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가 중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체포 영장 대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은 체포 영장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이름, 법정 출두일, 신원 확인(booking) 지침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효한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 출두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를 위한 법정 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됩니다. 폭력, 총기, 체포 저항, 미결 영장이 관련된 사건이나 범죄가 계속되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체포 영장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환장은 피고인이 법정 출두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813(a) 치안판사가 재직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원래 재판 가능한 중범죄를 기소하는 고소장이 치안판사에게 제출되었을 때, 치안판사가 고소장으로부터 고소된 범죄가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안판사는 피고인의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 영장 대신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813(b)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체포 영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이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13(b)(1) 피고인의 성명.
(2)CA 형법 Code § 813(b)(2) 소환장이 발부된 일자 및 시간.
(3)CA 형법 Code § 813(b)(3) 소환장이 발부된 시 또는 카운티.
(4)CA 형법 Code § 813(b)(4) 소환장을 발부하는 치안판사, 판사, 법관 또는 기타 발부 권한자의 서명과 직위, 그리고 법원 또는 기타 발부 기관의 명칭.
(5)CA 형법 Code § 813(b)(5)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 또는 범죄들.
(6)CA 형법 Code § 813(b)(6) 피고인이 출두해야 할 시간 및 장소.
(7)CA 형법 Code § 813(b)(7) 피고인이 첫 법정 출두일 또는 그 이전에 신원 확인 절차(booking process)를 완료해야 한다는 통지 및 신원 확인 절차 완료에 대한 피고인 지침.
(8)CA 형법 Code § 813(b)(8) 피고인이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했음을 신원 확인 기관이 증명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신원 확인 증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813(c)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체포를 위한 법정 영장(bench warrant)이 발부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불출석은 향후 어떠한 절차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
(d)CA 형법 Code § 813(d)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응하여 출두했으나 (b)항에 규정된 대로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받아야 한다.
(e)CA 형법 Code § 813(e) 검사는 다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조항에 따라 체포 영장 대신 소환장 발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1)CA 형법 Code § 813(e)(1) 기소된 범죄가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813(e)(2) 기소된 범죄가 총기를 수반하는 경우.
(3)CA 형법 Code § 813(e)(3) 기소된 범죄가 체포 저항을 수반하는 경우.
(4)CA 형법 Code § 813(e)(4) 해당 인물에 대해 하나 이상의 미결 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
(5)CA 형법 Code § 813(e)(5) 해당 인물에게 기소된 범죄 또는 범죄들의 기소, 또는 다른 범죄 또는 범죄들의 기소가 위태로워질 경우.
(6)CA 형법 Code § 813(e)(6) 해당 범죄 또는 범죄들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이 임박하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CA 형법 Code § 813(e)(7) 해당 인물이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Section § 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체포 영장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선서 진술이 접수되면, 영장은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하여 특정 판사 또는 치안판사 앞에 데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름, 범죄 내용, 날짜, 체포 장소,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의 서명과 같은 세부 정보를 기입할 공간이 포함됩니다.

Section 813에 따라 발부된 체포 영장은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____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해당 주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오늘 나에게 ____ (일반적으로 범죄를 지정함)의 범죄가 저질러졌고 ____ (피고인의 이름을 명시함)이 그 범죄로 고발되었다는 선서 진술이 제출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위에서 언급된 피고인을 체포하여 ____ (장소를 명시함)에 있는 나에게, 또는 내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카운티에서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치안판사에게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장소)에서 작성됨.
 (치안판사의 서명 및 전체 공식 직함.)

Section § 815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 영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영장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어떤 이름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이 발부된 날짜와 장소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자신의 공식 직위와 법원 또는 기관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815

Explanation

치안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법원에 출석하도록 보장할 보석금액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치안판사는 이 보석금액을 영장에 기재해야 하며, 영장이 작성된 장소와 날짜를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치안판사는 해당 범죄가 보석 가능한 경우, 섹션 1275의 규정에 따라 그의 판단으로 피고인이 체포된 후 출석하는 데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보석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치안판사는 그가 서명하고 그의 직책명이 기재된 진술을 해당 영장에 배서해야 하며, 이 진술은 작성된 카운티, 시 또는 읍에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내용은 "피고인은 ____ 달러의 금액으로 보석이 허용된다" (금액을 명시)와 같아야 한다.

