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1

Explanation

중범죄 사건에서, 이 법은 유죄 인정, 유죄 판결 또는 평결 후 법원이 (20) 사법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재판 신청이나 판결 정지 신청과 같은 동의를 위해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보고서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이 정신 이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정신 감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진단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 선고 기간은 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피고인의 복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에서, 유죄 인정,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평결 후, 또는 이전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 또는 일사부재리 항변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또는 평결 후, 법원은 판결 선고를 위한 시기를 정해야 하며, 이는 유죄 평결, 판결 또는 유죄 인정 후 (20) 사법일 이내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 섹션 (1203)에 따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재판 신청 또는 판결 정지 신청을 심리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그리고 보호관찰 허가 또는 거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피고인이 정신 이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신 이상 여부 문제가 심리되고 결정될 때까지 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섹션 (1203.03)에 따라 피고인을 진단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판결 선고를 위해 허용된 기간은 (1) 명령일과 교정국장이 교정국이 피고인을 시설에 수용할지 여부를 통보하는 통지를 받는 날짜 사이에 경과한 일수, 그리고 (2) 국장이 법원에 피고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피고인이 시설에서 법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경과한 시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Section § 119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범죄 피해자(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 포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선고 공판에 대해 통지받고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 범인, 그리고 필요한 배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표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지, 특히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3분의 2 찬성 또는 국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은 본 장에 따른 모든 선고 절차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모든 선고 절차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적절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최대 두 명,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은 선고 절차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여 범죄,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배상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선고 시 본 조항에 따라 피해자,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최근친이 진술한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인이 보호관찰을 허가받을 경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각 원(하원 및 상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 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입법부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Section § 1191.2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관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민사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는 배상 명령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또한 자신의 손실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상 기금(Restitution Fund)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와 함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작성한 서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효한 우편 주소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91.3

Explanation
이 법은 선고 시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행이나 근로에 대한 공제를 받아 형량을 최대 3분의 1 또는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수감 장소에 따라 보안관 또는 교정국이 계산하며, 선고 전 복역 기간에 대한 공제는 보호관찰국이 계산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잠재적 공제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법원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통지 목적상 누가 피해자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입니다. 이 법령은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91.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상황, 특히 산재 보상 사기 사건에서 누가 '피해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산재 보상 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사 및 고용주가 사업, 보험 및 노동 관련 위반에 관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섹션 1191.1에서 사용되는 "피해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본 법전 섹션 549, 사업 및 직업 법전 섹션 2314 및 6152, 보험 법전 섹션 1871.4, 11760 및 11880, 그리고 노동 법전 섹션 3215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산재 보상 사기의 피해자였던 모든 보험사 또는 고용주를 포함한다.

Section § 1191.15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피해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가족)가 범죄, 가해자, 그리고 필요한 배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면 또는 녹음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고 시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진술서들을 검토합니다.

진술서가 녹음물(음성, 영상 또는 디지털 파일)인 경우, 서면 녹취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선고 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녹음물은 선고 시점까지 봉인되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선고일 2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녹음물들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검사가 피해자의 견해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법원이 진술서 작성을 위한 어떠한 자원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191.15(a) 법원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판결 및 선고 시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또는 그에 추가하여, 범죄, 책임 있는 자, 그리고 배상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서면,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 진술서, 또는 CD-ROM, DVD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기타 녹음 매체에 저장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 및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를 고려해야 한다.
음성 또는 영상 진술서 또는 CD-ROM, DVD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된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마다, 해당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는 진술서의 서면 녹취록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판결 및 선고가 내려진 후 법원의 공개 기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191.15(b) 서면, 음성 또는 영상 진술서 또는 CD-ROM, DVD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된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마다, 해당 진술서는 판결 및 선고 부과를 위해 정해진 시점까지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 보호관찰관 및 당사자 변호인은 판결 및 선고 부과를 위해 정해진 날짜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진술서를 열람하고 청취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191.15(c) 개인 또는 법원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를 음성 또는 시각적 수단으로 복제, 복사 또는 재생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1191.15(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검사가 피해자, 그 부모 또는 후견인, 가장 가까운 친족, 또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의 견해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1191.15(e) 법원이 음성 또는 영상 진술서 또는 CD-ROM, DVD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된 진술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장비나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1191.16

Explanation
범죄 피해자나 특정 상황에서 그 가족이 무기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그들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가 녹화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디오는 기록으로 보관되며 가석방 심리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91.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관리국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격 통지' 카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카드는 피해자들에게 범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배상 기금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과 지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의 연락처도 제공합니다.

비상사태 관리국은 이 카드의 템플릿을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관과 지방 검사는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및 파생 피해자에게 이 통지 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파생 피해자'라는 용어는 관련 정부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191.21(a)
(1)Copy CA 형법 Code § 1191.21(a)(1)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관리국은 정부법 제13960조 (c)항에 정의된 범죄의 피해자 및 파생 피해자를 위한 "자격 통지" 카드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 카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귀하가 필요한 정의에 부합하는 범죄의 피해자였다면, 귀하 또는 다른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배상 기금으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금 신청서를 받으려면,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 (800) 777-9229로 전화하거나 지역 카운티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로 전화하십시오."
(2)CA 형법 Code § 1191.21(a)(2) 최소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관리국은 (b)항에서 요청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템플릿으로 개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191.21(b) 정부법 제13960조 (c)항에 정의된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저질러진 범죄 수사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진 법 집행관과 지방 검사는 범죄의 피해자 및 파생 피해자에게 "자격 통지"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191.21(c) "피해자" 및 "파생 피해자"라는 용어는 정부법 제13960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91.25

Explanation

이 법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그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고발된 구금 중인 정보원이 증언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정보원과 맺은 거래, 예를 들어 다른 재판에서의 증언 대가로 형량 감경이나 가석방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 미리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재판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원이 증언하기 전에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이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보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법적 절차에 지연이 없도록 합니다.

검찰은 제1127a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구금 중인 정보원이 저지른 또는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해당 구금 중인 정보원이 증언하도록 소환되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실하게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통지에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의 구금 중인 정보원의 증언 대가로 해당 구금 중인 정보원에게 형량 변경 또는 감경, 사건 기각 또는 조기 가석방을 제안하려는 의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 또는 통지 시도는 구금 중인 정보원이 증언할 재판의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소환할 의도가 그 시점에 알려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는 구금 중인 정보원이 증언대에 불려 나가는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제10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사 소송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국민과 피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구금 중인 정보원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건의 피해자는 제1191.1조에 따라 구금 중인 정보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구금 중인 정보원이 증언하도록 소환되는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Section § 1192

Explanation
누군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1급 또는 2급과 같이) 등급으로 분류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 범죄는 자동으로 더 낮은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9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1급 또는 2급과 같이) 등급으로 나뉘는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유죄 인정 진술에서 범죄의 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검사는 공개 법정에서 동의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되면, 피고인은 유죄 인정 진술에서 명시된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192.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서 (1급 또는 2급과 같이) 심각성 수준이 다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가 법정에서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유죄 인정 진술에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범죄의 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인정한 등급보다 더 심각한 버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192.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혐의가 기각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합의는 기각된 혐의와 관련된 배상금을 피고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 탄원이 자발적이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상금이 기각된 혐의와 관련이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92.4

Explanation
피고인이 특정 조항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검사와 법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원래 진술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진술은 어떤 종류의 법적 또는 행정적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가 특정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을 때 배심원이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탄원에 특정 형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검사와 법원이 탄원에 동의하면, 피고인은 명시된 것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탄원 승인이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탄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 수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철회되며, 다른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192.5(a) 중범죄를 기소하는 공소장에 대한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의 경우, 섹션 261 (a)항의 (2), (3), 또는 (6)호 위반, 구 섹션 262 (a)항의 (1) 또는 (4)호 위반, 섹션 264.1, 섹션 286 또는 287 또는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에 의한 구 섹션 288a, 섹션 288 (b)항, 또는 섹션 289 (a)항 위반을 제외하고, 해당 탄원은 무죄 탄원에 대해 배심원이 명시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또는 유죄, 불항쟁 또는 무죄 탄원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형벌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법원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의 행사를 명시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192.5(b) 공개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 탄원이 수락되고 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탄원에 명시된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선고될 수 없으며, 법원은 탄원에 명시된 것 외의 방식으로 탄원에 대해 진행할 수 없다.
(c)CA 형법 Code § 1192.5(c) 법원이 탄원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탄원 제출 전에 피고인에게 (1) 법원의 승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2) 보호관찰 신청 심리 또는 판결 선고를 위해 정해진 시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고려에 비추어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3)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원할 경우 탄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또한 탄원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탄원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법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192.5(d) 검사에 의해 탄원이 수락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탄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은 달리 가능했을 탄원 또는 탄원들을 제기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192.5(e) 탄원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어떠한 성격의 형사, 민사 또는 특별 소송이나 절차에서도, 기관, 위원회, 이사회 및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를 포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1192.6

Explanation
이 법은 중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변경되거나 취하될 경우, 그 이유가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기각하고자 한다면,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을 주장하고 검사가 처벌을 제안하는 경우, 검사는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는 문서화됩니다.

Section § 119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지방검사가 유죄협상을 하는 대신 엄격한 형량 법률에 따라 폭력적인 성범죄를 기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죄협상은 일반적으로 중대 중범죄, 총기 관련 중범죄, 음주운전(DUI)에 대해 금지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핵심 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폭력적인 성범죄에 대해 유죄협상이 허용될 경우, 지방검사는 왜 엄격한 형량 선고가 추구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대 중범죄에는 살인, 강간, 납치 등과 같은 폭력 행위가 포함됩니다. 유죄협상은 감형 또는 가벼운 형량을 대가로 유죄 인정을 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또한 은행 강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이러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입법 절차를 설명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192.7(a)
(1)Copy CA 형법 Code § 1192.7(a)(1) 입법부는 지방검사가 폭력적인 성범죄에 대해 유죄협상을 하는 대신, “원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또는 상습 성범죄자 법령에 따른 형량 선고를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소할 것을 의도한다.
(2)CA 형법 Code § 1192.7(a)(2) 기소장 또는 정보가 중대 중범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중범죄, 또는 알코올, 약물, 마약 또는 기타 모든 취하게 하는 물질 또는 이들의 조합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사건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중요 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형 또는 기각이 형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유죄협상은 금지된다.
(3)CA 형법 Code § 1192.7(a)(3) 기소장 또는 정보가 제667.61조 (c)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제269조, 제288.7조, 제667조 (b)항부터 (i)항까지, 제667.61조 또는 제667.71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폭력적인 성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경우, 국가의 사건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중요 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형 또는 기각이 형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유죄협상은 금지된다.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때, 지방검사는 해당 조항 중 하나에 따른 형량이 추구되지 않은 이유를 기록상 명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192.7(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죄협상”이란 형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과 검사 또는 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 교섭 또는 논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혐의 또는 피고인의 형량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판사의 어떠한 약속, 공약, 양보, 보장 또는 대가와 교환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
(c)CA 형법 Code § 1192.7(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대 중범죄”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1192.7(c)(2) "저축대부조합"이라 함은 모든 연방 저축대부조합 및 개정된 국립주택법 제401조에 정의된 "보험기관", 그리고 연방신용조합법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연방신용조합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1192.7(c)(3) "신용조합"이라 함은 모든 연방신용조합 및 그 계좌가 국립신용조합관리청장(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모든 주 인가 신용조합을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1192.7(e) 이 조항의 규정은 의회에서 각 원의 회의록에 기재된 호명 투표로 통과되고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정될 수 없다.

Section § 119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중대 중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차량 관련 위반과 같은 특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기존 법률에 따라 항상 중대 중범죄로 간주되어 왔음을 재확인합니다.

이 조항의 의도는 People v. Gonzales 및 People v. Bow와 같은 과거 판례와 이러한 해석이 일치하도록 하여, 이러한 범죄가 중대 중범죄라는 점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192.8(a) 1192.7조 (c)항의 목적상, “중대 중범죄”는 191.5조 위반, 192조 (c)항 (1)호, 본 법전 192.5조 (a), (b), 또는 (c)항, 또는 차량법 2800.3조, 23104조 (b)항, 또는 23153조 위반 중 어느 하나가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 가하는 행위, 또는 1192.7조 (c)항 (8)호 또는 (23)호의 의미 내에서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또한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192.8(b) 입법부는 (a)항을 제정함에 있어, People v. Gonzales, 29 Cal. App. 4th 1684 및 People v. Bow, 13 Cal. App. 4th 1551 판례를 법전화하고, (a)항에 명시된 범죄들이 1192.7조 (c)항의 의미 내에서 항상 중대 중범죄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Section § 1193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는지 설명합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법정에서 또는 서면으로 불출석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대리를 받겠다고 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출석이 공정하다고 승인해야 합니다. 사형 판결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없어도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등법원은 특정 기간 내에 집행 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이 집행 일정을 정하면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송 피고인이 사형이 아닌 사건에서 불출석을 요청하면, 법원은 그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선고되어야 한다:
(a)Copy CA 형법 Code § 1193(a)
(1)Copy CA 형법 Code § 1193(a)(1) 유죄 판결이 중범죄에 대한 것인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될 때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기록상 또는 공증된 서면으로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기를 요청하고, 판결 선고 시 변호인의 대리를 받기를 요청하며, 법원이 판결 선고 중 피고인의 불출석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Copy CA 형법 Code § 1193(a)(2)
(1)Copy CA 형법 Code § 1193(a)(2)(1)항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부과하는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항소가 제기된 법원은 다음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형을 재부과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193(a)(2)(1)(A) 항소가 제기된 고등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항소법원의 증명서를 수령하면,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명령을 작성하고 기록하게 하며, 판사가 서명하고 법원 서기가 법원 인장으로 증명한 영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영장에는 유죄 판결과 판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될 날짜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날짜는 명령 작성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여야 한다.
(B)CA 형법 Code § 1193(a)(2)(1)(B) 그 후 5일 이내에, 법원 서기가 법원 인장으로 증명하고 영장에 첨부된 명령의 인증 사본은 집행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주립 교도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그 인증 사본은 상호 합의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주지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193(a)(2)(1)(C) 사형을 부과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이 재부과된 경우, 판결의 집행 시기를 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3)CA 형법 Code § 1193(a)(3) 본인 소송 피고인이 비사형 사건에서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궐석 선고에서 피고인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193(b) 유죄 판결이 경범죄에 대한 것인 경우,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Section § 1194

Explanation
누군가 구금되어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면, 법원은 그 사람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를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95

Explanation
누군가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보석 대신 돈이나 재산을 맡겼는데, 필요할 때 법원 판결 선고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금이나 돈/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요청할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허가하면, 보석은 취소되거나, 돈/재산은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Section § 119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명령 후 언제든지, 아마도 여러 카운티에 걸쳐 벤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기는 사적 보증금 담보 중범죄 사건과 관련된 영장이 전국 범죄 정보 센터(NCI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영장이 이 전국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고 이러한 실패가 도망자를 체포하거나 재체포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보증금 몰수를 취소하여 보증 회사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196(a) 서기는 명령 후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카운티로 벤치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1196(b) 서기는 해당 기관이 사적 보증금 담보 중범죄 사건에 대해 발부된 각 벤치 영장을 전국 영장 시스템(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에 입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벤치 영장을 전국 영장 시스템(NCIC)에 입력하지 못하고, 법원이 이러한 실패로 인해 보증인 또는 보증 대리인이 도망자를 구금에 넘기는 것을 방해했거나, 도망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방해했거나, 또는 도망자가 이후 구금에서 풀려나게 된 경우, 보석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청원에 따라 보증금 몰수를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Section § 11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부되는 영장(bench warrant)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영장은 모든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합니다. 영장은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선고를 위해 법원에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서기, 판사 또는 치안판사와 같은 법원 공무원에 의해 서명되고 날인되어야 합니다.

영장(bench warrant)은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____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주의 모든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명한다: ____ (name of defendant)은 19__년 __월 __일, ____ (naming the court)의 ____ 법원에서 ____ (designating it generally)의 죄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귀하는 즉시 위 피고인을 체포하여 판결을 위해 해당 법원에 출두시켜야 한다.
19__년 __월 __일, 본인의 서명과 해당 법원의 인장을 첨부하여 발부됨.
해당 법원의 명령에 따라.
 ____________________
(seal) 서기 (or Judge, or Justice)

Section § 11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영장은 일반 체포 영장처럼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9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에게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이 발부된 카운티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상관없이 경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체포 후 경찰관은 그 사람을 영장을 발부한 법원으로 데려가거나, 영장을 발부한 카운티의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받은 경찰관은 영장의 지시에 따라 그 사람을 법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Section § 1200

Explanation
피고인이 선고를 받을 때가 되면, 법원이나 서기는 그들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들의 답변(진술), 그리고 평결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되는 법적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특정 사유를 제시하여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들이 정신 이상일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배심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배심원이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이 내려지지만; 정신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정신이 온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주립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그 시점에 판결을 위해 법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판결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심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판결을 연기하고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판결에 대한 이의 사유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1(a) 그 또는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법원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 또는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정신 이상 여부의 문제는 제2부 제10편 제6장 (제136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 그 문제의 심리에서 배심원이 그 또는 그녀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 또는 그녀가 정신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그 또는 그녀는 정신이 온전해질 때까지 정신 이상자의 보살핌과 치료를 위한 주립 병원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13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지되면, 그 또는 그녀는 판결을 위해 법원에 소환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1(b) 그 또는 그녀가 판결 정지 또는 재심을 위해 제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 이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판결을 연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판결 정지 신청 또는 재심 신청에 대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201.3

Explanation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가 그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그 가족을 최대 10년 동안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변호를 위해 일하는 조사관은 보호받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한, 그들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법원은 유죄 판결 또는 소년법원 결정 시 그러한 명령을 요청할 의도가 있음을 변호인에게 알려야 하며, 변호인에게는 이에 응답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1.3(a)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하는 성범죄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하는 성범죄에 대한 청원이 소년법원에서 인정되거나 유지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미성년자가 최대 10년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b)CA 형법 Code § 1201.3(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유죄 판결, 소년법원 청원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소송과 관련된 조치에서 피고인 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을 대리하여 일하는 조사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떠한 변호인이나 조사관도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01.3(c)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요청할 의도에 대한 통지는 유죄 판결 시 또는 소년법원 청원 처분 시 검사 또는 법원에 의해 피고인 또는 미성년자의 변호인에게 주어져야 하며, 변호인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요청에 응답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1.3(d)
(a)Copy CA 형법 Code § 1201.3(d)(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제16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는다.

Section § 1201.5

Explanation

판결 후에 법적 동의를 제기하려면, 심리일 최소 3일 전까지 검찰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문서나 진술서도 심리일 최소 3일 전까지 검찰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 법원이 귀하의 동의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동의는 해당 심리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검찰에 송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진술서나 기타 서면도 그 지지를 위해 제출되거나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사본이 해당 심리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검찰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 외로 제기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대한 모든 항소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법은 예정된 시간에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법원에 제시되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이나 특정 조건에 따른 연장 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피고인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재심 요청을 고려하지 않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허가하기 전에 그 요청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재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119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 선고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판결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사유가 주장되거나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또는 제1191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된 시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심 신청을 심리하기를 거부하거나,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신청을 결정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 피고인은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누군가 중범죄로 감옥에 가게 되면, 교정국장이 정한 장소, 보통 주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샌 Quentin 교도소장에게 인계됩니다. 만약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샌 Quentin으로 보내집니다.

교정국장은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Section 3400이라는 다른 법의 어떤 규칙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은 피고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로 교정국장이 지정한 주 교도소 또는 기관에서 교정국장의 구금에 인도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다만,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고인은 샌 Quentin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소장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교정국장이 다른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한, 판결은 피고인이 샌 Quentin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서 교정국장의 구금에 인도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교정국장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를 명령으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 명령은 주 내 각 고등법원의 각 판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되어야 한다. 교정국장은 새로운 명령을 발행하여 수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3400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202.1

