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경우를 근거로 이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해당 범죄로 수감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현재 수감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수감에서 석방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나 이전 7년의 제한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A) 신청인이 형법 제1192.7조에 정의된 중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법 제290조 (d)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 신청인이 현재 중범죄로 분류되는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수탁자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직접적이고 부정적으로 관련되고,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 제3부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i) 제3부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ii) 제3부 제11.3장(제7512조부터 시작).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iv) 제3부 제12장(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장례 지도사 또는 묘지 관리자 면허.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1)(B)(v) 제4부(제10000조부터 시작).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a)(2)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이전 7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내외의 면허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현재 신청하는 위원회 앞에서 징계 사유가 되었을 직업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하고, 현재 신청하는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러나 이전 7년 이내에 면허 위원회의 이전 징계 조치는 해당 징계 조치의 근거가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1203.42조 또는 1203.425조에 따라 기각되었거나 유사한 기각 또는
말소된 유죄 판결인 경우에는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7년 이전에 발생한 공식적인 징계는 해당 공식 징계가 이 주에서 제2부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저질렀다면 제726조에 따른 환자에 대한 성적 학대, 위법 행위 또는 관계 또는 제729조 (a)항에 정의된 성적 착취에 해당하는 행위였을 경우에만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b)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3부 제6편 제3.5장(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주 또는 연방 행정부로부터 사면 또는 특사를 받았거나, 또는 제482조에 따라 재활을 입증한 경우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범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c)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1203.42조 또는 1203.425조에 따라 기각되었거나 유사한 기각 또는 말소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03.4조, 1203.4a조, 1203.41조 또는 1203.42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법무부가 제공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각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d)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경범죄, 소환장 또는 소년법원 판결로 이어진 체포를 포함하여 유죄 판결 이외의 처분으로 이어진 체포를 근거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e) 위원회는 신청인이 면허 신청서에 공개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근거로 이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 사실이 공개되었더라도 면허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았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 위원회는 신청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거나 처리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1) 제3부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 제3.5장(제5615조부터 시작), 제10장(제7301조부터 시작), 제20장(제9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0.3장(제9880조부터 시작) 또는 제8부 제3장(제19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1장(제19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는 해당 장에 따른 면허 신청자에게 면허 신청서에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2)(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신청자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관한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거나 재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관한 정상 참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 신청인에게 공개가 자발적이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신청인의 결정이 면허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 위원회는 신청인의 유죄 판결 기록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면허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A)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B) 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존 절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C)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f)(3)(D) 신청인이 형법 제11122조부터 제11127조까지에 따라 신청인의 완전한 유죄 판결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1) 최소 3년 동안,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문서, 신청인에게 제공된 모든 통지, 신청인으로부터 수신하고 신청인에게 제공된 모든 기타 통신, 그리고 신청인의 범죄 기록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각 면허에 대해 접수된 신청서 수와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신청서 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면허 발급 기관은 다음 모든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A)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 통지를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B) 정상 참작 또는 재활 증거를 제출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C) 면허 거부 또는 자격 박탈에 항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수.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2)(D)(A), (B), 또는 (C)항에 기술된 신청인의 최종 처분 및 인종 또는 성별에 대한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구성된 인구 통계 정보.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 이 법규에 따른 각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입법부의 해당 정책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이 항에 따라 수집된 비식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개별 신청인의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g)(3)(A)(B)(A)항에 따른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유죄 판결"은 제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 이 조항은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들의 기존 권한에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1) 주 체육 위원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2) 사립 고등 교육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80(i)(3)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Amended by Stats. 2022, Ch. 453, Sec. 1. (AB 1636)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