Section § 8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체포 영장이 관련 법을 집행하는 모든 법 집행관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장은 이들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집행관이 이미 영장에 명시된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경우, 영장은 해당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교도소 서기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영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법 집행관에게, 또는 해당 영장이 그 사람이 주 내에서 집행할 의무가 있는 법령 또는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시되며, 영장이 전달된 해당 공무원 중 누구든지 집행할 수 있다.
체포 영장이 법 집행관에게 전달되었고 영장에 명시된 사람이 다른 이유로 합법적으로 법 집행관의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영장은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의 서기가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81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적 통지인 소환장이 법이나 지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사람에게 어떻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경찰관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을 받는 사람에게 소환장 사본이 주어져야 하며, 또 다른 사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7

Explanation

이 법은 상당한 이유 진술서에 근거하여 체포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 설명합니다. 치안판사는 명시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는 진술서(서면 또는 구두(위증 시 처벌 조건))를 검토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제815조 및 제815a조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영장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특정 피고인을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영장은 고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지만, 유사한 영장과 같이 송달을 허용합니다. 진술서는 디지털 또는 전자 서명을 요구하며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치안판사는 모든 페이지가 수신되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안판사는 또한 선서 하에 질문을 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부되면, 영장은 진술인에게 전송되며 원본으로 취급됩니다. 체포 후, 체포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송달 증명서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817(a)
(1)Copy CA 형법 Code § 817(a)(1)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치안판사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작성한 상당한 이유 진술서 또는 피고인이 평화 유지 경찰관인 경우 이 주의 공공 검찰청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해당되는 경우 (b), (c), (d)항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진술서를 검토한 후, 진술서에 기술된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진술서에 기술된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피고인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17(a)(2)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은 제740조 또는 제813조에 따른 고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은 제84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송달 권한을 가지며, 제813조에 따라 발부된 체포 영장과 동일한 시간 제한을 가진다.
(b)CA 형법 Code § 817(b)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선서 진술이어야 한다. 진술인이 팩스 전송 장비,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를 사용하여 제안된 영장과 모든 진술서 및 증빙 서류를 치안판사에게 전송하는 경우, (d)항의 조건이 적용된다.
(c)Copy CA 형법 Code § 817(c)
(b)Copy CA 형법 Code § 817(c)(b)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진술서 대신, 치안판사는 위증 시 처벌을 조건으로 한 구두 진술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녹음되고 필사되어야 한다. 필사된 진술은 이 조항의 목적상 진술서로 간주된다. 선서된 구두 진술의 녹음본과 필사된 진술은 이를 접수한 치안판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선서된 구두 진술은 공인 법원 속기사에 의해 녹음될 수 있으며, 속기사는 진술의 필사본을 인증해야 하고, 그 후 이를 접수한 치안판사가 필사본을 인증해야 하며, 이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817(d)
(1)Copy CA 형법 Code § 817(d)(1) 진술인은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에 위증 시 처벌을 조건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가 치안판사에게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진술인의 서명은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 형태여야 한다. 제안된 영장과 모든 뒷받침 진술서 및 첨부 서류는 팩스 전송 장비,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치안판사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817(d)(2) 치안판사는 전송된 모든 페이지가 수신되었는지, 모든 페이지가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인의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이 진본인지 확인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817(e)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은 제815조 및 제815a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817(f)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은 대체로 다음 형식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______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들은 주(STATE)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오늘 _____ (진술인의 이름) _____ 에 의해 위증 시 처벌을 조건으로 한 진술에 의한 증거가 나에게 제출되었으므로,
나는 다음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에 명시되고 기술된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러므로, 당신은
형법 제821조, 제825조, 제826조 및 제848조에 따라 _______ 카운티의 모든 치안판사 앞에 피고인을 데려오도록 명령받는다.
피고인은 ______ 달러($______) 금액으로 보석이 허용된다.
발부 시각: 
_____ (판사의 서명) _____
날짜:  법원 판사
(g)CA 형법 Code § 817(g)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치안판사는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으며, 그 사람 또는 증인의 서면 진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또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서에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치안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치안판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17(g)(1) 영장에 서명한다. 치안판사의 서명은 치안판사에게 전송하기 위해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가 사용된 경우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의 형태일 수 있다.
(2)CA 형법 Code § 817(g)(2) 영장에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다.
(3)CA 형법 Code § 817(g)(3) 서명된 영장을 팩스 전송 장비,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를 통해 진술인에게 전송한다. 치안판사가 서명하고 진술인이 수령한 영장은 원본 영장으로 간주된다.
(h)CA 형법 Code § 817(h) 체포를 위한 원본 상당한 이유 영장 또는 사본 원본 상당한 이유 영장은 피고인을 구금 조치하는 데 충분하다.
(i)CA 형법 Code § 817(i) 체포를 위한 상당한 이유 영장에 명시된 피고인이 구금된 후, 영장을 발부받은 기관은 발부 법원의 서기에게 “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817(i)(1) 송달 날짜 및 시간.
(2)CA 형법 Code § 817(i)(2) 체포된 피고인의 이름.
(3)CA 형법 Code § 817(i)(3) 체포 장소.
(4)CA 형법 Code § 817(i)(4) 피고인이 수감된 장소.

