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1) (2), (3),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하고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2) 차량국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면허의 발급, 재활성화, 복원, 갱신 또는 거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차량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3)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면허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면허에 대해 이 조항에서 임시 면허 발급, 면허 발급 거부, 재활성화, 복원, 갱신 또는 정지와 관련하여 “shall”이라는 단어는 “may”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4) 주류 통제국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1) “공인 목록”이란 해당되는 경우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라 500대 체납자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2) “면허”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허가를 포함합니다. “면허”는 차량법 (Division 6) (Section 125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1)에 따라 발급되는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면허”는 차량법 (Division 3) (Section 40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3)에 따라 발급되는 차량 등록은 제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3) “면허 소지자”란 면허에 의해 자동차 운전이 허가된 개인 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허가에 의해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4)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란 (Section 101), (Section 1000) 또는 (Section 19420)에 나열된 모든 기관, 법무장관실, 보험국, 차량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부동산국, 그리고 개인이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발급하는 기타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을 의미하며, 차량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 사업 또는 직업 면허, 또는 허가증이나 면허를 포함합니다.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c)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각자의 공인 목록을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목록에는 공인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 목록의 이름과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신청자로부터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연방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1)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공인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공인 목록 중 하나에 있는 경우,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즉시 해당 기관이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정지하거나 보류할 의도에 대한 예비 통지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통지는 공인 목록 수령 후 30일 이내에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등록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은 민사소송법 (Section 1013)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A)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가 달리 면허 자격이 있는 경우, 이름이 공인 목록에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9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B) 임시 면허의 9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규 면허 기간 동안 하나의 임시 면허만 발급되며, 임시 면허 기간은 정규 면허 기간의 첫 90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 또는 남은 면허 기간에 대한 면허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 또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C)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 신청 또는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자금도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1)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e)항 (2)호에 명시된 예비 통지 발송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12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단,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h)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4.5) (Section 11400)부터 시작) 및 (Chapter 5) (Section 11500)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조항에 따른 절차는 이 조항에 따른 면허 거부 또는 정지, 갱신 거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Section 101)에 나열된 위원회, 국 또는 위원단(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제외)이 이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국은 적절하게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통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의 공인 목록에 있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효 상태 유지의 조건으로서 주 조세평형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공인 목록에 있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효 상태 유지의 조건으로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1) 통지는 신청자에게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e)항 (2)호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90일간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면허는 거부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2) 통지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된 모든 면허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면허 복원을 위한 신청서 및 수수료(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3) 통지는 또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환불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또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제 통지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사본은 이 항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공인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제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서면으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즉시 해당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1)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 납부 또는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6832) 또는 (Section 19008)에 명시된 분할 납부 계약 체결을 통해 세금 의무를 이행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2)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e)항 (2)호에 명시된 예비 통지 수령 후 45일 이내에 해제 요청을 제출했지만,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해제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해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 및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 이 항에 따라 해제 통지가 부여되고, 그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가 잘못 정지된 경우,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잘못된 정지일로 소급하여 해당 면허를 복원해야 하며, 해당 정지는 어떠한 면허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3)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납 세금 의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란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판단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채무의 어떤 부분도 지불할 수 없고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6832) 또는 (Section 19008)에 규정된 분할 납부 계약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요청하는 합리적인 사업 및 개인 경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i)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임시 면허가 90일 후에 만료되거나 면허 정지가 발효될 것이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행동이 지연되어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해제 요청 검토를 완료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는 해제 통지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성실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 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답했으며 어떠한 지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j)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사용될 해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 납부, 분할 납부 계약 체결 또는 (h)항 (3)호에 정의된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의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세금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해당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해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은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해제 통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제 통지 발급 후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정한 형식으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가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제 통지가 취소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정한 방식으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즉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특정 날짜에 정지될 것이며, 이 날짜는 양식 발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새로운 해제 통지가 이 항에 따라 발급될 때까지 면허는 정지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추가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k)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l)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부서장 또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면허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부과하는 다른 수수료가 예치되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연간 예산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면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m)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m)(h)항에 명시된 절차는 이 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거부 또는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행정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n)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부여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에 대한 문의를 받는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된 유일한 이유는 면허 소지자가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른 500대 체납자 목록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수집한 정보는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Division 3) (Part 4) (Title 1.8) (Chapter 1) (Section 1798)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부여된 면허 소지자에 대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공개하는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상태에 관한 정보 옆에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임시 발급된 유일한 이유는 면허 소지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o) 모든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p) 주 조세평형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및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적절하게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q)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1)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 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전 임원, 직원,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 거부, 갱신 거부 또는 정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을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받은 정보의 공개 또는 기타 사용은 이 조항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이 조항에 따라 변호사 회원의 정지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2)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갱신 거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은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에 대한 어떠한 보고 요건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거부 또는 징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 또는 의료 무결성 및 보호 데이터 뱅크에 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3) 공인 목록에서 해제되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3영업일 이내에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r) 이 조항의 어떤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합니다.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s)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검토 권리는 면허 소지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t)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정지에 관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정책, 관행 및 절차는 가족법 (Section 17520)에 따른 정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u)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하여 세금 납부 전에 법원이 세금 징수를 검토하고 방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v)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른 500대 체납자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Amended by Stats. 2020, Ch. 312, Sec. 9. (SB 1474) Effective January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