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3

Explanation

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서면 명령으로, 경찰관에게 특정 사람이나 물건을 수색하고 그 물건들을 판사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수색 영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치안판사가 서명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발부되는 서면 명령으로서, 그 경찰관에게 사람 또는 사람들, 물건 또는 물건들, 또는 개인 재산을 수색하도록 명령하며, 물건 또는 물건들이나 개인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치안판사 앞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15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재산이 도난당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의도가 있는 경우 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중범죄, 아동 성 착취, 총기 위반과 같은 범죄의 증거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소지한 물품을 수색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문서나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없으며, 카운티 경계를 넘는 수색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1524(a) 수색 영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부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524(a)(1) 재산이 도난당했거나 횡령되었을 때.
(2)CA 형법 Code § 1524(a)(2) 재산 또는 물건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3)CA 형법 Code § 1524(a)(3) 재산 또는 물건이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될 의도로 어떤 사람의 소유에 있거나, 그 사람이 은닉하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4)CA 형법 Code § 1524(a)(4)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중범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거나 증거를 구성할 때.
(5)CA 형법 Code § 1524(a)(5)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섹션 311.3을 위반한 아동의 성적 착취 또는 섹션 311.11을 위반한 18세 미만 사람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의 소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로 구성될 때.
(6)CA 형법 Code § 1524(a)(6)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있을 때.
(7)CA 형법 Code § 1524(a)(7)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섹션 1524.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이 경범죄를 구성하는 도난 또는 횡령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 또는 물건이 경범죄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될 의도로 어떤 사람의 소유에 있거나, 그 사람이 은닉하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8)CA 형법 Code § 1524(a)(8)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노동법 섹션 3700.5 위반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노동법 섹션 3700.5를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품목 또는 증거를 포함할 때.
(9)CA 형법 Code § 1524(a)(9)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섹션 182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명 위협 또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의 현장 또는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건물에 있는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할 때. 이 섹션은 섹션 18250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영장 없는 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CA 형법 Code § 1524(a)(10)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복지 및 기관법 섹션 8102의 (a)항에 설명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할 때.
(11)CA 형법 Code § 1524(a)(11)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가족법 섹션 6389에 따라 총기 관련 금지 대상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총기를 포함할 때, 만약 가족법 섹션 6218에 따라 보호 명령이 발부된 사람에 의해 금지된 총기가 소지, 소유, 보관 또는 통제되고, 그 사람이 해당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며, 법률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12)CA 형법 Code § 1524(a)(12) 추적 장치 사용으로 얻을 정보가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지르고 있는 개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구성할 때.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추적 장치 수색 영장은 섹션 1534의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13)CA 형법 Code § 1524(a)(13) 사람의 혈액 샘플이 차량법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를 구성하고, 샘플이 요구되는 사람이 경찰관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했거나 차량법 섹션 23612에 따라 혈액 검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샘플이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채취될 때. 이 항은 수색 영장 발부의 적절성을 개별 사례별로 결정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14)CA 형법 Code § 1524(a)(14) 2016년 1월 1일부터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은 제6편 제2장 제3.2부 (제18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이며,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금지된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를 점유,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해당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며, 그 사람이 법률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CA 형법 Code § 1524(a)(15) 2018년 1월 1일부터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에는 제29800조 또는 제29805조에 따른 총기 관련 금지 조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총기가 포함되며, 법원이 제29810조 (c)항에 따라 그 사람이 법률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16)CA 형법 Code § 1524(a)(16)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규제 약물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472조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고안물, 도구 또는 도구류인 경우.
(17)Copy CA 형법 Code § 1524(a)(17)
(A)Copy CA 형법 Code § 1524(a)(17)(A)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i)CA 형법 Code § 1524(a)(17)(A)(i) 사람의 혈액 샘플이 항만 및 항해법 제655조 (b), (c), (d), (e) 또는 (f)항 위반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를 구성하는 경우.
(ii)CA 형법 Code § 1524(a)(17)(A)(ii) 샘플이 요구되는 사람이 항만 및 항해법 제655.1조에 따라 요구되는 혈액 검사를 받으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했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iii)CA 형법 Code § 1524(a)(17)(A)(iii) 샘플이 그 사람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채취될 것이다.
(B)CA 형법 Code § 1524(a)(17)(A)(B) 이 항은 수색 영장 발부의 적절성을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법원의 의무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18)CA 형법 Code § 1524(a)(18)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제647조 (j)항 (1), (2) 또는 (3)호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 중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로 구성되는 경우.
(19)Copy CA 형법 Code § 1524(a)(19)
(A)Copy CA 형법 Code § 1524(a)(19)(A)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설치한 기록 장치에서 나온 데이터이며, 이는 사람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자동차 관련 중죄 또는 경범죄의 저지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를 구성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접근되는 데이터는 영장이 발부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524(a)(19)(A)(B) 이 항의 목적상, “기록 장치”는 차량법 제9951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차량법 제9951조 (b)항에 명시된 정보로 제한된다.
(C)CA 형법 Code § 1524(a)(19)(A)(C) 이 항의 목적상, “중대한 신체 상해”는 제243조 (f)항 (4)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CA 형법 Code § 1524(a)(20)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제647.9조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 중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로 구성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압수될 증거는 제647.9조 위반 증거로 제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법률상 공공 범죄가 아닌 부서 규칙 또는 지침 위반 증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CA 형법 Code § 1524(a)(21) 압수될 재산에 탄약이 포함되고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A)CA 형법 Code § 1524(a)(21)(A) 그 재산이 복지 및 기관법 제8103조에 명시된 금지 조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인 경우.
(B)CA 형법 Code § 1524(a)(21)(B) 그 사람이 복지 및 기관법 제8103조에 따라 요구되는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C)CA 형법 Code § 1524(a)(21)(C) 그 사람이 법률에 따라 탄약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1524(b)
(a)Copy CA 형법 Code § 1524(b)(a)항에 명시된 재산, 물건, 사람 또는 사람들은 영장에 따라 해당 재산 또는 물건이 점유되어 있을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람으로부터 압수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1524(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문서 증거”는 문서, 서류, 청사진, 도면, 사진, 컴퓨터 출력물, 마이크로필름, 엑스레이, 파일, 도표, 원장, 장부, 테이프, 음성 및 영상 기록물, 필름, 그리고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1524(g) 증거법 제1070조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h)CA 형법 Code § 1524(h) 제629.51조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품목 또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1524(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2018.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은 변호사 업무 산물 주장은, 영장이 요청된 문서 증거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범죄 활동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했음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영장에 따라 압수된 문서 증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서비스가 누구라도 범죄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계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돕기 위해 요청되거나 얻어진 것이 아님을 청문회에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j)CA 형법 Code § 1524(j)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People v. Superior Court (Laff) (2001) 25 Cal.4th 703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호사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k)CA 형법 Code § 1524(k) 치안판사가 다른 카운티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어떠한 상황 외에도, 압수될 재산이나 물건이 제530.5조 위반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거나 증거를 구성하는 경우, 식별 정보가 도용되거나 사용된 사람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 동일한 카운티에 거주하면 치안판사는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사람이나 재산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l)CA 형법 Code § 1524(l) 이 조항은 외국 또는 캘리포니아 법인,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명시된 사람이 위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소송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m)CA 형법 Code § 1524(m)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5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산이 도난당했거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중범죄, 경범죄 및 특정 법규 위반을 포함한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기, 탄약 및 전자 통신 기록에 대한 영장도 다룹니다. 변호사나 성직자와 같이 특권 문서를 소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루기 위한 특별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은 특권 정보와 관련된 수색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을 두어 기밀 유지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문서 증거에 대한 영장 발부는 특히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보호와 관련된 경우, 범죄 활동의 상당한 증거가 없는 한 제한됩니다.

