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6

Explanation

누군가 중죄 혐의로 기소되면, 그 절차는 고소인이 선서하고 서명한 공식 서면 고소로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 치안판사에게 제출됩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믿음과 정보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고소를 법적 절차의 일부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이 고소장에는 형사 사건의 공식 기소장처럼 필요한 모든 주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소장과 같은 다른 공식 기소 문서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중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치안판사 앞 심리 절차는 고소인이 서명하고 선서한 서면 고소로 개시되어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고소는 정보와 신념에 근거하여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법전 제 (859a)조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변론으로 고소가 사용될 때, 고소는 기소장 및 정보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주장들, 즉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범죄 유죄 판결 혐의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 법전에서 기소장 및 정보에 대해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807

Explanation
이 법은 치안판사를 공공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치안판사로 간주되는지 나열합니다. 치안판사에는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사람들은 치안판사입니다:
(a)CA 형법 Code § 808(a) 대법원 판사.
(b)CA 형법 Code § 808(b) 항소법원 판사.
(c)CA 형법 Code § 808(c) 고등법원 판사.

Section § 809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고등법원의 야간 위원이 치안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상당한 이유 심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개정되지 않을 때에도 보석이나 수색 영장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판사가 항상 최소 한 명 이상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석 판사는 판사들이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 직원은 체포된 개인이나 그들의 변호사가 보석을 위해 이용 가능한 판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구금된 개인에게 허용되는 일반적인 전화 통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810(a) 카운티 고등법원의 수석 판사는 필요에 따라 자주, 법원이 해당 카운티에서 개정되지 않는 모든 시간 동안, 보석에 따른 실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 명령 설정, 수색 영장 발부, 그리고 치안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위해 최소 한 명의 법원 판사를 호출 가능한 치안판사로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일정에 지정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10(b) 체포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의 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체포된 사람 또는 그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호출 가능한 치안판사에게 연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810(c) 이 조항에 따라 구금 중인 체포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전화 통화는 형법 제851.5조의 목적상 전화 통화로 계산되거나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