Explanation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HIV/AIDS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법무부와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공유됩니다. 특정 법적 절차에 연루된 경우, 이 결과는 변호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검사에 대해 통보받으며, 요청 시 지역 보건 담당관은 전문 상담과 함께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HIV 전염 위험과 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이러한 검사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 기밀 유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은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2.1(a) 보건안전법 제120975조 및 제120990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e)항에 열거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복지기관법 제725조에 따라 복지기관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법원에 의해 판정된 모든 사람에게, 형벌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보호관찰이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유력한 원인균에 대한 항체 증거를 찾기 위한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 검사를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각 사람은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1(b) 보건안전법 제120980조에도 불구하고, AIDS의 유력한 원인균에 대한 항체를 탐지하기 위한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 검사 결과는 법원 서기에 의해 법무부와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2.1(c) 보건안전법 제120980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제12022.85조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해당 결과가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요청 시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제12022.85조에 따른 형량 가중을 위한 혐의를 준비하거나 (d)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요청 시 검사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2.1(d)
(1)Copy CA 형법 Code § 1202.1(d)(1) (e)항에 열거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e)항에 열거된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복지기관법 제725조에 따라 복지기관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법원에 의해 판정된 경우, 검사 또는 검사의 피해자-증인 지원국은 피해자에게 (a)항에 따라 실시된 혈액 또는 구강 점막 삼출액 타액 검사 결과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의 피해자-증인 지원국은 피해자를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의뢰하여, 범죄의 특정 상황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염 위험에 피해자를 노출시켰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현재 HIV 검사의 한계와 이점을 이해하도록 보장하며, 피해자가 요청을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2.1(d)(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역 보건 담당관은 검사를 요청한 피해자와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적절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는 피해자 또는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A)CA 형법 Code § 1202.1(d)(2)(A) 피해자가 범죄의 특정 상황이 가해자로부터 HIV 전염 위험에 피해자를 노출시켰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B)CA 형법 Code § 1202.1(d)(2)(B) 피해자가 현재 HIV 검사의 이점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C)CA 형법 Code § 1202.1(d)(2)(C) 적절한 의료 및 지원 서비스로의 의뢰를 받기 위해.
(e)CA 형법 Code § 1202.1(e) 이 조항의 목적상, “성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1202.1(e)(1) 제261조, 제261.4조 또는 구 제262조를 위반한 강간.
(2)CA 형법 Code § 1202.1(e)(2) 제261.5조 또는 제266c조를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사람과의 불법 성교.
(3)CA 형법 Code § 1202.1(e)(3) 제266c조 또는 제286조를 위반한 항문성교.
(4)CA 형법 Code § 1202.1(e)(4) 제266c조 또는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를 위반한 구강성교.
(5)Copy CA 형법 Code § 1202.1(e)(5)
(A)Copy CA 형법 Code § 1202.1(e)(5)(A) 법원이 혈액, 정액 또는 HIV를 전염시킬 수 있는 기타 체액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i)CA 형법 Code § 1202.1(e)(5)(A)(i) 제264.1조, 제266c조 또는 제289조를 위반한 성기 삽입.
(ii)CA 형법 Code § 1202.1(e)(5)(A)(ii) 제269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iii)CA 형법 Code § 1202.1(e)(5)(A)(iii) 제288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iv)CA 형법 Code § 1202.1(e)(5)(A)(iv) 제288.5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v)Copy CA 형법 Code § 1202.1(e)(5)(A)(v)
(i)Copy CA 형법 Code § 1202.1(e)(5)(A)(v)(i)부터 (iv)까지의 조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B)CA 형법 Code § 1202.1(e)(5)(A)(B) 이 항의 목적상, 법원은 법원 사건 기록부와 준비된 경우 회의록에 그 판단을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120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형법 제1202.4조는 범죄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많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합니다. 배상은 재산 피해, 의료비, 임금 손실과 같은 유형적 및 무형적 손실을 모두 포함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벌금은 3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이며, 경범죄의 경우 1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입니다. 이 법은 배상액 결정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이 법령은 배상이 다루어야 할 다양한 유형의 손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 이주 비용, 보안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배상 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이 취급됩니다. 이는 배상 명령이 집행 가능하며, 징수된 모든 배상금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다른 판결에 대해 상계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정 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지적 재산권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경우 특정 배상 계산을 의무화하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에 대한 지급 분배를 설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2.4(a)
(1)Copy CA 형법 Code § 1202.4(a)(1) 입법부는 범죄 행위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범죄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2)CA 형법 Code § 1202.4(a)(2)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제1464조에 따라 벌과금 부과 형태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2.4(a)(3)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거나 부과되는 다른 처벌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Copy CA 형법 Code § 1202.4(a)(3)(A)
(b)Copy CA 형법 Code § 1202.4(a)(3)(A)(b)항에 따른 배상금 벌금.
(B)Copy CA 형법 Code § 1202.4(a)(3)(B)
(f)Copy CA 형법 Code § 1202.4(a)(3)(B)(f)항에 따라 피해자(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이는 해당 명령이 민사 판결인 것처럼 집행 가능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b) 어떤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설득력 있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배상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2.4(b)(1) 배상금 벌금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은 300달러($300) 미만이거나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은 150달러($150) 미만이거나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2.4(b)(2) 중범죄 배상금 벌금을 정할 때, 법원은 (1)호에 따른 최소 벌금에 피고인이 복역하도록 명령받은 징역 연수를 곱하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혐의의 수를 곱한 값으로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2.4(c)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설득력 있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지 않는 한 배상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불 불능은 배상금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설득력 있고 특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불 불능은 (b)항 (1)호에 따른 최소 벌금을 초과하여 배상금 벌금액을 증액할 때만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체포 시 압수된 자금(보건안전법 제10편 제8장(제11469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수된 자금 제외)이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을 위한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법적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상금 벌금에 적용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202.4(d)
(b)Copy CA 형법 Code § 1202.4(d)(b)항 (1)호에 따른 최소 벌금을 초과하여 (b)항에 따른 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불능,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 및 그 실행 상황, 범죄의 결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 범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의 정도,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손실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양가족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같은 무형의 손실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의 지불 불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미래 소득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불 불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요구되지 않는다. 벌금에 대한 별도의 심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202.4(e) 배상금 벌금은 제1464조 또는 정부법 제8편 제12장(제7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벌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또는 제1465.7조에 따라 승인된 주 추가 요금 대상이 아니며, 주 재무부의 배상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1202.4(f)
(p)Copy CA 형법 Code § 1202.4(f)(p)항 및 (q)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모든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들)가 주장하는 손실액 또는 법원에 제시된 다른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 명령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선고 시 손실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배상 명령에는 해당 금액이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전액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 체포 시 압수된 자금(보건안전법 제10편 제8장(제11469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수된 자금 제외)이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을 위한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법적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상 명령에 적용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202.4(f)(1) 피고인은 배상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검사,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배상 명령 변경 신청이 제기되면, 피해자는 해당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 최소 10일 전에 그 신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배상 심리 또는 변경 심리에서 피해자는 법원에서 실시간 양방향 오디오 및 비디오 전송을 통한 증언이 가능한 경우, 이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202.4(f)(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액의 결정은 제3자의 면책 또는 대위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은 (k)항에 정의된 피해자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4장 제5장(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한도 내에서 배상 기금에 예치되도록 명령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2.4(f)(3) 가능한 한, 배상 명령은 선고 법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각 피해자와 관련 손실을 명시해야 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정된 경제적 손실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202.4(f)(3)(A) 도난 또는 손상된 재산 가치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급. 도난 또는 손상된 재산의 가치는 유사 재산의 교체 비용 또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재산 수리 실제 비용으로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f)(3)(B) 의료비.
(C)CA 형법 Code § 1202.4(f)(3)(C) 정신 건강 상담 비용.
(D)CA 형법 Code § 1202.4(f)(3)(D) 피해자가 입은 부상으로 인한 임금 또는 이익 손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상당한 미성년자를 돌보는 동안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은 임금 또는 이익 손실. 손실된 임금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포함된다. 수수료 수입은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범죄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 수입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더 짧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E)CA 형법 Code § 1202.4(f)(3)(E) 피해자가 증인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경찰 또는 검찰을 돕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인한 임금 또는 이익 손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은 임금 또는 이익 손실. 손실된 임금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포함된다. 수수료 수입은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범죄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 수입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더 짧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F)CA 형법 Code § 1202.4(f)(3)(F) 288조, 288.5조 또는 288.7조의 중범죄 위반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
(G)CA 형법 Code § 1202.4(f)(3)(G)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고일 또는 손실 발생일부터 발생하는 연 10%의 이자.
(H)CA 형법 Code § 1202.4(f)(3)(H)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설 기관이 발생시킨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추심 비용.
(I)CA 형법 Code § 1202.4(f)(3)(I) 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이주하는 데 발생한 비용으로, 공과금 및 전화 서비스 보증금, 임대 주택 보증금, 임시 숙박 및 식비, 의류 및 개인 물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피해자의 개인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확인되거나 피해자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신 건강 치료 제공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J)CA 형법 Code § 1202.4(f)(3)(J) 273.5조 위반 또는 667.5조 (c)항에 정의된 폭력 중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거 보안 설치 또는 강화 비용으로, 가정 보안 장치 또는 시스템, 또는 잠금장치 교체 또는 개수 증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CA 형법 Code § 1202.4(f)(3)(K) 피해자가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주거지 또는 차량, 또는 둘 다 개조하는 비용.
(L)CA 형법 Code § 1202.4(f)(3)(L) 530.5조에 정의된 신분 도용 피해자의 신용 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비용 및 신용을 회복시키는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비용.
(4)Copy CA 형법 Code § 1202.4(f)(4)
(A)Copy CA 형법 Code § 1202.4(f)(4)(A) 피고인의 행위의 결과로,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4장 제5장 (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배상 기금이 피해자 또는 파생 피해자에게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지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지원 금액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추정되며 명령된 배상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f)(4)(A)(B) 배상 기금에서 제공된 지원 금액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서 사본으로 확정되며, 이는 위원회에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이 이루어진 서비스가 의료 또는 치과 비용, 장례 또는 매장 비용, 정신 건강 상담, 임금 또는 부양 손실, 또는 재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반영한다. 위원회에서 제공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및 안전 또는 법적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된 이 청구서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청구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위원회에서 지급되었다는 기록 관리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C)CA 형법 Code § 1202.4(f)(4)(A)(C) 피고인이 이 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피고인이 배상 명령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에만 위원회 기록에 포함된 추가 정보를 피고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5)Copy CA 형법 Code § 1202.4(f)(5)
(6)Copy CA 형법 Code § 1202.4(f)(5)(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분화에 따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배상이 명령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체포된 날짜 기준으로 피고인이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을 보유하거나 통제했던 모든 자산, 소득 및 부채를 식별하는 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정 공개 진술서는 제1214조에 따라 피해자와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서는 공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법 위원회에서 승인하거나 채택한 양식에 피고인이 서명해야 한다. 이 세분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서에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피고인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 행위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거나 다른 법률 조항이 더 큰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Copy CA 형법 Code § 1202.4(f)(6)
(5)Copy CA 형법 Code § 1202.4(f)(6)(5)항에서 요구하는 재정 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제987조 (c)항에 따라 재정 진술서 또는 재정 정보를 제출한 피고인은 (f)항에 따라 배상 명령이 내려진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진술서 또는 재정 정보의 기밀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진술서 또는 정보는 (5)항에서 요구하는 재정 공개서를 대신하며, (7)항부터 (10)항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7)Copy CA 형법 Code § 1202.4(f)(7)
(6)Copy CA 형법 Code § 1202.4(f)(7)(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선고일로 정해진 날짜까지 법원 서기에게 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서는 제1203.05조 (b), (c), 또는 (d)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8)CA 형법 Code § 1202.4(f)(8) 법원은 재량에 따라 피고인의 공개서가 다음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첨부물로 제출되고 제공되도록 요구함으로써 (7)항에 따른 서기에게 제출할 의무를 피고인에게 면제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2.4(f)(8)(A) 제1203조 (b)항 (2)호 (D)소항 또는 제1203조 (g)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B)CA 형법 Code § 1202.4(f)(8)(B) 제1203조 (b)항 (4)호에 따라 제출된 합의서.
(C)CA 형법 Code § 1202.4(f)(8)(C) 보호관찰관의 보고서, 또는 제1203조 (d)항에 따라 조건부 선고를 신청하는 피고인이 제출한 정보.
(9)CA 형법 Code § 1202.4(f)(9) 법원은 (5)항에 따른 완전한 공개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불합리한 실패를 다음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2.4(f)(9)(A) 제1170조 (b)항에 따라 형기를 부과할 때 범죄의 가중 사유.
(B)CA 형법 Code § 1202.4(f)(9)(B) 제120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요소.
(C)CA 형법 Code § 1202.4(f)(9)(C) 제120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조건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요소.
(D)CA 형법 Code § 1202.4(f)(9)(D)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벌금 및 형량보다 적게 부과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요소.
(r)Copy CA 형법 Code § 1202.4(r)
(1)Copy CA 형법 Code § 1202.4(r)(1) 제1398조에 정의된 법인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별도의 추가적인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 그렇게 하지 않을 설득력 있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형법 Code § 1202.4(r)(2) 법원은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벌금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 법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은 십만 달러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은 천 달러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CA 형법 Code § 1202.4(r)(3) 이 세분화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2.4(r)(3)(A) 75%는 제13839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r)(3)(B) 25%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202.4(r)(3)(B)(i)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기금의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산 배정 시 법무부가 수사 및 기소에 발생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다.
(ii)CA 형법 Code § 1202.4(r)(3)(B)(ii)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금액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iii)CA 형법 Code § 1202.4(r)(3)(B)(iii)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나머지 절반은 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단, 시 및 카운티의 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체 금액은 판결이 내려진 시 및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05

Explanation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중범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와 아동 피해자 간의 모든 교도소 면회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의 선고에 적용되며, 섹션 261 등에 명시된 다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가족이나 아동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년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에도, 교정국이 법원에 해당 사건을 통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면회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202.5

Explanation

절도나 강도 같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 외에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벌금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벌금이나 배상금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확인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카운티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며, 나중에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어 범죄 예방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벌금은 추가 자금이며, 다른 범죄 예방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법 집행 기관'은 경찰서, 보안관 부서, 보호관찰 부서 등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2.5(a) 피고인이 Section 211, 215, 459, 470, 484, 487, Section 487a의 세분 (a), 또는 Section 488, 또는 594에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부과된 다른 벌금이나 과태료 외에 10달러($10)의 벌금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이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될 금액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정 능력에 합리적이고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피고인의 납부 능력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다른 벌금의 금액과 피고인이 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2.5(b)
(1)Copy CA 형법 Code § 1202.5(b)(1)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범죄가 발생한 관할 구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될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 이전될 때까지 징수하는 카운티에 의해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징수된 모든 금액은 지역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 지원 및 지속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2.5(2)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다른 출처로부터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받은 자금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02.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법 집행 기관”은 경찰서, 보안관 부서 및 보호관찰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02.6

Explanation
누군가 음란 행위와 관련된 특정 위반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단순히 처벌하는 대신 재활 또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 보낼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약물 사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202.7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서비스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호관찰을 허가할 때의 주요 고려 사항은 공공의 안전, 범죄의 종류, 처벌 및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다시 합류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와 피고인의 필요입니다. 특히, 이 법은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 특히 섹션 (290.01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Section § 120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카운티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감독할지 결정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고위험 성범죄자로 평가되면, 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전자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되는 기술은 이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가 개설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보호관찰국은 이 전자 감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2년마다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과 감시 대상자들이 얼마나 자주 재범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단일 보고서로 취합되어 2017년까지 2년마다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됩니다.

(a)CA 형법 Code § 1202.8(a)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카운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관은 법원이 명령한 보호관찰 조건에 따라 감독의 수준과 유형을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1202.8(b) 2009년 1월 1일부터, 섹션 290.04부터 290.06까지에 따라 성범죄자 주정부 공인 위험 평가 도구 (SARATSO)로 평가받았고 SARATSO 위험 수준이 높은 모든 사람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자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원이 특정인에게 그러한 감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감시 장치는 최신 이용 가능한 입증된 효과적인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보호관찰 당국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c)CA 형법 Code § 1202.8(c) 법원이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배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은 배상 기금에 예치되지 않는 모든 배상금이 예치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1202.8(d) 2009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각 보호관찰국은 (b)항에 따른 범죄자의 지속적인 전자 감시의 효과에 관한 모든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를 교정 표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감시 비용과 감시를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정 표준 당국은 보고서들을 취합하여 2017년까지 2년마다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단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02.41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필요한 기술을 갖춘 주립 교도소에 있는 경우, 양방향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해 배상 명령을 생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법원 심리를 허용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 주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해당 지역 카운티가 필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교도소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심리 중에 기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것을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기능이 없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배상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심리가 진행되려면 비용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주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 명령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2.41(a)
(1)Copy CA 형법 Code § 1202.41(a)(1) 제977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 양방향 시청각 통신 기능이 있는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의 요청에 따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은 모든 카운티의 법원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4편 제5장 제5조(제139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대신 피고인과 법정 간의 양방향 전자 시청각 통신으로 진행되는 배상 명령 부과 또는 수정을 위한 심리를 주선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가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1202.41(a)(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피고인의 법정 물리적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1202.41(a)(3)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시설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대신, 법원과 교정국은 법정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시설에 있는 피고인 간의 통신을 위해 법원과 시설 사이에 기밀 전화 및 팩스 전송 회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자 시청각 통신을 통한 심리 중에 시설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영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피고인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202.41(b) 양방향 시청각 통신 기능이 없는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가 배상 명령 수정에 대한 배상 심리에 참석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는 심리 개최 비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심리 개최 비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배상 명령의 수정은 그 시점에는 추진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02.4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또는 지방 검찰청이 심리를 초래할 수 있는 배상 명령의 부과 또는 수정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피해자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4편 제5장 제1조(제139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1202.42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소득 공제 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소득 공제 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는 지급인(예: 고용주)에게 피고인의 소득에서 배상금을 충당할 금액을 공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미래 소득 능력을 고려하여 지불 능력을 확인하며, 피고인은 지불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명령은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이고, 피고인이 미지급에 대한 유효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기관은 법원에 공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금액에 대한 사실 오인을 근거로 이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피고인과 지급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는 절차, 불이행하는 지급인에 대한 벌칙, 그리고 미지급 배상금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1994년 9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967조 (c)항, 본 법(this code) 제1202.4조 (a)항 (3)호, 또는 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제1203.04조에 따라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202.42(a)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이 결정되면, 보호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제1203조에 따라 소득 공제에 대한 별도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의 지불 능력 결정에는 그의 미래 소득 능력도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불 능력 부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벌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요구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202.42(b)
(1)Copy CA 형법 Code § 1202.42(b)(1)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소득 공제에 대한 별도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명령은 배상금 징수를 담당하는 해당 카운티 기관이 피고인이 배상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호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예된다.
(2)CA 형법 Code § 1202.42(b)(2) 배상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피고인이 배상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피고인에게 적시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피고인이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증거를 기관에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5일의 항소 기간 이후 (f)항에 따라 소득 공제 명령이 송달될 수 있도록 법원 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고인은 (f)항에 따라 유예 해제를 다투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2.42(c) 소득 공제 명령은 지급인에게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소득에서 피고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2.42(d) 소득 공제 명령은 그 근거가 되는 배상 명령이 유효한 동안 또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e)CA 형법 Code § 1202.42(e) 법원이 소득 공제를 명령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득 공제 명령과 관련된 그의 권리, 구제책 및 의무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2.42(e)(1) 부과될 모든 수수료 또는 이자.
(2)CA 형법 Code § 1202.42(e)(2) 각 급여 기간 동안 공제될 총 소득 금액.
(3)CA 형법 Code § 1202.42(e)(3) 소득 공제 명령이 현재 및 후속 지급인과 고용 기간에 적용된다는 사실.
(4)CA 형법 Code § 1202.42(e)(4) 소득 공제 명령 사본이 피고인의 지급인에게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
(5)CA 형법 Code § 1202.42(e)(5)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은 오직 배상금액에 대한 사실 오인의 근거로만 다툴 수 있다는 사실.
(6)CA 형법 Code § 1202.42(e)(6)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 지급인 및 지급인의 주소 변경 후 7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7)CA 형법 Code § 1202.42(e)(7) 법원 명령이 (b)항에 따라 유예되며, (f)항에 따라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f)Copy CA 형법 Code § 1202.42(f)
(1)Copy CA 형법 Code § 1202.42(f)(1) (b)항 (2)호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 서기 또는 배상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은 피고인이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을 다투기 위한 심리를 신청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지급인에게 소득 공제 명령과 지급인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2.42(f)(2)
(A)Copy CA 형법 Code § 1202.42(f)(2)(A) 본 조항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인 어떤 사람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송달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2(f)(2)(A)(B) 본 조항에 따른 피고인의 지급인 또는 후속 지급인에 대한 송달은 선불 등기우편(수취 확인 요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2.42(f)(3) 피고인은 소득 공제 명령의 유예가 해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배상금액에 대한 사실 오인의 근거로 또는 피고인이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다는 근거로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을 다투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지면, 심리가 개최되고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모든 지급인에 대한 소득 공제 명령의 송달은 유예된다.
(4)CA 형법 Code § 1202.42(f)(4)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인에 대한 통지는 지급인이 소득 공제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2.42(f)(4)(A) 지급인에게 피고인의 소득에서 소득 공제 명령에 명시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법원 서기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B)CA 형법 Code § 1202.42(f)(4)(B) 지급인에게 소득 공제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첫 지급일까지 소득 공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C)CA 형법 Code § 1202.42(f)(4)(C) 지급인에게 각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피고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과 해당 금액이 소득 공제 명령에 명시된 정기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 서기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다.
(D)CA 형법 Code § 1202.42(f)(4)(D) 지급인이 피고인의 소득에서 적절한 금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인은 공제했어야 할 금액과 소송 비용, 이자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E)CA 형법 Code § 1202.42(f)(4)(E) 지급인이 첫 소득 공제에 대한 행정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피고인의 소득에서 최대 5달러 ($5)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각 공제에 대해서는 최대 1달러 ($1)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F)CA 형법 Code § 1202.42(f)(4)(F) 소득 공제 명령 및 지급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의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또는 지급인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소득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지급인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G)CA 형법 Code § 1202.42(f)(4)(G) 지급인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소득을 제공하지 않을 때, 법원 서기에게 통지하고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아는 경우 피고인의 새로운 지급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급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첫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지급인에게 지시한다.
(H)CA 형법 Code § 1202.42(f)(4)(H) 지급인은 소득 공제 명령 때문에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인은 첫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시한다.
(I)CA 형법 Code § 1202.42(f)(4)(I) 지급인이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의 소득을 공제하여 동일한 법원 서기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는 소득 공제 명령을 받는 경우, 각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액의 부분을 식별하는 한, 예치 기관에 지급될 금액을 단일 지급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지급인에게 알린다.
(J)CA 형법 Code § 1202.42(f)(4)(J) 지급인이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하나 이상의 소득 공제 명령을 받는 경우, 추가 지시를 위해 법원에 연락해야 함을 지급인에게 알린다.
(5)CA 형법 Code § 1202.42(f)(5) 법원 서기는 이 주에 위치한 피고인의 후임 지급인에 대한 소득 공제 명령을, 지급인에 대한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에 대해 이 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
(6)CA 형법 Code § 1202.42(f)(6) 누구든지 소득 공제 명령의 집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첫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7)CA 형법 Code § 1202.42(f)(7) 지급인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소득을 제공하지 않을 때, 법원 서기에게 통지하고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아는 경우 피고인의 새로운 지급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지급인은 첫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g)CA 형법 Code § 1202.42(g) 피고인이 배상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b)항 (2)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유치권 절차(재산 압류 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권한은 (h)항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한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1)CA 형법 Code § 1202.42(g)(1) 법원이 이 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이와 유사한 부담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15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해당 명령과 관련된 그의 권리, 구제책 및 의무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 진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2.42(g)(1)(A) 해당 담보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부된 집행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징수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주 거주지에 대해서는 집행 영장에 의해 담보권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
(B)CA 형법 Code § 1202.42(g)(1)(B) 부담이 설정될 재산의 법적 설명.
(C)CA 형법 Code § 1202.42(g)(1)(C) 피고인이 여전히 지불해야 할 총 배상금액.
(D)CA 형법 Code § 1202.42(g)(1)(D) 담보권 명령의 집행은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부담이 설정될 재산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을 근거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E)Copy CA 형법 Code § 1202.42(g)(1)(E)
(2)Copy CA 형법 Code § 1202.42(g)(1)(E)(2)항에 따라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
(F)CA 형법 Code § 1202.42(g)(1)(F) 배상 명령을 전액 지불하면 피고인은 (3)항에 따라 관련 부담의 완전한 해제를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는 점.
(2)CA 형법 Code § 1202.42(g)(2)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이와 유사한 부담이 명령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에 대한 사실 오인, 부담이 설정될 재산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피고인이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다는 근거로 집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지면 심리가 개최되고 집행 명령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에 대한 모든 집행은 정지된다.
(3)CA 형법 Code § 1202.42(g)(3) 배상 명령을 전액 지불하면 피고인은 법원에, 배상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해제, 해제 증명서 또는 완전한 해제를 집행하도록 법원 서기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202.42(g)(4) 검찰 기관이나 검사는 이 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h)CA 형법 Code § 1202.42(h) 해당 카운티에 배상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소 또는 검사는 (b)항 및 (f)항에 명시된 해당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1202.42(i) 검사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어떠한 징수도 하거나 어떠한 비율도 취해서는 안 된다.
(j)CA 형법 Code § 1202.42(j)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또는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02.42(j)(1)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생활비 증가, 또는 의료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
(2)CA 형법 Code § 1202.42(j)(2) 피고인이 자신의 지불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3)CA 형법 Code § 1202.42(j)(3) 기타 유사하고 정당한 사유.

