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항에 열거된 법규 조항 위반은 형법 (Penal Code) 제19.6조 및 제19.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1)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 시점에 해당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진행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위반을 경범죄(infraction)로 기소하는 고소장 또는 형법 제2편 제3장 제5C절 (제853.5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2) 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반이 경범죄(infraction)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사건은 피고인이 경범죄(infraction) 고소장에 대해 기소인부 절차를 거친 것처럼 진행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b) 피고인의 면허, 등록 또는 자격증이 이전에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a)항은 (c)항에 열거된 법규 조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 다음 조항들은 본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인가를 요구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 Section 2474.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 Sections 2052 and 2054.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 Section 2570.3.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4) Section 2630.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5) Section
2903.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6) Section 3575.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7) Section 3660.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8) Sections 3760 and 3761.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9) Section 4080.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0) Section 4825.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1) Section 4935.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2) Section 4980.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3) Section 4989.50.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4) Section 4996.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5) Section 4999.30.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6) Section 5536.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7) Section
6530 or 6532.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8) Section 6704.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9) Section 6980.10.
(2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0) Section 7317.
(2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1) Section 7502 or 7592.
(2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2) Section 7520.
(2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3) Section 7574.10.
(2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4) Section 7574.12.
(2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5) Section 7582.
(2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6) Section 7617 or 7641.
(2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7) Subdivision (a) of Section 7872.
(2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8) Section 8016.
(2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9) Section 8505.
(3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0) Section 8725.
(3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1) Section 9681.
(3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2) Section 9840.
(3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3) Subdivision (c) of Section 9891.24.
(3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4) Section 19049.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항에 열거된 조항 중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는 위반은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유예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직업 또는 업무에 대한 현재 유효한 면허, 등록 또는 자격증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법원은 최소 벌금의 어떤 부분도 유예할 수 없습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484, Sec. 2. (SB 1454)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