또한 법은 범죄 활동이 의심되지 않는 한 특정 보호된 통신 또는 문서 증거와 관련된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령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형법 Code § 1524(a) 수색 영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부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524(a)(1) 재산이 도난당했거나 횡령되었을 때.
(2)CA 형법 Code § 1524(a)(2) 재산 또는 물건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3)CA 형법 Code § 1524(a)(3) 재산 또는 물건이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소유에 있거나, 그 사람이 은닉하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을 때.
(4)CA 형법 Code § 1524(a)(4)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중범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거나 증거를 구성할 때.
(5)CA 형법 Code § 1524(a)(5)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섹션 311.3을 위반한 아동의 성적 착취 또는 섹션 311.11을 위반한 18세 미만 사람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의 소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로 구성될 때.
(6)CA 형법 Code § 1524(a)(6)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있을 때.
(7)CA 형법 Code § 1524(a)(7)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섹션 1524.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이 경범죄를 구성하는 도난 또는 횡령되었음을 보여주거나, 재산 또는 물건이 경범죄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소유에 있거나, 그 사람이 은닉하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을 때.
(8)CA 형법 Code § 1524(a)(8)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노동법 섹션 3700.5 위반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노동법 섹션 3700.5를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품목 또는 증거를 포함할 때.
(9)CA 형법 Code § 1524(a)(9)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섹션 182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명 위협 또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가정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의 현장 또는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건물에 있는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할 때. 이 섹션은 섹션 18250에 의해 달리 승인된 영장 없는 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CA 형법 Code § 1524(a)(10)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복지 및 기관법 섹션 8102의 (a)항에 기술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할 때.
(11)CA 형법 Code § 1524(a)(11) 압수될 재산 또는 물건이 가족법 섹션 6389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에 대한 금지 대상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총기를 포함할 때, 만약 가족법 섹션 6218에 따라 보호 명령이 발부된 사람에 의해 금지된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가 소지, 소유, 보관 또는 통제되고, 그 사람이 해당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며, 법률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12)CA 형법 Code § 1524(a)(12) 추적 장치 사용을 통해 얻을 정보가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중범죄, 어류 및 사냥법 위반 경범죄, 또는 공공 자원법 위반 경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지르고 있는 개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구성할 때.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추적 장치 수색 영장은 섹션 1534의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13)CA 형법 Code § 1524(a)(13) 사람의 혈액 샘플이 차량법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를 구성하고, 샘플이 요구되는 사람이 경찰관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했거나 차량법 섹션 23612에 따라 혈액 검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샘플이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채취될 때. 이 항은 수색 영장 발부의 적절성을 개별 사례별로 결정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524.1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를 위한 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영장 발부 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강 정보는 기밀 유지 규정으로 보호되지만, 피해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의무적인 상담이 따르며, 경솔하거나 허위 주장은 경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결과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장합니다.

