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소비자 업무국을 설립하며, 이 국은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소속입니다.
주 정부의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내에 소비자 업무국이 있다.
소비자 업무국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주택국 주 정부 캘리포니아 기관 소비자 업무 정부 부처 소비자 보호 행정 기관 주 기관 기능
(Amended by Stats. 2012, Ch. 147, Sec. 1. (SB 1039) Effective January 1, 2013. Operative July 1, 2013, by Sec. 23 of Ch. 14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직업과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위원회와 국으로 구성된 한 부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치과 전문가, 건축가, 엔지니어, 계약자 등을 위한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 보안, 소비자 서비스와 같은 분야도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서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전문 규제 기관들의 목록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a)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b)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c)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d)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e) 수의 의료 위원회.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f)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g) 캘리포니아 건축가 위원회.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h)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i)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 위원회.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j)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k) 사립 고등 교육국.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l)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m) 등록 간호 위원회.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n) 행동 과학 위원회.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o) 주 체육 위원회.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p) 묘지 및 장례국.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q)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r)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s)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t) 조경 건축가 기술 위원회.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u) 수사과.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v) 자동차 수리국.
(w)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w)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
(x)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x) 침술 위원회.
(y)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y) 심리학 위원회.
(z)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z) 캘리포니아 족부 의료 위원회.
(aa)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
(ab) 중재 검토 프로그램.
(ac) 의사 보조 위원회.
(ad)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 위원회.
(ae)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
(af)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ag) 캘리포니아 자연 요법 위원회.
(ah)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
(ai) 전문 수탁자국.
(aj)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
(ak) 부동산 감정사국.
(al)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am)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위원회, 사무소 또는 임원.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의료 위원회 회계 건축가 이발 및 미용 간호 행동 과학 보안 및 수사 서비스 자동차 수리 침술 심리학 족부 의학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카이로프랙틱 검사
(Amended by Stats. 2022, Ch. 414, Sec. 1. (AB 2685)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공중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직업과 사업체가 적절하게 규제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과 자격을 정합니다. 목표는 이들이 대중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서 내의 위원회, 국 및 위원회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민간 사업체 및 직업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규제되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최소 자격 및 역량 수준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규제하는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실무자를 식별하고 설정되고 승인된 전문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등록하거나 달리 인증합니다. 이들은 대중 구성원들이 제기한 비전문적 행위, 무능력, 사기 행위 또는 불법 활동에 대한 주장을 조사함으로써 고충 처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그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개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법규의 관련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 등록자 또는 달리 인증된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공중 보건 안전 면허 부여 자격 기준 전문 역량 비전문적 행위 징계 조치 고충 처리 정기 점검 사기 행위 불법 활동 최소 자격 전문 표준 준수 모니터링 직업 규제
(Added by Stats. 1980, Ch. 375, Sec. 1.)
이 법은 위원회가 대중과 면허 소지자의 참여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두 번, 특히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이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장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있는 기관은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일반 우편, 이메일 또는 둘 다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회의가 웹캐스트될 예정이라면 회의 통지에 명시해야 하지만, 사전 통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웹캐스트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중과 면허 소지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년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회,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7(b) 국장은 해당 위원회가 한 해에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a)항의 요건으로부터 어떠한 위원회라도 면제할 재량권을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7(c) 위원회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국장은 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7(d) 정부법전 제11125조 (a)항에 따라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부서 내 기관은 일반 우편,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 모두를 통해 해당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기관은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일반 우편,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 모두를 통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기관은 요청자가 선택한 통지 방식 또는 방식들을 준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1.7(e) 회의를 웹캐스트할 계획인 기관은 정부법전 제11125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 통지에 해당 위원회가 회의를 웹캐스트할 의도임을 명시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기관은 해당 의도 진술을 통지에 포함하지 못했더라도 회의를 웹캐스트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대중 참여 북부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국장 재량 정당 사유 면제 특별 회의 통지 옵션 일반 우편 이메일 통지 웹캐스트 명시 회의 웹캐스트 제11125조 통지 준수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9.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발의법으로 설립된 전문직이나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 업무국장이 다른 유사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부서 운영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청문회를 위해 특정 정부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청문회를 관리할 심리관을 배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업무국장 전문직 위원회 직업 발의법 운영 비용 비례적 비용 심리관 절차 규칙 제11500조 제5장 정부법전 위원회 관리 위원회 직무 전문직 규제 절차 진행 방식
(Amended by Stats. 1971, Ch. 716.)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국장이 위원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때 국 내의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해당 직업의 규칙과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부여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 변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면허 위반자를 징계할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협약은 관련 면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검토될 때까지 유효하며, 그 후 필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a) 국장은 제10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 내의 적절한 기관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1994년 법령 제908장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된 제477조에 정의된 위원회의 직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 중 국에 승계되고 부여된 것을 위임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b)(1) (a)항에 따라 국장과 해당 기관 사이에 기관 간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된 권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 기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국장과의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받은 권한만을 기술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기술 위원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을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b)(2) 해당 기관이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권한을 기술 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 기술 위원회가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한 모든 규정은 해당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b)(3) 해당 기관은 국장이 해당 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직업법의 해당 장의 규정을 위반한 면허 위반자를 징계할 권한을 기술 위원회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2.3(c)(a)항에 따라 체결된 기관 간 협약은 기술 위원회가 관리하는 면허 프로그램이 계속 존재할 공공의 필요성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사업 및 직업에 관한 하원 위원회와 사업, 직업 및 경제 개발에 관한 상원 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때까지 계속된다. 그 후, 국장의 재량에 따라 기관 간 협약은 갱신될 수 있다.
소비자 업무국 기관 간 협약 권한 위임 기술 위원회 면허 프로그램 규정 검토 징계 권한 하원 위원회 검토 상원 위원회 평가 공공의 필요성 직업 규제 기관 권한 위원회 직무 갱신 재량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0.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날에 하루 100달러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은 해당 기관의 기존 기금에서만 이루어지며, 자금이 가용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공무원이나 직원은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정규 공무원 급여를 받는 날에는 이 일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Division 2 (commencing with Section 500) 및 Division 3 (commencing with Section 5000)의 다양한 장과 Division 8의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18600) 및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19000)에 따라 설립된 각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조항에 의해 승인될 때 이 조항에 명시된 금액을 받는다.
각 구성원은 공무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각 일수에 대해 일당 백 달러 ($100)를 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는다.
각 경우의 지급은 해당 기관의 경비가 지급되는 기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이나 직원은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날에 자신의 정규 공무원 고용에 대한 보수를 동시에 받는 경우 일당 급여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일당 이사회 구성원 보수 여비 상환 공무 공무원 자금 가용성 이중 보수 위원회 공무원 고용 경비 상환 Division 2 Division 3 Division 8 일당 제한 기관 기금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1.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건강 관련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에 면허를 게시하여 환자들이 질문이나 불만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면허 정보를 보여주기 어려운 다양한 근무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허 게시 건강 관련 위원회 환자 불만 규제 기관 연락 전문 면허 진료 환경 규정 대중 정보 소비자 보호 환자 소통
(Added by Stats. 1998, Ch. 991,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9.)
부서 내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정부법전이라는 또 다른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직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부서 위원회 취임 선서 헌법 정부법전 공식 약속 직무 이행 위원회 근무 공직 요건 공식 직무 위원회 의무
(Added by Stats. 1949, Ch. 829.)
이 조항은 특정 부서 내의 특정 이사회나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후 1년이 지나도 새로운 임명자가 없는 경우, 그때가 마감 시점이며 귀하의 직무는 거기서 종료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임기 위원회 직무 후임자 임명 임기 만료 이사회 임명 절차 위원회 구성원 자격 직위 유지 기관 구성원 부서 이사회 심사 위원회 직위 임기 기간 위원회 공석 후임자 자격 임기 연장 1년 제한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2.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사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언제든지 그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명권자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임명권자 직위 해임 위원 해임 직무 태만 무능력 비전문적 행위 불명예스러운 행위 임명 권한 해임 권한 이사회 거버넌스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3.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위원회나 인허가 단체의 구성원이 다가오는 인허가 시험의 질문을 시험 전이나 시험 중에 응시자에게 유출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는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며, 주지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내 위원회 또는 기타 인허가 기관의 구성원이 인허가 기관의 다음 시험에 출제될 특정 질문을 알고 있으며, 해당 시험의 응시자에게 시험 전 또는 시험 중에 그러한 질문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주지사는 그 구성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지사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주지사 위원회 구성원 해임 인허가 기관 시험 문제 시험 내용 유출 응시자 인허가 시험 해임 절차 정부법전 절차 해임 권한
(Added by Stats. 1977, Ch. 482.)
