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징계 조치와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은 항소 중이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도 유죄 인정, 불항쟁 진술 또는 유죄 평결을 포함합니다. 과거 법원 판결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징계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최근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 이 권한을 재확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0(a)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외에도,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가 면허가 발급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a)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독립적으로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발급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0(c) 이 조항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취할 수 있으며,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는 무관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0(d) 의회는 Petropoulos 대 부동산국 사건 (2006) 142 Cal.App.4th 554 판결로 인해 이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해졌으며, 해당 판결이 상당수의 법규와 규정을 의문시하게 하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의회는 이 조항이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독립적인 근거를 확립하며, 2008년 법률 제33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49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녀 양육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면허를 발급한 위원회는 가족법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491

Explanation

전문 위원회가 다른 법(제490조)에 명시된 이유로 어떤 사람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그들은 면허를 잃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보내야 합니다. 첫째, 다른 규정(정부법 제11522조)에 따라 그 사람이 면허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둘째, 다른 규정(제482조)에 따라 개인이 면허를 되찾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활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90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사유로 위원회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1(a) 전 면허 소지자에게 정부법 제11522조의 규정 사본을 송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1(b) 전 면허 소지자에게 제482조에 따라 수립된 재활 관련 기준 사본을 송부한다.

Section § 49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기소를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및 약물 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더라도, 면허 발급 기관이 전문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하거나 면허를 거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체포 과정에서 기록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따른 모든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또는 차량법 제11부 제12장 제5조 (23249.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는, 이 법 제2부 (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해당 부에 언급된 모든 발의법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직업적 위법 행위로 인해 면허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해당 위법 행위의 증거가 체포 관련 기록에 기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이 조항은 이 법 제2부 (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해당 부에 언급된 모든 발의법이 운영하는 약물 전환 프로그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9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직업적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위원회가 면허 거부나 취소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죄 판결 자체는 그 사실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 경과된 시간, 그리고 해당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원회는 단순히 유죄 판결의 종류만을 이유로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면허'는 자격증이나 등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식 허가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주 체육 위원회나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와 같은 특정 주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부서 내 위원회가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절차에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오직 그 사실에 한정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1) 위원회가 규제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범죄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1)(A) 범죄의 성격 및 중대성.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1)(B) 범죄 발생일로부터 경과된 연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1)(C) 해당 직업의 성격 및 직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b)(2) 위원회는 갱생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유죄 판결의 유형만을 근거로 신청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면허"는 "자격증", "허가증", "권한" 및 "등록"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d) 이 조항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d)(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d)(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d)(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3(e)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9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가 전문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잠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령은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심리 최소 15일 전에 통지를 받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잠정 명령은 면허 소지자가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심리에서 검토됩니다. 위원회나 판사가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잠정 명령 발부 후 15일 이내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잠정 명령은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추가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건 위원회와 유죄 평결 또는 진술과 관련된 경우에 특정 예외 및 규칙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a)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a)(h)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 또는 단독으로 심리하는 행정법 판사는 청원에 따라 면허 소지자를 정지시키거나 면허 제한을 부과하는 잠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적인 생체액 검사, 감독 또는 교정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a)(1) 면허 소지자가 본 법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거나, 면허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a)(2) 면허 소지자가 면허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면허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b) 본 조항에 규정된 잠정 명령은 청원서 및 증빙 서류에 따라 통지 후 심리될 수 있기 전에 대중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 없이 발부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는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심리 최소 1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청원을 지지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이 처음에 통지 없이 발부된 경우, 면허 소지자는 통지 없는 잠정 명령 발부 후 2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최초 잠정 명령 발부 후 2일 이내에 심리 통지를 받아야 하며, 청원을 지지하는 모든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심리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통지 없는 잠정 명령 발부 후 20일 이내에 심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잠정 명령이 해제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d)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심리에서 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d)(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d)(2) 절차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은 정부법 제11523조에 포함된 사법 심사를 위한 속기록 비용 규정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지불하면 면허 소지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d)(3) 진술서 및 기타 문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d)(4) 구두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e) 위원회 또는 (h)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행정법 판사는 사건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잠정 명령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입증 기준은 증거 우위의 기준입니다. 잠정 명령이 이전에 통지 없이 발부된 경우, 위원회는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될지, 해제될지 또는 수정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f) 위원회는 잠정 명령 발부 후 15일 이내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발부된 잠정 명령의 경우, 기간은 통지된 심리 후 발부된 명령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방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관이 방어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사건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잠정 명령이 해제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g) 잠정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며,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만 심리됩니다. 