(a)CA 형법 Code § 1524.1(a) 이 조항에 규정된 검사 및 공개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범죄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범죄 피해자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검사의 기소 결정 목적을 위한 강제 검사 또는 검사 결과 공개를 승인하지 않으며, (g)항 및 (i)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5부 제4편 제7장(제120975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기밀 유지 조항의 위반을 승인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524.1(b)
(1)Copy CA 형법 Code § 1524.1(b)(1) 건강 및 안전법 제105부 제4편 제7장(제12097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 정보 또는 기소에 의해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로 소년법원에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제1207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을 HIV 검사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다음의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이 (3)항에 기술된 심리 종료 시 또는 예비 심리가 개최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주 공중보건국이 적절한 규정에서 확인한 혈액, 정액 또는 기타 체액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24.1(b)(2) 건강 및 안전법 제105부 제4편 제7장(제120975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220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5조, 제289조 또는 제289.5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른 범죄 또는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고소, 정보 또는 기소되었고, 제220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5조, 제289조 또는 제289.5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별도의, 기소되지 않은 범죄의 저지 혐의를 주장하는 경찰 보고서의 대상이거나,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주장하는 경찰 보고서의 대상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제220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5조, 제289조 또는 제289.5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른 범죄 또는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주장하는 소년법원에 제출된 청원의 대상이고, 제220조, 제261조, 제261.5조, 제264.1조, 제266c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8.5조, 제289조 또는 제289.5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제288a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별도의, 기소되지 않은 범죄의 저지 혐의를 주장하는 경찰 보고서의 대상이거나,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를 주장하는 경찰 보고서의 대상인 경우, 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 요청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제1207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을 HIV 검사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다음의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주 공중보건국이 적절한 규정에서 확인한 혈액, 정액 또는 기타 체액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서 “제289.5조”는 1991년 법령 제293장에 의해 제정된, 미확인 물체에 의한 침투에 관한 법규를 의미한다.
(3)Copy CA 형법 Code § 1524.1(b)(3)
(A)Copy CA 형법 Code § 1524.1(b)(3)(A) (1)항에 따른 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및 피고인이 제872조에 따라 답변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예비 심리 종료 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심리 중에는 (1)항에 따른 수색 영장 발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 반대 진술서 및 의료 보고서만 허용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524.1(b)(3)(A)(B)
(2)Copy CA 형법 Code § 1524.1(b)(3)(A)(B)(2)항에 따른 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참석하는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심리 중에는 (2)항에 따른 수색 영장 발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 반대 진술서 및 의료 보고서만 허용된다.

Section § 15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자 및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색 영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회사와 관련될 때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전자 서비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용어와 '불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예: 수사에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를 구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거 파괴나 기소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들도 다른 주에서 발부된 영장을 준수해야 하지만, 영장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영장에 응답할 때도, 기업들은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될 기록은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과 캘리포니아 법인 모두 영장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면서 법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a)CA 형법 Code § 1524.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형법 Code § 1524.2(a)(1) "전자 통신 서비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1부 제121장(제2701조부터 시작)의 1986년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형법 Code § 1524.2(a)(2) "불리한 결과"는 수색 영장의 존재를 통지함으로써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A)CA 형법 Code § 1524.2(a)(2)(A)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
(B)CA 형법 Code § 1524.2(a)(2)(B) 기소로부터의 도피.
(C)CA 형법 Code § 1524.2(a)(2)(C) 증거의 파괴 또는 조작.
(D)CA 형법 Code § 1524.2(a)(2)(D) 잠재적 증인의 위협.
(E)CA 형법 Code § 1524.2(a)(2)(E) 수사에 대한 심각한 위험 또는 재판의 부당한 지연.
(3)CA 형법 Code § 1524.2(a)(3) "신청인"은 제1528조 (a)항에 따라 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4)CA 형법 Code § 1524.2(a)(4) "캘리포니아 법인"은 외국 법인을 제외하고, 회사법 제102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5)CA 형법 Code § 1524.2(a)(5) "외국 법인"은 회사법 제2105조에 따라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합니다.
(6)CA 형법 Code § 1524.2(a)(6) "적법하게 송달된"이란 수색 영장이 직접 전달되거나, 미국 우편, 익일 배송 서비스 또는 팩스로 회사법 제2110조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달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배송 증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며, 수색 영장 수령인이 송달 목적으로 지정한 이메일 또는 인터넷 웹 포털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 수령인이 지정한 다른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b)CA 형법 Code § 1524.2(b) 다음 조항들은 이 장에 따라 발부된 수색 영장에 적용되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법인의 실제적 또는 추정적 점유에 있는 기록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원, 고객이 저장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저장된 데이터, 고객의 해당 서비스 이용 내역, 해당 고객에게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전송된 통신의 수신자 또는 목적지, 또는 해당 통신의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524.2(b)(1)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발부된 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 법인은 영장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영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 주 외부에 보관되거나 위치한 기록도 포함됩니다.
(2)CA 형법 Code § 1524.2(b)(2) 신청인이 기록을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치안판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영장은 5영업일 미만의 기간 내에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 법인이 해당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고 시간 연장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CA 형법 Code § 1524.2(b)(3) 영장 취소를 구하는 외국 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기록 제출에 필요한 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해당 신청이 제출된 후 5법원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CA 형법 Code § 1524.2(b)(4) 외국 법인은 증거법 제1561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진술서를 제공하여 제출하는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증거법 제156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거로 허용됩니다.
(c)Copy CA 형법 Code § 1524.2(c)
(1)Copy CA 형법 Code § 1524.2(c)(1) 일반 대중에게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인은 다른 주에서 발부된 영장을 송달받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원, 고객이 저장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저장된 데이터, 고객의 해당 서비스 이용 내역, 해당 고객에게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전송된 통신의 수신자 또는 목적지, 또는 해당 통신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영장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발부된 것처럼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법인이 영장이 제629.51조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2)CA 형법 Code § 1524.2(c)(2) 캘리포니아 법인은 영장에 제629.51조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과 요구된 증거가 관련이 없다는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지 않는 한 (c)항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3)Copy CA 형법 Code § 1524.2(c)(3)
(1)Copy CA 형법 Code § 1524.2(c)(3)(1)항에 기술된 영장을 송달받은 캘리포니아 법인은 영장이 제629.51조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2)항에 기술된 진술서에 명시된 진술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d)CA 형법 Code § 1524.2(d) 본 장에 따라 발부된 영장의 조건에 따라 기록,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외국 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법인,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특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Section § 1524.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전화나 인터넷 회사와 같은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색 영장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소, 통화 기록, 통신 내용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색 영장은 필요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이 수집된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 승인 없이는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정보에 접근되었을 때 통지를 받지만, 통지는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예: 누군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증거 조작 위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끝나면 고객은 조사 내용과 공유된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받습니다.