이 법은 각 위원회가 집행관 또는 때로는 등록관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주정부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채용 및 급여는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관 공무원 제도 면제 위원회 임명 등록관 급여 승인 인적자원부 제19825조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채용 절차 면제 직위 주 위원회 면허법 역할 지정 인적자원 승인
(Amended by Stats. 2020, Ch. 370, Sec. 1. (SB 1371) Effective January 1, 2021.)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어떤 위원회가 공식 인장을 사용한다면, 그 인장에는 위원회 이름과 함께 'State of California'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장의 디자인은 해당 국의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공식 인장 소비자보호국 위원회 명칭 인장 디자인 국장 승인 캘리포니아 인장 요건 인장 형태 위원회 식별 인장 구성 요소
(Amended by Stats. 1971, Ch. 716.)
부서 내 각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 설정, 회의 주관, 시험 실시, 지원자 심사, 법률 위반 조사, 소환장 발부, 면허 취소 청문회 개최, 그리고 벌칙 부과를 담당합니다.
부서를 구성하는 각 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며, 기준 설정, 회의 개최 및 그 날짜 지정, 시험 준비 및 실시, 지원자 심사, 관할권 내 법률 위반 조사 수행, 면허 취소를 위한 소환장 발부 및 청문회 개최, 그리고 해당 청문회 이후 벌칙 부과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권한은 각 해당 위원회에 법령에 의해 부여된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위원회 독립 단위 기준 설정 회의 시험 지원자 조사 법률 위반 소환장 청문회 면허 취소 벌칙 부과 법정 권한 관할권
(Amended by Stats. 2008, Ch. 179,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9.)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이 진행하는 조사나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출석하는 매일마다 십이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은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이 귀하의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만 그들의 기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출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은 증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록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이 개시, 수행 또는 개최할 권한이 있는 모든 조사, 절차 또는 심리에서, 소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해당 조사, 절차 또는 심리에 출석하는 증인은 실제 출석한 매일마다 십이 달러 ($12)와 증인의 실제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인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각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의 기금에 대한 법적 청구가 된다. 단,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출석하는 증인은 해당 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사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은 증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증인 보상 조사 출석 심리 증인 지급 이사회 경비 소환 증인 자발적 출석 필요 경비 합리적 경비 법적 청구 지급 기록 이사회 기금 위원회 권한 공무원 권한 출석 수당 예산 배정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5.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위원회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들의 결정이 대부분 최종적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시험이나 면허 발급 과정에서의 비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장은 개입하여 접근금지 명령이나 형사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법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나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9(a) 부서를 구성하는 위원회들의 기준 설정, 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및 면허 취소에 관한 결정은 국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원회에 적용되는 본 법규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종적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9(b) 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준비, 관리 또는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비행 혐의 또는 위원회의 면허 발급 절차의 일부인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 요청은 국장이 조사국 국장을 통해 조사국에 하거나, 혐의가 있는 비행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법 집행 기관에 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09(c) 국장은 조사국의 조사를 통해 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나 직원의 행위 또는 활동이 형사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어떠한 사안에도 개입할 수 있다.
본 조항 (c)항에서 사용된 "개입"이라는 용어는 제123.5조에 명시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 구제 신청, 또는 형사 기소 의뢰 또는 요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국장은 제123.5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조치를 추구함에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기타 적절한 변호인의 대리를 구해야 한다.
위원회 결정 면허 발급 절차 조사 비행 혐의 시험 관리 국장 권한 형사법 위반 접근금지 명령 금지 명령 구제 조사국 법무장관 상당한 이유 면허 기준 시험 준비 법적 개입
(Amended by Stats. 1991, Ch. 1013, Sec. 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산, 자원 및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기록, 사무실, 장비,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서의 어떤 부분이 사용하든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부서는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 전에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부서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 사무실 또는 공무원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해 현재 또는 향후 보유되는 모든 기록, 장부, 서류, 사무실, 장비, 비품, 자금, 예산, 토지 및 기타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기관, 사무실 또는 공무원이 주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캘리포니아 주에 귀속되며, 해당 부서의 점유 하에 보유된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예정된 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시험 문제를 점유하고 통제할 수 없다.
부서 통제 주 자산 재산 관리 부동산 또는 동산 주 소유권 시험 문제 위원회 승인 정부 자원 캘리포니아 부서 자금 관리 토지 통제 주 보유 재산 주의 사용 및 이익 시험 제출
(Amended by Stats. 1996, Ch. 829,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모든 위원회가 임명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는 한, "시험 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임명하여 시험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험 위원들은 위원회 위원일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 위원 임명권자 위원회 임명 시험 감독 자격 위원회 위원 규칙 시험 권한 승인 절차 임명 기관 시험 역할 비위원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6.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 조항은 전문 엔지니어 및 토지 측량사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 산하 대부분의 기관이 면허 소지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명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은 국장과 협력하여 명부의 형태, 발행 시기, 배포 대상,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명부를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 국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기관들은 여전히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 명부 전문 엔지니어 위원회 토지 측량사 편찬 요건 부서 산하 기관 명부 발행 명부 배포 명부 승인 국장 협력 명부 가격 면허 소지자 명단 등록부 허가 소지자 권한 표시
(Amended by Stats. 1998, Ch. 59,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법은 부서 또는 그 관련 이사회, 위원회 및 위원회의 특정 임원 및 직원이 그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외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회의에 대한 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행이 캘리포니아 외부인 경우에는 해당 경비가 주지사와 재무국장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 부서의 임원 및 직원, 그리고 해당 부서를 구성하거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이사회, 위원회 및 위원회의 임원, 위원 및 직원의 권고에 따라, 이 주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이 주, 그 정치적 하위 부서, 다른 주 또는 미국의 임원이나 직원과, 또는 해당 부서, 이사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개인, 협회 또는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해당 임원, 위원 및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발생한 실제 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가 주 외부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지사 및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비 승인 주지사 승인 재무국장 부서 직원 이사회 및 위원회 협회와 협의 주외 여행 정치적 하위 부서 주간 회의 부서 지원
(Amended by Stats. 2001, Ch. 159,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2.)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이고 군 복무 중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벌금이나 시험 없이 면허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이거나 전역 또는 비활동 상태로 전환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 증명서를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다리거나 복무 중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다면 면허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재향군인으로서 의료 치료를 받은 기간은 1년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 재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미군 군 복무 현역 복무 전역 비활동 군사 상태 갱신 수수료 시험 요건 현역 복무 중인 면허 소지자 복무 진술서 재향군인 치료 면허 만료 전문 면허 갱신 재향군인 입원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17.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현역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되면, 복무 기간 동안 갱신 수수료를 내거나, 계속 교육을 이수하거나, 다른 갱신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제는 임시적이며 현역 복무 중인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복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무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모든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역 복무 중에는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위원회가 면허 상태를 '군 현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 환경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섹션 22에 정의된 모든 위원회는 미군 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구성원으로서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갱신 수수료, 계속 교육 요건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갱신 요건(해당하는 경우)을 면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a)(1)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될 당시 위원회에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a)(2) 갱신 요건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현역 복무 중인 기간에만 면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a)(3)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현역 복무를 입증하는 서면 문서가 위원회에 제출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b) 이 섹션의 목적상,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된”이라는 문구는 미국 법전 제10편 섹션 101에 정의된 “현역 복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군사 및 재향군인 법전 섹션 143에 따른 반란 상태 선포로 인한 경우이든, 주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경우이든, 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군사 및 재향군인 법전 섹션 146에 따라 달리 현역 복무 중인 경우이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현역 복무 중인 개인을 포함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c)(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이 섹션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가 유효한 기간 동안 면허를 요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c)(2)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현역 복무 중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면허 상태를 군 현역으로 전환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개인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d) 현역 복무에서 전역한 후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현역 복무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필수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e)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전역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현역 복무 전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f) 위원회는 이 섹션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4.3(g) 이 섹션은 해당 위원회에 대해 법적으로 유사한 면허 갱신 면제 절차가 승인된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 갱신 면제 현역 군 복무 계속 교육 면제 군 현역 상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전역 통지 현역 복무 증명 군사 및 재향군인 법전 면허 갱신 절차 복무 문서 반란 상태 주 비상사태 갱신 요건 개인 업무 금지 전역 후 의무
(Amended by Stats. 2022, Ch. 386, Sec. 1. (SB 1237)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전문 면허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현재 또는 이전에 군 복무를 했는지 묻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가 재향군인이 군사 경험과 훈련을 면허 요건 충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군 복무 확인 재향군인 신청자 면허 요건 군사 경험 전문 면허 위원회 면허 신청 재향군인 군사 훈련 위원회 웹사이트 정보 게시 군에서 민간으로의 전환 면허 신청 문의
(Amended by Stats. 2016, Ch. 174, Sec. 1. (SB 1348)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제114조의 규칙들이 군 복무 중에 전문 면허나 등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 등록인 군 복무 병역 전문 면허 등록 제114조 규정 적용 군인 군대 면허 취득 병역 의무 전문 등록
(Added by Stats. 1951, Ch. 1577.)
