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면허 거부의 네 가지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하는 것,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기존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잃게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면허가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division)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면허 거부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1) 면허 신청 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2) 범죄 유죄 판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3)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수반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a)(4) 해당 사업 또는 직업의 면허 소지자가 행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b)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division)의 규정은 (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5(c) 면허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 부족 또는 신청자의 성격, 평판, 인성 또는 습관과 관련된 유사한 사유를 이유로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 4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 부의 규정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장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에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494.5조는 법률 업무와 관련된 면허 및 해당 장들에 명시된 특정 다른 등록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6(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어떠한 조항도 제3부 제4장(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9부(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8부 제5장(제19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람의 면허 또는 등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6(b) 제494.5조는 제3부 제4장(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면허, 그리고 제8부 제5장(제19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9부(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람의 면허 또는 등록에 적용된다.

Section § 47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위원회"를 언급할 때, 이는 또한 모든 국, 위원회, 위원회, 부서, 부서, 심사위원회,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는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 특정 사업이나 직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등록 또는 모든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7(a) "위원회"는 "국", "위원회", "위원회", "부", "과", "심사위원회", "프로그램", 및 "기관"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7(b) "면허"는 이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Section § 47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문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핵심 용어인 '신청서'와 '중요한'을 정의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다른 사람이 제출한 초기 서류 및 모든 보조 서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은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이나 직무에 중대하게 관련되는 모든 진술이나 누락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8(a)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신청서”는 제출된 원본 서류 또는 문서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동시에 또는 나중에 제공되거나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거나 제출된 보조 서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보조 서류 또는 문서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78(b)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중요한”은 해당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진술 또는 누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