영장 준수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제공업체는 법원에 영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업체는 잠재적인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들은 선의로 수색 영장에 협조한 것에 대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1524.3(a) 미국 법전 제18편 제121장 (제2701조부터 시작)에 사용된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부 기관이 제1524조 (a)항 (7)호에 따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시내 및 시외 전화 통화 요금 청구 기록, 전화번호 또는 기타 가입자 번호 또는 신원, 서비스 이용 기간, 가입자 또는 고객이 이용한 서비스 유형,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신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된 통신 내용을 정부의 기소 또는 수사 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524.3(b) 수색 영장은 영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대상 개인 또는 계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정보 유형 및 대상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524.3(c) 본 조항에 따른 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영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법원의 명령 없이는 추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1524.3(d)
(1)Copy CA 형법 Code § 1524.3(d)(1) 본 조항에 따라 가입자 기록 또는 정보를 수령하는 정부 기관은 요청된 기록을 수령하는 즉시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수색 영장의 존재를 통지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90일 단위로 지연될 수 있다.
(2)Copy CA 형법 Code § 1524.3(d)(2)
(1)Copy CA 형법 Code § 1524.3(d)(2)(1)호의 목적상 “불리한 결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1524.3(d)(2)(1)(A)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1524.3(d)(2)(1)(B) 기소로부터의 도피.
(C)CA 형법 Code § 1524.3(d)(2)(1)(C) 증거 조작 또는 파괴.
(D)CA 형법 Code § 1524.3(d)(2)(1)(D) 잠재적 증인 위협.
(E)CA 형법 Code § 1524.3(d)(2)(1)(E) 그 외 수사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e)CA 형법 Code § 1524.3(e) 통지 지연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 기관은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절차 또는 요청 사본과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524.3(e)(1) 법 집행 조사의 성격을 합리적인 구체성으로 명시한다.
(2)CA 형법 Code § 1524.3(e)(2)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절차 또는 요청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입자 또는 고객을 위해 유지하는 정보가 정부 기관에 제공되거나 요청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가 제공된 날짜와 요청이 이루어진 날짜를 알린다.
(3)CA 형법 Code § 1524.3(e)(3) 가입자 또는 고객에게 가입자 또는 고객에 대한 통지가 지연되었으며, 통지 지연 명령을 내린 법원이 어디인지 알린다.
(4)CA 형법 Code § 1524.3(e)(4) 제1537조에 따라 법원에 제공된 압수된 재산의 서면 목록 사본을 제공한다.
(f)CA 형법 Code § 1524.3(f) 제1524조 (a)항 (7)호에 따라 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속하게 제기한 신청에 따라, 요청된 정보 또는 기록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방대하거나 영장 준수가 제공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영장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1524.3(g)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색 영장 발부 또는 영장 신청 의사를 선언하는 서면 요청 및 진술서가 제공업체에 제출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기록 및 기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록은 9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평화 유지 경찰관의 갱신된 요청에 따라 추가 90일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h)CA 형법 Code § 1524.3(h) 어떠한 제공업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도 수색 영장을 선의로 준수하여 정보, 시설 또는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Section § 152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서비스 제공자들, 즉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법 집행 기관과의 연락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법 집행 기관이 쉽게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2017년 7월 1일까지 이 절차에 대한 설명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진술서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으로 취합할 것입니다. 이 요건 위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법무장관이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모든 진술서는 기밀이며 주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CA 형법 Code § 1524.4(a) 이 섹션은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법((섹션 1546부터 시작하는) 챕터 3.6)의 적용을 받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섹션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opy CA 형법 Code § 1524.4(b)
(1)Copy CA 형법 Code § 1524.4(b)(1) (a)항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2)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2)Copy CA 형법 Code § 1524.4(b)(2)
(a)Copy CA 형법 Code § 1524.4(b)(2)(a)항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해당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524.4(b)(2)(a)(A) 법 집행 요원을 위한 특정 연락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B)CA 형법 Code § 1524.4(b)(2)(a)(B)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C)CA 형법 Code § 1524.4(b)(2)(a)(C) 지원 요청에 대해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에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Copy CA 형법 Code § 1524.4(b)(3)
(a)Copy CA 형법 Code § 1524.4(b)(3)(a)항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2017년 7월 1일까지 (1)항에 따라 유지되는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에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법 집행 기관 연락 절차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524.4(c) 법무장관은 이 섹션에 따라 접수된 진술서를 하나의 개별 기록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록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1524.4(d) 이 섹션 위반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소송입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CA 형법 Code § 1524.4(e)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되거나 배포된 진술서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전 제1편 (섹션 7920.000부터 시작하는) 제10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 법률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25