Section § 1202.43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배상금 벌금이 특정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주에 빚진 채무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중범죄 사건에서 선고 후 60일 이내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벌금으로 1,000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는 경우,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이를 주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정보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배상금 벌금이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주에 대한 채무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는 감사원장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채무의 징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벌금 징수 과정에서 주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채무에 추가되며, 집행 조치에는 다른 법적 구제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2.43(a) 정부법 제13967조 (a)항(1994년 9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바와 같이), 제1203.04조 (a)항 (2)호 (B)목(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바와 같이) 또는 제1202.4조에 따라 부과된 배상금 벌금은 법원 서기, 보호관찰관 또는 형사 벌금 징수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중범죄 사건에서 해당 벌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달리 납부하지 못하고, 선고 후 60일 이내에 또는 보호관찰이 허가된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내에 미납액이 1,000달러 ($1,000) 이상인 경우, 법원 서기, 보호관찰관 또는 벌금을 납부받을 다른 사람은 판결 요약서(abstract of judgment)와 함께 피고인 및 그의 자산(있는 경우)의 현재 및 미래 위치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금액을 감사원장(Controller)에게 송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3(b) 배상금 벌금은 피고인이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법 제12418조 및 제12419.5조의 목적상 피고인이 주에 빚진 채무로 간주된다. 감사원장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의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배상금 벌금의 미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수액은 이 조항의 집행에 있어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만큼 증액된다. 이 항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판결 집행을 위해 법률이 제공하는 다른 모든 구제책에 추가된다.

Section § 1202.4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 포함된 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보호관찰 취소 배상 벌금'이라는 추가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초기 배상 벌금과 같은 금액이며, 보호관찰이 취소될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기록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벌금을 면제하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주 재무부의 배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202.4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벌에 가석방이 포함될 경우, 법원이 이미 정해진 배상금과 동일한 가석방 취소 벌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인이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이나 의무 감독을 받게 되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지정된 카운티 기관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은 추가적인 재정적 벌칙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인의 가석방이나 감독이 취소될 경우에만 징수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재무부의 배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형법 Code § 1202.45(a)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벌에 가석방 기간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섹션 1202.4의 (b)항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할 때, 섹션 1202.4의 (b)항에 따라 부과된 것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가석방 취소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2.45(b)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섹션 3451에 따른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섹션 1170의 (h)항 (5)호 (B)소항에 따른 의무 감독 대상이 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섹션 1202.4의 (b)항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할 때, 섹션 1202.4의 (b)항에 따라 부과된 것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취소 배상금 또는 의무 감독 취소 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수감자가 수감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 의해 섹션 2085.5의 (b)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징수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1202.45(c)
(a)Copy CA 형법 Code § 1202.45(c)(a)항 및 (b)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섹션 1464 또는 정부법전 제8편 제12장 (섹션 760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벌칙 부과금 또는 섹션 1465.7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추가 부담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인의 가석방,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의무 감독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예된다. 벌금은 주 재무부의 배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46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선고 시점에 파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조정하거나 부과할 권리를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정확한 손실이 파악될 때까지 이러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이나 벌금이 실수로 형에서 누락된 경우, 피해자, 지방 검사 또는 법원은 언제든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2.51

Explanation
불법 투기와 관련된 특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미한 위반(infraction)의 경우 $100, 경범죄(misdemeanor)의 경우 $2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벌금 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벌금을 낼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금액을 정하고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에 지불하도록 지시하며, 이 돈은 해당 지역의 불법 투기 단속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 특정 벌금에는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과 '조건부 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호관찰은 개인이 전체 형기를 복역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조건으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 선고는 유사하지만 감독이 없습니다.

누군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법원이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이 그들의 이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특정 중대 범죄나 재범자의 경우,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경범죄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보고서에는 보호관찰 허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같은 기타 조건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추가 규칙에는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배상을 위한 재정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중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저지른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중범죄와 같이 보호관찰이 허용될 수 없는 조건들이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정의의 이익, 범죄자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의 균형을 맞추면서 유죄 판결 후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a) 이 법규에서 “보호관찰”이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의 유예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지역사회 내에서 조건부 및 취소 가능한 석방 명령을 의미한다. 이 법규에서 “조건부 선고”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의 유예와 보호관찰관의 감독 없이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취소 가능한 석방 명령을 의미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경범죄 또는 비행에 대한 선고 옵션으로 어떤 법규에서든 보호관찰이 허용될 때마다 조건부 선고와 보호관찰 모두 허용된다는 것이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b)
(1)Copy CA 형법 Code § 1203(b)(1)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은 즉시 해당 사안을 보호관찰관에게 회부하여 지정된 시간에 법원에 범죄를 둘러싼 상황과 해당인의 이전 이력 및 기록에 대해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며, 이는 형벌의 가중 또는 경감에 고려될 수 있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b)(2)
(A)Copy CA 형법 Code § 1203(b)(2)(A) 보호관찰관은 즉시 조사하여 법원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호관찰 허가 또는 불허에 대한 권고 사항과 허가될 경우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된다.
(B)CA 형법 Code § 1203(b)(2)(A)(B) 복지 및 기관법 제828조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보고서에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한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구금되었던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판결이 제1170조에 따른 가중 사유가 있거나 보호관찰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b)(2)(A)(C) 해당인이 제290조부터 제290.023조까지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보호관찰 보고서가 제290.006조에 따라 선고 시 등록을 명령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제290.04조부터 제290.06조까지에 따라 시행된 주 공인 성범죄자 위험 평가 도구(SARATSO)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b)(2)(A)(D) 보호관찰관은 또한 보고서에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1203(b)(2)(A)(D)(i) 제1202.4조 (b)항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ii)CA 형법 Code § 1203(b)(2)(A)(D)(ii) 법원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E)CA 형법 Code § 1203(b)(2)(A)(E) 보고서는 법원이 보고서 심리 및 결정을 위해 정한 시간 최소 5일 전, 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요청 시 9일 전까지 법원과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 시 사건 기록으로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가 제공되고 제출되어야 하는 시간은 법원에 제출된 검사 및 변호인의 서면 합의에 의해 또는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 법원 의사록에 기재된 구두 합의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03(b)(3) 법원이 정한 시간에, 법원은 신청이 제출된 경우 그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하거나, 어떤 경우든 해당 사건에서 보호관찰의 적합성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심리 시,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SARATSO 결과를 포함한 보호관찰관의 보고서를 고려해야 하며, 보고서를 고려했음을 진술해야 하며, 이는 사건 기록으로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경감 사유가 있거나 해당인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함으로써 정의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을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 거부되면, 법원 서기는 즉시 보고서 사본을 해당인이 인도되는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의 교정 및 재활국으로 보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203(b)(4) 보고서 작성 또는 법원의 보고서 고려는 법원에 제출된 검사 및 변호인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또는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 법원 의사록에 기재된 구두 합의에 의해서만 면제될 수 있으며, 단, 법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주 교도소로 선고되어 수감되는 경우, 제1203c조에 따라 보호관찰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c)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내용을 피고인과 논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d) 어떤 사람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 및 보고를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회부하거나, 즉시 조건부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섹스 범죄자로서 섹션 290부터 290.023까지(포함)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보호관찰관이 선고 시 법원에 섹션 290.006에 따라 범죄자에게 섹스 범죄자 등록을 명령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보호관찰관에게 회부하여 섹션 290.04부터 290.06까지(포함)에 따라 시행된 주 공인 섹스 범죄자 위험 평가 도구(State-Authorized Risk Assessment Tool for Sex Offenders)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도록 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건이 보호관찰관에게 회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때 보호관찰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었던 그 사람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고려될 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203(e) 그 사람에게 보호관찰이 허가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호관찰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1)CA 형법 Code § 1203(e)(1) 그 사람이 범죄 실행 시 또는 체포 시에 총기 외의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할 법적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방화, 강도, 차량 강탈, 강도, 폭발물 사용 강도, 폭력 또는 강제에 의한 강간, 고문, 가중 신체 상해, 살인, 살인 미수, 열차 전복, 납치, 주 교도소 탈출, 또는 그러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시점 중 어느 한 시점에 무기로 무장했던 사람.
(2)CA 형법 Code § 1203(e)(2)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실행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사람.
(3)CA 형법 Code § 1203(e)(3)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실행 시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나 고문을 가한 사람.
(4)CA 형법 Code § 1203(e)(4) 이 주에서 두 번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다른 곳에서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공공 범죄가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범죄로 처벌받았을 사람.
(5)CA 형법 Code § 1203(e)(5) 그 사람이 이 주에서 한 번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공공 범죄가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범죄로 처벌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폭발물 사용 강도, 폭력 또는 강제에 의한 강간, 고문, 가중 신체 상해, 살인, 살인 미수, 열차 전복, 갈취, 납치, 주 교도소 탈출, 섹션 286, 287, 288 또는 288.5 위반, 또는 이전 섹션 288a 위반, 또는 그러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6)CA 형법 Code § 1203(e)(6) 이 주에서 한 번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다른 곳에서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공공 범죄가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범죄로 처벌받았을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경우:
(A)CA 형법 Code § 1203(e)(6)(A) 그 사람이 이전 범죄 실행 시 또는 이전 범죄로 체포 시에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할 법적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점 중 어느 한 시점에 무기로 무장했던 경우.
(B)CA 형법 Code § 1203(e)(6)(B) 그 사람이 이전 범죄 실행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C)CA 형법 Code § 1203(e)(6)(C) 그 사람이 이전 범죄 실행 시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나 고문을 가한 경우.
(7)CA 형법 Code § 1203(e)(7) 이 주 또는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의 공무원이나 평화 유지관으로서, 공직 또는 고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주거나 받겠다고 제안하거나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공금을 횡령했거나 갈취죄를 저지른 사람.
(8)CA 형법 Code § 1203(e)(8) 펜사이클리딘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나눠준 사람.
(9)CA 형법 Code § 1203(e)(9) 섹션 451의 (a)항에 따른 방화 범행 시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했거나, 섹션 451의 (b)항을 위반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재산에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태우거나 태우게 한 사람.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경범죄 사건의 보호관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하고, 최대 1년까지 지속되는 보호관찰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범죄 법률에 다른 보호관찰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명시된 기간이 대신 적용됩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경범죄 및 위반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미루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조건부 선고를 내릴 수 있으며, 해당 개인들은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법원에만 보고하면 되고,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관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교정국 기관에 수감될 때마다, 해당인의 카운티 보호관찰관이 범죄 및 개인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이 보고서에는 특정 위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수감 서류에 첨부되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이 아닌 경우, 선고 전 보고서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주 시설로 이송되기 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을 면담할 48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와 배상 명령은 배상금 분배 목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는 피해자에게 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a)
(1)Copy CA 형법 Code § 1203(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교정재활국 관할 기관에 수감될 때, 보호관찰이 신청되었는지 여부, 또는 허가되었다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인이 수감된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교정재활국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범죄 관련 상황 및 피고인의 이전 기록과 이력에 대한 보고서를 교정재활국에 송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2)CA 형법 Code § 1203(a)(2) 만약 해당인이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해당 국의 관할에 수감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해당 보고서에 제290.04조부터 제290.06조까지에 따라 시행된 주 공인 성범죄자 위험 평가 도구(SARATSO)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해당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1203(b) 이 보고서는 수감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와의 협의 후 관리자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작성하고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된 범죄 관련 상황 및 피고인의 이전 기록과 이력에 대한 보고서는 (a)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형법 Code § 1203(c) 보호관찰관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담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은 선고 후 교정재활국 장관의 구금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야 한다. 단, 보호관찰관이 다른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d)CA 형법 Code § 1203(d) 어떤 사람이 교정재활국 관할 기관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의무적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해당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d)(1)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인이 수감된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징수된 배상금을 분배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와 배상 명령 사본을 해당 국 또는 감독 위원회가 배상금 징수 및 분배를 위해 지정한 카운티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d)(2)
(1)Copy CA 형법 Code § 1203(d)(2)(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검사가 해당 정보를 송부하는 것이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이 수감된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징수된 배상금을 분배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와 배상 명령 사본을 해당 국 또는 감독 위원회가 배상금 징수 및 분배를 위해 지정한 카운티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지방검사는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를 송부해서는 안 된다. 지방검사는 피해자에게 반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의무가 없다.
(3)CA 형법 Code § 1203(d)(3)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거나 어떠한 공개 문서와도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보고서가 판결 선고 최소 2일 전까지 법원, 검사, 그리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요청하면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을 5일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판사가 검토할 때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형량 권고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공유되어야 하며, 이들은 특정 통지를 통해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법원이 1203.10조에 따라 보호관찰 보고서를 요청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그리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한 시간 최소 2일 전 또는 피고인의 요청 시 5일 전에 보호관찰 보고서 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해당 보고서는 법원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점에 사건 기록으로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보고서를 명령할 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내용을 피고인과 논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또는 법원의 보고서 검토에 대한 면제는 해당 항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1203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보고서의 형량 권고 또한 지방검찰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은 1191.1조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를 통해 이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2010년 6월 1일부터, 보호관찰국은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 사실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록지에는 범죄자의 세부 정보, 범죄 기록, 범죄 상황 및 위험 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 이는 보호관찰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을 통해 이 기록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사본을 보내며, 이 사본은 성범죄자 파일의 일부가 되어 온라인으로 법 집행 기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수감된 경우, 범죄 사실 기록지는 범죄자가 석방 후 거주할 법 집행 기관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주립 병원에서 석방되는 경우 모두 석방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a) 2010년 6월 1일부터, 보호관찰국은 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03조에 따라 해당 국으로 회부된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 사실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범죄 사실 기록지에는 범죄자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름; CII 번호; 등록 대상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에 대한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을 포함한 범죄 기록; 사용된 무기 및 피해자 유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의 상황; 그리고 필요한 경우 290.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공인 성범죄자 위험 평가 도구 (SARATSO)의 결과. 범죄 사실 기록지는 보호관찰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b) 피고인은 법원에 범죄 사실 기록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록지에 대한 모든 수정은 120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c) 보호관찰관은 해당인의 성범죄 유죄 판결 후 30일 이내에 범죄 사실 기록지 사본을 법무부에 송부해야 하며, 이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등록된 성범죄자의 파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범죄 사실 기록지는 이후 법무부에 의해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되어야 하며, 법무부는 290.46조에 따라 관리되는 법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범죄자의 기록과 함께 이를 게시해야 하며, 이는 법 집행 기관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d) 등록된 성범죄자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 중 한 곳에서 구금 기간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사실 기록지는 해당인의 석방 후 3일 이내에 교정 및 재활국 또는 카운티 보안관에 의해 등록된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거나 석방 후 거주할 관할 구역의 등록 법 집행 기관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등록된 성범죄자가 주립 병원국에 수용된 경우, 범죄 사실 기록지는 해당인의 석방 후 3일 이내에 주립 병원국에 의해 해당인이 석방 후 거주할 관할 구역의 등록 법 집행 기관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국이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배정된 보호관찰관에게 자주 보고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상태는 특정 평가 도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중인 다른 성범죄자들도 이러한 집중적인 감독 및 보고 체제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절도(shoplifting)나 경미한 절도(petty theft)에 대해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관찰 기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간보다 길다면, 법원은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다루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특별 법원 프로그램에 해당 인물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25세 미만이라면, 가능하다면 치유 중심적이며 지역 단체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에 보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인물이 프로그램이나 법원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보호관찰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a) 제1203a조에도 불구하고, 제459.5조에 정의된 절도(shoplifting) 위반 또는 제488조 또는 제490.2조에 기술된 경미한 절도(petty theft) 위반에 대해 법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고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조건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b) 법원이 제1203a조 (a)항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는 보호관찰 기간을 부과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피고인을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들)과 관련된 협력 법원(collaborative court)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활 프로그램에 회부된 피고인이 25세 미만인 경우, 법원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유 중심적, 회복적, 트라우마 정보 기반 및 긍정적 청소년 발달 접근 방식을 모델로 하고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피고인을 회부해야 한다. 법원이 협력 법원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의 회부가 적절한 보호관찰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의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c) 프로그램 제공자가 결정한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시 또는 협력 법원이 결정한 협력 법원의 성공적인 참여 시, 법원은 피고인을 보호관찰에서 해제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d) 피고인의 협력 법원 또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명시된 보호관찰의 최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법원이 미성년자 학대나 방임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건을 조사할 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활을 위해 어떤 종류의 상담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심리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공인 사회복지사와 같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보호관찰관 보고서에 추가되어 잠재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203.01

Explanation

사람이 선고를 받은 후, 판사와 지방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범죄에 대한 진술서와 보호관찰관 보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보고서가 없는 경우, 판사와 지방검사는 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과 법 집행 기관도 그들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이 문서들을 해당 사람이 보내지는 교도소와 피고인의 변호인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형 또는 부정기형이 포함된 선고의 경우, 서기는 기소 서류 및 선고 기록과 같은 추가 문서를 60일 이내에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특히 항소 또는 구금 기간 인정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 시 이 문서들이 보내집니다.

수령인이 동의하면, 법원 서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한, 이 문서들을 우편 대신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1(a)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판사와 지방검사는 각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선고된 사람 및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담은 간략한 진술서와 수감자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이 제출했을 수 있는 보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사와 지방검사는 해당 진술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사건을 수사한 법 집행 기관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담은 진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 및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법원 서기는 그 사본을 해당 서기가 인증하고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도되는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에 있는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으로 우송해야 한다. 서기는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법원, 지방검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사본을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그리고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보살핌 하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서 사본은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지방검사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1(b)
(1)Copy CA 형법 Code § 1203.01(b)(1) 선고된 판결에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기형이 포함된 모든 경우에, 서기는 판결이 선고된 후 60일 이내에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도되는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으로 기소 문서 사본, (있는 경우) 권리 포기 및 탄원서 양식 사본,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을 한 경우, 피고인의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 시점의 절차 기록, 그리고 선고 시점의 절차 기록을 우송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01(b)(2)
(1)Copy CA 형법 Code § 1203.01(b)(2)(1)항에 기술되지 않은 모든 다른 경우에, 서기는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도되는 교도소 또는 기타 기관으로 기소 문서 사본, (있는 경우) 권리 포기 및 탄원서 양식 사본을 우송해야 하며,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또는 수감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항소, 구금 기간 인정 및 석방일 검토, 그리고 배상 명령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을 한 경우, 피고인의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 시점의 절차 기록, 그리고 선고 시점의 절차 기록을 우송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1(c) 수령인의 서면 동의 또는 기록상 구두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 서기는 수령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 (a)항 및 (b)항에 기술된 문서 또는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를 우편 대신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구금, 벌금 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보호관찰 조건에는 사회봉사, 도로 캠프에서의 작업 또는 피해자 배상금 지불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배상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이 부양 가족을 부양하거나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폭력적이고 비중대한 범죄에는 특별 조건이 적용되며, 이 경우 사회봉사에는 낙서 제거가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중대 범죄의 경우, 구금 기간은 통상적인 2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 학대 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을 명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벌금은 다양한 범죄에 대해 정해진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귀속된다.