이 조항은 군인과 그 배우자가 군사 명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때 다른 주에서 취득한 전문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정상적인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군사 명령서와 면허 상태 확인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최근에 면허가 있는 직업 활동을 수행했어야 하며, 관련 캘리포니아 당국에 등록을 위해 다양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30일 이내에 완료되고, 군사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등록 기관은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을 집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1) “신청인”은 군인 또는 군인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2) “위원회”는 제101조에 명시된 기관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3) “전문 면허”는 개인 전문 면허를 의미하며, 사업체 또는 기관 면허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4) “등록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부동산국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a)(5) “배우자”는 군인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등록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등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1) 신청인은 등록 기관이 규제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 범위 내에서 직업 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내 다른 주, 구역 또는 영토에서 유효한 전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2) 신청인은 이 주 내에서의 군 복무를 위한 군사 명령으로 인해 이 주로 이전했으며, 신청인은 등록 기관에 군사 명령 사본을 제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3) 신청인은 이 주로 이전하기 직전 2년 동안 자신의 전문 면허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권한 하에 최소 한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4) 하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전문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신청인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4)(A) 신청인은 각 면허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4)(B) 신청인은 각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면허가 유효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면 확인서 또는 온라인 면허 시스템에서 인쇄된 문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5) 신청인은 자신의 원래 면허 발급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면허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유효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면 확인서 또는 온라인 면허 시스템에서 인쇄된 문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6) 배우자인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은 (2)항에 명시된 군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군인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음을 등록 기관에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7) 신청인은 등록 기관에 자신의 캘리포니아 기록 주소와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7)(A) 신청인은 이 조항에 따른 등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b)(7)(B) 이 조항에 따라 등록 기관에 제출된 정보는 신청인의 지식 범위 내에서 가장 정확하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c)(1) 등록 기관은 (b)항에 명시된 모든 해당 문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을 등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c)(2) 등록 기관은 (b)항에 명시된 모든 해당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신청인을 등록하지 않으며, 해당 신청인의 등록 요청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d)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각 개인에 대해, 등록 기관은 다음의 모든 정보를 등록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d)(1) 해당 개인의 이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d)(2) 해당 개인의 캘리포니아 기록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d)(3) 해당 개인의 등록 상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d)(4) 각 원래 면허 발급 관할 구역의 각 면허에 대한 주 이름 및 면허 번호.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e)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개인은 (b)항 (2)호에 명시된 군사 명령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등록 기관이 관리하는 업무 기준, 징계 및 계속 교육 관련 법률 목적상 등록 기관의 면허 소지자로 간주되며, 해당 등록은 군사 명령이 만료될 때 만료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f) 등록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개인에 대해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b)항의 요건 또는 (e)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g) 등록 기관은 이 조항에 따른 등록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10(h) 등록 기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게시할 수 있다.
군인 배우자 전문 면허 면허 등록 군사 명령 업무 범위 유효한 면허 확인 캘리포니아 주소 30일 이내 등록 명령 만료 업무 기준 징계 계속 교육 무료 등록
(Added by Stats. 2023, Ch. 196, Sec. 1. (SB 143) Effective September 13, 2023.)
이 법 조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미군에서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한 개인들의 초기 면허 발급 절차를 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신속 처리 절차가 국방부 SkillBridge 프로그램에 등록된 현역 복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라는 용어는 개인에게만 해당하고 사업체나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서 내 위원회는 신청자가 미합중국 군대의 현역 복무자로서 근무했으며 명예롭게 전역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초기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원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서 내 위원회는 신청자가 미합중국 법전 제10편 제1143(e)조에 따라 승인된 미합중국 국방부 SkillBridge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합중국 군대의 정규 구성원 현역 복무자임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초기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원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4(c)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4(d)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청자”라는 용어는 개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며, 사업체 또는 법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속 면허 발급 명예 전역 현역 복무자 군대 국방부 SkillBridge 초기 면허 발급 절차 군인 면허 신청자 개인 면허 규정 채택 SkillBridge 프로그램 만족스러운 증거 면허 발급 지원 미합중국 법전 제10편 전역 후 혜택
(Amended by Stats. 2024, Ch. 481, Sec. 1. (SB 1451)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면허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현역 군인과 결혼했거나 법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신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이미 다른 미국 주 또는 영토에서 전문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개인 면허에만 엄격히 적용되며, 사업체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5(a) 부서 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에 대해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위원회가 부과하는 면허 신청 수수료 및 최초 또는 원본 면허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5(a)(1) 신청인이 공식 현역 군사 명령에 따라 이 주에 주둔지로 배정된 미합중국 현역 군인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5(a)(2) 신청인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해 미합중국의 다른 주, 구역 또는 영토에서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5(b)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5(c)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청인"이라는 용어는 개인 면허 신청인을 의미하며, 사업체 또는 법인 면허 신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속 면허 발급 군 배우자 면허 신청 수수료 면제 최초 면허 수수료 면제 현역 군인 캘리포니아 주둔지 전문 면허 타주 면허 개인 면허 신청인 사실혼 관계 법적 결합 미군 위원회 규정
(Amended by Stats. 2024, Ch. 481, Sec. 2. (SB 1451)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현역 군인의 배우자에게 임시 전문직 또는 직업 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다른 미국 관할 지역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다른 기준 외에도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 소지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발급 후 12개월이 지나거나 표준 면허 결정이 내려지면 만료됩니다. 이 면허의 신청 또는 발급 수수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직에는 추가 시험 요건이 있으며, 다른 신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a)(1)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 내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를 거쳐 (c)항 및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a)(2)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에서 발급한 임시 면허 수수료 수익은 5132조에 따라 회계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b)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사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포함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 본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1) 신청자는 공식 현역 군사 명령에 따라 본 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현역 군인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2) 신청자는 위원회로부터 임시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미국 내 다른 주, 지역 또는 영토에서 해당 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3) 신청자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임시 면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해당 관할 기관에서 신청자의 면허가 유효한 상태임을 명시하는 신청자의 원래 면허 발급 관할 기관으로부터의 서면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4) 신청자는 어떠한 관할 기관에서도 그 행위가 저질러진 당시 본 법규에 따라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었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본 항의 위반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임시 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5) 신청자는 다른 관할 기관의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다른 관할 기관의 면허 발급 기관이 진행 중인 미해결 불만, 검토 절차 또는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6)(A) 신청자는 위원회의 요청 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c)(6)(A)(B) 위원회는 형법 11105조 (u)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지문 기반 범죄 기록 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법무부는 형법 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d) 신청자는 신청자가 면허를 신청하는 직업 또는 전문직에 대해 위원회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e)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e)(g)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c)항 및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f)(1)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임시 면허 소지자가 (c)항 또는 (d)항에 명시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당인의 임시 면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종료될 수 있다. 임시 면허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종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임시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서 수령 즉시 면허가 있는 직업의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f)(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지 및 청문 기회 부여 후, 위원회가 임시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 행위 또는 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되는 기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g) 본 조항에 따라 토목 기사, 지반 공학 기사, 구조 기사, 토지 측량사, 전문 지질학자, 전문 지구 물리학자, 공인 공학 지질학자 또는 공인 수문 지질학자로서 임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전문 기술자,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 위원회에서 해당 전문직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적절한 캘리포니아 특정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해야 한다. 위원회는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본 항 및 (c)항과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 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h)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갱신할 수 없으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 표준 면허 발급 또는 거부 시, 승인에 의한 면허 발급 또는 거부 시, 또는 115.5조에 따른 신속 면허 발급 또는 거부 시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만료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i)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 초안을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j)(1) 본 조항은 미합중국 현역 군인과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신청자가 최소 1년 동안 주별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한 임시 업무 허가를 받거나, (c)항 및 (d)항에 명시된 요건을 초과하는 추가 요건 없이 승인에 의한 신속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춘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j)(2) 본 조항은 발의안을 수정하거나 헌법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k) 본 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 신청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위원회도 임시 면허 신청 또는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6(l) 본 조항의 목적상, “신청자”라는 용어는 개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며 사업체 또는 법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시 면허 현역 군인 배우자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 범죄 경력 조회 사실혼 관계 면허 요건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 토목 기사 구조 기사 지반 공학 기사 토지 측량사 전문 지질학자 비전문적 행위 임시 면허 종료 갱신 불가능 면허
(Amended by Stats. 2024, Ch. 481, Sec. 3. (SB 1451) Effective January 1, 2025.)