Explanation

수색 영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된 진술서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며, 수색할 사람이나 장소를 특정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되어야만 발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색 장소가 변호사, 의사, 치료사 또는 성직자의 소유이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 있다면, 영장 신청 시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수색 영장은 개연적 원인(probable cause)이 있고, 선서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뒷받침되며, 수색 대상자 또는 수색할 사람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고, 수색할 재산, 물건 또는 물건들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수색할 장소가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성직자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526

Explanation

이 법은 치안판사가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영장을 요청하는 사람과 그 증인들은 선서 하에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진술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장 요청이 이메일과 같은 전자 방식으로 전송되는 경우, 서명 확인을 포함한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서면 진술서 대신, 구두 진술도 선서 하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 전사 및 인증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방식이 사용될 때, 치안판사와 영장을 요청하는 사람 모두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면, 서명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후 요청자에게 전자적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영장의 전자 버전은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a)CA 형법 Code § 1526(a)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치안판사는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으며, 그 사람 또는 그들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고, 진술서 작성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서명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진술인이 제안된 수색 영장과 모든 진술서 및 증빙 서류를 팩스 전송 장비,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를 사용하여 치안판사에게 전송하는 경우, (c)항의 조건이 적용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526(b)
(a)Copy CA 형법 Code § 1526(b)(a)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진술서 대신, 치안판사는 선서가 위증의 처벌 하에 이루어지고 녹음 및 전사되는 경우 구두 진술을 선서 하에 받을 수 있다. 전사된 진술은 이 장의 목적상 진술서로 간주된다. 선서된 구두 진술의 녹음본과 전사본은 이를 접수한 치안판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는, 선서된 구두 진술은 공인 속기사에 의해 녹음되어야 하며, 진술의 녹취록은 속기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그 후 이를 접수한 치안판사가 녹취록을 인증하고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526(c)
(1)Copy CA 형법 Code § 1526(c)(1) 진술인은 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신의 진술서에 위증의 처벌 하에 서명해야 한다. 진술인의 서명은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가 치안판사에게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의 형태일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526(c)(2) 치안판사는 전송된 모든 페이지가 수신되었는지, 모든 페이지가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인의 서명,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이 진본인지 확인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526(c)(3) 치안판사가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526(c)(3)(A) 영장에 서명한다. 치안판사의 서명은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가 치안판사에 의해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의 형태일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526(c)(3)(B) 영장에 영장 발부 일자와 시간을 기재한다.
(4)CA 형법 Code § 1526(c)(4) 치안판사는 서명된 수색 영장을 팩스 전송 장비, 이메일 또는 컴퓨터 서버를 통해 진술인에게 전송해야 한다. 치안판사가 서명하고 진술인이 수령한 수색 영장은 원본 영장으로 간주된다. 원본 영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서 또는 첨부 서류는 15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52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서면 진술서(진술서)에 요청이 타당한 이유 또는 요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실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28

Explanation
이 법은 치안판사가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가 요청에 대한 충분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정인이나 장소를 수색하고 발견된 물품을 법원의 통제 하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영장에 서명합니다. 치안판사는 경찰관에게 사본 영장에 서명하도록 구두로 허락할 수 있으며, 이 사본 영장은 실제 영장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모든 원본 및 사본 영장에는 발부 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특정 카운티의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야 하는지, 수색의 근거를 명시하는 진술서의 필요성, 증거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그리고 수색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수색 대상인 사람이나 물품을 합리적인 특정성을 가지고 묘사해야 하며, 발견된 물품이나 사람은 즉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또한, 판사가 영장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할 공간을 포함합니다.

영장은 대체로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____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인민은 ____ 카운티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진술서가 접수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재)에 의해 오늘 나에게 진술서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524조에 따라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거나, 진술서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____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의 근거를 명시) 따라서 귀하는 주간에 (또는 제1533조에 따라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당되는 경우) C.D.의 신체를 (또는 ____에 위치한 주택에서, 이를 묘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합리적인 특정성을 가지고 수색될 다른 장소에서) 다음 재산, 물건, 물품 또는 사람을 수색하도록 명령받는다: (재산, 물건, 물품 또는 사람을 합리적인 특정성을 가지고 묘사); 그리고 물건 또는 물품 또는 동산의 경우,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발견하는 경우, (장소를 명시하여) 즉시 나(또는 이 법원)에게 그 물건 또는 물품 또는 동산을 가져오도록 한다.
내 서명으로 부여되었으며, 서명일은 서기 (연도) ____년 ____월 ____일이다.
E.F., (해당) 법원 판사.