(a)CA 형법 Code § 1203.1(a)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보호관찰 허가 명령에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유예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계속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보호관찰 허가 명령에서 그 조건으로 피고인을 해당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항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1(a)(1)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벌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203.1(a)(2) 법원은 보호관찰 허가와 관련하여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 둘 다, 또는 둘 다 아님을 부과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03.1(a)(3) 법원은 적절한 경우 배상을 명해야 한다. 배상 명령은 즉시 그리고 형법 제1202.4조에 따라 민사 판결로서 완전히 집행 가능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203.1(a)(4)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1(b)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 또는 보호관찰국이 현금 또는 우편환 형태로 받은 배상금은 해당 부서가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원 또는 보호관찰국이 수표 또는 어음 형태로 받은 배상금은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해당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 법원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총 50달러($50)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 첫 지급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여러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고, 여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정 비용이 상당한 경우, 보호관찰국이 받은 배상금은 비용 효율적일 때 여러 피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금 지급은 보호관찰국이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03.1(c) 도로 캠프, 농장 또는 기타 공공 작업이 가능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교도소 대신 도로 캠프, 농장 또는 기타 공공 작업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법 제25359조가 보호관찰에 적용되며, 법원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공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으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공 작업에 종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1(d) 모든 보호관찰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부양 가족을 부양하거나 부과된 벌금 또는 배상 조건을 지불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입을 기록하고,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며, 법원이 지시하는 대로 그 수입을 사용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203.1(e)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정부법 제2부 제1편 제1장 제8조 (제53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대응 비용에 대해 공공 기관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203.1(f) 보호관찰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카운티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재판하는 고등법원 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간헐적인 기간 동안 형을 복역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중범죄 사건에서, 형은 법원이 재판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시 교도소에서 판사의 명령에 따라 복역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지 비용은 카운티 부담이 된다.
(g)Copy CA 형법 Code § 1203.1(g)
(1)Copy CA 형법 Code § 1203.1(g)(1) 법원과 검사는 비폭력 또는 비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조건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은 피고인이 사회봉사 수행 시 낙서 제거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비중대 범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203.1(g)(1)(A) 제23500조에 정의된 위험 무기 통제법을 위반하는 범죄.
(B)CA 형법 Code § 1203.1(g)(1)(B)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 사용과 관련된 범죄, 제417조의 모든 위반을 포함한다.
(C)CA 형법 Code § 1203.1(g)(1)(C)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 사용 또는 시도와 관련된 범죄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D)CA 형법 Code § 1203.1(g)(1)(D) 아동을 괴롭히거나 성희롱하는 범죄.
(1)CA 형법 Code § 1203.1(g)(1) 제667.5조 (c)항에 열거된 범죄 및 그 조항 내에 특정 보호관찰 기간을 포함하는 범죄.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보호관찰 허가 명령에서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유예가 해당 형의 최대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조건 하에 계속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항의 모든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2)CA 형법 Code § 1203.1(g)(2) 제487조 (b)항 (3)호, 제503조 및 제532a조에 따른 중범죄 유죄 판결로서, 취득한 재산의 총 가치가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보호관찰 허가 명령에서 형의 부과 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유예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조건과 조항에 따라 계속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항의 모든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m)CA 형법 Code § 1203.1(m) 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카운티 교도소나 유사 시설에 수감된 재소자를 예정된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이송하거나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일시적 이송은 재소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돕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관찰관은 또한 이 일시적 석방 기간 동안 카운티가 발생시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소자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누군가 불법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에 취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제안하면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이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시동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과 납부 일정은 법원이 정하며,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법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지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 비용을 충당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1(a)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허가받고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명령받은 경우, 피고인은 차량법 제13386조에 따라 시동 잠금장치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차량법 제23575.3조 (k)항에 따라 결정된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피고인은 법원이 명령한 지불 일정에 따라 시동 잠금장치 제조업체에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시동 잠금장치 제조업체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1(b) 본 조항은 어떠한 카운티도 차량법 제13386조에 따라 명령된 시동 잠금장치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교통안전국은 각 카운티의 수석 판사 또는 수석 판사가 지정한 사람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1(c) 본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환불, 구금 비용 및 기타 상환 가능한 비용과 같이 피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총액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불은 피해자 환불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주정부 추가 부담금, 그리고 벌금, 과태료 부과금 및 기타 법원 명령 비용 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청구서나 영수증과 같은 문서는 일반적으로 전문 증거로 간주되더라도 비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1(a) 이 법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자에게 배상 또는 환불을 하거나, 구금 비용 또는 기타 상환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따른 지급액 및 지급 방식을 결정할 때, 법원은 벌금 및 과태료 부과액을 결정한 후, 그리고 카운티 재정 평가관이 재정 평가를 할 때,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될 환불액을 결정하고, 기타 상환 가능한 비용의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원이 명령한 금액에 따라 배분 및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재정 능력과 합리적이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할부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1(b) 할부 지급 및 세입 및 조세법 제19280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징수하고 이후 세입 및 조세법 제19282조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이 이체한 금액에 관하여,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1(b)(1) 제1202.4조 (f)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령된 환불.
(2)CA 형법 Code § 1203.1(b)(2) 제1465.7조에 따라 명령된 주정부 추가 부담금.
(3)CA 형법 Code § 1203.1(b)(3) 제1202.4조 (b)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벌금, 과태료 부과금 및 환불 벌금. 이 각 항목의 지급은 이 모든 항목에 대해 부과된 총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CA 형법 Code § 1203.1(b)(4) 기타 상환 가능한 비용.
(c)CA 형법 Code § 1203.1(c) 감독 위원회는 피고인이 하나 이상의 법원 명령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이러한 지급 우선순위를 명령 또는 명령의 일부에 적용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1(d) 청구서, 영수증, 수리 견적서, 보험금 지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사업 기록 및 도난 또는 손상된 재산의 가치, 의료비, 손실된 임금 및 이익과 관련된 유사 문서와 같은 서류 증거는 전문 증거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1203.1(e)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가능한 경우, 법원이 벌금이나 수수료를 낼 수 있는지 결정하는 심리들을 하나의 심리로 합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심리에서 내려진 결정은 모든 관련 사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 또는 심리 치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또한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며, 수입의 일부를 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시작 후 치료 비용이 변경되면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행'은 다른 법률 조항(11165.1조)에 정의된 특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 집행 기관이 발생시킨 의료 검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의 성격이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 벌금, 배상 명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폭행(미수 또는 아동 성 학대 포함)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피해자에게 실시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며, 빈곤한 피고인이 지불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적인 징역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지역 건축 기준(예: 보건, 소방 또는 안전 규칙)을 위반하여 기준 미달 건물을 초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보호 관찰을 받게 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집에 머물거나 (가택 구금) 또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후 가택 구금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민법 예외 조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세입자에게 임대된 주거와 관련된 경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택 구금되면, 법원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보안 요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택 구금'은 법원이 지정한 집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1(a) 피고인이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 또는 결의로 채택한 건축 기준(지역 보건, 소방, 건축 또는 안전 조례 또는 결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건물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타 조례 또는 결의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 건강 및 안전법 제1792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준 미달 건물을 유지함으로써 위반한 경우, 법원 또는 그 판사는 보호 관찰을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때 다른 명령 외에도 피고인에게 가택 구금을 명령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택 구금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민법 제1940조 (a)항에 명시된 사람이 거주하며 해당 조항의 (b)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위반에만 적용된다.
(b)CA 형법 Code § 1203.1(b) 법원이 (a)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택 구금으로 복역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가택 구금된 지역 밖에 경찰관이나 경비원이 경비를 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다.
(c)CA 형법 Code § 1203.1(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가택 구금"이란 법원이 지정하고 보호 관찰 명령에 명시된 거주지 또는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누군가 65세 이상의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피해자의 의료 또는 심리 치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찾아 유지하고, 수입의 일부를 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히 보호관찰 시작 후 피해자의 치료 비용이 증가하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65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구타, 또는 흉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령자 신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의료 또는 심리 치료 비용에 대한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피고인은 합법적인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며, 법원이 지정한 소득의 일부를 해당 비용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이 발부된 이후 피해자가 입은 의료 및 심리 치료 비용을 근거로 배상액 변경에 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주(州)의 배상 기금에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이 배상 기금으로 지급될 경우, 금액과 지불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 자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1203.1조에 따라 내려진 모든 배상 명령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대한 특정 배상 금액과 배상 방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관에게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범위 내에서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대한 배상 금액과 배상 방법을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범위 내에서 피해자 또는 배상 기금에 대한 배상 금액 또는 방법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이 배상 기금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배상 기금에 대한 배상 금액과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203.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공공기관에 긴급 대응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첫째, 보호관찰국은 이 비용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상환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크게 변하면 지급 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1203.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조건으로 공공기관에 긴급 대응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203.1(a) 보호관찰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긴급 대응의 실제 비용을 확보해야 하며, 긴급 대응의 실제 비용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보호관찰국의 법원에 제출하는 선고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1(b) 선고 심리에서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긴급 대응의 실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금액에 반대하여 증인을 대면하고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c)CA 형법 Code § 1203.1(c) 긴급 대응 비용의 징수는 상환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이다. 피고인이 지급 기한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확인된 진술서로 보호관찰국에 체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은 체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보호관찰관이 체납 및 향후 지급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체납에 대한 심리 후, 정의의 증진을 위해 기존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1(d)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긴급 대응 상환 명령의 수정을 법원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제안된 수정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정의의 증진을 위해 기존 명령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있다.

Section § 120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사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했거나 음주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판사가 그 사람이 취했거나 중독되었다고 판단하면, 알코올을 멀리하는 것을 그 사람의 보호관찰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Section § 12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재체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재체포할 수 있습니다. 재체포되면 법원은 정의의 필요에 따라 감독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을 내지 않거나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고의적인 불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취소 후에는 이전의 집행유예 등에 따라 해당인의 형량이 부과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감독 대상자와 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 출석 없이도 수정을 허용하며,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률 자문과 상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2(a) 어떤 사람의 감독 기간 중 언제든지 (1) 이 장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보호관찰로 석방된 사람, (2)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조건부 선고 또는 약식 보호관찰로 석방된 사람, (3) 제1170조 (h)항 (5)호 (B)목에 따라 의무적 감독 하에 놓인 사람, (4) 제3455조에 따라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취소 대상인 사람, 또는 (5) 제3000.08조에 따라 가석방 감독 취소 대상인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관, 가석방관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해당 감독 대상자가 감독의 조건이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영장이나 다른 절차 없이, 그리고 사건의 최종 처분 시까지 언제든지 감독 대상자를 재체포하여 법원에 데려올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들의 재체포를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달리 단기 구금(flash incarceration) 기간을 복역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또는 취소 청원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될 때마다, 법원은 제1203.25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금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 제3056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 대상자가 달리 단기 구금(flash incarceration) 기간을 복역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감독 대상자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또는 취소 청원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될 때마다,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감독 대상자의 구금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재체포 시, 또는 재체포 영장 발부 시, 법원은 정의의 이익이 요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의 보고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인이 감독 조건을 위반했거나,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인의 감독을 취소하고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가석방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 감독 조건으로 부과된 배상금 지급, 벌금, 수수료 또는 과태료 납부 불이행만을 이유로 감독이 취소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배상금은 해당인의 지불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취소는 약식 또는 기타 방식이든 감독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2(b)
(1)Copy CA 형법 Code § 1203.2(b)(1) 법원 자체의 발의 또는 감독 대상자,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 또는 지방검사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이 항에 따라 해당인의 감독을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가석방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 해당인이 감독을 받는 카운티의 법원은 해당 발의 또는 청원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며, 가석방 대상자의 경우, 감독 카운티의 법원 또는 감독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카운티의 법원 중 하나가 관할권을 가진다. 제345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감독 조기 해제를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따른 청원은 가석방 수정을 목적으로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해당인이 감독을 받는 카운티 또는 감독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카운티의 법원이 법원 자체의 발의 또는 가석방 취소 청원에 따라 해당인의 가석방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원은 자체 발의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 또는 지방검사는 그들의 청원에 대해 감독 대상자, 감독 대상자의 기록 변호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독 대상자는 그들의 청원에 대해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어떠한 발의 또는 청원에 대한 통지는 지방검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체 발의 또는 청원을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에게 회부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으로부터 서면 보고서를 받은 후, 법원은 해당 보고서와 자체 발의 또는 청원을 읽고 고려해야 하며, 정의의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감독 대상자의 감독을 수정,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Section § 120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곳에 수감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교도소 책임자는 해당 요청서에 본인이 서명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전에 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와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을 확정하거나 관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은 이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60일,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형 선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입니다.

만약 법원이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관찰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일단 형을 선고하면, 그 날짜는 보호관찰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며, 새로운 형기는 피고인이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형기가 연속하여 복역되도록 명령된 경우, 이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호관찰로 석방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해당 피고인을 보호관찰로 석방했던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허가받았던 범죄에 대해 이전에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형을 선고할 관할권을 가진다. 이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서면은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소장 또는 소장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입회하에 서명되어야 한다. 또한, 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피고인이 해당 요청을 하고 서명했음을, 그리고 피고인이 보호관찰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의 대리 없이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했음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소장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수감 사실을 피고인을 보호관찰로 석방했던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통보받거나,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교도소 소장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받은 경우, 법원은 이전에 형이 선고되었다면 수감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이전에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변호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의 대리 없이 보호관찰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면, 법원은 형을 선고하고 수감 명령을 발부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던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하는 다른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전에 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수감 사실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감 명령을 발부하거나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하는 다른 최종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상실한다. 이전에 형이 선고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형 선고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형을 선고하고 수감 명령을 발부하거나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하는 다른 최종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상실한다.
본 조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면, 수감 명령은 보호관찰이 허가된 날짜로 소급하여 날짜가 기재된다. 만약 피고인이 보호관찰 중이었던 범죄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수감 명령에 따른 해당 피고인의 징역 기간은 피고인이 후속 범죄에 대한 수감 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인도된 날짜에 시작된다. 연속하여 복역하도록 명령된 모든 기간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복역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해당 수감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거나 법원이 본 조항에 규정된 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허가할 때 유지했던 모든 관할권을 그 이후로 상실한다.

Section § 1203.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법원이 교정국이 운영하는 진단 시설에 최대 90일 동안 임시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을 평가하고 치료 권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설의 책임자는 법원에 그들의 발견 사항과 제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단 및 치료 세부 정보는 피고인의 변호인 및 보호관찰관과 같은 특정 당사자에게만 공유되며,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감독하기 위해 사본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피고인을 진단 센터로 보내고 돌려보내는 운송 절차를 명시하며, 비용은 해당 카운티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 진단 과정이 지역 시설에 대한 선고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시설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최종적인 교도소 수감 기간에 산입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가능한 상태가 발견되면, 교정국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승인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3(a) 피고인이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사건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교정국 진단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피고인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임시로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에는 교정국장이 90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권고 사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포함된다.
(b)CA 형법 Code § 1203.03(b) 교정국장은 90일 이내에 피고인을 관찰하고 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피고인 사건의 처분에 관한 진단 및 권고 사항을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진단 및 권고 사항은 서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 사본은 해당 보고서를 받은 법원에 의해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 보호관찰관, 그리고 검사에게만 송달되어야 한다. 보고서 사본이 전달된 후,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분 후,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본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 사본은 봉인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 검사, 법원, 보호관찰관 또는 교정국에게만 열람이 허용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03(c)
(b)Copy CA 형법 Code § 1203.03(c)(b)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보호관찰관은 피고인 감독을 목적으로 보고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 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기밀이며, 피고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보호관찰관은 보고서 사본을 (b)항에 명시된 봉인된 파일로 반환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03(d) 교정국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회부된 사람이 이송될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인물을 인수한 후, 교정국장은 재량에 따라 교정국의 직원과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물을 회부한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203.03(e)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진단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피고인을 센터에 수용하거나 그곳에서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보안관 또는 다른 평화 유지 경찰관의 비용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담이다.
(f)CA 형법 Code § 1203.03(f)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에 의해 카운티에 제공되는 진단 시설이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 시설에 대한 선고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g)CA 형법 Code § 1203.03(g) 이 조항에 따라 교정국 진단 시설에 수용되거나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의 입원 환자로 보낸 피고인의 시간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주 교도소 수감 기간(있는 경우)에 산입되어야 한다.
(h)CA 형법 Code § 1203.03(h)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진단 시설에 수용되었고, 수용 기간 중 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치료 가능한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정국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해당 상태에 대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해당 치료가 피고인이 진단 시설에 수용된 기간보다 더 긴 수용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교정국장은 피고인을 해당 시설에 수용한 법원에 수용 기간 연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장에 동의하는 피고인이 서명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법원이 청원서와 동의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을 명령하고 해당 명령 사본을 교정국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Section § 1203.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정의를 위해 필요하고 해당 인물이 선행을 보였을 경우 언제든지 개인의 보호관찰을 변경,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변경이 있기 전에는 검사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는 공개 심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또한 중범죄를 경범죄로 감경하는 것과 같이 보호관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 인정 여부 및 현재 행동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만약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구치소를 탈출하면, 보호관찰은 자동으로 취소되지만, 위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심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Section 1203.2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3(a)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언제든지 형의 선고 또는 집행 유예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언제든지 정의의 목적이 달성되고 보호관찰 중인 자의 선행과 개선이 이를 정당화할 때, 보호관찰 기간을 종료하고 해당 인물을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Section 1170의 (h)항 (5)호 (B)소항에 따른 의무적 감독 기간 중 언제든지 감독 대상자의 형기 중 최종 부분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 명령의 조건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3(b)
(a)Copy CA 형법 Code § 1203.3(b)(a)항에 명시된 법원의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보호관찰을 종료하는 권한 행사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형법 Code § 1203.3(b)(1) 형 또는 보호관찰 조건 또는 의무적 감독 조건이 수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공개 법정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2일 전 서면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Family Code Section 6211에 정의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검사는 5일 전 서면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3.3(b)(1)(A) 이 조항에 따라 형 또는 보호관찰 조건 또는 의무적 감독 조건이 수정되는 경우, 판사는 해당 수정 사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3(b)(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형의 수정'은 중범죄를 경범죄로 감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3(b)(2)
(A)Copy CA 형법 Code § 1203.3(b)(2)(A) 법원 또는 법원 서기가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할 의사를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지 않고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B)CA 형법 Code § 1203.3(b)(2)(A)(B) 보호관찰 조기 종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공개 법정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2일 전 서면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Section 1202.4에 명시된 미결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 벌금이 있다고 알리는 경우, 검사는 심리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3(b)(3) 모든 보호관찰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취소하고 형을 선고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이 종료될 때 이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석방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203.3(b)(4) 법원은 배상 의무의 적시 이행 또는 피고인의 보호관찰 중 선행과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의 시기와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강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의 선행과 개선을 이유로 배상 의무의 금액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채권자가 민사 소송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5)CA 형법 Code § 1203.3(b)(5) 이 조항은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 중 언제든지 Section 1202.4의 (f)항에 따라 배상 명령의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CA 형법 Code § 1203.3(b)(6) 법원은 Family Code Section 6211에 정의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의 조건인 보호 명령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보호 명령을 제한하거나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명령이 발부된 범죄 이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203.3(b)(6)(A)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
(B)CA 형법 Code § 1203.3(b)(6)(B)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가 현재 상담 세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C)CA 형법 Code § 1203.3(b)(6)(C)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가 양육 상담을 완료했거나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상담에 참석했는지 여부.
(D)CA 형법 Code § 1203.3(b)(6)(D)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가 주를 떠났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
(E)CA 형법 Code § 1203.3(b)(6)(E)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가 명령의 대상자와 여전히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Section § 1203.4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을 완료했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제된 사람들이 법원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람은 자신의 탄원을 '무죄'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혐의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로 인한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총기 소유권을 회복시키거나, 금지된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거나, 보호 명령을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중범죄나 차량 관련 위반 유죄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지급된 배상금은 이러한 구제를 신청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지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사면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4(a)
(1)Copy CA 형법 Code § 1203.4(a)(1) 피고인이 보호관찰 전 기간 동안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했거나, 보호관찰 기간 만료 전에 해제되었거나, 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의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언제든지, 만약 그 시점에 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 중이거나,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유죄 탄원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을 철회하고 무죄 탄원을 제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는, 만약 무죄 탄원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유죄 평결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법원은 즉시 피고인에 대한 고발 또는 정보를 기각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그 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된다. 단, 차량법 제13555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자신의 보호관찰 서류에 이 권리 및 특권과, 만약 있다면, 재활 증명서 및 사면을 청원할 권리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신청 및 탄원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 추후 기소되는 경우, 이전 유죄 판결은 주장되고 증명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고발 또는 정보가 기각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당 명령은 다음을 명시해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즉, 해당 명령이 공직, 주 또는 지방 기관의 면허 취득,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와의 계약을 위한 설문지 또는 신청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유죄 판결 공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CA 형법 Code § 1203.4(a)(2) 본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6편 제4부 제9장(제29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방지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1203.4(a)(3) 본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과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1203.4(a)(4) 본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제136.2조 (i)항 (1)호, 제273.5조 (j)항, 제368조 (l)항, 또는 제646.9조 (k)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미만료된 형사 보호 명령의 조건으로부터 피고인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 명령은 근거가 된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만료되거나 법원의 추가적인 명령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5)CA 형법 Code § 1203.4(a)(5) 본 항은 1970년 11월 23일 이후에 제출된 본 조항에 따른 모든 구제 신청에 적용된다.
(b)CA 형법 Code § 1203.4(b) 본 조항의 (a)항은 차량법 제4200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범죄, 제286조 (c)항, 제288조, 제287조 (c)항 또는 구 제288a조, 제288.5조, 제289조 (j)항, 제311.1조, 311.2조, 311.3조, 또는 311.11조 위반, 또는 제261.5조 (d)항에 따른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4(c)
(1)Copy CA 형법 Code § 1203.4(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은 차량법 제12810조 (a)항부터 (e)항까지에 기술된 위반에 대한 출두 통지서를 받거나 달리 기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4(c)(2)
(1)Copy CA 형법 Code § 1203.4(c)(2)(1)항에 나열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청원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정의의 이익을 위해 해당 피고인에게 (a)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3)Copy CA 형법 Code § 1203.4(c)(3)
(A)Copy CA 형법 Code § 1203.4(c)(3)(A)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청원은 미이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 벌금으로 인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1203.4(c)(3)(A)(B) 미이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 벌금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전 기간 동안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03.4(c)(3)(A)(C)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청원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정의의 이익을 위해, 미지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 벌금은 구제 청원 거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4(d)
(1)Copy CA 형법 Code § 1203.4(d)(1) 이 조항에 따른 구제는 검사에게 구제 청원에 대한 15일 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관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이 제출될 때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4(d)(2) 송달 증명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검사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Copy CA 형법 Code § 1203.4(e)
(d)Copy CA 형법 Code § 1203.4(e)(d)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검사가 출석하여 기각 청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청원의 인용을 취소하거나 달리 항소할 수 없다.
(f)CA 형법 Code § 1203.4(f) 위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주지사는 제286조 (c)항, 제288조, 제287조 (c)항 또는 구 제288a조, 제288.5조, 또는 제289조 (j)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2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나 경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후 1년이 지났고, 형을 모두 이행했으며, 새로운 혐의에 직면해 있지 않고, 그 이후로 법을 준수하며 살았다면, 법원에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완전히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유죄 판결과 관련된 모든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총기 소유나 공직 취임이 제한되었던 경우, 이 조치는 그러한 제한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및 현재의 유죄 판결에 적용되지만, 특정 중대한 경범죄와 운전 관련 경미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4(a)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피고인과 경미한 위반(infraction)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법원의 형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했으며, 그 당시 다른 범죄로 형을 복역 중이 아니며,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판결 선고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으며 법률을 준수하고 복종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철회하고 무죄 탄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또는 무죄 탄원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유죄 평결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장을 기각해야 하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된다. 단, 이 법전 제6편 제4장 제9부 제3장 (Section 29900부터 시작) 또는 차량법 Section 13555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형법 Code § 1203.4(b) 피고인이 (a)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정의를 위해, 경미한 위반 또는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둘 다에 대해 (a)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법원의 형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했으며, 그 당시 다른 범죄로 형을 복역 중이 아니고,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4(c)
(1)Copy CA 형법 Code § 1203.4(c)(1) 피고인은 선고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 조항의 규정을 통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신청 및 탄원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 추후 기소되는 경우, 이전 유죄 판결은 주장되고 입증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CA 형법 Code § 1203.4(c)(2) 본 조항에 따른 기소장 기각은 어떤 사람이 총기를 소유,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6편 제4장 제9부 제2장 (Section 29800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1203.4(c)(3) 본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기소장 기각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과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1203.4(c)(4) 본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정보 기각은 Section 136.2 (i)항 (1)호, Section 273.5 (j)항, Section 368 (l)항, 또는 Section 646.9 (k)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만료되지 않은 형사 보호 명령의 조건으로부터 피고인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 명령은 근거가 된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만료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d)CA 형법 Code § 1203.4(d)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유죄 판결에 적용된다. 단, 본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03.4(d)(1) Section 288 (c)항의 경범죄 위반.
(2)CA 형법 Code § 1203.4(d)(2) 차량법 Section 42002.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범죄.
(3)CA 형법 Code § 1203.4(d)(3) 차량법 Section 4200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e)Copy CA 형법 Code § 1203.4(e)
(1)Copy CA 형법 Code § 1203.4(e)(1)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은 이행되지 않은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으로 인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1203.4(e)(2) 이행되지 않은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피고인이 법원의 형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 또는 피고인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고 법률을 준수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1203.4(e)(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신청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정의를 위해, 미지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구제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f)CA 형법 Code § 1203.4(f) 본 조항에 따른 경미한 위반 기각 신청은 강제적인 필요가 입증되지 않는 한 서면 진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경미한 위반 기각은 기소 검사에게 기각 신청에 대한 최소 15일 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 증명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기소 검사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2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감 중 특정 소방 관련 프로그램(보존 캠프, 카운티 수감자 수동 진화대, 기관 소방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석방된 사람은 자신의 전과 기록을 지울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납치, 강간, 아동 음란 행위,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성범죄자 등록이 필요한 범죄, 탈출, 방화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의의 이익을 위해 기록을 지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기간을 완료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가 승인되면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면허 신청 시 유죄 판결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교사 자격, 경찰관, 공직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와의 계약 신청에는 이 비공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 또는 불항쟁 항변을 철회하고 무죄 항변을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고발을 기각하여 피고인을 해당 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 및 불이익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차량법 13555조 예외).