캘리포니아 소비자업무국은 군인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다양한 면허 정보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군인 배우자의 임시 및 신속 면허 신청 건수, 발급 또는 거부된 면허 건수,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 건수, 그리고 갱신 수수료 면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도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업무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군인 및 배우자 면허에 관한 정보를 연례 보고서로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위원회의 각 면허 유형에 대해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a) 제115.6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군인 배우자가 제출한 임시 면허 신청 건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b) 제115.4조 및 제115.5조에 따라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 및 군인 배우자로부터 접수된 신속 면허 신청 건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c) 제115.4조, 제115.5조 및 제115.6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발급 및 거부된 면허 건수.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d) 제115.6조에 따라 발급되었으나 회계연도별로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 건수.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e) 제114.3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접수 및 승인된 갱신 수수료 면제 신청 건수.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8(f) 제115.4조, 제115.5조 및 제115.6조에 따라 면허 신청과 발급 사이의 평균 소요 시간.
군인 배우자 면허 임시 면허 신청 신속 면허 신청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 면허 발급 면허 거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갱신 수수료 면제 신청 처리 시간 소비자업무국 연례 보고서 의회 보고서 신청 통계 제115.6조
(Amended by Stats. 2023, Ch. 510, Sec. 1. (SB 887)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에 따르면, 해당 부서와 그 산하 각 위원회는 군인 배우자를 위한 면허 옵션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군인 배우자들이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임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타주 출신인 경우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 및 부서 내 각 위원회는 군인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면허 옵션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9(a) 군인 배우자를 위한 신청서 신속 처리 절차.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9(b) 임시 면허의 가용성, 임시 면허 취득 요건 및 임시 면허의 유효 기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5.9(c) 타주 신청자를 위한 승인 또는 자격 증명을 통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면허 취득 요건.
군인 배우자 면허 옵션 신속 처리 신청 임시 면허 정식 면허 승인 자격 증명 타주 신청자 신청 절차 부서 웹사이트 위원회 정보 홈페이지 인터넷 웹사이트 임시 면허 요건 영구 면허
(Added by Stats. 2021, Ch. 693, Sec. 4. (AB 107)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국장이 의료 분야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불만 및 징계 조치(비공식 회의 및 경미한 징계 포함)를 감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스스로 또는 소비자나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국장은 해당 위원회나 입법부에 징계 시스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매년 특정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6(a) 국장은 자신의 발의에 따라 또는 소비자나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연합 보건 전문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족부 의료위원회에 의한 면허 소지자에 관한 문의 및 불만, 징계 사건의 기각, 조사의 개시, 진행 또는 종결, 비공식 회의, 그리고 공식적인 고발에 미치지 않는 징계를 감사하고 검토할 수 있다. 국장은 징계 시스템 변경에 대한 권고를 해당 위원회, 입법부, 또는 양쪽에 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6(b) 국장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상원 비즈니스, 직업 및 경제 개발 위원회와 하원 비즈니스 및 직업 위원회 위원장에게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감사, 검토 또는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얻은 국장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장 감사 불만 검토 소비자 요청 면허 소지자 요청 징계 시스템 의료 위원회 연합 보건 위원회 족부 의료 위원회 징계 사건 비공식 회의 징계 권고 입법 보고서 상원 위원회 하원 위원회 연간 조사 결과 보고서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1.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면허를 신청한 후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면허를 거부할 권한을 여전히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면허가 만료되거나 정지되거나 위원회의 서면 허가 없이 면허를 포기하더라도, 면허가 갱신되거나 복원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위원회는 여전히 귀하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도 포함하며, '면허'는 증명서와 허가증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8(a) 부서 내 위원회에 제출된 면허 신청서의 철회는 위원회가 해당 철회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로든 면허 거부를 위해 신청인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러한 근거로 면허 거부 명령을 내릴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8(b) 부서 내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의 법률에 따른 정지, 만료 또는 몰수, 또는 위원회 명령이나 법원 명령에 의한 정지, 몰수 또는 취소, 또는 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는 반납은 해당 면허가 갱신, 복원, 재발급 또는 재개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러한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달리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8(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든 면허를 발급,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며, "면허"는 "증명서", "등록" 및 "허가"를 포함한다.
면허 철회 징계 절차 면허 거부 면허 정지 면허 만료 면허 몰수 면허 취소 면허 재개 위원회 권한 징계 조치 신청 철회 면허 반납 허가 증명서 등록
(Added by Stats. 1961, Ch. 1079.)
이 법은 전문 면허를 오용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위조된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타인의 면허를 자신의 면허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정지되거나 철회된 면허의 반납을 거부하는 행위, 타인이 자신의 면허를 오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타인을 속일 수 있는 위조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위조 면허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면허'는 증명서, 허가증, 등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전시하거나 전시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a)(1)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정지되거나, 사기적으로 변경된 면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a)(2) 허위 면허 또는 면허를 가장하거나 면허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주장하는 문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b)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면허를 사용하는 것을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c) 자신에게 발급되지 않은 면허를 자신의 면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진술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d) 정지되거나, 철회되거나, 취소된 면허, 등록,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발급 기관의 적법한 서면 요구에 따라 반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e) 자신에게 발급된 면허의 불법적인 사용을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f) 유효한 면허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면허 또는 그 복사본을 촬영, 복사, 복제, 제작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재현하는 행위, 또는 본 법규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진, 복사본, 복제품, 재현물 또는 복사본을 전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19(g) 사기적이거나, 위조되거나, 모조된 면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사기적인”이란 사실의 허위 진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면허”는 “증명서”, “허가증”, “권한”, “등록” 또는 본 법규에 의해 규제되거나 제1000조 또는 제3600조에 언급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모든 표지를 포함한다.
면허 오용 위조 면허 사기 면허 취소된 면허 철회된 면허 위조 문서 면허 대여 면허 가장 면허 복제 면허 불법 사용 위조 면허 구매 모조 면허 사실 허위 진술 면허 반납 면허 발급 기관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2.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취소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다른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고 전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0(a) 119조 (a)항은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치로 취소된 사망한 배우자의 취소된 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취소된 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전시하는 생존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0(b) 11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해당 개인의 자격증, 허가 또는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받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전시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 취소된 공인회계사 자격증 자격증 전시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 공인회계사 회계사 자격증 소유 자격증 전시 자격 정지 자격 취소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3.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전문 면허(자격증, 허가증 등 유사한 승인 포함)를 가진 사람이 면허 만료 전에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따랐다면, 갱신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 증명서를 받는 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연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면허 만료 전에 면허 갱신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을 준수한 면허 소지자는, 신청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갱신 신청과 갱신 증명서 수령 사이의 기간 동안, 해당 면허 소지자의 사업 또는 직업 활동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면허"는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의 모든 기관, 위원회, 국,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단체에 의해 본 법규 또는 카이로프랙틱법(Chiropractic Act) 또는 정골의학법(Osteopathic Act)에 언급된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증", "허가증", "승인",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증표를 포함한다.