Section § 1530

Explanation
이 법은 수색 영장이 영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찰관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경찰관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수색 중에 현장에 입회하여 관여하는 경우에만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1

Explanation

경찰관은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거부당하면,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택의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권한과 목적을 알린 후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택의 외부 또는 내부 문이나 창문, 또는 주택의 어떤 부분,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

Section § 1532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집 안에 억류되어 있을 경우,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집의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33

Explanation

이 법은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판사가 수색 영장을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색 영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 시간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관이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판사는 야간 집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치안판사는 재량에 따라 수색 영장에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다는 지시를 삽입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영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집행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확립할 때, 치안판사는 영장을 집행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안전과 대중의 안전을 야간 집행 승인의 유효한 근거로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5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수색 영장은 발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영장이 집행되거나 10일이 지나면 관련 법원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추적 장치 영장의 경우, 영장은 추적 대상과 장치 사용 기간(최대 30일, 연장 가능)을 명시합니다. 장치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주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추적 장치 영장을 집행할 때 노크하고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추적 장치 사용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경찰관은 법원에 보고하고 추적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추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중복 영장에는 정확한 집행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장은 치안판사 또는 해당 법원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5

Explanation

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물건을 압수할 때, 그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상세한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경찰관은 그 물건이 발견된 장소에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재산을 압수할 때, 그는 압수된 재산에 대한 영수증을 (상세히 명시하여) 그 재산을 압수당한 사람 또는 그 재산이 발견된 점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그는 그 재산을 발견한 장소에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한다.

Section § 1536

Explanation
경찰관이 영장을 사용하여 재산을 압수할 경우, 법원이 해당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원은 경찰관이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법원일 수도 있고, 해당 재산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다른 법원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36.5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수색 영장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사업 기록을 압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록이 없을 경우 사업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지 맹세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0 영업일 이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기관은 원본에 접근하여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은 정상 업무 시간 외에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기록은 원본 형태나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한 형태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너무 많아 신속하게 복사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은 법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10일 이내에 준수하는 것이 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록을 먼저 복사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록 소유가 범죄 활동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를 법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복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관이 기록을 보류하려는 경우, 법원에 동의를 제출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2 영업일 이내에 열리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회사가 수사 중인 경우 이러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매개변수 내에서 기록을 공유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a)CA 형법 Code § 1536.5(a) 정부 기관이 수색 영장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록을 압수하는 경우, 기록이 압수된 법인은 해당 정부 기관에 압수된 사업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록 사본 제공 요구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된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거부가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능력에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법률에 따른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 (d)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진술서는 법인이 직면한 특정 사업 활동 또는 특정 법적 의무가 기록의 지속적인 상실로 인해 손상되거나 방해받을 것이라는 일응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충분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1536.5(b)
(1)Copy CA 형법 Code § 1536.5(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기관이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록을 압수하고 이후 (a)항에 따라 해당 사업 기록의 사본 제공 요구를 송달받은 경우, 해당 기록을 소유한 정부 기관은 기록 사본 제공 요구서 송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록의 사본을 법인에 제공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1536.5(b)(2) 대안으로, 원본 기록을 소유한 기관은 재량에 따라 기록 제공 요구서 송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원본 기록을 법인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법인이 기록을 복사할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CA 형법 Code § 1536.5(b)(3) 어떠한 기관도 정상 업무 시간 외에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4)CA 형법 Code § 1536.5(b)(4) 데이터가 유형 매체에 기록된 경우, 데이터 사본은 동일한 매체 또는 법인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매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전자적,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저장된 경우, 법인은 데이터가 저장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본을 얻거나, 대안으로, 법인이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5)CA 형법 Code § 1536.5(b)(5) 기록 사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게 원본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정부 기관은 사업 기록의 무결성과 보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CA 형법 Code § 1536.5(b)(6) 압수된 기록이 너무 방대하여 (a)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하거나 복사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을 압수한 정부 기관은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만들기 위한 추가 시간 요청 서면 동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는 기록 요구서 송달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기간 연장은, 기관이 10 영업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이 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동의를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검토 및 복제, 사업 기록 반환을 위한 기간을 지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며, 법인에게 먼저 검토, 복제 및 반환될 기록의 우선순위를 위임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536.5(c) 법원이 (a)항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명시된 일응의 증거를 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기관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사업 기록 사본 제공 또는 원본 기록 접근 허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536.5(c)(1) 법원이 증거 우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 기록 또는 사업 기록 사본에 대한 접근 거부가 해당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능력에 부당하게 방해되지 않거나 법률에 따른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36.5(c)(2) 법원이 증거 우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사업 기록을 소유하는 것이 지속적인 범죄 활동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사업 기록이 불법 물품이거나, 기록이 압수된 법인의 범죄 행위 증거이거나, 섹션 311.4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사람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거나 모의하는 것을 묘사하는 경우.

Section § 1537

Explanation

영장을 집행한 후, 경찰관은 신속히 영장을 치안판사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압수한 물품들의 서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물품을 압수당한 사람과, (현장에 있다면) 영장을 요청한 사람 앞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치안판사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하여 목록이 정확하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즉시 영장을 치안판사에게 반환하고, 압수된 재산의 서면 목록을 치안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목록은 공개적으로 또는 재산을 압수당한 사람과 영장 신청인(현장에 있는 경우)의 입회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목록 하단에 경찰관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당시 치안판사 앞에서 다음 내용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본인 R. S.는 이 영장을 집행한 경찰관으로서, 위 목록이 본인이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든 재산에 대한 진실되고 상세한 기록임을 맹세합니다.”