Section § 1203.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관 보고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후 60일 이내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 명령이나 특정 법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일반 대중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사와 보고서의 대상자는 언제든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보호관찰관의 보고서, 해당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전 체포로 인해 발생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3.05(a)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날로부터 또는 이전 체포로 인해 발생한 보고서의 경우 후속 기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둘 중 더 이른 날짜까지) 모든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05(b) 해당인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3.05(c) 법원이 직권으로 보고서 또는 보고서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거나 보고서 또는 보고서들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경우 일반 대중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05(d) 법률에 의해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거나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203.05(e)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1203.05(f) 보고서의 대상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Section § 12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인 사건을 처리하는 보호관이 소년 사건도 함께 처리하지만, 특정 지방 정부가 성인 보호관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관들이 성인 사건만 다루고 소년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03.06

Explanation

살인, 강도, 납치 또는 특정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동안 개인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 그들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이 다른 중범죄에 연루되어 총기를 사용했든 단순히 소지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특정 범죄에는 고문, 차량 강탈,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모든 사실은 기소장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기로 무장함"은 범죄 중 총기를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기를 사용함"에는 위협적으로 총기를 보여주거나 발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으며, 피고인을 본 조항에 해당하게 하는 판결이 1385조에 따라 삭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03.06(a)(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자:
(A)CA 형법 Code § 1203.06(a)(1)(A) 살인.
(B)CA 형법 Code § 1203.06(a)(1)(B) 211조를 위반한 강도.
(C)CA 형법 Code § 1203.06(a)(1)(C) 207조, 209조 또는 209.5조를 위반한 납치.
(D)CA 형법 Code § 1203.06(a)(1)(D) 288조를 위반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E)CA 형법 Code § 1203.06(a)(1)(E) 460조에 정의된 1급 주거침입.
(F)CA 형법 Code § 1203.06(a)(1)(F) 261조, 264.1조 또는 구 262조를 위반한 강간.
(G)CA 형법 Code § 1203.06(a)(1)(G) 220조를 위반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H)CA 형법 Code § 1203.06(a)(1)(H) 4530조 또는 4532조를 위반한 탈주.
(I)CA 형법 Code § 1203.06(a)(1)(I) 215조를 위반한 차량 강탈.
(J)CA 형법 Code § 1203.06(a)(1)(J) 205조를 위반한 가중 신체 상해.
(K)CA 형법 Code § 1203.06(a)(1)(K) 206조를 위반한 고문.
(L)CA 형법 Code § 1203.06(a)(1)(L) 288.5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M)CA 형법 Code § 1203.06(a)(1)(M) 136.1조 또는 137조의 중범죄 위반.
(N)CA 형법 Code § 1203.06(a)(1)(N) 286조를 위반한 남색.
(O)CA 형법 Code § 1203.06(a)(1)(O) 287조 또는 구 288a조를 위반한 구강성교.
(P)CA 형법 Code § 1203.06(a)(1)(P) 289조 또는 264.1조를 위반한 성기 삽입.
(Q)CA 형법 Code § 1203.06(a)(1)(Q) 269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2)Copy CA 형법 Code § 1203.06(a)(2)
(1)Copy CA 형법 Code § 1203.06(a)(2)(1)항에 명시된 중범죄 또는 구 217조에 따른 살인 의도 폭행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후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동안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총기로 무장했거나, 이후의 중범죄로 체포될 당시 불법적으로 총기로 무장했던 자.
(3)CA 형법 Code § 1203.06(a)(3) 451.5조를 위반한 가중 방화.
(b)Copy CA 형법 Code § 1203.06(b)
(a)Copy CA 형법 Code § 1203.06(b)(a)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6(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06(c)(1) “총기로 무장함”이란 공격 또는 방어 수단으로 총기를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1203.06(c)(2) “총기를 사용함”이란 위협적인 방식으로 총기를 전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발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총기로 때리거나 치거나, 또는 12022.5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03.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마약 범죄에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설득하여 가담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이나 형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가 특정 통제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위험한 약물인 펜사이클리딘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어떤 사실로 인해 누군가가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기소장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입증되거나 인정되어야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7(a) 제1203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위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203.07(a)(1) 보건안전법 제1138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사용하여,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장려하거나, 위협하여 보건안전법 제11054조 하위조항 (d)에 명시된 통제물질(하위조항 (d)의 (13), (14), (15), (20), (21), (22), (23)호는 제외)을 제조, 조제 또는 판매하게 하거나, 보건안전법 제11055조 하위조항 (d), (e) 또는 (f)에 명시된 통제물질(보건안전법 제11055조 하위조항 (e)의 (3)호 및 하위조항 (f)의 (2)호의 (A) 및 (B)소호는 제외)을 제조, 조제 또는 판매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CA 형법 Code § 1203.07(a)(2) 보건안전법 제1138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사용하거나, 미성년자가 보건안전법 제11378.5조, 11379.5조 또는 11379.6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장려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단, 해당 위반이 펜사이클리딘 또는 그 유사체나 전구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b)CA 형법 Code § 1203.07(b) 하위조항 (a)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의 존재는 정보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단에 의해 진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유죄 인정 또는 무죄 불항변 탄원에 의해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는 법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진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7(c) 본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되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보호관찰을 허용받을 수 있다. 본 하위조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기록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Section § 1203.7

Explanation

이 법은 16세 이상의 사람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보호관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호관찰관은 해당 사람의 배경을 조사하고 보호관찰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보호관찰 중이라면, 보호관찰관은 개인의 배경과 행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며, 이 기록은 법원 기록의 일부로서 특정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관은 이 기록들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조건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7(a) 16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로 체포된 시점 또는 유죄 인정이나 유죄 평결 시점에, 해당 범죄 관할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그 사람의 전력, 품성, 이력, 가족 환경 및 범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그 정보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 기록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그 사람의 보호관찰 석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7(b) 만약 그 사람이 보호관찰로 석방되어 보호관찰관의 보호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의 사건 이력과 보호관찰관의 이름,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나이, 성별, 출생지, 거주지, 학력, 절제 습관, 혼인 상태, 행위, 고용, 직업, 부모의 직업, 상태 및 보호관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법원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원 또는 법원이 그 목적으로 지정한 사람, 모든 치안판사 및 경찰서장 또는 기타 경찰 책임자의 열람에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단, 법원이 달리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형법 Code § 1203.7(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보호관찰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7(d)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로 석방되어 자신의 보호를 받는 각 사람에게 보호관찰 조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을 임명한 법원 또는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부과한 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203.08

Explanation
성인으로서 10년 이내에 두 번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고 형 집행도 유예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모든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간주될 경우 적용됩니다. 10년 기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은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중범죄에는 살인, 납치, 강도, 특정 폭행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무효인 이전 유죄 판결이나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이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비폭력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사법 및 법률 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가 누군가를 주 교도소로 보내는 것을 제안한다면, 그 보고서에는 치료, 교육, 직업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범죄자의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모든 교도소 형량에는 또한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러한 필요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대 세 개의 카운티가 교정 및 재활국과 협력하여 이 계획을 실행하고, 보호관찰국이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은 법원이 권고한 프로그램들을 범죄자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203.0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노인(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범죄에는 살인, 강도, 납치, 1급 주거침입, 강간, 강간 의도 폭행, 차량 강탈, 그리고 일부 특정 유형의 폭행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이는 법정 절차 중에 명확히 진술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배심원 또는 판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다른 법률 조항에서 그 정의를 참조합니다. 예외적으로, 심각한 신체 상해를 동반하는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도 정의에 부합할 때만 보호관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범죄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또는 맹인, 하반신 마비 환자, 사지 마비 환자, 또는 휠체어에 갇힌 사람에 대하여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장애가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9(b)
(a)Copy CA 형법 Code § 1203.09(b)(a)항은 다음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09(b)(1) 살인.
(2)CA 형법 Code § 1203.09(b)(2) 211조를 위반한 강도.
(3)CA 형법 Code § 1203.09(b)(3) 207조를 위반한 납치.
(4)CA 형법 Code § 1203.09(b)(4) 209조를 위반한 납치.
(5)CA 형법 Code § 1203.09(b)(5) 460조에 정의된 1급 주거침입.
(6)CA 형법 Code § 1203.09(b)(6) 261조 (a)항 (2)호 또는 (6)호를 위반하거나 구 262조 (a)항 (1)호 또는 (4)호를 위반한 폭력 또는 강제에 의한 강간.
(7)CA 형법 Code § 1203.09(b)(7) 220조를 위반한 강간 또는 구강성교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8)CA 형법 Code § 1203.09(b)(8) 215조를 위반한 차량 강탈.
(9)CA 형법 Code § 1203.09(b)(9) 209.5조를 위반한 납치.
(c)Copy CA 형법 Code § 1203.09(c)
(a)Copy CA 형법 Code § 1203.09(c)(a)항 또는 (f)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단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의 탄원 또는 배심원 없이 재판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09(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중대한 신체 상해”는 12022.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형법 Code § 1203.09(e) 이 조항은 중대한 신체 상해의 가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f)CA 형법 Code § 1203.09(f) 정의의 이익을 위해 해당인에게 보호관찰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범죄 중 하나 이상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는다: 흉기 또는 도구를 사용한 폭행,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폭행, 차량 강탈, 강도, 또는 신체 상해.

Section § 120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대상자가 다른 카운티로 영구적으로 이주할 때 사건이 카운티 간에 어떻게 이관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법원은 이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양 카운티의 법원은 이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배상 명령이 관련된 경우, 원래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관 전에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령 카운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며 해당 인물을 감독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관 명령에는 벌금 및 배상금에 대한 지불 의무가 포함되며, 새로운 법원이 이러한 지불금을 징수하여 송금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래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에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주 영구성, 이용 가능한 지역 프로그램, 피해자 배상과 같은 고려 사항 및 이관 절차를 안내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추가 지침은 지불 처리 및 징수 과정에서의 책임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9(a)
(1)Copy CA 형법 Code § 1203.9(a)(1)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하에 석방될 때마다, 법원은 통지된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이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기간 동안 머무를 의사를 표명하며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카운티의 고등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단, 이관하는 법원이 이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1203.9(a)(2) 이관 신청 통지 시, 제안된 수령 카운티의 법원은 (f)항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해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개발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안된 이관에 관하여 기록을 위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법원과 보호관찰국은 해당 이관 조사를 모든 다른 소송 또는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된 소송 또는 절차를 제외하며, 이는 모든 해당 이관이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CA 형법 Code § 1203.9(a)(3) 피해자 배상 명령이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의 조건으로 내려진 경우, 이관하는 법원은 이관 전에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이관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상액 결정 없이 사건이 이관되는 경우, 이관하는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d)항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수령 카운티의 법원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관 시 해당 사안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갖는다.
(4)CA 형법 Code § 1203.9(a)(4) 수령 법원은 이관 법원에 새로운 사건 번호(있는 경우)를 포함한 기록 수령증을 보내야 한다. 기록 수령증은 상호 합의된 형식이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203.9(a)(5) 13151조에 따라, 이관하는 법원은 수령 법원이 이관을 수락하면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이 이관되었음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이관 보고서에는 수령 법원과 새로운 사건 번호(있는 경우)가 명시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9(b) 수령 카운티의 법원은 이관하는 법원이 이관을 명령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 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9(c) 이관 명령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감독 대상자를 수령 카운티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감독에 맡기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명령 사본 및 모든 보호관찰 보고서는 그 사람이 해당 카운티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영구적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2주 이내에 수령 카운티의 법원 및 보호관찰관에게 전송되어야 하며, 수령 법원은 (d)항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 관할권을 가지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해당 사건의 이관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9(d)
(1)Copy CA 형법 Code § 1203.9(d)(1) (b)항에도 불구하고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하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한 경우, 이관 명령은 이관 시점에 아직 미납된 해당 금액 및 이관하는 법원이 명령한 다른 모든 금액이 피고인에 의해 이관하는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며, 이는 징수된 후 적절한 배분 및 회계를 위함이다.
(2)CA 형법 Code § 1203.9(d)(2) 수령 법원 및 수령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추가적인 지역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형법 Code § 1203.9(e)
(1)Copy CA 형법 Code § 1203.9(e)(1) 이관하는 법원의 승인 시, 수령 법원은 피고인이 감독받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원 명령 지불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수령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은 징수된 수입을 이관하는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으로 송금하여 예치, 회계 및 배분해야 한다. 수령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은 이관하는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을 위해 수행된 징수에 대해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9(e)(2)
(1)Copy CA 형법 Code § 1203.9(e)(2)(1)항에 따라 이관하는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징수하는 수령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은 이관하는 법원의 징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미납되거나 징수된 수입을 법원이 사법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징수액의 일부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f)CA 형법 Code § 1203.9(f) 사법평의회는 제안된 수령 카운티가 이관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응답 의견이 이관하는 카운티의 법원에 전달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원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이관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할 요소들을 제공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03.9(f)(1)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하에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 영구성.
(2)CA 형법 Code § 1203.9(f)(2)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하에 석방된 사람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 프로그램.
(3)CA 형법 Code § 1203.9(f)(3) 배상 명령 및 피해자 문제.
(g)CA 형법 Code § 1203.9(g) 사법평의회는 (d)항 및 (e)항의 징수, 회계 및 지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원 규칙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h)CA 형법 Code § 1203.9(h)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1203.10

Explanation

18세 이상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지시에 따라 카운티 보호관찰관은 그 사람의 배경과 성격을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이력, 저지른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 정보를 법원에 보고하고, 그 사람이 보호관찰로 풀려날지 여부를 권고합니다.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법원 기록의 일부로서 권한 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끝나면, 보호관찰관은 5년 후에 관련 기록과 서류를 모두 파기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10(a) 18세 이상의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평결을 받을 때, 해당 형사 사건 관할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해당인의 선행, 성격, 이력, 가족 환경 및 범죄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서면 보고서를 해당 법원의 기록에 제출해야 한다. 지시가 있을 경우, 그의 보고서에는 해당인의 보호관찰 석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인이 보호관찰로 석방되어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맡겨진다면, 해당 보호관찰관은 사건 및 감독 이력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적절한 장부에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보호관찰관의 이름과 사건과 관련한 그들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해당인의 나이, 성별, 출생지, 거주지, 교육, 절제 습관, 기혼 또는 미혼 여부, 행위, 고용 및 직업,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모의 직업,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상태 및 보호관찰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기록은 법원 기록의 일부이며, 법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법원에 의해 임명되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접근이 허용된 사람, 그리고 모든 치안판사, 경찰서장 또는 기타 경찰 책임자, 그리고 기타 보호관찰 기관의 검사에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단, 법원에서 달리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CA 형법 Code § 1203.10(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건에서 보호관찰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본인 소유의 기록 및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

Section § 1203.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관의 감독을 받고 있고, 그들이 정해진 약속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담당관은 그 약속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 명령과 관련된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12

Explanation
누군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들에게 따라야 할 규칙의 서면 목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규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이나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03.1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이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공공 협의회나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과 같은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협의회나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레크리에이션, 건강 및 기타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협의회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1203.14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국이 성인 비행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대일 상담처럼 직접적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처럼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보호관찰국은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성인이든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203.01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수감자들이 감옥에 머무는 대신 가택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집에 머물기, 경찰관의 방문 허용, 전자 모니터링 사용과 같은 규칙이 포함됩니다. 참여자들은 이 규칙들을 따르기로 동의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보안관과 같은 교정 행정관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규칙을 설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들은 또한 재량에 따라 자격 기준에 따라 누가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에 개인을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교정 행정관에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은 일하거나, 교육 또는 상담 세션에 참석하거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시에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귀가 불이행은 특정 조건 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은 카운티와의 계약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책임 위험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1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g)항에 정의된 교정 행정관에게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수감자, 또는 근로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이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있는 프로그램 대신 형기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비자발적으로 가택 구금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016(b) 감독 위원회는 교정 행정관과 협의하여 가택 구금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가택 구금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수감자는 가택 구금 프로그램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서면으로 준수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또는 비자발적 참여의 경우, 수감자는 서면으로 준수해야 함을 통보받아야 하며, 다음 규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16(b)(1) 참여자는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시간 동안 참여자의 거주지 내부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016(b)(2) 참여자는 구금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보호관찰관 또는 기타 평화 유지관을 언제든지 참여자의 거주지로 허용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016(b)(3) 참여자는 가택 구금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장치 또는 기타 감독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이 장치들은 어떠한 대화도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와 참여자를 감독하는 사람 간의 대화로서, 음성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형법 Code § 1203.016(b)(4) 참여자는 참여자가 석방된 카운티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 교정 행정관이 법원의 추가 명령 없이 즉시 해당 인물을 구금하여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는 전자 모니터링 또는 감독 장치가 지정된 가택 구금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물이 합의서에 명시된 가택 구금 장소에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인물이 다른 어떤 이유로든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의서 사본은 참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본 한 부는 교정 행정관이 보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16(c) 참여자를 감독하는 평화 유지관이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규칙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평화 유지관은 교정 행정관의 일반적 또는 특정 승인 하에, 그리고 체포 영장 없이 해당 인물을 구금하여 원래 형기의 남은 부분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016(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록상 해당 인물이 구금 중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만족스럽게 준수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경우 교정 행정관에게 해당 인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인물이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석방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인물의 참여가 감독 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 또는 교정 행정관의 행정 정책과 일치한다고 교정 행정관이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가택 구금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다.
(1)CA 형법 Code § 1203.016(d)(1)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과 행정 정책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교정 행정관에 의해 매년 서면으로 작성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규칙 및 규정은 요청 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203.01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교도소 공간이 부족할 경우, 경범죄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하여 대신 전자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비자발적 자택 구금 프로그램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참여자들은 지정된 시간 동안 감독 하에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었던 것처럼 감형 크레딧을 받으며, 승인된 경우 일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다시 구금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외부에 위탁될 수 있지만, 공공 안전과 법적 준수를 보장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203.01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정 행정관이 교도 시설의 상황으로 인해 교도 시설 공간 부족으로 형이 확정된 경범죄 수감자를 전체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교정 행정관에게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감되거나 보호 관찰을 받은 수감자, 또는 근로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가 형기 동안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 또는 보호 관찰관의 감독 하에 있는 프로그램에 구금되는 대신 전자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비자발적 자택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하루의 참여는 하루의 수감을 대신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 형기를 마쳤을 경우 받았을 감형 크레딧을 받는다.
(b)CA 형법 Code § 1203.017(b) 감독 위원회는 비자발적 자택 구금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수감자는 다음 규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17(b)(1) 참여자는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시간 동안 거주지 내부 건물에 머물러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017(b)(2) 참여자는 구금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보호 관찰관 또는 기타 평화 유지관을 언제든지 자신의 거주지로 들여보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017(b)(3) 전자 모니터링의 사용은 자택 구금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 또는 기타 감독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참여자와 참여자를 감독하는 사람 간의 대화로서 음성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화도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CA 형법 Code § 1203.017(b)(4) 참여자가 석방된 카운티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 교정 행정관은 전자 모니터링 또는 감독 장치가 지정된 자택 구금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해당 인물이 합의서에 명시된 자택 구금 장소에 머물지 않거나, 또는 해당 인물이 다른 어떤 이유로든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추가 명령 없이 즉시 해당 인물을 다시 구금하여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3.017(c) 참여자를 감독하는 평화 유지관이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규칙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평화 유지관은 교정 행정관의 일반적 또는 특정 승인 하에, 그리고 체포 영장 없이 해당 인물을 다시 구금하여 원래 형기의 남은 부분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017(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록상 해당 인물이 구금 중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만족스럽게 준수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경우 교정 행정관이 해당 인물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인물은 교정 행정관이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석방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인물의 참여가 감독 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 또는 교정 행정관의 행정 정책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만 자택 구금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다.
(1)CA 형법 Code § 1203.017(d)(1)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과 행정 정책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교정 행정관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고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요청 시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203.018

Explanation

이 법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재판을 기다리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특정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머무르는 대신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수감자는 혐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구금되었거나 교정 행정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관의 확인을 허용하고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 집에 머무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가자는 이러한 규칙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재구금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보안관, 지방 검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정보는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지만,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민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민간 기관과의 계약은 카운티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및 운영적 책임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1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보석금 대신 구금된 수감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어떤 근거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203.01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j)항 (1)호에 정의된 교정 행정관에게, (c)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보석금 대신 구금된 수감자가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018(c)
(1)Copy CA 형법 Code § 1203.018(c)(1) 이 조항에 따라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수감자는 구금 또는 미결 영장이 없는 수감자여야 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3.018(c)(1)(A) 수감자는 경범죄 혐의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며 기소일로부터 최소 30 역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B)CA 형법 Code § 1203.018(c)(1)(B) 수감자는 혐의 처분을 기다리며 기소일로부터 최소 60 역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C)CA 형법 Code § 1203.018(c)(1)(C) 수감자의 참여가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 이익과 일치한다는 교정 행정관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
(2)CA 형법 Code § 1203.018(c)(2) 모든 참가자는 이 조항에 따라 교정 행정관에 의한 자격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재량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018(d) 감독 위원회는 보안관 및 지방 검사와 협의 후 이 조항에 따른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참가자는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03.018(d)(1) 참가자는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시간 동안 참가자 거주지의 내부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018(d)(2) 참가자는 구금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정 행정관이 지정한 보호관찰관 또는 기타 평화 유지관을 언제든지 참가자의 거주지로 허용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018(d)(3) 전자 모니터링에는 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 또는 기타 감독 장치가 포함될 수 있다. 전자 장치는 어떤 대화도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참가자와 참가자를 감독하는 사람 간의 대화로서 음성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형법 Code § 1203.018(d)(4) 참가자가 석방된 카운티 교정 시설의 교정 행정관은 전자 모니터링 또는 감독 장치가 어떤 이유로든 지정된 자택 구금 장소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물이 합의서에 명시된 자택 구금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인물이 다른 어떤 이유로든 이 조항에 따른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추가 명령 없이 즉시 해당 인물을 재구금할 수 있다.
(5)CA 형법 Code § 1203.018(d)(5) 서명된 참여 동의서 사본과 규칙 및 규정 준수 합의서 사본은 참가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본은 교정 행정관이 보관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203.018(e)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과 행정 정책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교정 행정관에 의해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규칙 및 규정은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203.018(f) 참가자를 감독하는 평화 유지관이 참가자가 프로그램의 규칙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을 때마다, 평화 유지관은 교정 행정관의 일반적 또는 특정 승인 하에, 그리고 체포 영장 없이 해당 인물을 재구금할 수 있다.

