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발급 위원회가 과거의 범죄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를 근거로 전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범죄가 직업과 관련이 있고 지난 7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면허가 거부될 수 있지만, 중대 범죄나 금융 범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과거 범죄는 기각되었거나 재활을 입증했다면 면허 거부 사유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체포만으로는 면허가 거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특정 정보를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가나 장례 지도사와 관련된 일부 위원회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경우를 근거로 이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해당 범죄로 수감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현재 수감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수감에서 석방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나 이전 7년의 제한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A) 신청인이 형법 제1192.7조에 정의된 중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법 제290조 (d)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 신청인이 현재 중범죄로 분류되는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수탁자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직접적이고 부정적으로 관련되고,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 제3부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i) 제3부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ii) 제3부 제11.3장(제7512조부터 시작).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v) 제3부 제12장(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장례 지도사 또는 묘지 관리자 면허.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v) 제4부(제10000조부터 시작).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2)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내외의 면허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현재 신청하는 위원회 앞에서 징계 사유가 되었을 직업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하고, 현재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러나 이전 7년 이내에 면허 위원회의 이전 징계 조치는 해당 징계 조치의 근거가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1203.42조 또는 1203.425조에 따라 기각되었거나 유사한 기각 또는 말소된 유죄 판결인 경우에는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7년 이전에 발생한 공식적인 징계는 해당 공식 징계가 이 주에서 제2부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저질렀다면 제726조에 따른 환자에 대한 성적 학대, 위법 행위 또는 관계 또는 제729조 (a)항에 정의된 성적 착취에 해당하는 행위였을 경우에만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b)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3부 제6편 제3.5장(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주 또는 연방 행정부로부터 사면 또는 특사를 받았거나, 또는 제482조에 따라 재활을 입증한 경우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범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c)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1203.42조 또는 1203.425조에 따라 기각되었거나 유사한 기각 또는 말소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또는 1203.42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법무부가 제공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각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d)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경범죄, 소환장 또는 소년법원 판결로 이어진 체포를 포함하여 유죄 판결 이외의 처분으로 이어진 체포를 근거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e) 위원회는 신청인이 면허 신청서에 공개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근거로 이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더라도 면허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았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 위원회는 신청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거나 처리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1) 제3부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 제3.5장(제5615조부터 시작), 제10장(제7301조부터 시작), 제20장(제9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0.3장(제9880조부터 시작) 또는 제8부 제3장(제19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1장(제19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는 해당 장에 따른 면허 신청자에게 면허 신청서에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2)(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신청자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관한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거나 재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관한 정상 참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 신청인에게 공개가 자발적이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신청인의 결정이 면허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 위원회는 신청인의 유죄 판결 기록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A)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B) 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존 절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C)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D) 신청인이 형법 제11122조부터 제11127조까지에 따라 신청인의 완전한 유죄 판결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1) 최소 3년 동안,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문서, 신청인에게 제공된 모든 통지, 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하고 신청인에게 제공된 모든 기타 통신, 그리고 신청인의 범죄 기록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각 면허에 대해 접수된 신청서 수와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신청서 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면허 발급 기관은 다음 모든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A)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 통지를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B) 정상 참작 또는 재활 증거를 제출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C)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에 항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D)(A), (B), 또는 (C)항에 기술된 신청인의 최종 처분 및 인종 또는 성별에 대한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구성된 인구 통계 정보.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입법부의 해당 정책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이 항에 따라 수집된 비식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개별 신청인의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B)(A)항에 따른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유죄 판결"은 제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 이 조항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에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Section § 48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가 언제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신청인이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직 또는 사기를 저질렀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문제가 해당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각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중범죄 또는 경범죄 후 재활에 성공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관들은 범죄나 행위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재활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가 있는 경우, 이 기관들은 범죄 유죄 판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1)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2)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3)(A) 해당 사업 또는 직업의 면허 소지자가 행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a)(3)(A)(B)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범죄 또는 행위가 신청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 항에 따라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b) 이 법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3편 제6장 제3.5절 (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f)항 (1)호에 따른 면허 거부를 고려할 때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가 개인의 재활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재활 기준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c) 이 법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제1203.41조 또는 제1203.425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또는 제1203.41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기각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d)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신청인이 면허 신청서에 공개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e)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범죄 또는 행위가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f)(1)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든 개인의 재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f)(1)(A) 이 조항에 따른 면허 거부를 고려할 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f)(1)(B) 제490조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f)(2)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모든 유효한 재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g)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85조 (b)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청문회 이후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g)(1) 신청인이 모든 면허 요건을 완료하는 즉시 면허를 부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g)(2) 신청인이 모든 면허 요건을 완료하는 즉시 면허를 부여하고, 즉시 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를 유예하고,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정지를 포함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g)(3) 면허를 거부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g)(4)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면허 거부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h)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가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오직 그 사실에 대해서만 그러하며,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거나 유죄 판결이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i)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진술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사립 고등교육국, 주 체육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제1203.41조 또는 제1203.425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2(j)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80.5

