당 공안관 및 의료 자문관 직위에 대한 모든 직원 지원 직위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나 부서가 대중에게 공공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서들은 전체 기록, 편집본, 요약본 또는 발췌본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서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국장이 정하며, 총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 및 1977년 정보관행법 (민법전 제3편 제4부 제1.8편 제1장 (제1798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공공기록의 일부 사본 또는 해당 공공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편집물, 발췌본 또는 요약본을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요금으로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요금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장이 결정한다.

Section § 16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서 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았는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또는 등록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들의 면허나 자격증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이 증명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와 그 산하 위원회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나 문서의 사본을 인증할 때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인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63.5

Explanation

소비자보호국 면허 갱신이 늦어지면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25달러($25)에서 150달러($150) 사이입니다. 이 연체료는 갱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30일(days)이 지나야 부과됩니다. 면허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의 150%(percent)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갱신 수수료보다 25달러($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더 낮은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의 모든 면허 소지자(licensee)에 대한 연체료, 과태료 또는 지연 수수료는 해당 면허 갱신일 현재 유효한 해당 면허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percent)로 한다. 단, 최소 (25달러) 이상 (150달러) 이하로 한다.
면허 발급 기관이 면허 소지자의 최종 기록된 주소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days)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체료, 과태료 또는 지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통지서에는 적시 갱신일과 적시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과태료 또는 지연 수수료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면허 재발급에 대한 재발급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해당 면허 재발급일 현재 유효한 해당 면허 갱신 수수료의 150퍼센트(percent)로 한다. 단, 갱신 수수료를 25달러($25)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 갱신 수수료의 150퍼센트(percent) 미만이고 갱신 수수료에 25달러($25)를 더한 금액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진 수수료가 부과된다.

Section § 1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 기관이 발급하는 면허나 허가증과 같은 공식 문서의 디자인과 세부 사항은 국장이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고려한 후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Section § 165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어떤 단체라도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재정 영향 분석을 입법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먼저 소비자보호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분석은 입법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장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이 재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즉시 응답할 수 있지만, 5일 이내에 동일한 정보를 국장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어떠한 이사회, 국, 위원회,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도 입법부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된 재정 영향 분석을, 해당 분석이 소비자보호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제출될 때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국, 위원회, 위원회 및 프로그램은 입법부에 재정 영향 분석을 제출할 때 국장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은 이사회, 국, 위원회, 위원회 및 프로그램이 입법부 의원 또는 그들의 직원으로부터 재정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이사회, 국, 위원회, 위원회 및 프로그램은 해당 정보를 5영업일 이내에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도 전달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16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전문 위원회를 위한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계속 교육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중을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그램은 과정의 유효성, 직업적 관련성, 효과적인 발표, 출석, 자료 이해 및 적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학습 목표, 명확한 목적, 적절한 방법 및 평가 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신규 또는 개정된 교육 프로그램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프로그램을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외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전의 다른 계속 교육 요건은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장은 규정을 통해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 지침은 의무적인 계속 교육이 더 유능한 면허 소지자 집단을 형성하여 공공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지침은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한 다음 사항을 다루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1) 과정의 유효성.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2) 직업적 관련성.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3) 효과적인 제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4) 실제 출석.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5) 자료 습득.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a)(6) 적용 가능성.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 국장은 교육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지침은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 형식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1) 특정 대상.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2) 학습할 내용의 식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3) 명확한 목표와 목적.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4) 관련 학습 방법 (참여형, 실습형 또는 임상 환경).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b)(5)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 평가 및 의도된 학습 성과(목표와 목적)의 평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c) 1993년 1월 1일 이후 면허 소지자를 위한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본 조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국장이 개발한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을 검토를 위해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d)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위원회가 현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e) 현재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요건이 본 조에 따라 개발된 지침과 일치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국장의 지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위원회별 특정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f)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위원회는 주 외부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을 인정할 때,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이 (a)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66(g) 본 조 또는 국장이 채택한 지침의 어떠한 내용도 본 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