Section § 1203.25

Explanation

이 법은 정식 보호관찰 위반 심리 전에 법원에서 석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석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공공을 보호하고 법원 출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만 보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보석 보증금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석방 조건에는 전화 보고나 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해당인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심리 전에 석방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범죄의 경우, 심리 전에 석방을 거부하려면 다른 안전한 석방 옵션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법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요청 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혐의가 관련된 경우, 석방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권한은 이 조항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203.25(a) 1203.2조 (a)항에 따라 최초 심리 시 또는 그 이후, 그리고 정식 보호관찰 위반 심리 이전에 법원이 석방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해당 사건의 특정 상황이 공공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와 해당인의 향후 법원 출두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명령의 부과를 요구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25(a)(1) 법원은 정식 취소 심리 계류 중 석방될 경우 해당인이 공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요인에 대해 개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공에 대한 위험성 발견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25(a)(2) 법원은 석방 조건을 설정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 기반 위험 평가 도구의 사용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1203.25(a)(3) 법원은 공공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와 해당인의 향후 법원 출두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석방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25(b) 합리적인 석방 조건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 보호 명령,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모니터링 장치 또는 기타 전자 모니터링, 알코올 사용 감지 장치, 또는 보호관찰관이나 다른 평화 유지관에 의한 수색 및 압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인은 법원이 명령한 어떠한 석방 조건의 비용도 부담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25(c)
(1)Copy CA 형법 Code § 1203.25(c)(1) 법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다른 합리적인 석방 조건이 공공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와 해당인의 향후 법원 출두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보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203.25(c)(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석금”은 현금 보석금으로 정의된다. 보석 보증금 또는 재산 보증금은 보석금이 아니다. 보석금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해당 사건의 특정 상황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보석 보증금이나 재산 보증금이 아닌 현금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는 해당인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보석금은 해당인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25(d) 법원은 정식 보호관찰 취소 심리를 개최하기 전에 경범죄 행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의 석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법원의 명령, 즉 기본 사건에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a)항이 적용된다.
(e)CA 형법 Code § 1203.25(e) 법원은 정식 보호관찰 취소 심리를 개최하기 전에 중범죄 행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의 석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공공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와 해당인의 향후 법원 출두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f)CA 형법 Code § 1203.25(f) 이 조항에 따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결정은 제출된 모든 증거(보호관찰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해 기록상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또한 소송 절차가 법원 속기사에 의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건에서 어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록에 기재된 명령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203.25(g) 새로운 혐의가 보호관찰 위반의 근거가 되는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혐의에 대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구금, 석방, 석방 제한 또는 석방 조건 부과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3.3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보호관찰국이 보호관찰 또는 감독 규칙을 위반했을 때 '단기 구금'을 신속한 처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 심리 없이 1일에서 10일간 짧게 구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보호관찰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는 이러한 종류의 처벌을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관이 사전에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자가 단기 구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35(a)
(1)Copy CA 형법 Code § 1203.35(a)(1) 법원이 보호관찰을 허가하거나 의무적 감독을 포함하는 형을 선고하는 모든 경우에,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해 단기 구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단, 단기 구금 기간 부과 전에 법원 심리에 대한 피고인의 포기 각서를 법원이 보호관찰 허가 또는 의무적 감독 명령 시점에 확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포기 각서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보호관찰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1203.35(a)(2)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 조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부과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대응 매트릭스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단기 구금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개입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3)CA 형법 Code § 1203.35(a)(3) 단기 구금 부과 전에 감독관이 단기 구금 기간을 승인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203.35(a)(4) 단기 구금 기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보호관찰국은 각 단기 구금 부과에 대해 법원, 국선 변호인, 지방 검사 및 보안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203.35(a)(5)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대상자가 권고된 단기 구금 기간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진술서 또는 취소 요청을 제출하여 혐의 위반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b)CA 형법 Code § 1203.35(b) 이 조항의 목적상, “단기 구금”은 위반자의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조건 위반으로 인한 카운티 교도소 구금 기간을 의미한다. 구금 기간은 1일에서 10일 연속으로 정해질 수 있다. 위반자의 보호관찰 또는 의무적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한 더 짧지만 필요한 경우 더 빈번한 구금 기간은 장기 구금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또는 가정 생활의 방해를 방지하면서 위반자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한다. 단일 사건에서 여러 위반이 있는 경우, 단 한 번의 단기 구금 기록만 허용되며, 그 기간은 1일에서 10일 연속으로 정해질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3.35(c) 이 조항은 섹션 1210.1에 따라 선고된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203.35(d)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단,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203.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형법 1203.41조는 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중범죄 유죄 판결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형을 마친 후, 형 집행 방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기다린 뒤, 피고인이 현재 다른 혐의에 직면해 있지 않다면 유죄 판결 기각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는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나 특정 가석방 상태가 지속되는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기각되더라도, 해당 유죄 판결은 향후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직업 지원 시 공개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나 공직 취임과 같은 특정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활 증명서 신청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청원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41(a) 피고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정의를 위하여 (b)항의 조건에 따라 다음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203.41(a)(1)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 인정 진술 또는 불항쟁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인이 무죄 진술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어느 경우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 또는 정보를 기각해야 하며, 피고인은 차량법 제1355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41(a)(2)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형이 제1170조 (h)항 (5)호 (B)목에 따라 부과된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또는 형이 제1170조 (h)항 (5)호 (A)목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피고인이 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만 허용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03.41(a)(3)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피고인이 가석방 상태가 아니거나 제1170조 (h)항 (5)호 (B)목에 따른 감독 하에 있지 않고,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 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203.41(a)(4) 피고인은 선고 시 본 조항의 규정과 재활 증명서 및 사면을 청원할 권리(있는 경우)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5)CA 형법 Code § 1203.41(a)(5) 피고인은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신청 및 진술 변경을 할 수 있다.
(6)CA 형법 Code § 1203.41(a)(6) 피고인이 주 교도소에 수감된 형을 초래한 중범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해당 중범죄가 제1부 제9편 제5.5장 (제29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 요건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41(b)
(a)Copy CA 형법 Code § 1203.41(b)(a)항에 따라 부여된 구제는 다음 모든 조건에 따른다:
(1)CA 형법 Code § 1203.41(b)(1)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의 후속 기소에서, 이전 유죄 판결은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고발 또는 정보가 기각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CA 형법 Code § 1203.41(b)(2) 명령서에는 해당 명령이 공직,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연방 공인 부족에 의한 면허 취득,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제14132.956조 또는 제14132.97조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 및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 제공자로의 등록,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와의 계약을 위한 설문지 또는 신청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죄 판결을 공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41(b)(3) 본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 점유 또는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6부 제4편 제9부 제2장 (제29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방지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1203.41(b)(4) 본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과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03.41(c) 본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한 (a)항에 명시된 모든 유죄 판결에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1203.41(d)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청원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정의를 위하여 미지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은 구제 청원 기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e)Copy CA 형법 Code § 1203.41(e)
(1)Copy CA 형법 Code § 1203.41(e)(1) 검사에게 구제 청원에 대한 15일 전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관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청원이 제출될 때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41(e)(2) 송달 증명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검사가 통지를 받았다고 추정된다.
(f)Copy CA 형법 Code § 1203.41(f)
(e)Copy CA 형법 Code § 1203.41(f)(e)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검사가 출석하여 기각 청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청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달리 항소할 수 없다.

Section § 1203.42

Explanation

2011년 재조정 법안 시행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선고될 수 있었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은 귀하가 유죄 탄원을 철회하거나 유죄 판결을 무죄 탄원으로 변경하고 혐의를 기각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과 관련된 처벌로부터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나고, 보호관찰 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혐의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본인, 변호사 또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기각되더라도, 공직이나 주정부와의 계약을 위한 질문을 받을 경우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총기 소유권이나 공직 자격과 관련된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금 미납 문제는 자동으로 귀하의 청원을 막지 않지만, 검사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각 결정을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42(a) 피고인이 2011년 재조정 법안(Realignment Legislation) 시행 이전에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선고받을 자격이 있었을 범죄로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의의 이익을 위해 (b)항의 조건에 따라 다음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203.42(a)(1)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철회하고 무죄 탄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피고인이 무죄 탄원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유죄 평결을 취소하고, 어느 경우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 또는 정보를 기각하며, 피고인은 차량법(Vehicle Code) Section 1355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된다.
(2)CA 형법 Code § 1203.42(a)(2)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피고인이 형기를 마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만 허용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03.42(a)(3)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는 피고인이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상태에 있지 않고, 범죄에 대해 형기를 복역 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203.42(a)(4) 피고인은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신청 및 탄원 변경을 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42(b)
(a)Copy CA 형법 Code § 1203.42(b)(a)항에 따라 허용된 구제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1)CA 형법 Code § 1203.42(b)(1)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의 후속 기소에서, 이전 유죄 판결은 주장되고 증명될 수 있으며, 고발 또는 정보가 기각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CA 형법 Code § 1203.42(b)(2) 해당 명령은 설문지 또는 공직 지원, 주 또는 지방 기관의 면허 취득,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California State Lottery Commission)와의 계약을 위한 신청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죄 판결을 공개할 의무를 피고인에게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42(b)(3) 본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개인이 총기(firearm)를 소유, 점유 또는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Part 6의 Title 4의 Division 9의 Chapter 2 (Section 29800부터 시작)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방지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1203.42(b)(4) 본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고발 또는 정보의 기각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과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03.42(c)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청원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의의 이익을 위해, 미납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은 구제 청원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42(d)
(1)Copy CA 형법 Code § 1203.42(d)(1)   구제는 검사에게 구제 청원에 대한 15일의 통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관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청원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42(d)(2) 송달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검사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Copy CA 형법 Code § 1203.42(e)
(d)Copy CA 형법 Code § 1203.42(e)(d)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검사가 출석하여 기각 청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청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달리 항소할 수 없다.

Section § 1203.43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 특히 비시민권자의 경우 판결 유예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문제를 다룹니다. 피고인이 판결 유예 프로그램의 조건을 완료하고 혐의가 기각된 경우, 유죄 인정 진술을 철회하고 대신 무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해당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선서 진술서와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는 프로그램 성공적인 완료 후 혐의가 기각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43(a)
(1)Copy CA 형법 Code § 1203.43(a)(1) 입법부는 1000.4조에 명시된 “유예된 판결 진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고용, 혜택, 면허 또는 자격증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일부 피고인, 특히 모든 비시민권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 인정 진술(plea)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제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는 사건의 처분이 불리한 이민 결과를 포함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CA 형법 Code § 1203.43(a)(2) 따라서 입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잠재적 해악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전 유죄 인정 진술이 무효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형법 Code § 1203.43(b) 위에서 명시된 이유로, 1997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 진입 유예를 허가받았고, 판결 진입 유예가 허가된 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이행했으며, 1000.3조에 따라 형사 혐의 또는 혐의들이 기각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또는 정보(기소장)를 기각해야 한다. 사건 해결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이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유예된 판결 진입 요건을 완료한 후 혐의가 기각되었다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는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자신의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예된 판결 진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보여주거나, 기록이 최종 처분을 보여주지 않아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경우 사실로 추정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처분은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가 프로그램 완료 후 기각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선고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03.044

Explanation

누군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약물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고, 더 엄격한 조건의 새로운 보호관찰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 사람이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은 교육, 치료, 해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044(a)
(1)Copy CA 형법 Code § 1203.044(a)(1) 피고인이 규제 약물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법원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373조에 따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교육을 명령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03.044(a)(2) 보호관찰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 피고인이 치료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법원은 보호관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치료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1203.2조 (e)항에 따라 새로운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03.044(a)(3) 이 항에 따라 사람을 의뢰할 때, 법원은 해당인의 지불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해당인이 재정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차등 수수료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법 제6863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203.044(b) 이 조항의 목적상, "약물 치료 프로그램"이란 주정부 허가 또는 주정부 인증을 받은 지역사회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약물 교육, 외래 서비스, 마약 대체 요법, 입원 치료, 해독 서비스 및 사후 관리 서비스.

Section § 1203.4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새크라멘토 및 욜로 카운티가 특정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물질 사용 장애(SUD)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희망 캘리포니아”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도소에 가는 대신, 자격이 있는 개인은 보호 주거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구금형이며, 시설은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기관이 관리하고 보호관찰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 기술 개발, 개별화된 치료 계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및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됩니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유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9년 7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형법 Code § 1203.44(a) 새크라멘토 및 욜로 카운티는 (b) 및 (c) 항에 명시된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물질 사용 장애(SUD)를 겪는 개인들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희망 캘리포니아”로 알려진 자발적 보호 주거 치료 시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될 경우, 시범 프로그램은 행동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한 구금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표를 인식하여 카운티들이 채택한 결의안과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개인에게 시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형법 Code § 1203.44(a)(1) 프로그램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2장 제7.5절 (제1183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으로부터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44(a)(2)
(A)Copy CA 형법 Code § 1203.44(a)(2)(A) 프로그램 시설은 카운티 보건 및 인적 서비스국(HHSA)이 관리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카운티 보호관찰국(probation department)의 감독을 받는 임상 환경입니다.
(B)CA 형법 Code § 1203.44(a)(2)(A)(B) 프로그램 시설은 교도소, 감옥 또는 기타 교정 시설이 아니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203.44(a)(2)(A)(C) 프로그램 시설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폐쇄(lockdown) 환경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3)CA 형법 Code § 1203.44(a)(3) 개인은 판사가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형을 선고할 때, 구금 대신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4)CA 형법 Code § 1203.44(a)(4) 프로그램은 카운티당 하나의 시설 부지로 제한됩니다.
(5)CA 형법 Code § 1203.44(a)(5) 주 보건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설을 모니터링합니다.
(6)CA 형법 Code § 1203.44(a)(6) 주 보건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해당 시설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설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7)CA 형법 Code § 1203.44(a)(7) 프로그램 시설은 참가자들이 전화 사용을 포함하여 면회권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8)CA 형법 Code § 1203.44(a)(8) 카운티는 관련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약물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고용 기술 평가, 자금 관리, 기술 교육, 튜터링, 경력 계획,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고용 검색 및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배치합니다.
(9)CA 형법 Code § 1203.44(a)(9) HHSA는 미국 중독 의학회(ASAM)의 다차원 평가를 ASAM 기준의 일부로 활용하여 위험, 필요 및 생물심리사회적 평가가 프로그램 후보자로 식별된 각 개인에 대해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10)CA 형법 Code § 1203.44(a)(10) 프로그램 내 참가자의 치료(기간 및 강도 측면에서)는 위험, 필요 및 생물심리사회적 평가 결과와 중독 의학 전문의를 포함할 수 있는 치료 제공자의 권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11)CA 형법 Code § 1203.44(a)(11) 프로그램은 ASAM의 치료 기준을 채택합니다. 프로그램은 SUD 치료 커뮤니티에서 발전하는 모범 사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2)CA 형법 Code § 1203.44(a)(12)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에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및 개입 방식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서면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13)CA 형법 Code § 1203.44(a)(13) 프로그램은 각 거주자에게 중독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또는 정골 의사를 포함할 수 있는 물질 사용 장애 전문가의 권고를 기반으로 의학적 지원 치료 옵션 및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화된, 의학적 지원 치료 계획을 제공합니다.
(14)CA 형법 Code § 1203.44(a)(14) 판사는 위험, 필요 및 생물심리사회적 평가와 치료 제공자의 권고를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보호 주거 치료 시설을 떠난 후, 참가자는 일정 기간 외래 치료를 계속하며, (c) 항 (2)호에 명시된 시간 제한에 따라 “단계별 하향” 주거 치료 시설로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15)CA 형법 Code § 1203.44(a)(15) 판사는 또한 피고인이 대체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이 인지적이고, 지적이며, 자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도소 또는 감옥 형벌 대신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16)CA 형법 Code § 1203.44(a)(16)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각 참가자에게 외래 치료, 상담, 주거 권고 및 성공적인 회복의 기타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속 치료 계획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203.045

Explanation

누군가 10만 달러 이상을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의에 더 부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혐의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원이나 배심원이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관찰이 허용된다면, 판사는 왜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이유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45(a) 정의의 이익이 해당 인에게 보호관찰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잘 실현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호관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1203.045(b) 절도 금액이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의 탄원(nolo contendere)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는 법원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45(c) 보호관찰이 허용될 때, 법원은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하여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Section § 1203.45

Explanation

18세가 되기 전에 경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 특정 법적 구제를 받았다면, 법원에 유죄 판결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들이 마치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되어, 당신의 기록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등록이 필요한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또는 대부분의 차량 관련 경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범죄가 1973년 3월 7일 이전에 발생했고 당시 21세 미만이었다면, 이 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절차는 미납된 배상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배상금을 갚지 않았더라도 기록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봉인된 기록이 개봉될 수 있지만, 대중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밀로 유지됩니다.

(a)CA 형법 Code § 1203.45(a) 경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섹션 1203.4 또는 1203.4a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이전에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은 섹션 1203.4 또는 1203.4a에 따른 절차 또는 별도의 절차에서 법원에 유죄 판결 기록 및 해당 사건의 기타 공식 기록을 봉인해 달라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진 체포 기록과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기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포함된다. 법원이 해당 사람이 경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섹션 1203.4 또는 1203.4a에 따른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이전에 그 구제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청원된 구제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후 유죄 판결, 체포 또는 기타 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청원인은 그 발생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그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203.45(b) 이 섹션은 이 섹션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죄 판결에도 적용된다.
(c)CA 형법 Code § 1203.45(c) 이 섹션은 섹션 290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 위반, 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차량법(Vehicle Code)의 경범죄 위반 또는 자동차의 운행, 정지, 정차 또는 주차와 관련된 지역 조례의 경범죄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203.45(d) 이 섹션은 한 가지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가 신청된 유죄 판결이 발생한 동일한 소송에서 두 번째 또는 추가 유죄 판결이 발생했는지 또는 다른 소송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CA 형법 Code § 1203.45(d)(1) 한 범죄가 다른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1203.45(d)(2) 다른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CA 형법 Code § 1203.45(d)(2)(A) 차량법(Vehicle Code) 제11부 제1장(섹션 21000부터 시작)부터 제9장(섹션 22500부터 시작)까지, 제12장(섹션 23100부터 시작) 또는 제13장(섹션 23250부터 시작)의 경범죄 위반. 섹션 23103, 23104, 23105, 23152, 23153 또는 23220을 제외한다.
(B)CA 형법 Code § 1203.45(d)(2)(B) 자동차의 운행, 정지, 정차 또는 주차와 관련된 지역 조례 위반.
(3)CA 형법 Code § 1203.45(d)(3) 다른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들이 (1)항과 (2)항의 어떠한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e)CA 형법 Code § 1203.45(e) 이 섹션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사람의 경우, 해당 범죄가 1973년 3월 7일 이전에 저질러졌다면 이 섹션이 적용된다.
(f)Copy CA 형법 Code § 1203.45(f)
(1)Copy CA 형법 Code § 1203.45(f)(1) 이 섹션에 따른 구제 청원은 미이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으로 인해 거부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203.45(f)(2) 미이행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피고인이 전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1203.45(f)(3) 법원이 이 섹션에 따른 구제 청원을 심리할 때, 법원의 재량과 정의의 이익에 따라 미납된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구제 청원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1203.45(g) 명예훼손에 기반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 섹션에 따라 봉인된 기록을 개봉하여 증거로 채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 배심원, 당사자, 당사자 변호인 및 법원이 열람을 허가한 다른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기록을 다시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1203.046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섹션 653j에 따라 미성년자를 중범죄에 연루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는 드문 상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 결정의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46(a) 정의의 이익이 해당 인물에게 집행유예를 허용함으로써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권유하거나, 유도하거나, 부추기거나, 위협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섹션 653j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46(b)
(a)Copy CA 형법 Code § 1203.046(b)(a)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이 그러한 처분으로 가장 잘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1203.047

Explanation
특정 컴퓨터 관련 범죄나 전화 통신 요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직업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 보호관찰소, 잠재적 고용주,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203.47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시절 특정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18세가 되면 자신의 기록을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배회 및 매춘 관련 법률과 관련된 특정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록을 봉인하기 위해 청원할 때, 해당인이 중죄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재활에 성공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을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시도한 사람에게는 이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과거 및 미래의 모든 관련 판결에 적용됩니다. 청원이 인용될 경우, 봉인은 이러한 특정 범죄와 관련된 기록에만 영향을 미치며, 관련 없는 사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47(a)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제647조 (b)항 또는 구 제653.22조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판명된 자는 18세가 되면 복지 및 기관법 제7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의 기록을 봉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단, 제647조 (b)항 또는 구 제653.22조에 명시된 범죄 저지와 관련된 기록에 관해서는, 해당인이 중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법원이 만족할 정도로 재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청원 인용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청원이 인용되면, 제647조 (b)항 또는 구 제653.22조의 위반 또는 위반 사항, 또는 둘 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복지 및 기관법 제781조에 따라 봉인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47(b)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제647조 (b)항에 정의된 매춘 목적으로 타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유가물을 지불했거나 지불을 시도한 제647조 (b)항에 따라 판결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03.47(c)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판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는 판결에도 적용된다.
(d)CA 형법 Code § 1203.47(d) 본 조항에 따라 인용된 청원은 제647조 (b)항 위반과 관련 없는 개인 기록의 어떤 부분도 봉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203.048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손상이나 절도와 관련된 특정 재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호관찰(집행유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록해야 할 정말 좋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산의 높은 가치는 혐의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배심원이나 판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집행유예)이 허용되는 경우, 판사는 왜 그것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48(a) 정의의 이익이 해당 인에게 보호관찰(집행유예)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 탈취 또는 손상과 관련된 502조 또는 502.7조 (b)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호관찰(집행유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1203.048(b) 탈취되거나 손상된 재산의 가치가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인정 진술 또는 불항쟁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48(c) 보호관찰(집행유예)이 허용될 때, 법원은 그러한 처분으로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Section § 1203.04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CalFresh 혜택 십만 달러 ($100,000) 이상을 전자적으로 불법 이체한 경우, 정의상 필요한 드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검찰은 법원 서류에 관련된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관찰이 여전히 허용된다면, 법원은 해당 특정 사건에서 왜 정당화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203.49