잠정 명령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가 잠정 명령 발부 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재량권 남용은 피고 위원회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잠정 명령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h)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심리를 행정심판사무소의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통지된 청원을 직접 심리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가 심리를 주재하고, 증거의 채택 및 배제를 결정하며, 법률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 진행과 관련된 다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는 단독으로 심리하고 심리 진행과 관련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심리하는 행정법 판사가 내린 결정은 위원회에 제출될 때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법 판사가 통지 없이 잠정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그는 통지된 심리를 주재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법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잠정 명령 청원에 대한 단독 심리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g)항에 따른 사법 심사에만 따릅니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i)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i)(a)항 또는 (b)항에 따라 발부된 잠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별도 사유를 구성하며, (f)항에 규정된 통지된 심리에서 심리될 수 있고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 명령 불이행 주장은 고발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잠정 명령 위반은 면허 소지자가 잠정 명령 및 그 조건에 대해 통지받았고 위반 당시 명령이 유효했음을 입증하면 성립됩니다. 고발장에 대한 심리에서 이루어진 잠정 명령 위반 결정은 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모든 심사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기관이 발부한 잠정 명령이 면허 소지자의 사업 또는 직업으로부터의 완전한 정지보다 덜한 것을 규정하고, 면허 소지자가 (f)항에 규정된 고발장에 대한 심리 전에 잠정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위반을 입증하면 잠정 명령을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j)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의 공증된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위원회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k)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잠정 명령은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할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l) 위원회의 경우, 잠정 명령 청원은 사무국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국장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m)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제22조에 기술된 모든 기관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관할 내의 모든 관련 보건 기관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와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를 포함합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주 체육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개인이 500대 체납자 공식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차량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주류 통제국과 같은 특정 기관은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는 데 있어 특별하고 때로는 제한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목록에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게 되며 90일간의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만 정식 면허가 갱신됩니다. 관련 세금 위원회에 연락하여 목록 포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면허 정지와 관련된 정보의 사용 및 공유를 명시하면서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특정 절차를 허용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임시 또는 정지된 면허 상태는 대중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1) (2), (3),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하고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2) 차량국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면허의 발급, 재활성화, 복원, 갱신 또는 거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차량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3)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면허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면허에 대해 이 조항에서 임시 면허 발급, 면허 발급 거부, 재활성화, 복원, 갱신 또는 정지와 관련하여 “shall”이라는 단어는 “may”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a)(4) 주류 통제국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공인 목록에 포함된 경우 면허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1) “공인 목록”이란 해당되는 경우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라 500대 체납자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2) “면허”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허가를 포함합니다. “면허”는 차량법 (Division 6) (Section 125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1)에 따라 발급되는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면허”는 차량법 (Division 3) (Section 40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3)에 따라 발급되는 차량 등록은 제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3) “면허 소지자”란 면허에 의해 자동차 운전이 허가된 개인 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허가에 의해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b)(4)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란 (Section 101), (Section 1000) 또는 (Section 19420)에 나열된 모든 기관, 법무장관실, 보험국, 차량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부동산국, 그리고 개인이 전문직 또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발급하는 기타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을 의미하며, 차량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 사업 또는 직업 면허, 또는 허가증이나 면허를 포함합니다.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c)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각자의 공인 목록을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목록에는 공인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 목록의 이름과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신청자로부터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연방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1)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공인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공인 목록 중 하나에 있는 경우,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즉시 해당 기관이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정지하거나 보류할 의도에 대한 예비 통지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통지는 공인 목록 수령 후 30일 이내에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등록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은 민사소송법 (Section 1013)에 따라 완료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A)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가 달리 면허 자격이 있는 경우, 이름이 공인 목록에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9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B) 임시 면허의 9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규 면허 기간 동안 하나의 임시 면허만 발급되며, 임시 면허 기간은 정규 면허 기간의 첫 90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 또는 남은 면허 기간에 대한 면허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 또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e)(2)(C)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 신청 또는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자금도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1)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e)항 (2)호에 명시된 예비 통지 발송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12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해야 합니다. 단,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h)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4.5) (Section 11400)부터 시작) 및 (Chapter 5) (Section 11500)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조항에 따른 절차는 이 조항에 따른 면허 거부 또는 정지, 갱신 거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f)(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Section 101)에 나열된 위원회, 국 또는 위원단(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제외)이 이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국은 적절하게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발급, 재활성화, 복원 또는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 각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통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의 공인 목록에 있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효 상태 유지의 조건으로서 주 조세평형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공인 목록에 있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효 상태 유지의 조건으로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1) 통지는 신청자에게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e)항 (2)호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90일간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면허는 거부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2) 통지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된 모든 면허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면허 