Section § 1538

Explanation
영장에 따라 재산이 압수되면, 치안판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압수된 재산의 목록 사본을 재산을 압수당한 사람과 영장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38.5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를 통해 얻어진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해당 증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영장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영장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집행 방식이 잘못되는 등 여러 이유로 영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사나 치안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증거를 심리하며, 심리 중 증인들의 상호작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증거 배제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증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재판 전, 재판 중, 또는 특별 심리 등 법적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항소 및 후속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항소 절차를 명시하고, 증거 배제 결정이 언제 다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997년에 개정된 내용은 1998년 1월 1일 이후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538.5(a)
(1)Copy CA 형법 Code § 1538.5(a)(1) 피고인은 수색 또는 압수의 결과로 얻어진 유형 또는 무형의 물건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거로 재산 반환 또는 증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538.5(a)(1)(A) 영장 없는 수색 또는 압수가 불합리한 경우.
(B)CA 형법 Code § 1538.5(a)(1)(B) 영장에 의한 수색 또는 압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경우:
(i)CA 형법 Code § 1538.5(a)(1)(B)(i) 영장이 외관상 불충분한 경우.
(ii)CA 형법 Code § 1538.5(a)(1)(B)(ii) 취득된 재산 또는 증거가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iii)CA 형법 Code § 1538.5(a)(1)(B)(iii) 영장 발부를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없었던 경우.
(iv)CA 형법 Code § 1538.5(a)(1)(B)(iv) 영장 집행 방식이 연방 또는 주 헌법 기준을 위반한 경우.
(v)CA 형법 Code § 1538.5(a)(1)(B)(v) 연방 또는 주 헌법 기준의 다른 위반이 있었던 경우.
(2)Copy CA 형법 Code § 1538.5(a)(2)
(1)Copy CA 형법 Code § 1538.5(a)(2)(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요점 및 판례 요지서(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와 송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요지서에는 반환 또는 배제를 요청하는 특정 재산 또는 증거 목록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하는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1538.5(b)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와 일치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부터 제17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영장이 있는 경우 해당 수색 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가 해당 신청을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c)Copy CA 형법 Code § 1538.5(c)
(1)Copy CA 형법 Code § 1538.5(c)(1) 본 조항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수색 또는 압수 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판사 또는 치안판사는 신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 문제에 대한 증거를 심리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1538.5(c)(2) 수색 또는 압수 신청에 따른 심리 중 증인이 심문받는 동안, 판사 또는 치안판사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538.5(c)(2)(A) 심문받지 않은 모든 잠재적 및 실제 증인을 배제한다.
(B)CA 형법 Code § 1538.5(c)(2)(B) 모든 증인이 심문될 때까지 서로 대화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C)CA 형법 Code § 1538.5(c)(2)(C) 가능한 경우, 모든 증인이 심문될 때까지 서로 분리하여 유지하도록 명령한다.
(D)CA 형법 Code § 1538.5(c)(2)(D) 배제 대상자가 실제로 본 조항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는 심리를 개최한다.
(3)CA 형법 Code § 1538.5(c)(3) 어느 당사자든 (2)항에 따른 사람의 배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형법 Code § 1538.5(c)(4)
(2)Copy CA 형법 Code § 1538.5(c)(4)(2)항은 수사관 또는 피고인 측 조사관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출두한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는 경찰관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형법 Code § 1538.5(d)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색 또는 압수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재산 또는 증거는 검찰(the people)이 본 조항, 제871.5조, 제1238조 또는 제1466조에 의해 승인된 추가 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어떠한 재판이나 다른 심리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CA 형법 Code § 1538.5(e) 재판에서 수색 또는 압수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재산이 달리 합법적인 구금 대상이 아닌 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별 심리에서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재산은 본 조항, 제1238조 또는 제1466조에 의해 승인된 추가 절차가 종료된 후 해당 재산이 합법적인 구금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 개시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며, 이 중 나중에 발생하는 시점을 따릅니다. 예비 심리에서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재산이 달리 합법적인 구금 대상이 아니거나, 그 기간 내에 본 조항, 제871.5조 또는 제1238조에 의해 승인된 추가 절차가 활용되지 않는 한, 10일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절차가 활용된다면, 해당 재산은 절차가 종료된 후 더 이상 합법적인 구금 대상이 아닐 경우에만 반환되어야 합니다.
(f)Copy CA 형법 Code § 1538.5(f)
(1)Copy CA 형법 Code § 1538.5(f)(1) 재산 또는 증거가 고소에 의해 개시된 중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청은 공소장 제출 시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예비 심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은 검찰이 예비 심리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로 제한됩니다.
(j)CA 형법 Code § 1538.5(j) 재산 또는 증거가 고소로 시작된 중범죄와 관련되고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의 재산 반환 또는 증거 억제 신청이 인용되며,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예비 심리 후 새로운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전 심리의 결정은 (p)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구속력이 없다. 대안으로, 검찰은 871.5조에 따라 고소를 재개하거나,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고소의 해당 부분을 재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재산 또는 증거가 고소로 시작된 중범죄와 관련되고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의 재산 반환 또는 증거 억제 신청이 인용되며, 예비 심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 예비 심리의 결정은 검찰에 구속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예비 심리가 열렸던 법원에 통지하고 정보가 제출된 후, 검찰이 예비 심리 후 15일 이내에 특별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수색 또는 압수의 유효성은 특별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지며, 피고인은 특별 심리를 최대 30일까지 연기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신청이 두 번 인용된 경우 검찰은 특별 심리에서 해당 신청의 재심리를 요청할 수 없다. 특별 심리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인용된 경우, 검찰은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특별 심리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가 특별 심리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유와 특별 심리의 이전 결정이 구속력이 없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권리가 있거나, 법원이 심사 요청 이전에 1385조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지 않는 한, 검찰은 (o)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 심리 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1385조에 따라 사건이 기각된 경우, 검찰은 특별 심리 후 새로운 고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 심리의 결정은 (p)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구속력이 없다. 압수된 재산 또는 증거가 오로지 경범죄 고소와 관련되고 피고인이 재판 전에 고등법원에서 재산 반환 또는 증거 억제 신청을 한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해당 법원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형사 사건 항소부에 대한 항소 규정에 따라 항소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검찰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사건에서 항소 또는 영장에 의한 심사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심사를 결정까지 진행하는 경우, 이는 검찰에 구속력이 있다.
(k)CA 형법 Code § 1538.5(k) 피고인의 재산 반환 또는 증거 억제 신청이 인용되고 1385조에 따라 사건이 기각되거나, 검찰이 (j)항에 따라 경범죄 사건에서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금 상태인 경우 1318조에 따라 석방되며, 재판 법원에서 절차가 재개되고 법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금으로 복귀하도록 명령받지 않는 한 구금으로 복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산 반환 또는 증거 억제 신청이 인용되고 검찰이 (o)항에 따라 명령 또는 금지 영장 청원 또는 청원 제출 의사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은 1318조에 따라 석방된다. 다만, (1) 증거가 명백하고 추정이 강력한 사안에서 사형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2) 제1부 제8편 제1장 (187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비사형 범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이 보석으로 실제 구금에서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5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색 영장 발부 또는 이의 제기와 관련된 중범죄 사건의 특별 심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영장 발부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산 반환을 원할 경우, 판사는 증언을 청취해야 하며, 이는 법원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속기사는 이 증언을 필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피고인과 지방검사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이전에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부족으로 거부된 수색 영장 신청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539(a) 1538.5조에 따라 중범죄 사건에서 특별 심리가 개최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다투어지고 재산 반환 신청이 (i) 1538.5조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피고인에 의해 제기되거나, (ii) 피고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지 않을 피고인에 의해 제기되거나, (iii) 심리 개최 당시 형사 소송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판사 또는 치안판사는 그와 관련하여 증언을 청취해야 하며, 각 증인의 증언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869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속기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539(b) 중범죄 사건의 특별 심리 당사자가 심리가 개최된 법원의 서기에게 속기록 작성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속기사는 이 조항에 따라 즉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속기사는 즉시 고등법원에 원본과 피고인(가상의 피고인 제외)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속기사는 869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속기록이 제출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 서기는 제출된 속기록 원본을 접수 즉시 지방검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피고인(가상의 피고인 제외)의 요청에 따라 비용 없이 각 피고인에게 속기록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539(c) 이 장에 따른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전에 치안판사가 상당한 이유 부족으로 거부한 수색 영장 신청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540