Explanation
호객 행위나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을 마친 사람이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면 법원에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였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 유죄 판결 삭제와 같은 구제 조치 허용, 그리고 법무부에 피해자 신분과 허용된 구제 조치를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03.055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차량이나 승객에게 저질러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량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이 허가되더라도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의 구금을 의무화합니다. 적용되는 범죄에는 살인, 강도, 폭행, 방화 등과 같은 중범죄가 포함됩니다. 만약 범죄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을 금지하는 사실은 법원 문서에 명시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사회봉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범죄로 인한 손해나 상해, 그리고 배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055(a)
(1)Copy CA 형법 Code § 1203.05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을 대중교통 차량의 승객, 운전자, 운행자 또는 기타 탑승자에 대하여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해당 범죄 또는 시도가 차량 내에서 저질러졌든 차량을 대상으로 했든 관계없이, 법원은 해당 자에게 일정 기간의 구금을 명해야 한다. 보호관찰이 허가되는 경우, 해당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호관찰의 조건이 된다. 기소 전 구금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일정 기간의 구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203.055(a)(2) 본 항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차량”이란 유료로 대중을 수송하는 자동차, 노면전차, 무궤도 전차, 버스, 셔틀, 경전철 시스템, 고속철도 시스템, 지하철, 기차, 택시 또는 지트니를 의미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55(b)
(a)Copy CA 형법 Code § 1203.055(b)(a)항은 다음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055(b)(1) 살인.
(2)CA 형법 Code § 1203.055(b)(2) 제241조, 제241.3조, 제241.4조, 제244조, 제245조, 제245.2조 또는 제246조 위반.
(3)CA 형법 Code § 1203.055(b)(3) 제211조 위반 강도.
(4)CA 형법 Code § 1203.055(b)(4) 제207조 위반 납치.
(5)CA 형법 Code § 1203.055(b)(5) 제209조 위반 납치.
(6)CA 형법 Code § 1203.055(b)(6) 제243조, 제243.1조 또는 제243.3조 위반 폭행.
(7)CA 형법 Code § 1203.055(b)(7) 제261조, 제264조 또는 제264.1조 위반 강간, 또는 구 제262조 위반 강간.
(8)CA 형법 Code § 1203.055(b)(8) 제220조 위반 강간 또는 남색을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9)CA 형법 Code § 1203.055(b)(9) 피고인이 공범이 아닌 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기타 모든 범죄. 본 항에서 사용된 “중대한 신체 상해”는 제12022.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0)CA 형법 Code § 1203.055(b)(10) 제487조 (1)항 위반 중절도.
(11)CA 형법 Code § 1203.055(b)(11) 제219.2조 위반 대중교통 차량에 단단한 물질을 던지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
(12)CA 형법 Code § 1203.055(b)(12) 제452조 위반 불법 방화.
(13)CA 형법 Code § 1203.055(b)(13) 제417조 위반 총기 또는 흉기를 꺼내 보이거나 사용하는 행위.
(14)CA 형법 Code § 1203.055(b)(14) 제214조 위반.
(15)CA 형법 Code § 1203.055(b)(15) 제215조 위반.
(16)CA 형법 Code § 1203.055(b)(16) 제209.5조 위반 납치.
(c)CA 형법 Code § 1203.055(c) 본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이 허가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055(d)
(1)Copy CA 형법 Code § 1203.055(d)(1) (a)항 및 (c)항에 따라 어떤 자가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단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유죄 또는 무죄 불항변의 항변에 의해 또는 배심원 없이 진행된 법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본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제1385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삭제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1203.055(2) 본 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3편 (제3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편 (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형사 절차의 연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203.055(e) 법원은 대중교통 차량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법원이 판결하고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배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법원이 판결하고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특정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 본 항은 법원이 추가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1203.055(f) 대중교통 차량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은 즉시 조사하여 특정 시점에 법원에, 해당 범죄의 결과로 피고인에 의해 재산 피해 또는 손실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 손실 또는 상해의 금액, 그리고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1203조에 따라 보호관찰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본 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 보호관찰 보고서에 추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203.0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강간, 성폭행, 아동 착취와 같은 범죄의 특정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보호관찰은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드문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관련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호관찰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6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61조 (a)항의 (2), (3), (4) 또는 (6)호, 제264.1조, 제266h조, 제266i조, 제266j조 또는 제269조, 제286조 (c)항의 (2) 또는 (3)호, 또는 (d), (f) 또는 (i)항, 제287조 (c)항의 (2) 또는 (3)호, 또는 (d), (f) 또는 (i)항, 또는 구 제288a조, 제288.7조, 제289조 (a), (d) 또는 (e)항, 또는 제311.4조 (b)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는 유예되지 아니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65(b)
(1)Copy CA 형법 Code § 1203.065(b)(1) 해당인에게 보호관찰이 허용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1조 (a)항의 (7)호, 제286조 (k)항, 제287조 (k)항 또는 구 제288a조, 제289조 (g)항, 또는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폭행한 경우의 제220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CA 형법 Code § 1203.065(b)(2) 보호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Section § 1203.0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 관련 성범죄(제288조 또는 제288.5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범죄자, 특히 폭력, 상해, 무기 사용과 같은 심각한 요소가 관련된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폭력이나 공포 사용, 신체 상해 유발, 유사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 또는 범죄자가 무기를 사용했거나, 낯선 사람이었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요소 중 어느 것도 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치료에 순응하고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모든 치료 프로그램은 공인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원이 보호관찰 사유를 문서화하고, 치료 조건을 강제하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위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66(a) 제1203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제1385조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203.066(a)(1) 해당 행위가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에 대한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공포를 사용하여 저질러진 경우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CA 형법 Code § 1203.066(a)(2)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를 입힌 자.
(3)CA 형법 Code § 1203.066(a)(3)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아동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거나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 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아동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자. 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라고 진정으로 합리적으로 믿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CA 형법 Code § 1203.066(a)(4)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무기를 사용한 자.
(5)CA 형법 Code § 1203.066(a)(5)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전에 제261조, 264.1조, 266조, 266c조, 267조, 285조, 286조, 287조, 288조, 288.5조 또는 289조, 또는 구 제262조 또는 288a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제220조를 위반하여 본 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자, 또는 이 주에서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면 본 항에 열거된 범죄를 구성할 다른 주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
(6)CA 형법 Code § 1203.066(a)(6) 제207조, 209조 또는 209.5조를 위반하여 아동 피해자를 유괴하는 동안 제288조 또는 제288.5조를 위반한 자.
(7)CA 형법 Code § 1203.066(a)(7) 한 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8)CA 형법 Code § 1203.066(a)(8) 제288조 또는 제288.5조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14세 미만 피해자와 상당한 성적 행위를 한 자.
(9)CA 형법 Code § 1203.066(a)(9) 제288조 또는 제288.5조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제311조에 정의된 음란물 또는 제311조에 정의된, 제311.3조에 정의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를 사용한 자.
(b)CA 형법 Code § 1203.066(b) “상당한 성적 행위”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질 또는 직장에 상대방의 음경 또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구강성교, 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위 행위를 의미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066(c)
(1)Copy CA 형법 Code § 1203.066(c)(1) 제288조 (b)항 위반을 제외하고, 본 조항은 (a)항에 요구되는 사실의 존재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진실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066(c)(2)
(a)Copy CA 형법 Code § 1203.066(c)(2)(a)항 (7)호에 따른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066(d)
(1)Copy CA 형법 Code § 1203.066(d)(1) 어떤 사람이 제288조 또는 제288.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a)항에 열거된 요소들이 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보호관찰이 허용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3.066(d)(1)(A)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인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이 아동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B)CA 형법 Code § 1203.066(d)(1)(B) 법원은 피고인의 재활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며, 보호관찰 허용 또는 형의 집행 또는 선고 유예 직후 아동 성추행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공인된 치료 프로그램에 피고인을 배치한다.
(C)CA 형법 Code § 1203.066(d)(1)(C)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인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복귀가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에서 분리되지 않는 한 보호관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구에서 분리된 동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단, 법원 명령에 따른 감독 치료 프로그램 책임자의 요청이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 외의 피해자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독 하의 접촉을 허용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203.066(d)(1)(D)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배치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단, 법원이 기록상 이 거주 제한이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형법 Code § 1203.066(d)(1)(E) 법원은 보호관찰이 허용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다.

Section § 1203.067

Explanation

성범죄와 관련된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기 전에, 법원은 피고인을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열고, 피고인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관찰 조건에는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이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참여, 그리고 자기부죄 거부 및 정신과 의사-환자 비밀 유지와 같은 특정 특권 포기가 포함됩니다. 범죄자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6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61, 264.1, 286, 287, 288, 288.5, 또는 289, 또는 이전 섹션 262 또는 288a에 명시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이 허가되기 전에,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67(a)(1) 피고인이 섹션 1203.03에 따라 평가받도록 명령하거나,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의한 유사한 평가를 명령한다.
(2)CA 형법 Code § 1203.067(a)(2) 선고 시점에 피고인의 보호관찰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피해자는 검사에 의해 심리 통지를 받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3.067(a)(3) 섹션 288.1에 따라 임명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에게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명령한다. 이 섹션은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검사를 명령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203.067(b) 섹션 290부터 290.023까지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로 정식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67(b)(1)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정식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섹션 9003에 따라 개발된 기준을 따르는 승인된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에 1년 이상 또는 보호관찰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간은 공인된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가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개인의 범죄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CA 형법 Code § 1203.067(b)(2)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정식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해제 조건으로 섹션 9003에 따라 개발된 기준을 따르는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간은 공인된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가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최소 1년 이상부터 전체 보호관찰 기간까지로 한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개인의 범죄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3)CA 형법 Code § 1203.067(b)(3) 자기부죄 거부 특권의 포기 및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인 거짓말 탐지기 검사 참여.
(4)CA 형법 Code § 1203.067(b)(4) 섹션 290.09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전문가와 감독 보호관찰관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신과 의사-환자 특권의 포기.
(c)Copy CA 형법 Code § 1203.067(c)
(b)Copy CA 형법 Code § 1203.067(c)(b)항에 따라 승인된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에 배치되도록 명령받은 피고인은 법원이 결정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은 지불 불능을 이유로 보호관찰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3.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호관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보호관찰 부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 보호관찰관은 부관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과 부관 모두 감독 대상자를 다룰 때 경찰관과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들은 주 내의 모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근무합니다.

Section § 1203.7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보호관찰 보고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판사, 검사, 그리고 피고인 또는 그들의 변호인에게 선고일 최소 2일 전까지 공유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요청하면, 최소 5일 전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법원 서기에게 사건 기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피고인과 보고서 내용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203.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보호관과 부보호관이 필요한 업무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용은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이 근무하는 카운티(군)에 청구됩니다. 카운티(군) 재무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군) 감사관의 영장에 근거하여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호관이 카운티(군)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보호관이 승인해야 하며 다른 카운티(군) 비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1203.0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중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이고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왜 보호관찰이 공정하다고 결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안전법 제11366.6조에 명시된 마약 관련 활동 장소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드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074(a)
(b)Copy CA 형법 Code § 1203.074(a)(b)항에 명시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관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호관찰이 허용될 때, 법원은 그러한 처분으로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74(b)
(a)Copy CA 형법 Code § 1203.074(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안전법 제11366.6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03.74

Explanation
보호관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인력이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고등법원 수석판사와 카운티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203.0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범죄에는 살인, 강도, 납치, 음란 행위, 1급 주거침입, 강간, 특정 폭행, 도주, 성기 삽입, 남색, 구강성교, 차량 강탈,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면, 법원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7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1202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 가한 자에게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아니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게 하는 판결이 제1385조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203.075(a)(1) 살인.
(2)CA 형법 Code § 1203.075(a)(2) 제211조 위반 강도.
(3)CA 형법 Code § 1203.075(a)(3) 제207조, 제209조 또는 제209.5조 위반 납치.
(4)CA 형법 Code § 1203.075(a)(4) 제288조 위반 음란 또는 외설 행위.
(5)CA 형법 Code § 1203.075(a)(5) 제4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1급 주거침입.
(6)CA 형법 Code § 1203.075(a)(6) 제261조, 제264.1조 또는 구 제262조 위반 강간.
(7)CA 형법 Code § 1203.075(a)(7) 제220조 위반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8)CA 형법 Code § 1203.075(a)(8) 제4530조 또는 제4532조 위반 도주.
(9)CA 형법 Code § 1203.075(a)(9) 제289조 또는 제264.1조 위반 성기 삽입.
(10)CA 형법 Code § 1203.075(a)(10) 제286조 위반 남색.
(11)CA 형법 Code § 1203.075(a)(11)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 위반 구강성교.
(12)CA 형법 Code § 1203.075(a)(12) 제215조 위반 차량 강탈.
(13)CA 형법 Code § 1203.075(a)(13) 제288.5조 위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14)CA 형법 Code § 1203.075(a)(14) 제269조 위반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b)Copy CA 형법 Code § 1203.075(b)
(a)Copy CA 형법 Code § 1203.075(b)(a)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203.076

Explanation

이 법은 코카인, 염산코카인 또는 헤로인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조건의 일부로 최소 18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180일의 구금 기간은 보호관찰이 허가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카인, 염산코카인 또는 헤로인 판매와 관련된 보건안전법 제11352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11379.5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자격이 있으며 보호관찰이 허가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최소 18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최소 180일 형량의 부과는 보호관찰이 허가된 모든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203.0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가석방 중에 주 교도소 수감형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범죄가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중범죄였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 중에 새로운 폭력 중범죄나 중대 중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이유가 법적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본인이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03.0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부 범죄는 최소 6개월, 다른 범죄는 최소 3개월의 구금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더 부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판사가 이러한 구금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최소 구금 기간을 면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특정 다른 법적 절차를 위해 형사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095(a)
(b)Copy CA 형법 Code § 1203.09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45조 (a)항 (2)호 위반, 245조 (d)항 (1)호 위반, 246조 위반, 또는 417조 (c)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6개월 이상 구금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그리고 417조 (a)항 (2)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구금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3.095(b)
(a)Copy CA 형법 Code § 1203.095(b)(a)항의 규정은 (a)항에서 요구하는 구금 없이 보호관찰을 허용하거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 또는 (a)항에 명시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허용하거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이 경우 법원은 그러한 처분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95(c)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3부(3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형사 절차의 연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203.096

Explanation

누군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에 수감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수감 기간 동안 약물 남용에 초점을 맞춘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법원이 범죄 발생 당시 그 사람이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았거나, 약물 남용 이력이 있거나, 범죄가 약물 관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a)CA 형법 Code § 1203.096(a) 피고인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이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징역형, 벌금 및 조건 외에도 피고인이 수감 중 약물 남용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096(b)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권고를 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96(b)(1)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주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경우.
(2)CA 형법 Code § 1203.096(b)(2)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규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경우.
(3)CA 형법 Code § 1203.096(b)(3) 피고인이 약물 남용의 입증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4)CA 형법 Code § 1203.096(b)(4)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가 약물 관련 범죄인 경우.

Section § 1203.097

Explanation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에는 특정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최소 36개월 동안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 약식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피고인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고인은 또한 최소 1년 동안 지속되는 가해자 프로그램(batterer's program)을 이수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은 치료 세션 참석과 같은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보호관찰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 심리를 통해 추가적인 처벌과 같은 후속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국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정폭력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재활을 촉진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97(a) Family Code Section 6211에 정의된 사람이 피해자인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보호관찰 조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97(a)(1) 최소 36개월의 보호관찰 기간. 이는 적절한 경우 약식 보호관찰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203.097(a)(2) 피해자를 추가적인 폭력 행위, 위협, 스토킹, 성적 학대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법원 보호 명령. 또한, 적절한 경우 거주지 접근 금지 또는 접근 금지 조건을 포함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모든 접근 금지 명령의 기간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의 심각성, 향후 위반 가능성, 피해자와 그 직계 가족의 안전, 그리고 Section 273.75에 따라 법원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3)CA 형법 Code § 1203.097(a)(3)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
(4)CA 형법 Code § 1203.097(a)(4) 피고인이 이미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피고인을 등록.
(5)Copy CA 형법 Code § 1203.097(a)(5)
(A)Copy CA 형법 Code § 1203.097(a)(5)(A) 피고인이 이 항에 명시된 대로 분배될 최소 500달러($500)의 수수료를 지불. 공개 법정 심리 후, 법원이 피고인에게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이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097(a)(5)(A)(B)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금액의 3분의 2는 카운티가 보유하고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8305에 따라 조성된 가정폭력 프로그램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9 Part 6 Chapter 5 (Section 1829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프로그램 특별 기금에 예치된 금액 중 8퍼센트 이하만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8305에 명시된 대로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3.097(a)(5)(A)(C) 나머지 3분의 1의 금액은 매월 1회 회계감사관에게 이체되어, 이로써 조성되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상환 기금과 가정폭력 훈련 및 교육 기금에 전월에 징수된 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일하게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 기금들에 예치된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사용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과 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203.097(a)(5)(A)(C)(i)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상환 기금의 자금은 Family Code Section 6380 (b)항에 명시된 통지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정부 의무 지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형사 사법 기관에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주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등록부에 발부 및 등록된 접근금지 명령 수에 대한 법무부의 연간 통지에 근거하며,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데이터뱅크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것이다.
(ii)CA 형법 Code § 1203.097(a)(5)(A)(C)(ii) 가정폭력 훈련 및 교육 기금의 자금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전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은 경쟁 방식으로 수여되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 전체 가정폭력 연합과 협의하여 주 공중보건국이 관리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097(a)(5)(A)(D) 이 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벌금이 아닌 수수료로 취급되어야 하며, Section 1205 또는 2900.5에 따라 제공되는 복역 기간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203.097(a)(5)(A)(E) 이 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보호관찰이 취소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징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지정인이 징수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203.097(a)(5)(A)(C)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완료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 등록 실패, 성공적인 완료 실패 또는 명령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법원과 보호관찰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불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 치료 또는 상담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프로그램이 판단하는 경우 통지해야.
(D)CA 형법 Code § 1203.097(a)(5)(A)(D) 피해자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어떠한 프로그램도 피해자의 참여를 피고인의 등록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4)CA 형법 Code § 1203.097(a)(4) 빈곤한 피고인을 승인된 폭력범 프로그램에 의뢰할 때, 보호관찰국은 이러한 의뢰를 승인된 프로그램들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203.097(a)(5)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을 위한 폭력범 프로그램을 승인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프로그램은 단 한 번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매년 그 승인을 갱신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3.097(a)(5)(A) 신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승인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203.097(a)(5)(A)(i)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신청서의 작성.
(ii)CA 형법 Code § 1203.097(a)(5)(A)(ii) 프로그램이 폭력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 및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프로그램은 신청 전 최소 1년 동안 폭력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기존 폭력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2)항의 (A)소항에 따라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
(iii)CA 형법 Code § 1203.097(a)(5)(A)(iii) 프로그램의 현장 검토, 해당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션 모니터링 포함.
(iv)CA 형법 Code § 1203.097(a)(5)(A)(iv) 승인 수수료 납부.
(B)CA 형법 Code § 1203.097(a)(5)(B) 보호관찰국은 이 조항에 따른 승인 절차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승인 수수료는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승인 갱신 수수료는 매년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 정부 기관의 승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03.097(a)(5)(C) 보호관찰국은 이 조항에 따라 폭력범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발급,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승인하고 신규 등록 또는 의뢰를 중단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보호관찰국은 프로그램의 성과 또는 표준 미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에 의해 설정된 사유에 근거하여,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승인 갱신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의 조건 및 조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1203.097(a)(5)(C)(i) 이 조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직원 중 어느 한 명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ii)CA 형법 Code § 1203.097(a)(5)(C)(ii)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6)CA 형법 Code § 1203.097(a)(6) 만성적인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자이거나 심각한 남용자인 피고인의 경우, 프로그램의 표준 구성 요소에는 약물 남용 및 폭력적 행동에 대한 동시 상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남용 물질로부터의 해독 및 금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7)CA 형법 Code § 1203.097(a)(7)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폭력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종료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097(d)
(c)Copy CA 형법 Code § 1203.097(d)(c)항의 (5)호에 따른 폭력범 치료 프로그램 승인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는 정부법 820.2조에 따른 재량 행위이다.

