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를 공개적으로 견책할 수 있다. 공개 견책, 공개 견책 및 정지, 또는 공개 견책 및 취소에 대한 모든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 보건 서비스부의 관할 하에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에는 보건안전법 제100171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hapter 4
Section § 495
이 조항은 면허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모든 기관이 면허나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해당 소지자를 공개적으로 견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개 견책 절차는 면허 소지자를 감독하는 기관에 따라 캘리포니아 정부법 또는 보건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개 견책 면허 정지 증명서 취소 주 보건 서비스부 징계 절차 정부법전 Chapter 5 보건안전법 Section 100171 면허 소지자 견책 규제 준수 직업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법적 절차 공개 견책 절차 정지 절차 면허 기관 규정 증명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