Section § 817.5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법 집행 기관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법무부가 관리하는 '수배자 시스템'이라는 특별 시스템에 영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조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부 기관은 요청 시 미결 체포 영장이 있는 개인의 주소를 법무부,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18

Explanation

경찰관이 차량법이나 지역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로 누군가를 체포해야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에 소환장 발부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경찰관은 그 사람을 실제로 체포하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 사람이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체포 영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경찰관은 영장에 형법 제818조를 준수했다고 표시하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게 돌려보냅니다.

경찰관이 차량법 또는 자동차의 정지, 정차, 주차 또는 운행과 관련된 지역 조례에 따른 경범죄에 대한 체포 영장을 사람에게 집행하고, 서면 출두 서약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영장 자체에 물리적 체포 대신 소환장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인물을 치안판사에게 인계하는 대신 형법 제853.6조부터 제853.8조까지 규정된 바와 같이 출두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람을 출두 서약에 따라 석방할 수 있다. 출두 통지서 발부 및 출두 서약 확보는 영장의 지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고 출두 서약을 받은 경찰관은 영장에 "형법 제818조 준수"라고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Section § 8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을 위한 성별 확인 의료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타주 체포 영장이 법 집행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된 치료가 합법적인 한,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그러한 타주 영장에 근거한 개인의 체포나 인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성별 확인 의료에 대한 정보를 타주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별 확인 의료와 관련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범죄 활동 조사를 막지는 않지만, 특정 의료 정보가 외부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별 확인 의료는 복지 및 기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형법 Code § 819(a) 주의 공공 정책은 다른 주의 성별 확인 의료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 수령 또는 자녀가 수령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하는 법률 위반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타주 체포 영장이 최하위 법 집행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b)CA 형법 Code § 819(b)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관리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 이 주에서 성별 확인 의료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 수령 또는 아동이 수령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하는 다른 주의 법률 위반에 대한 타주 체포 영장에 따라 고의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체포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인도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c)CA 형법 Code § 819(c) 어떠한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도 이 주에서 수행된 합법적인 성별 확인 의료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타주 기관 또는 부서와 협력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d)CA 형법 Code § 81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성별 확인 의료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의 수행을 포함할 수 있는 이 주에서의 어떠한 범죄 활동 조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특정 개인에게 수행된 의료 시술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타주 기관이나 다른 개인과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형법 Code § 819(e) 이 항의 목적상, “성별 확인 의료”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821

Explanation
중범죄로 체포되었는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카운티와 같은 카운티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해당 카운티의 다른 판사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체포가 다른 카운티에서 발생하면, 경찰은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된 카운티의 판사를 만날 권리가 있음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 통지 내용을 영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체포된 카운티의 판사는 그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출두할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이 날짜는 보석 허가일로부터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석금이 즉시 제공되면, 판사는 이를 기록하고 출두 명령을 내립니다. 영장에 보석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체포된 사람이 보석을 위해 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거나, 보석 허가 후 즉시 보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체포 경찰관은 영장이 발부된 원래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해당 피고인이 구금 중임을 알려야 하며,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피고인을 인계받아야 합니다. 만약 원래 기관이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면, 5영업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822

Explanation
경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현지 판사 앞에 출두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은 또한 이 내용을 체포 영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요청하면, 현지 판사에게 데려가야 하며, 판사는 보석금을 정하거나 영장에 명시된 보석금 액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이 정해지면, 판사는 그 사람이 25일 이내에 언제 어디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체포된 사람이 판사를 만나기를 요청하지 않거나 즉시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의 경찰에 통지하여 5일 이내에 그 사람을 인계받도록 합니다. 영장에 보석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현지 구치소에서도 보석금을 받고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범죄가 경범죄이고 피고인이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해당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에 출두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통지했음을 영장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에 피고인을 데려가야 하며, 치안판사는 섹션 815a에 언급된 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보석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치안판사가 보석금을 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보석이 허가되면 치안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 허가일로부터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일까지 영장을 발부한 법원 또는 치안판사 앞에 출두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보석금이 즉시 납부되면 치안판사는 이를 수령하고 피고인의 출두에 대한 전술한 명령의 각서를 그 위에 배서해야 한다.
경범죄 혐의로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된 피고인이 보석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체포 경찰관에게 해당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에 자신을 데려가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보석이 허가된 후에도 즉시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포 경찰관은 영장이 발부된 카운티에서 체포를 요청한 법 집행 기관에 해당 피고인이 구금 중임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은 피고인이 체포된 카운티에서 5일 이내에 피고인을 인계받아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 또는 같은 카운티의 다른 치안판사 앞에 피고인을 데려가야 한다.
피고인이 경범죄 저지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되었고, 해당 영장에 섹션 815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석금 액수가 배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치안판사 출두를 기다리는 동안 체포된 카운티의 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구치소 책임자는 섹션 1269b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영장에 배서된 금액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을 승인하고 수령하며, 피고인의 석방 명령을 발부하고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보석금 납부 시 피고인을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Section § 823