복원을 위한 신청서 및 수수료(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g)(3) 통지는 또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환불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또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제 통지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사본은 이 항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공인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제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서면으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즉시 해당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1)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 납부 또는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6832) 또는 (Section 19008)에 명시된 분할 납부 계약 체결을 통해 세금 의무를 이행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2)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e)항 (2)호에 명시된 예비 통지 수령 후 45일 이내에 해제 요청을 제출했지만,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해제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해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 및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 이 항에 따라 해제 통지가 부여되고, 그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가 잘못 정지된 경우,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잘못된 정지일로 소급하여 해당 면허를 복원해야 하며, 해당 정지는 어떠한 면허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h)(3)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납 세금 의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란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판단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채무의 어떤 부분도 지불할 수 없고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6832) 또는 (Section 19008)에 규정된 분할 납부 계약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요청하는 합리적인 사업 및 개인 경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i)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임시 면허가 90일 후에 만료되거나 면허 정지가 발효될 것이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행동이 지연되어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해제 요청 검토를 완료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는 해제 통지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성실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 또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답했으며 어떠한 지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j)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사용될 해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미납 세금 납부, 분할 납부 계약 체결 또는 (h)항 (3)호에 정의된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의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세금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해당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해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은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해제 통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제 통지 발급 후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는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정한 형식으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가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제 통지가 취소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정한 방식으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에 면허 소지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즉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특정 날짜에 정지될 것이며, 이 날짜는 양식 발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새로운 해제 통지가 이 항에 따라 발급될 때까지 면허는 정지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추가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k) 주 조세평형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l)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부서장 또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면허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부과하는 다른 수수료가 예치되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연간 예산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면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m)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m)(h)항에 명시된 절차는 이 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거부 또는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행정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n)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부여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에 대한 문의를 받는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된 유일한 이유는 면허 소지자가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른 500대 체납자 목록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수집한 정보는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Division 3) (Part 4) (Title 1.8) (Chapter 1) (Section 1798)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부여된 면허 소지자에 대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공개하는 모든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 상태에 관한 정보 옆에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임시 발급된 유일한 이유는 면허 소지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o) 모든 주 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p) 주 조세평형위원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및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적절하게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q)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1)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 또는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전 임원, 직원,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 거부, 갱신 거부 또는 정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을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주 조세평형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이 받은 정보의 공개 또는 기타 사용은 이 조항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이 조항에 따라 변호사 회원의 정지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2)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갱신 거부 또는 임시 면허 발급은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에 대한 어떠한 보고 요건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에 대한 거부 또는 징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 또는 의료 무결성 및 보호 데이터 뱅크에 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q)(3) 공인 목록에서 해제되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3영업일 이내에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r) 이 조항의 어떤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합니다.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s)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검토 권리는 면허 소지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t)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정지에 관한 주 정부 면허 발급 기관의 정책, 관행 및 절차는 가족법 (Section 17520)에 따른 정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u)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하여 세금 납부 전에 법원이 세금 징수를 검토하고 방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5(v)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세입 및 조세법 (Section 7063) 또는 (Section 19195)에 따른 500대 체납자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94.6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노동법 제244조 (b)항에 명시된 특정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사업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노동청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특정 면허 기관도 자체적인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체가 유급 근무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직원에게 표준 I-9 고용 확인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직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6(a) 이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노동청장 또는 법원에 의해 노동법 제244조 (b)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법원 또는 노동청장이 그러한 정지 또는 취소가 면허 소지자의 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면허 소지자가 통지를 받은 후 주장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고려한 경우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6(b)(a)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장 또는 법원에 의해 노동법 제244조 (b)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소비자보호국 산하 기관의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기관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4.6(c) 고용주는 유급 근무 시작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예비 또는 현직 직원에게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