면허 갱신 전문 면허 면허 지연 업무 합법성 승인 소비자보호국 카이로프랙틱법 정골의학법 자격증 허가증 등록 사업 규제 직업 규제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4.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공식적으로 비활성 또는 은퇴 상태로 지정된 전문 면허나 등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면허나 등록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연체료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활성 면허 은퇴 등록 연체료 발생한 갱신 수수료 만료된 면허 등록 갱신 합법적으로 지정된 비활성 상태 은퇴 상태 갱신 수수료 면제 면허 갱신 등록 만료 전문 면허 비활성 전문직 상태 비활성 면허 수수료
(Added by Stats. 2001, Ch. 435,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특정 정부 기관이 대체 면허증이나 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사본을 만들고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본 증명서 수수료 면허증 교체 비용 면허 사본 처리 수수료 사본 증명서 발급 면허 갱신 수수료 대체 면허 서류 수수료 한도 정부 기관 수수료 증명서 처리 면허 증명 양식 사본 서류 부과금 대체 증명서 위원회 및 국 수수료 위원회 수수료
(Added by Stats. 1986, Ch. 951, Sec. 1.)
이 법은 면허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합니다. 부정행위에는 시험 보안을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시험 자료를 반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전문 시험 응시자로부터 무단 도움을 받는 행위, 그리고 부당하게 시험 문제를 취득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험 중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답안을 베끼거나, 무단 자료를 반입하거나, 시험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소송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면허 시험 또는 시험 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3(a) 시험 자료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 없이 시험실에서 시험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실제 면허 시험의 일부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무단 복제하는 행위; 실제 면허 시험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는 것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돕는 행위; 면허 시험의 일부를 재구성할 목적으로 전문 또는 유료 시험 응시자를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험 전, 중, 후를 막론하고 특별한 허가 없이 시험 문제 또는 기타 시험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시험 응시자를 지도하거나 준비시킬 목적으로 시험에서 부당하게 반출되거나 취득된 시험 문제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행위; 또는 향후, 현재 또는 이전에 시행된 면허 시험의 일부를 판매, 배포, 구매, 수령하거나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3(b) 면허 시험 시행 중 다른 응시자와 소통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베끼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가 베끼도록 허용하는 행위; 면허 시험 시행 중 배부된 시험 자료 또는 시험 중 소지가 허용된 자료 외에 어떠한 종류의 서적, 장비, 필기, 인쇄물 또는 데이터를 소지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응시자를 사칭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 응시자가 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행위.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제공된 권한에 의한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른 벌칙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입은 실제 손해액(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아니함)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3(c)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면허 시험 부정행위 시험 보안 무단 복제 전문 시험 응시자 시험 대리 응시 시험 자료 무단 소지 시험 중 소통 실제 손해 소송 비용 분리 가능성 시험 훼손 시험 부정 행위 범죄 행위
(Amended by Stats. 1991, Ch. 647, Sec. 1.)
어떤 사람이 제12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 하는 경우, 지역 상급법원은 법적 명령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법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다른 법적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추가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123조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하게 될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하는 카운티 내에서 및 해당 카운티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은 위원회, 법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른다.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권한에 추가되며,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지명령 상급법원 제지명령 제123조 위반 법무장관 지방검사 법적 절차 민사소송법 집행 조치 법적 구제책 행위 제지 위반 방지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497 by Stats. 1989, Ch. 1022, Sec. 4.)
이 조항은 부서 내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특정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지는 면허 소지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기본 요건에 대한 대안입니다.
서면 통지 일반 우편 직접 송달 면허 소지자 주소 위원회 선택권 통지 전달 문서 송달 최종 알려진 주소 부서 위원회 정부법 예외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5.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Operative July 1, 1997,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없는 사람이 이 법규를 위반하도록 돕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없는 사람이 자신의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그 사람의 사업 파트너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면허 전문직 위법 행위 무면허자 지원 경범죄 면허 오용 무면허자 대리인 역할 무면허자와의 동업 징계 조치 면허 취소 전문직 규정 위반 무면허자와의 공모 전문직 윤리 위반 무면허 행위 조장 무면허 협력 결과 전문직에 대한 법적 결과 면허 방해 위원회 징계 절차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6.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징계 사건에서 위원회가 면허 규칙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 또는 기관에게 사건 조사 및 관리에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법인이나 파트너십인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 또는 파트너십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증거로는 실제 비용 또는 성실한 추정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가 해당 비용을 결정하지만, 위원회는 이 비용 명령을 줄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제때 지불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법원을 통해 지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면허 갱신 또는 복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돈은 위원회의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비용 회수는 합의된 화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위원회에 대한 특정 법률이 이미 비용 회수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 또는 정골의학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앞에서 진행되는 징계 절차의 해결을 위해 발부된 명령에서, 절차를 제기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법 판사는 면허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집행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b) 법인 또는 파트너십인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명령은 면허를 소지한 법인 또는 면허를 소지한 파트너십에 대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c) 실제 비용의 공증된 사본 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성실한 비용 추정치는 절차를 제기한 기관 또는 그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의 일응 증거가 됩니다. 해당 비용에는 청문회 날짜까지의 조사 및 집행 비용이 포함되며, 법무장관이 부과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d) 행정법 판사는 (a)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금액에 대한 제안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비용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재심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비용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제안된 결정이 (a)항에 따라 요청된 비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e) 비용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상환 명령을 적절한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권은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f) 비용 회수를 위한 모든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거는 지급 명령의 유효성과 지급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g)(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g)(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g)(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1년 기간 내에 미지급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하기로 위원회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h)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간주되며, 비용을 회수한 위원회의 기금에 예치되어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합의된 화해에서 사건의 조사 및 집행 비용 회수를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3(j) 이 조항은 해당 위원회의 면허법에 있는 특정 법률 조항이 행정 징계 절차에서 비용 회수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 면허 소지자 위반 합리적인 비용 조사 및 집행 비용 면허를 소지한 법인 면허를 소지한 파트너십 행정법 판사 일응 증거 비용 회수 재정적 어려움 면허 갱신 합의된 화해 특정 법률 조항 위원회 집행 법원 지급
(Amended by Stats. 2021, Ch. 649, Sec. 1. (SB 806) Effective January 1, 2022.)
특정 카운티에서 어떤 사람이 부서 내 위원회가 감독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 한다면, 지역 지방법원에 금지 명령과 같은 공식 명령으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이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위원회의 기존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5(a) 어떠한 사람이 부서 내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되는 이 법전의 장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 하는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이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른다. 이 조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국, 부서, 기관 및 의료 품질 검토 위원회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5(b) 어떠한 사람이 부서 내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되는 이 법전의 장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이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5(c) 법원은 이 조항의 (a)항에 규정된 금지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b)항에 따른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청원하는 위원회가 청원과 관련하여 조사에 발생한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5(d)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 명령 배상 위원회 청원 법원 명령 위반 집행 지방법원 의료 품질 검토 위원회 조사 비용 카운티 관할권 부서 승인 접근 금지 명령 위원회 비용 법적 절차 민사소송 절차 행위 제한
(Amended by Stats. 1982, Ch. 517, Sec. 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 내 차별, 클럽 회원 자격, 또는 물리적 장벽 제거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큰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귀하가 해당 업무에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면허가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면허'는 규제 대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식적인 허가를 포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a)(1) 신청인과 관련하여,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민법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면허 활동 수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면허 소지자에 의한 해당 면허 활동 수행 거부를 돕거나 선동하는 경우, 또는 민법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면허 활동 수행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는 이 법규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a)(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민법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된 환자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단 그러한 고려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환자의 적절한 진단 또는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a)(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고용주가 직원 또는 예비 직원에 대해 가하는 차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조항은 차별적인 회원 정책으로 인해 제9부 제3장 제4조 (제234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어떠한 클럽 면허에 대해서도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a)(4) 해당 주 또는 지역 건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신체 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한 건축 장벽의 존재는 이 조항에 따른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b)(1)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개인이 면허 소지자의 면허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해 "직접적인 위협"이란 정책, 관행 또는 절차의 수정이나 보조 장치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b)(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수행할 자격이 없는 면허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c)(1) 이 조항에서 사용된 "신청인"이란 이 법규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공하는 면허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6(c)(2) 이 조항에서 사용된 "면허"는 "자격증", "허가증", "권한" 및 "등록" 또는 이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전문 면허 차별 의사 환자 특성 직장 차별 제외 물리적 장벽 직접적인 위협 안전 의료 전문가 고려 사항 자격 있는 면허 활동 신청인 정의 면허 서비스 인종 성별 차별 의학적 필요성 적절한 진단 치료 고려 사항 중대한 위험 정책 수정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28.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원은 증거를 필요로 하며, 공공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없는 한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혐의가 제기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청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청문이나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과 함께 적용됩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 공중 보건 공공 안전 면허 소지자 위반 제2부 진술서 법원 청원 고등 법원 면허 정지 위험 초래 고발장 제출 청문권 사법 심사 공공 복지 영업 정지
