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division)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면허 거부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1) 면허 신청 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2) 범죄 유죄 판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3)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수반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4) 해당 사업 또는 직업의 면허 소지자가 행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b)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division)의 규정은 (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c) 면허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 부족 또는 신청자의 성격, 평판, 인성 또는 습관과 관련된 유사한 사유를 이유로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