Explanation
이 법은 압수된 재산이 수색 영장에 명시된 것과 다르거나, 영장 발부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판사는 해당 재산을 압수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41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진술서, 수색 영장, 압수물 목록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판사가 영장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 그는 이 서류들을 해당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 서기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치안판사는 진술서(들), 수색 영장 및 집행 보고서, 그리고 압수물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만약 영장이 발부된 범죄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영장 및 집행 보고서와 진술서(들) 및 압수물 목록을 해당 심리 권한을 가진 법원의 서기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542

Explanation
이 법은 치안판사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위험한 무기나 범죄와 관련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수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견된 물건은 재판을 위해 보관되거나 치안판사 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유(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음)와 관련된 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은 합의에 의한 또는 합법적인 수색 중에 법적 제한을 받는 사람(restrained person)이 소유한 총기나 탄약을 발견하면 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총기나 탄약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제한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수색되는 장소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총기나 탄약이 제한된 사람에게 접근 불가능하고 실제 소유자에 의한 불법 소유의 증거가 없다면, 경찰관은 이 물품들을 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잠긴 총기 금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소유자가 현장에 있고 동의하거나, 금고만을 위한 별도의 유효한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금고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524조 (a)항 (14)호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발부된 수색 영장에 관하여는 다음이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542.5(a) 영장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은 합의에 의한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색에 따라 발견된, 제한된 사람의 보관, 통제 또는 점유 하에 있거나 제한된 사람이 소유한 모든 총기 또는 탄약을 압수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542.5(b)
(1)Copy CA 형법 Code § 1542.5(b)(1) 영장 집행 중 수색될 장소가 제한된 사람과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되고, 영장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이 제한된 사람의 보관, 통제 또는 점유 하에 있는 총기 또는 탄약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제한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은 압수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542.5(b)(1)(A)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이 제한된 사람의 보관, 통제 또는 점유에서 제거되고, 제한된 사람이 해당 총기 또는 탄약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관되는 경우.
(B)CA 형법 Code § 1542.5(b)(1)(B)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의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총기 또는 탄약 소유의 증거가 없는 경우.
(2)CA 형법 Code § 1542.5(b)(2) 영장 집행 중 수색될 장소가 제한된 사람과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되고, 제한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잠긴 총기 금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총기 금고의 내용은 소유자의 입회 하에,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총기 금고에 대한 유효한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될 수 없다.
(c)CA 형법 Code § 1542.5(c)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