Explanation

이 법은 치안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석금을 받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는 영장에 보석금이 수령되었음을 기록하고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경찰관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피고인이 출두해야 할 법원의 서기에게 영장을 신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석금이 보증서 형태이면, 치안판사는 이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현금이면, 카운티 감사관에게 알리고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또는 허용되는 경우, 치안판사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수표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수령하면, 치안판사는 영장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피고인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영장을 교부해야 한다. 치안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경찰관은 그 후 피고인을 체포에서 석방해야 하며, 지체 없이 피고인이 출두해야 하는 법원의 서기에게 영장을 교부해야 한다. 보석금 납입이 보증서 형태인 경우, 치안판사는 피고인이 출두해야 하는 법원으로 보증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석금 납입이 현금 형태인 경우, 치안판사는 현금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하고 카운티 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카운티 감사관은 영장에 의해 보석금 납입액을 피고인이 출두해야 하는 법원으로 송금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치안판사는 정부법 (Section 68084)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보석금 납입액을 피고인이 출두해야 하는 법원으로 송금할 수 있다.

Section § 824

Explanation

성인이 구금될 때 18세 미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수사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여 48시간 이내에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 고소장은 해당 인물의 실제 나이가 밝혀진 후 48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성인이 구금되었을 때 고의로 자신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허위 진술하고, 이러한 허위 진술이 수사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하여 관할 법원에 48시간 이내에 그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 고소장은 실제 나이가 확인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사법일은 제외한다.

Section § 825

Explanation
이 법은 체포 후 피고인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48시간이 법원이 개정하지 않는 시간에 만료되면, 다음 법원 개정일까지 연장됩니다. 수요일 법원 업무 시간 이후에 체포된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금요일까지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 후에는 변호사가 요청에 따라 수감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 방문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경범죄에 해당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5.5

Explanation
수감자가 면허를 가진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박사 학위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을 가진 심리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는 수감자의 변호 준비를 돕기 위해 수감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감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6

Explanation
누군가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게 인계될 경우, 원래의 고소장은 새로운 판사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만약 원래 고소장을 구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고소장을 새로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2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원래 범죄 재판 관할이 있던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다른 카운티에서 발견되더라도, 고소장은 여전히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지만 영장에는 피고인을 해당 범죄가 재판받아야 할 카운티의 판사 앞에 데려와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처리하는 판사는 영장을 집행할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82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경범죄 체포 영장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체포되지 않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은 경범죄가 폭력, 총기, 체포 저항, 또는 경찰에게 허위 정보 제공과 관련될 때를 포함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술이나 약물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료 처치가 필요하거나, 다른 혐의가 계류 중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소환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영장에 이 방식으로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체포 영장에 명시되거나 지정된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신체 구금 대신 소환장 발부로 석방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827.1(a) 영장에 명시된 경범죄가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827.1(b) 영장에 명시된 경범죄가 총기를 수반하는 경우.
(c)CA 형법 Code § 827.1(c) 영장에 명시된 경범죄가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
(d)CA 형법 Code § 827.1(d) 영장에 명시된 경범죄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CA 형법 Code § 827.1(e) 체포된 사람이 음주 또는 약물이나 마약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
(f)CA 형법 Code § 827.1(f) 그 사람이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달리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없는 경우.
(g)CA 형법 Code § 827.1(g) 그 사람에게 다른 부적격 혐의가 계류 중인 경우.
(h)CA 형법 Code § 827.1(h) 해당 범죄 또는 범죄들이 계속되거나 재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그 사람의 석방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이 즉시 위태로워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i)CA 형법 Code § 827.1(i) 그 사람이 출두 통지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j)CA 형법 Code § 827.1(j) 그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k)CA 형법 Code § 827.1(k) 체포 영장에 그 사람이 소환장으로 석방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소환장 발부는 853.6조부터 853.8조까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28

Explanation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체포하면, 재판이 열릴 해당 카운티에서 가장 가까운 판사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경찰관은 또한 영장과 고소장을 판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자신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와 똑같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82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한 카운티에서 경범죄나 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된 다른 카운티에서 발견된 경우, 그들은 영장이 발부된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치안판사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석금을 책정할 것이며, 사건을 처리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