(Amended by Stats. 1998, Ch. 878, Sec. 1.5.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여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잠재적 피해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령을 지연하는 것이 대중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사전 통지 없이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 발부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고발장이 제출되고 송달되어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적시에 심리나 결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접근금지 명령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섹션 125.5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Division 3 (섹션 50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8의 Chapter 2 (섹션 1860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3 (섹션 19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가 Division 3 (섹션 50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8의 Chapter 2 (섹션 1860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3 (섹션 19000부터 시작)에 언급된 위원회(board)가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본 법전의 장(chapter)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해당 위원회가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affidavit) 또는 진술서들 및 요점 및 권한 각서(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가 첨부된 청원(petition)에 따라, 본 섹션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또는 그 일부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8(a) 청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들이 면허 소지자가 본 법전의 장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원이 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발급된 사업 또는 직업에 계속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8(b) 해당 명령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 없이 발부될 수 없으나, 진술서에 의해 제시된 사실들로부터 해당 사안이 통지 후 심리되기 전에 대중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8(c) 본 섹션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 제7장 Chapter 3 (섹션 525부터 시작)에 따른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8(d) 본 섹션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거나, 고등법원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금지 명령 발부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1503에 따라 위원회에 고발장(accusation)이 제출되어야 한다. 고발장은 정부법 섹션 11505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정부법 제2편 제3장 Part 1의 Chapter 5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가 고발장에 대한 심리(hearing)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심리를 제공하고, 심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에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발부된 모든 접근금지 명령은 위원회의 결정이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대상이 되는 시점에 법률의 작용에 의해 해제된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 공중 보건 공중 안전 전문직 면허 위반 진술서 면허 소지자 권리 법원 명령 공식 고발장 심리 요청 사법 심사 위원회 결정 민사소송법 위원회 권한 고등법원 Division 3 직업
(Amended by Stats. 1982, Ch. 517, Sec. 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전문 위원회가 규칙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어떤 규칙이 위반되었는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령을 무시하면 추가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면허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위반 사항이 심각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 위원회의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a) 부서 내의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위반 통지서 발급 시스템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 해당 시스템은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1)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으로 판단된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2)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는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시정 명령을 포함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3)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위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 검사 또는 각 조사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 회사, Medi-Cal 프로그램 또는 Medicare에 제출된 사기성 청구와 관련된 위반인 경우 각 위반 또는 건당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을 부과할 때,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는 위반의 중대성, 면허 소지자의 선의, 이전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액수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4) 위반 통지서에 따라 발급된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는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청문회를 원할 경우, 위반 통지서 또는 부과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벌금 납부가 고발된 위반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b)(5) 면허 소지자가 부과 또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둘 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통지서에 대해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벌금 전액이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면허는 갱신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갱신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c) 해당 시스템은 다음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c)(1) 행정 벌금 부과 없이 위반 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c)(2) 행정 벌금 부과는 해당 면허법의 특정 위반에만 제한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에 근거한 부과를 충족하기 위해 벌금이 납부된 경우, 벌금 납부 및 해당되는 경우 시정 명령 준수는 공개 목적상 해당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로 간주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5.9(e)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해당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의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 위반 통지서 시정 명령 행정 벌금 면허법 위반 청문회 요청 징계 조치 면허 갱신 공개 특별 기금 위반 통지서 이의 제기 보험 사기 Medi-Cal 프로그램 Medicare 청구 전문 위원회 벌금 부과
(Amended by Stats. 2024, Ch. 484, Sec. 1. (SB 1454)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에 따르면, 과거에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해당 부서 내의 특정 정부 기관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던 해당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 심의회, 심사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하게 구성된 기관은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보고 의무 주지사 보고서 기관 보고 부서 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서 제출 거버넌스 규제 기관 보고 면제 행정 절차 주 기관 의무
(Added by Stats. 1967, Ch. 660.)
이 법은 국장이 부서 내의 모든 기관이나 그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그룹으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 보고서 기관 운영 위원회 위원단 심사위원회 기관 감독 부서 요구사항 운영 검토 보고 의무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0.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면허 규정을 위반하는 작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장비,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0달러 미만의 소액 현금 판매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에서 '사람'은 기업 및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며, '면허'는 증명서나 등록도 의미합니다.
경범죄 장비 판매 면허 위반 현금 판매 면제 불법 사용 인지 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상사 법인 증명서 등록 벌금형 카운티 구치소 소액 현금 판매
(Amended by Stats. 1994, Ch. 1010,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5.)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 산하 기관이 회계연도 말에 다음 2년간의 운영 예산과 같거나 그 이상인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해에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를 낮춰서 잉여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 적용되지만, (b)항에 따라 특정 위원회 및 국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8.5(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b)항에 언급된 기관을 제외한 소비자보호국 산하 기관이 다음 두 회계연도 운영 예산과 같거나 그 이상인 금액의 미집행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해당 기관의 잉여 자금을 다음 두 회계연도 운영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만큼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때 해당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법률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8.5(b)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행동과학 위원회, 수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속기사 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또는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이 다음 두 회계연도 운영 예산과 같거나 그 이상인 금액의 미집행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해당 기관의 잉여 자금을 다음 두 회계연도 운영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만큼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때 해당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법률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미집행 자금 운영 예산 수수료 인하 면허 수수료 소비자보호국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행동과학 위원회 수의학 위원회 속기사 위원회 의료 위원회 직업 간호 위원회 정신과 기술자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 잉여 자금 회계연도
(Amended by Stats. 2009, Ch. 308, Sec. 3. (SB 819)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조항은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만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10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불만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전달합니다. 위원회는 고발당한 사람에게 불만 내용을 알릴 수 있으며, 중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패턴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법률 변경을 제안하는 것도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 양육권 평가가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면허를 발급하는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 국, 위원회, 위원회 및 유사하게 구성된 기관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b) 각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접수 후 10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제기자의 불만에 대해 취해진 초기 행정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제기자의 불만에 대해 취해진 최종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불만 제기자가 알려진 모든 경우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만이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위원회가 불만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불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또는 정보와 함께 불만을,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구제책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치와 불만 제기자가 구제책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 불만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c)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만이 제기된 사람에게 불만의 성격을 통지해야 하며, 불만 제기자를 위한 적절한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고, 불만을 중재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와 면허 소지자와 만나 협의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떤 내용도 어떤 위원회에게도 면허 소지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d) 불만 패턴을 확인하고 해당 불만 패턴과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해 매년 최소 한 번 국장과 입법부에 보고하는 것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의무이다. 위원회는 관할권 부족 또는 위반 없음으로 기각된 불만들을 평가하고,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률 변경 사항을 매년 최소 한 번 국장과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e)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의무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9(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족법 제8편 제2부 제6장 (제3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자녀 양육권 평가 보고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대상인 근본적인 양육권 분쟁의 비불만 제기 당사자에게 계류 중인 조사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불만 처리 불만 제기자 통지 면허 소지자 중재 행정 조치 자녀 양육권 평가 조사 통지 관할권 문제 불만 패턴 대중 소통 법률 변경 입법부 보고 국장 승인 면허 소지자 불만 기관 전달 효과적인 구제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1.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전문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위원들의 임기가 4년이며, 6월 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영향을 받는 위원회 및 위원회에는 의학, 족부의학, 물리치료 전문가 등을 위한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등록 간호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의 다른 부분과 관련하여 특정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기관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6월 1일에 만료되는 4년으로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a)항은 다음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2)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3)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위원회.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4) 캘리포니아 등록 간호위원회, 단, 제2703조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5)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6)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7)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8) 수의학위원회.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9) 캘리포니아 건축사위원회.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0) 조경 건축 기술 위원회.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1)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2) 행동 과학 위원회.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3)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4) 주 체육 위원회.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5)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6)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7) 침술 위원회.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8) 심리학 위원회.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0(b)(19)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임기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족부의학위원회 물리치료위원회 등록 간호 직업 간호 캘리포니아 검안위원회 약학위원회 수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건축사위원회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행동 과학 위원회 법원 속기사 위원회 체육 위원회 정골의학위원회 호흡기 치료 위원회 침술 위원회 심리학 위원회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4년 임기
(Amended by Stats. 2024, Ch. 588, Sec. 1. (AB 325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정부 기관이나 위원회의 특정 구성원이 2회 연속 완전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직위를 맡은 사람들이 휴식 없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기관 임기 제한 연속 임기 정부 위원회 구성원 기관 구성원 최대 임기 제한 이사회 임기 제한 위원회 재직 제한 공직 임기 부서 임기 규정 직위 재직 제한
(Amended by Stats. 1987, Ch. 850, Sec. 5.)
