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필요한 직업에서 면허 없이 일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면허 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면허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5(a) 소비자보호국이 규제하는 직업 및 업무 분야에서의 무면허 활동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건강, 복지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5(b) 주의 법 집행 기관들은 주의 면허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5(c) 무면허 활동에 대한 형사 제재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146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및 전문직 면허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인이 달리 선택하거나 법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더 심각한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닌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면허, 등록 또는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거된 조항들은 의학, 건축, 보안 서비스와 같이 적절한 등록 또는 면허를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 활동을 다룹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0에서 $1,000 사이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효한 면허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한 최소 벌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항에 열거된 법규 조항 위반은 형법 (Penal Code) 제19.6조 및 제19.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1)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 시점에 해당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진행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위반을 경범죄(infraction)로 기소하는 고소장 또는 형법 제2편 제3장 제5C절 (제853.5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a)(2) 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반이 경범죄(infraction)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사건은 피고인이 경범죄(infraction) 고소장에 대해 기소인부 절차를 거친 것처럼 진행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b) 피고인의 면허, 등록 또는 자격증이 이전에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 (a)항은 (c)항에 열거된 법규 조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 다음 조항들은 본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인가를 요구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 Section 2474.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 Sections 2052 and 2054.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 Section 2570.3.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4) Section 2630.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5) Section 2903.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6) Section 3575.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7) Section 3660.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8) Sections 3760 and 3761.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9) Section 4080.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0) Section 4825.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1) Section 4935.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2) Section 4980.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3) Section 4989.50.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4) Section 4996.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5) Section 4999.30.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6) Section 5536.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7) Section 6530 or 6532.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8) Section 6704.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19) Section 6980.10.
(2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0) Section 7317.
(2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1) Section 7502 or 7592.
(2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2) Section 7520.
(2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3) Section 7574.10.
(2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4) Section 7574.12.
(2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5) Section 7582.
(2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6) Section 7617 or 7641.
(2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7) Subdivision (a) of Section 7872.
(2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8) Section 8016.
(2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29) Section 8505.
(3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0) Section 8725.
(3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1) Section 9681.
(3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2) Section 9840.
(3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3) Subdivision (c) of Section 9891.24.
(3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c)(34) Section 19049.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6(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항에 열거된 조항 중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는 위반은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유예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직업 또는 업무에 대한 현재 유효한 면허, 등록 또는 자격증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법원은 최소 벌금의 어떤 부분도 유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7

Explanation
국장이 지정한 직원들은 그들 앞에서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법원에 출두하라는 딱지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관이 아니며 경찰 퇴직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딱지를 발부했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그들을 불법 체포나 감금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의 다양한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가 면허 없이 면허 소지자인 척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위반 통지(벌금)를 발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면허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원한다면 무면허 활동에 대해 다른 법률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 내의 모든 이사회, 국 또는 위원회는 섹션 125.9에 의해 승인된 행정 위반 통지 시스템 외에도, 해당 이사회, 국 또는 위원회의 관할 하에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무면허자에게 행정 위반 통지를 발부하기 위한 유사한 시스템을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행정 위반 통지 시스템은 섹션 125.9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면허법 조항에서 달리 면제된 무면허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무면허 활동에 대한 행정 위반 통지 시스템의 제정은 이사회, 국 또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무면허 활동에 대한 다른 집행 법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4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기관이 필요한 면허 없이 서비스를 광고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은 해당 사람에게 불법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 서비스 중단을 전화 회사에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환장을 따르지 않으면, 기관은 공공사업위원회에 통보할 것이고, 공공사업위원회는 전화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전화 회사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a) 조사 결과, 섹션 101에 명시된 기관이 어떤 사람이 서비스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섹션 148에 따라 시정 명령을 포함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위반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a)(1) 불법 광고를 중단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a)(2) 위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통지하여 불법 광고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에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할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b)(a)항에 따라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해당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이 조치는 정지된다. 해당 기관은 섹션 12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c)(a)항에 따라 소환장 및 시정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해당 명령이 확정된 후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위반 사실을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는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불법 광고에 포함된 모든 전화번호에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9(d)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된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한 전화 회사의 성실한 준수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해당 전화 회사에 제기되는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