Explanation

감옥에 있는 동안 전문 면허를 받기 위한 모든 단계를 마쳤고, 석방된 후 그 면허를 신청한다면, 면허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감 중에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면허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하려는 요청이나 다른 규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다른 곳에 언급된 특정 발의법과 관련된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5(a) 이 부문에서 규제되는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수감 중에 충족한 개인으로서, 수감에서 풀려난 후 해당 면허를 신청하고 그 외의 다른 면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로지 면허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감 중에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처리 지연이나 면허 거부를 받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재취득 청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480조에 따라 위원회가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5(c) 이 조항은 제2부 제2장 (제1000조부터 시작)에 언급된 발의법에 따른 개인의 면허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각 전문 위원회는 범죄가 어떤 사람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 발생 시점, 그리고 특정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이 제시하는 재활 노력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유죄 판결 때문에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 체육 위원회와 같은 특정 기관들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a)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범죄가 해당 위원회가 규제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b) 위원회가 규제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범죄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b)(1)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b)(2) 범죄 발생일로부터 경과된 연수.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b)(3)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는 직업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받은 직업의 성격과 직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c) 위원회는 특정 위원회의 실무법 또는 규정에 따라 확립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섹션 482에 따라 지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제출한 재활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d) 각 위원회는 이 섹션과 일치하게, 범죄가 해당 위원회가 규제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의 요약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e) 이 섹션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에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e)(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e)(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e)(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1(f) 이 섹션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82

Explanation

사업 및 전문직 법규의 이 조항은 각 면허 위원회가 개인이 재활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과거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해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개인이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위반 없이 형기를 마쳤거나, 위원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재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체육 위원회, 사립 고등 교육국,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면허 관련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a)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때 개인의 재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a)(1) 제480조에 따라 위원회가 면허 거부를 고려할 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a)(2) 제490조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b) 각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재활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b)(1)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위반 없이 해당 형사 처벌을 완료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b)(2) 위원회가 재활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이 재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c) 이 조항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c)(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c)(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c)(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2(d)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신청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보증하는 편지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85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공식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거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알게 될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통지는 법적 소환장처럼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귀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즉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 또는 섹션 496에 따른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5(a)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쟁점 진술서(statement of issues)를 제출하고 송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5(b) 신청인에게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며, (1) 거부 사유와 (2) 거부 통지 송달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hearing)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의 청문회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거부 통지의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summons) 송달에 허용된 방식 또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신 주소(신청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출된 주소)로 등기우편(registered mail)을 통해 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있다. 우편 송달은 발송일(date of mailing)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Section § 486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 1년 후이지만, 위원회가 다른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활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고려할 것이며, 재활 평가에 사용하는 기준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면, 당사자가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최대 (45)일까지 추가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시험 또는 면허 사기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장은 (2)회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88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 이후 위원회가 신청인의 면허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면허를 부여하거나, 보호관찰이나 정지와 같은 조건을 붙여 부여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체육 위원회, 사립 고등 교육국,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의 면허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485의 (b)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청문회 이후, 위원회는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a)(1) 신청인이 모든 면허 요건을 완료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면허를 부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a)(2) 신청인이 모든 면허 요건을 완료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면허를 부여하고, 즉시 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를 유예하고, 면허에 대해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정지를 포함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a)(3) 면허를 거부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a)(4)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면허 거부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b) 이 섹션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b)(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b)(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b)(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8(c) 이 섹션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89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어떤 사람의 면허 신청을 거부할 때, 만약 지난 1년 안에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신청했다가 이미 거부당했고, 그 거부 결정이 정해진 정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따로 청문회를 열지 않고도 다시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