이 법은 부서 내 위원회나 기관이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부서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국장이 거부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나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을 포함하여) 거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데 찬성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서 내의 어떤 위원회, 위원단, 심사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도 국장의 허가 없이 주 또는 연방 정부 내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제기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부서 내의 위원회, 위원단, 심사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은 그렇게 할 것을 국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은 요청에 대한 국장의 승인 또는 거부와 승인 또는 거부의 이유를 요청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장이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서 내의 요청 기관은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거나 참여하려는 요청에 대한 국장의 거부를 해당 위원회, 위원단, 심사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 투표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단, 심사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최소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의 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장 승인 법적 조치 허가 요청 거부 무효화 3분의 2 투표 주 또는 연방 기관 서면 요청 제출 국장 결정 기한 자동 승인 기관 간 소송 공공 구성원 투표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3.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전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새로 발급되는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남은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전체 유효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면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허 유효기간 최초 면허 수수료 비례 배분 수수료 연간 기준 수수료 조정 전문 면허 발급 기관 면허 기간 면허 계산 부분 연도 수수료
(Amended by Stats. 1978, Ch. 1161.)
이 법은 기관들이 이전에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험을 보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새로운 규칙 또는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일부는 통과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부분을 마치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은 그 사람에게 통과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을 재시험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지원자가 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수수료를 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관 제한 지원자 시험 조건부 학점 분할 가능한 시험 시험 사전 요건 시험 재응시 요건 시험 완료 기한 재시험 조건 시험 수수료 시험 절차 규칙
(Added by Stats. 1974, Ch. 743.)
이 법은 난민, 망명 허가자, 또는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와 같은 특정 개인들이 전문 면허를 더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특정 집단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법은 개인 면허에만 적용되며 사업체나 법인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내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8편 제1157조에 따라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미국 법전 제8편 제1158조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미국 법무장관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았음을, 또는 공법 110-181호 제1244조, 공법 109-163호, 또는 공법 111-8호 F분과 제6편 제602(b)조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특별 이민 비자(SIV)를 소지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하는 신청자에 대한 최초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원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면허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항에 따라 신속한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제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4(c)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4(d)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청자”는 개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며 사업 또는 법인 면허 신청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속 면허 발급 난민 지위 망명 신청자 특별 이민 비자 개인 면허 면허 발급 요건 국토안보부 최초 면허 발급 절차 위원회 규정 제1157조 제1158조 제1244조 난민 지원 면허 신청 전문 면허 발급
(Amended by Stats. 2024, Ch. 481, Sec. 4. (SB 1451)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사람들도 면허 부여를 통해 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전문 면허를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 내 각 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까지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더 일찍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5(a) 의회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 부서 내 기관들의 모든 면허 부여 행위에 의해 제공되는 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하며, 따라서 미국 법전 제8편 제1621조 (d)항에 따라 이 조항을 제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5(b) 제30조 (a)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7583.23조 (e)항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 내 어떤 기관도 신청자의 시민권 신분 또는 이민 신분을 근거로 면허 부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5.5(c) 해당 부서 내 모든 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제적 또는 절차적 변경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언제든지 이 조항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민 신분 시민권 신분 면허 부여 주 혜택 전문 면허 규제 변경 절차 변경 비시민권자 면허 위원회 캘리포니아주
(Added by Stats. 2014, Ch. 752, Sec. 2. (SB 1159) Effective January 1, 2015.)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면허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편 주소가 변경될 경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 후 30일 이내에, 또는 위원회가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더 빨리 알려야 합니다. 제때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때,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주소 변경 우편 주소 업데이트 전문직 면허 위원회 통지 주소 변경 마감일 행정 벌금 미준수 소환장 우편 주소 업데이트 요건 전문직 증명서 허가 소지자 의무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4.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부서 내 기관들이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광고나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에 면허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면허 소지자가 아니면서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광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면허 소지자가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준 그대로 면허 번호를 전달했을 경우에는 면허 번호를 포함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부서 내 모든 기관은 면허 소지자가 광고, 권유 또는 대중에게 하는 기타 표명에 자신의 면허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광고, 권유 또는 기타 대중 표명을 하는 면허 소지자가 아닌 자에 대한 규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자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그대로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를 광고, 권유 또는 대중에게 하는 기타 표명에서 전달한 것에 대해,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면허 번호 광고 규정 부서 기관 면허 소지자 광고 규제 면제 대중 소통 권유 규칙 비면허 소지자 책임 정확한 면허 번호 광고 요건 기관 규정 제정 광고 준수 대중 표명 권유 소통 면허 번호 포함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5.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주 내 특정 전문 위원회들이 면허를 가진 실무자들에게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자신들이 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위원회가 이미 동일한 소비자 통지를 달성하는 규칙이나 법률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서 내 모든 위원회는 199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제23.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면허 소지자들에게 해당 실무자가 이 주에 의해 면허를 받았음을 그들의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채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법령 또는 규정에, 실무자의 이 주 면허 소지자 신분에 대한 소비자 통지를 제공하는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소비자 통지 면허 실무자 고객 통지 주 면허 전문 위원회 규정 채택 면제 기준 Section 22 Section 23.8 위원회 요건 고객 인식
(Amended by Stats. 2019, Ch. 351, Sec. 36. (AB 496)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위해 사용되는 직업 시험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는 시험이 얼마나 자주 분석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 검증 과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비용 고려 사항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999년 9월 30일까지 이 정책은 수립되어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와 국은 시험이 관련성이 있고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평가 방법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러한 분석을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a) 입법부는 직업 분석 및 시험 유효성 검증 연구가 면허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b)항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정책이 이사회, 프로그램 및 국에 대한 연례 검토 시 입법부의 재정, 정책 및 일몰 검토 위원회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이사회, 프로그램, 국 및 부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및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험 개발 및 유효성 검증, 그리고 직업 분석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부서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이 정책을 확정하여 그 관할 하에 있는 각 이사회, 프로그램, 국 및 부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및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이 정책은 해당 날짜 최소 30일 전까지 검토를 위해 입법부의 적절한 재정, 정책 및 일몰 검토 위원회에 초안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다음 사항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1) 시험 유효성 검증 및 직업 분석을 위한 적절한 일정, 그리고 더 빈번한 검토가 적절한 상황.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2) 심리측정학적으로 건전한 시험 유효성 검증, 시험 개발 및 직업 분석을 위한 최소 요건, 충분한 수의 시험 항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3) 주 및 국가 시험 검토 기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4) 합격 기준 설정.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5) 시험 유효성 검증 및 직업 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금 출처.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6) 이사회, 프로그램 및 국이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기관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7)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된 다양한 유형의 시험 검토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b)(8) 이사회, 프로그램 또는 국 내에서 이러한 검토를 관리하기 위해 영구 및 한시적 직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조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c) 제22조에 정의된 모든 규제 이사회 및 국, 그리고 부서,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및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국은 1999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매년 그 이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에 의해 또는 이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면허 시험이 정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1) 시험의 기초가 되는 직업 분석에 대한 설명; (2) 항목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평가를 허용하는 충분한 항목 분석 데이터; (3)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4)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인력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 프로그램 또는 국의 판단에 따라 시험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평가는 수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가가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d) 평가는 이사회, 프로그램 또는 국, 부서의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또는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거나 자격을 갖춘 사설 시험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면허 시험의 개발 또는 관리를 제공하는 이사회, 프로그램 또는 국은 해당 기관이 수행한 직업 분석 또는 항목 분석에 의존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정보를 시험 유효성 검증 및 직업 분석이 수행될 시기를 명시하는 일정과 함께 취합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입법부의 적절한 재정, 정책 및 일몰 검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방법이 (b)항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 분석 시험 유효성 검증 면허 프로그램 이사회 및 국 심리측정학적으로 건전한 시험 시험 개발 기준 합격 기준 평가 비용 내부 및 외부 검토 시험 관리를 위한 영구 직위 심리측정학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 응시 자격 요건 외부 시험 기관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 입법부 검토
(Amended by Stats. 2009, Ch. 307, Sec. 1. (SB 821) Effective January 1, 2010.)
202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특정 위원회는 3개월마다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규 및 갱신 면허 신청을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 또는 통합 평균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명확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면허를 발급하는 부서 내의 제22조에 정의된 각 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a) 다음 중 하나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a)(1) 신규 및 갱신 면허 신청 처리의 현재 평균 소요 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a)(2) 신규 및 갱신 면허 신청 처리의 통합 현재 평균 소요 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b) 다음 중 하나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b)(1) 위원회가 관리하는 각 면허 유형별 처리의 현재 평균 소요 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9.5(b)(2) 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면허 유형 처리의 통합 현재 평균 소요 시간.
면허 처리 기간 신규 면허 신청 갱신 면허 신청 분기별 갱신 평균 처리 시간 웹사이트 게시 면허 종류 부서 위원회 면허 관리 처리 기간 투명성
(Added by Stats. 2020, Ch. 131, Sec. 1. (SB 878) Effective January 1, 2021.)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직원 임금 현금 지급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 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요청 시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2,500의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징수된 모든 돈은 위원회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섹션 (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법규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모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직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현금 거래를 최소 3년 동안 기록하고 보존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조항 및 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제기하고 유지한 모든 조치에서,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발생한 실제 조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해당 위원회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징계 조치 면허 소지자 현금 거래 직원 임금 기록 보관 조사 비용 면허 취소 위원회 기금 기록 미비 징계 사유 권한 있는 대리인 지급 기록 3년 보존 기록 제공 면허 박탈
(Added by Stats. 1984, Ch. 1490, Sec. 2. Effective September 27, 1984.)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가가 다른 주나 국가, 또는 미국 연방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캘리포니아도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식 기록은 발생한 일에 대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다른 주의 결정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법률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막지 않습니다.
징계 조치 면허 소지자 주 면허 위원회 결정적인 증거 해외 국가 징계 연방 기관 징계 캘리포니아 위원회 관할권 교차 관할 징계 전문 면허 인증된 기록 캘리포니아 징계 근거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Added by Stats. 1994, Ch. 1275,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국장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 국(局) 및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기관들은 여러 개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위해 갱신일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여 반송되면, 12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장의 직접적인 권한 하에 있는 국(局) 및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면허 서비스를 부서가 관리하도록 선택하는 모든 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국(局) 및 프로그램은 해당 국(局) 또는 프로그램이 발급한 두 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신청인에게 부여된 면허의 갱신일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갱신일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불해야 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은 수수료를 신청인이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도록 수수료는 비례 배분되거나 조정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에게 반환된 신청서의 포기일은 신청서 반환일로부터 12개월로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만료일까지 갱신 수수료가 우편 소인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 벌금 또는 지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局) 및 프로그램 국장의 권한 면허 갱신 동기화 비례 배분된 수수료 신청서 포기 불완전 신청서 재제출 연체료 갱신 지연 수수료 면허 서비스 갱신 만료일
(Added by Stats. 1998, Ch. 970,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9.)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의 소송이 다른 면에서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면허 요건을 거의 충족했다고 주장하여 이 규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계약이나 행위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a)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내의 어떠한 위원회, 국, 위원회,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이 법규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어떠한 사람도, 면허가 요구되는 어떠한 행위나 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위해 이 주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거나,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받을 수 없다. 단, 그 사람이 해당 행위나 계약의 이행 기간 동안 항상 정식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하며, 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본안(실체)과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b) 실질적 준수(실질적 이행)의 사법 원칙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c) 이 조항은 제121조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직업 또는 전문직의 합법적인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면허 요건 보상금 징수 사업 면허 전문직 면허 실질적 준수 법원 소송 계약 이행 사업 종사 사법 원칙 합법적 업무 수행 형평법 면허 증명 제121조 캘리포니아 면허법 소송의 본안
(Added by Stats. 1990, Ch. 1207, Sec. 1.5.)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규제를 받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합의하는 상대방에게 앞으로 당신에 대해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협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이는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합의한 후에는, 해당 부서가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업무와 관련 없는 법적 쟁점을 식별하고 합의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의료 징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a)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의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면허 소지자나 면허 소지자의 공인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에, 해당 합의가 민사 소송 개시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쟁의 상대방이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국 내의 부서,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대방에게 면허 소지자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국 내의 부서,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에 제기된 불만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성격의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며, 그러한 성격의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허용한 면허 소지자는 해당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에 의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b)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 불만 또는 보고에 근거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합의된 소비자보호국 내의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민사 소송의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제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면허 소지자”는 제23.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11340.6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공인 대리인이 제출한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소비자보호국 내의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청원에 인용된 증거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d)(1)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의 집행 책임과 관련이 없는 민사 소송 원인의 법규 조항 또는 배심원 지시를 식별하여, (a)항에 따라 달리 금지되는 해당 법규 조항 또는 배심원 지시에 근거한 소송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위원회, 국 또는 프로그램의 공공 보호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d)(2) 그러한 소송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a)항의 요건에서 면제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3.5(e) 본 조항은 제2220.7조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국 합의서 징계 조치 민사 분쟁 공인 대리인 공공 정책 불만 제기 규제 위원회 합의 조건 민사 소송 금전적 손해배상 위원회 책임 규정 제정 청원 집행 의무 면허 소지자 의무
(Added by Stats. 2012, Ch. 561, Sec. 1. (AB 2570)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기관들이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법무부와 FB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시된 특정 기관들은 간호, 치과, 건축 등 광범위한 직업군을 포함합니다. 특히, 지문 요구 사항은 주로 신규 신청자 또는 새로운 면허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기관은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목적으로 신청자에게 완전한 지문 세트를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항에 명시된 모든 기관은 재량에 따라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범죄 경력 정보를 획득하고 수령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a)항은 다음 기관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 주 체육 위원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3) 행동 과학 위원회.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4)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5)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6)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7) 등록 간호 위원회.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8)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9)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0)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1)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2) 의사 보조 위원회.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3)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 위원회.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4)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5)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6) 침술 위원회.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7) 묘지 및 장례국.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8)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19) 수사국.
(2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0) 심리학 위원회.
(2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1)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
(2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2)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2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3)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2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4) 캘리포니아 자연 요법 의학 위원회.
(2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5) 전문 수탁자국.
(2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6)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 위원회.
(2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7)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2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8)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2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29)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3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30) 조경 건축사 기술 위원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3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b)(31) 제8부 제3.1장 (제1922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가구 운송업자 관련 가구 및 서비스국.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c)(b)항의 (26)호의 목적상, “신청자”라는 용어는 해당 위원회에 의해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최초 신청자 또는 새로운 면허 또는 등록 범주를 신청하는 자로 제한된다.
지문 요구 사항 범죄 경력 확인 법무부 FBI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 주 체육 위원회 행동 과학 위원회 치과 위원회 간호 위원회 수의학 위원회 물리 치료 위원회 의학 위원회 건축 면허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조경 건축사 위원회
(Amended by Stats. 2024, Ch. 497, Sec. 1. (SB 1526)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들이 지방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체포,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 기록에 관한 공식 기록을 요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록들은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 또는 주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할 때 이 기록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포 기록 유죄 판결 기록 보호관찰 정보 신청자 조사 면허 소지자 조사 지방 기관 기록 주 기관 기록 공증된 문서 위원회 권한 범죄 기록 접근 면허 위원회 조사 권한 기록 요청 문서 제공
(Added by Stats. 2013, Ch. 516, Sec. 1. (SB 305)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최소 필수 시간을 정합니다. 최소 시간은 법이 발효될 당시 프로그램이 제공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2026년 7월 1일까지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6(a)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668.14조의 목적상, 이 주에서 부서 내 위원회가 발급하는 모든 면허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된 필수 최소 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은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시수 또는 학점 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동일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6(b)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부서 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이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위원회에 프로그램의 시수 또는 학점 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요청된 수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4.6(c)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교육 프로그램 면허 자격 최소 시간 시수 학점 시간 수정 요청 검토 마감일 프로그램 승인 위원회 검토 변경 마감일 한시적 법률 발효일 폐지일
(Added by Stats. 2024, Ch. 41, Sec. 1. (SB 164) Effective June 29,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27,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