Section § 1203.0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일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진행자는 피해자 안전, 문화적 다양성, 약물 남용, 집단 역학, 법률 문제 등 가정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일부는 쉼터 기반 트레이너가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최소 52주 또는 6개월 동안 104시간 이상 연수생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진행자는 또한 가정폭력에 중점을 둔 연간 16시간의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숙련된 진행자는 40시간 교육 이수 및 문서화된 경험과 같은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감독 요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교도소 프로그램에서 가해자 치료를 제공하거나, 특정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3.098(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203.097의 (c)항에 따라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일하는 사람은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일할 자격을 얻기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03.098(a)(1) 40시간의 기본 핵심 교육. 이 교육 중 최소 8시간은 쉼터 기반 또는 쉼터 승인 트레이너가 제공해야 한다. 핵심 커리큘럼은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3.098(a)(1)(A) 피해자 안전과 지역사회 협력 대응에서 가정폭력 쉼터의 역할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 기본 지식 최소 8시간.
(B)CA 형법 Code § 1203.098(a)(1)(B) 다문화, 상호문화, 다민족 다양성 및 가정폭력에 대한 최소 8시간.
(C)CA 형법 Code § 1203.098(a)(1)(C) 약물 남용 및 가정폭력에 대한 최소 4시간.
(D)CA 형법 Code § 1203.098(a)(1)(D) 폭력의 역사와 위협 및 약물 남용의 본질을 포함한 접수 및 평가에 대한 최소 4시간.
(E)CA 형법 Code § 1203.098(a)(1)(E) 섹션 1203.097에 따라 성 역할 및 사회화, 폭력의 본질, 권력과 통제의 역학, 아동 및 타인에게 미치는 학대의 영향에 중점을 둔 집단 내용 영역에 대한 최소 8시간.
(F)CA 형법 Code § 1203.098(a)(1)(F) 집단 진행에 대한 최소 4시간.
(G)CA 형법 Code § 1203.098(a)(1)(G) 가정폭력 및 법률, 윤리, 섹션 1203.097에 따라 보호관찰국이 명시한 모든 요건,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대응에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한 최소 4시간.
(H)CA 형법 Code § 1203.098(a)(1)(H) 본인이 만족스럽게 이수한 과정 또는 동등한 교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만족스럽게 이수한 과정으로 다루어진 교육 부분에서 면제된다.
(I)CA 형법 Code § 1203.098(a)(1)(I) 이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은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된다.
(2)CA 형법 Code § 1203.098(a)(2) 승인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의 연수생으로서 52주 또는 6개월 동안 최소 104시간 이상, 매주 최소 2시간의 집단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03.098(a)(2)(A) 집단 세션 동안 숙련된 진행자가 방에 함께 있는 공동 진행 인턴십.
(B)CA 형법 Code § 1203.098(a)(2)(B) 트레이너가 일방향 거울을 통해 연수생이 집단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
(C)CA 형법 Code § 1203.098(a)(2)(C) 트레이너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화를 통해 연수생이 집단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
(D)CA 형법 Code § 1203.098(a)(2)(D) 6개월 프로그램에서는 주 2회 상담 또는 감독, 또는 52주 프로그램에서는 주 1회.
(3)CA 형법 Code § 1203.098(a)(3) 숙련된 진행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A)CA 형법 Code § 1203.098(a)(3)(A) 숙련된 진행자가 양질의 감독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관이 승인한 서류가 파일에 있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098(a)(3)(B) 가해자와 3년간 일한 문서화된 경험, 그리고 가해자 집단과 최소 2년간 일한 경험.
(C)CA 형법 Code § 1203.098(a)(3)(C) 2003년 1월 1일까지 40시간 기본 핵심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과정 또는 동등한 교육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
(b)CA 형법 Code § 1203.098(b)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최소 계속 교육 요건으로 가정폭력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간 16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정폭력 분야에서 최소 8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098(c) 특정 어려움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교육 이수 기간 연장 또는 대안 교육 옵션 이수를 위해 보호관찰국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098(d)
(1)Copy CA 형법 Code § 1203.098(d)(1) (a)항의 (3)호에 정의된 숙련된 진행자는 그 또는 그녀가 (a)항의 (3)호의 (C)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섹션의 감독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1203.098(d)(2) 이 섹션은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가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정폭력 또는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203.098(e) 교육 프로그램이 이 법의 교육 요건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사람은 이 법의 교육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203.09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카운티가 일반적인 폭력범 프로그램 대신 가정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각 참가자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및 필요 평가를 포함하고, 증거 기반 또는 유망한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지원이 다른 기간을 지지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최소 1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가해자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된 평가 도구 및 참가자 결과와 같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반적으로 표준 폭력범 프로그램으로 충족되는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7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형법 Code § 1203.099(a) Napa,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Santa Clara, Santa Cruz, Yolo 카운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203.097조 및 1203.098조의 폭력범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가정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203.099(a)(1) 해당 카운티는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관련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CA 형법 Code § 1203.099(a)(2) 해당 카운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적합하다고 입증된 평가를 활용하여 위험 및 필요 평가를 수행한다.
(3)CA 형법 Code § 1203.099(a)(3) 프로그램 내 가해자 치료는 위험 및 필요 평가 결과에 기반한다.
(4)CA 형법 Code § 1203.099(a)(4) 프로그램은 증거 기반 또는 유망한 관행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5)CA 형법 Code § 1203.099(a)(5)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에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및 개입 방식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서면 커리큘럼을 갖는다.
(6)CA 형법 Code § 1203.099(a)(6) 프로그램 내 가해자 치료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보호관찰국 또는 보호관찰국이 승인한 기관이 완료한 검증된 위험 및 필요 평가에 의해 대체 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CA 형법 Code § 1203.099(a)(7) 해당 카운티는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다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A)CA 형법 Code § 1203.099(a)(7)(A) 가해자의 인구 통계 정보(연령, 성별, 인종, 민족, 혼인 여부, 가족 관계, 고용 상태 포함).
(B)CA 형법 Code § 1203.099(a)(7)(B) 가해자의 범죄 기록.
(C)CA 형법 Code § 1203.099(a)(7)(C) 위험 및 필요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해자의 위험 수준.
(D)CA 형법 Code § 1203.099(a)(7)(D)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제공된 치료 및 가해자가 해당 치료를 완료했는지 여부.
(E)CA 형법 Code § 1203.099(a)(7)(E) 프로그램 완료 시점 및 완료 후 6개월 시점의 가해자 결과(후속 접근금지명령 위반, 체포 및 유죄 판결, 피해자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공한 피드백 포함).
(8)CA 형법 Code § 1203.099(a)(8) 해당 카운티는 다음 모든 정보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A)CA 형법 Code § 1203.099(a)(8)(A) 프로그램에 사용된 위험 및 필요 평가 도구.
(B)CA 형법 Code § 1203.099(a)(8)(B) 각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커리큘럼.
(C)CA 형법 Code § 1203.099(a)(8)(C) 프로그램 기간이 1년이 아닌 참가자 수 및 사용된 대체 프로그램 기간.
(D)CA 형법 Code § 1203.099(a)(8)(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해자 수에 대한 개별 데이터.
(E)Copy CA 형법 Code § 1203.099(a)(8)(E)
(7)Copy CA 형법 Code § 1203.099(a)(8)(E)(7)항에 설명된 항목에 대한 개별 데이터.
(b)Copy CA 형법 Code § 1203.099(b)
(a)Copy CA 형법 Code § 1203.099(b)(a)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을 완료한 가해자는 1203.097조에 명시된 폭력범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형법 Code § 1203.099(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는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203.099(c)(1) "증거 기반 프로그램 또는 관행"이란 무작위 대조 시험 및 강력한 비교 집단 설계를 포함하는 다수의 엄격한 평가 또는 단일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연구의 결과로 결정된, 효과를 나타내는 높은 수준의 연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명시된 절차를 갖춘 프로그램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1203.099(c)(2) "유망한 프로그램 또는 관행"이란 효과를 입증하는 일부 연구가 있지만, 증거 기반 지정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203.099(d)
(a)Copy CA 형법 Code § 1203.099(d)(a)항의 (8)호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203.099(e) 이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f)CA 형법 Code § 1203.099(f)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203.4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특정 자격이 있는 개인이 신청 없이 유죄 판결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감독도 받고 있지 않으며, 현재 형을 복역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법은 197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이 될 수 있으며, 경범죄, 비형사 위반 또는 중범죄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제는 유죄 판결의 기각을 의미하며, 범죄 기록에 '구제 승인'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공직이나 경찰관 지원과 같은 특정 상황에는 이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공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구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은 구제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3.425(a)
(1)Copy CA 형법 Code § 1203.425(a)(1) (A) 2024년 10월 1일부터,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법무부는 매월 주 전체 형사 사법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검토하고, 주 요약 범죄 기록 저장소 및 감독 해제 파일의 정보에 근거하여, 소항 (B)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자동 유죄 판결 기록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식별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425(a)(1)(B) 이 조항에 따라 자동 유죄 판결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i)CA 형법 Code § 1203.425(a)(1)(B)(i) 해당 사람은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없다.
(ii)CA 형법 Code § 1203.425(a)(1)(B)(ii) 해당 사람은 감독 해제 파일에 지역, 주 또는 연방 감독에 대한 활성 기록이 없다.
(iii)CA 형법 Code § 1203.425(a)(1)(B)(iii) 처분일 및 형량 조건을 포함하여 부서 기록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람이 현재 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 중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의 징후가 없다.
(iv)CA 형법 Code § 1203.425(a)(1)(B)(iv) 유죄 판결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
(I)CA 형법 Code § 1203.425(a)(1)(B)(iv)(I) 유죄 판결이 197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
(ia)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부서 기록에 명시된 처분일 및 보호관찰 기간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취소 없이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ib) 피고인이 소소항 (ia)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또는 비형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서 기록에 명시된 처분일 및 기간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했다.
(II) 유죄 판결이 197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취소 없이 보호관찰을 완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서 기록에 명시된 처분일 및 형량에 근거하여, 구금, 보호관찰, 의무 감독,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및 가석방의 모든 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감독을 완료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새로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 소항은 섹션 1192.7의 (c)항에 정의된 중대 중범죄, 섹션 667.5에 정의된 폭력 중범죄, 또는 제1부 제9편 제5.5장 (섹션 29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형법 Code § 1203.425(a)(2)
(A)Copy CA 형법 Code § 1203.425(a)(2)(A)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가 부서의 전자 기록에 있는 경우, 부서는 (1)항에 따라 식별된 사람에게 해당 구제를 위한 당사자의 청원이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유죄 판결 기각을 포함한 구제를 부여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3.425(a)(2)(A)(B)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에는 해당 사람의 범죄 기록에 관한 항목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구제 승인"이라고 명시하고, 부서가 구제를 승인한 날짜와 이 조항을 기재한 메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메모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모든 주 전체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3.425(a)(2)(A)(C)
(4)Copy CA 형법 Code § 1203.425(a)(2)(A)(C)(4)항 및 차량법 섹션 1355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 구제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한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제된다.
(3)Copy CA 형법 Code § 1203.425(a)(3)
(A)Copy CA 형법 Code § 1203.425(a)(3)(A) 2022년 7월 1일부터,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부서는 매월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고등법원에 전자적으로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관할권에 고발이 제기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구제가 승인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법 섹션 68152에 따라 법원이 보관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 조항 또는 섹션 1203.4, 1203.4a, 1203.41, 또는 1203.42에 따라 구제가 승인된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유죄 판결이 구제된 사람 또는 섹션 851.92에 정의된 형사 사법 기관에는 예외로 한다.
(3)CA 형법 Code § 1203.425(a)(3) 이 세분화에 따른 청원 심리에서 피고인, 보호관찰국, 검사, 그리고 검사를 통한 체포 기관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538.5조 및 1539조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진술서, 선서 진술서, 경찰 수사 보고서,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및 지역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사본, 또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성 있는 기타 증거를 근거로 심리되고 결정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1203.425(a)(4) 검사 또는 보호관찰국은 유죄 판결 구제 허용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임을 입증할 초기 입증 책임을 진다. 구제 허용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3.425(a)(4)(A) 구제 허용이 다투어지고 있는 범죄에 관한 진술서 또는 증거.
(B)CA 형법 Code § 1203.425(a)(4)(B) 피고인의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
(5)CA 형법 Code § 1203.425(a)(5) 법원이 검사 또는 보호관찰국이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로 넘어가 구제를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이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안전에 가해지는 위협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의 어려움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1203.425(a)(5)(A)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했으며 구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피고인의 어려움.
(B)CA 형법 Code § 1203.425(a)(5)(B) 피고인의 선량한 품성에 관한 진술서 또는 증거.
(6)CA 형법 Code § 1203.425(a)(6) 법원이 이 세분화에 따른 청원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13151조에 따라 법무부에 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제가 거부되었음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203.9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이전된 경우, 해당 부서는 이전 법원에 전자적으로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관찰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 관련된 모든 다른 법원에도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7)CA 형법 Code § 1203.425(a)(7) 이 조항에 따라 구제가 거부된 사람은 1203.4조, 1203.4a조, 1203.4b조 또는 1203.41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계속 있을 수 있다. 법원이 나중에 해당 조항 중 하나에 따라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13151조에 따라 법무부에 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었음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부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구제를 허용해야 한다. 1203.9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이전된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었음을 이전 법원에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보호관찰이 여러 번 이전된 경우, 관련된 모든 다른 법원에도 통지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203.425(c) 선고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 조항의 규정과 피고인의 재활 증명서 및 사면을 청원할 권리(있는 경우)를 알려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03.425(d)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의 상황에 대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인 증언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너무 아파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적절히 통지한 후 지역 치안판사가 법정 밖에서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구두 진술은 형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경과 재활 계획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검찰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4.1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범죄가 공중 보건과 캘리포니아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 행위라고 명시합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절한 경우 더 간단한 형태의 보호관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환경 범죄에는 어업 및 사냥 규정, 식품 및 농업 관행, 수질 오염, 유해 물질 관리, 차량 규제 등 다양한 법률 분야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법인'이라는 용어가 직원 10명 이상인 기업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모든 대규모 조직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04.1(a) 의회는 환경 범죄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환경 및 귀중한 천연자원에 대한 위협이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공중 복지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b)CA 형법 Code § 1204.1(b) 제1203.1조 또는 제1203a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환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적절한 경우 약식 보호관찰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환경 범죄는 다음 조항들의 범죄 위반을 의미합니다:
(1)CA 형법 Code § 1204.1(b)(1) 어업 및 사냥법 제9편 (제12000조부터 시작) 및 제5650조.
(2)CA 형법 Code § 1204.1(b)(2) 식품 및 농업법 제12996조.
(3)CA 형법 Code § 1204.1(b)(3) 항만 및 항해법 제132조 및 제133조.
(4)CA 형법 Code § 1204.1(b)(4) 보건 및 안전법 제104편 제14부 (제117600조부터 시작).
(5)CA 형법 Code § 1204.1(b)(5) 보건 및 안전법 제26편 제4부 제4장 제3조 (제42400조부터 시작).
(6)CA 형법 Code § 1204.1(b)(6)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 제6.67장 (제25270조부터 시작), 제6.7장 (제25280조부터 시작), 및 제6.95장 (제25500조부터 시작).
(7)CA 형법 Code § 1204.1(b)(7)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4장 (제8670.1조부터 시작).
(8)CA 형법 Code § 1204.1(b)(8) 형법 제374.2조, 제374.3조, 제374.5조, 제374.7조, 제374.8조, 제597조, 제653o조, 제653p조, 및 제653q조.
(9)CA 형법 Code § 1204.1(b)(9) 차량법 제32001조 및 제34506조 (b)항.
(10)CA 형법 Code § 1204.1(b)(10) 수자원법 제13387조.
(c)Copy CA 형법 Code § 1204.1(c)
(b)Copy CA 형법 Code § 1204.1(c)(b)항의 목적상, 법인이란 신탁, 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합작 투자 회사, 협회, 유한 책임 회사, 법인 또는 직원 10명 이상을 가진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204.5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 인정이나 평결 전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서면 보고서, 체포 기록 또는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재판 증거 규칙, 영장 신청, 보석금 심의, 특정 법률 동의와 관련된 상황은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재판 전 선고 또는 유죄 인정 승인을 위해 해당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관련 심리 5일 전까지 이 정보를 받아야 하며, 양측은 이 심리 동안 추가 정보나 반박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4.5(a) 모든 형사 소송에서, 고소장 또는 기타 공소장이 제출된 후 유죄 인정, 유죄 판결 또는 유죄 평결 전에, 어떠한 판사도 어떠한 법 집행관 또는 범죄 목격자의 서면 보고서, 피고인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을 반영하는 정보, 또는 어떠한 종류의 진술서나 진술(구두 또는 서면)을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읽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단, 재판에 적용되는 증거 규칙에 규정된 경우, 영장 발부 또는 법률 및 동의 사항 심리와 관련된 진술서에 규정된 경우, 보석금 책정 또는 변경 명령 신청, 또는 영장 청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형법 Code § 1204.5(b) 본 조항은 해당 사건의 예비 심리 또는 재판 판사가 아닌 판사가 재판 전 선고 입장을 채택하거나 제1192.5조에 따라 제출된 유죄 인정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형법 Code § 1204.5(b)(1)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경우. 단,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1204.5(b)(2) 그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판사에게 제공된 정보는 제안된 유죄 인정 또는 제안된 선고를 고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어떠한 심리 또는 회의 최소 5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204.5(b)(3) 그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개최되는 어떠한 심리 또는 회의에서, 변호인 또는 검사는 (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기록상 또는 기록 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205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처벌의 일부로 또는 추가 처벌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금 기간은 미납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벌금 125달러당 1일의 구금으로 계산되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최대 구금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금 공제는 벌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와 같은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할부 납부를 허용하거나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보호관찰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 서기에게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미납으로 구금된 경우에는 구금 담당관이 납부를 처리합니다. 법원은 미납 벌금을 추심하기 위해 추심 기관을 개입시킬 수 있지만, 이는 배상 벌금 및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205.3

Explanation
누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벌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벌금을 대신할 사회봉사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벌금과 배상금 납부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은 벌금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Section § 1207

Explanation

누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서기는 '의사록'이라고 불리는 공식 법원 기록에 판결 내용을 정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적고, 혹시 이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문 사본은 해당 사건의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면, 서기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와 만약 있다면 이전 유죄 판결의 사실을 간략하게 명시하여 판결을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유죄 판결문의 사본은 사건 서류와 함께 편철되어야 한다.

Section § 1208

Explanation
이 법은 코비 작업 휴가법(Cobey Work Furlough Law)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카운티 교도소의 작업 휴가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교도소 시설의 상태와 고용, 교육, 직업 훈련에 대한 지역 조건을 바탕으로 해당 카운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업 휴가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지정하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감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휴가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수감자들이 형을 복역하는 동안 정규 고용, 직업 훈련 또는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이 작업 휴가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관리자는 수감자들이 일, 훈련 또는 교육을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가 지역 임금 및 조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수감자들의 수입은 생활비와 부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반 시 완전 구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예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의료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수감자를 석방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주 표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법원의 권고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Section § 1208.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근로 휴가, 전자 재택 구금, 카운티 가석방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교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 규칙을 다룹니다.

이 법령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관리 수수료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이러한 수수료 제한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 프로그램은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08.2(a)
(1)Copy CA 형법 Code § 1208.2(a)(1) 이 조항은 섹션 1208에 따라 근로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개인, 또는 섹션 1203.016 또는 1203.018에 따라 전자 재택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개인, 또는 파트 3의 타이틀 1의 챕터 8의 아티클 3.5 (섹션 3074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가석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개인에게 적용된다.
(2)CA 형법 Code § 1208.2(a)(2) 이 조항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바와 같이, "관리자"는 보안관, 보호관찰관, 카운티 교정국장 또는 카운티 가석방 관리자를 의미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08.2(b)
(1)Copy CA 형법 Code § 1208.2(b)(1)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감독 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리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1208.2(b)(2) 섹션 1203.016 또는 1203.018에 따른 민간 운영 전자 재택 구금 프로그램 또는 섹션 1208에 따른 근로 휴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리 수수료 또는 신청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1208.2(c)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섹션 1203.016, 1203.018 또는 1208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특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모든 상황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목적을 위한 모든 계약 합의에 이 조항의 규정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민간 운영 재택 구금 프로그램은 섹션 1208의 세분 (a)에 명시된 모든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208.3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가 일하는 수감자에 대해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수감자가 최소 임금 이상을 받고 필요한 시간만큼 일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적절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보장합니다. 목표는 수감자의 고용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8.3(a) 수감자가 제1208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용되는 최저 임금 요건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b)CA 형법 Code § 1208.3(b) 수감자가 명시된 최소 의무 근무 시간을 일하고 있는지 여부.
(c)Copy CA 형법 Code § 1208.3(c)
(1)Copy CA 형법 Code § 1208.3(c)(1) 수감자가 법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적절하거나 적합한 근로자 재해보험 계획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2)CA 형법 Code § 1208.3(c)(2) 확인의 목적은 오로지 수감자의 고용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수감자가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고 있는지, 해당 직업이 수감자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수감자가 지역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d)CA 형법 Code § 1208.3(d)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2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들이 수감자들을 서로 이송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카운티의 교도소에 있지만 다른 카운티에 살거나 일한다면, 보안관은 그들이 계속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이송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들은 또한 이 이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지역 조례를 통해 근로 휴가 관리자가 이러한 합의를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한 카운티의 교도소에 선고받거나 수감되었으나 다른 카운티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거나 다른 카운티에 정기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그가 구금된 카운티의 보안관에 의해 그가 거주하거나 고용된 카운티의 교도소로 이송되어, 해당 카운티의 근로 휴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카운티에서 그의 정규 고용 또는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 합의는 이송된 사람들이 이송된 카운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이러한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근로 휴가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09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정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주말이나 비근무일에 교도소 형기를 복역하도록 허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구금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대면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고려되는 요소에는 피고인의 현재 및 미래 재정 상태와 취업 전망이 포함됩니다. 비용은 정기적으로 징수되며,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적절한 구금 장소에 사람을 구금하도록 명령하는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최종 선고로서 또는 보호관찰 허가의 조건으로서, 그리고 선고받은 사람이 주말 또는 정규 근무일 외의 주중 유사 기간 동안 복역함으로써 정규 고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복역 일정으로 인해 수감자가 섹션 1208에 따른 근로 휴가 대상이 아닌 경우, 카운티는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본 조항의 행정 비용 중 해당 피고인에게 할당 가능한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금액은 해당 구금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형기가 복역될 때까지 매주 또는 매월 구금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징수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카운티 조례에 따라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주말 또는 기타 비근무일에 형기를 복역하도록 허용할 때,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행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피고인은 직접 진술할 기회, 증인 및 기타 문서 증거를 제시할 기회, 반대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할 기회,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공개받을 기회,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본 조항의 규정을 고지하고, 보안관, 보호관찰관 또는 카운티 교정국장 중 해당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판단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금액과 피고인이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지불 능력”이라는 용어는 피고인이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9(a)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
(b)CA 형법 Code § 1209(b)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청문회 날짜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c)CA 형법 Code § 1209(c) 청문회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
(d)CA 형법 Code § 1209(d) 피고인이 카운티에 비용을 상환할 재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
이 명령에 대한 집행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라는 명령은 모욕죄로 강제 집행될 수 없습니다. 판결 유효 기간 중 언제든지,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 법원에 피고인의 판결금 지불 능력과 관련하여 상황 변화를 이유로 이전 판결을 수정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시 피고인에게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209.5

Explanation

경미한 법규 위반(경범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납부가 재정적 부담이 될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에는 과태료 및 기타 수수료와 같은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회봉사 시간당 요율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고용주에 대한 최저 임금의 두 배이지만, 법원은 이 요율을 지역 규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위반이 발생한 지역, 거주지, 또는 직장이나 가족과 같은 강한 연고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기술 수업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09.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 벌금 납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달리 부과될 총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09.5(b) 이 조항의 목적상, "총 벌금"이라는 용어는 기본 벌금과 모든 부과금, 과태료, 그리고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을 포함한 총 보석금을 의미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209.5(c)
(1)Copy CA 형법 Code § 1209.5(c)(1) 이 조항의 목적상,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사회봉사에 적용되는 시간당 요율은 노동법 제1182.12조 (b)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일정에 따라 해당 역년(曆年)에 설정된 최저 임금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209.5(c)(2)
(1)Copy CA 형법 Code § 1209.5(c)(2)(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역 규칙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사회봉사 시간당 인정되는 금액을 (1)항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을 초과하도록 늘릴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1209.5(d)
(1)Copy CA 형법 Code § 1209.5(d)(1) 법원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a)항에 따라 총 벌금 납부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했고, 그 사람이 총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이행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경범죄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그 사람의 거주지 카운티, 또는 고용, 가족, 교육 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인 연고가 있는 다른 카운티에서 해당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Copy CA 형법 Code § 1209.5(d)(2)
(1)Copy CA 형법 Code § 1209.5(d)(2)(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사회봉사를 이행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와 관계없이, 법원은 사회봉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1209.5(e)
(1)Copy CA 형법 Code § 1209.5(e)(1) 법원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a)항에 따라 총 벌금 납부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했고, 그 사람이 (d)항에 따라 총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이행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 사람이 사회봉사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209.5(e)(2) 이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또는 일반 교육 개발(GED) 수업, 대학 과정, 성인 문해력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10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약물 관련 범죄 및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는 통제 물질의 개인 사용 또는 소지를 의미하며, 판매 또는 제조 목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은 약물 교육 및 치료와 같은 주정부 허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교도소 내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성공적인 완료'는 법원이 명령한 약물 치료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마약 대체 요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과 관련 없는 경범죄'는 약물 사용, 소지 또는 관련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법전의 제1210.1조 및 제3063.1조와 보건안전법 제10.8부 (제11999.4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210(a)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란 보건안전법 제11054조, 제11055조, 제11056조, 제11057조 또는 제11058조에 명시된 통제 물질의 불법적인 개인 사용, 개인 사용 목적 소지 또는 개인 사용 목적 운반을 의미하거나, 보건안전법 제11550조를 위반하여 통제 물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는 통제 물질의 판매 목적 소지, 생산 또는 제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제4573.6조 또는 제4573.8조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210(b)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란 주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인증된 지역사회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약물 교육, 외래 서비스, 마약 대체 요법, 주거 치료, 해독 서비스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는 재향군인부 재향군인 보건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의 지휘 하에 운영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제800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인증 조항과 관계없이 약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약물 치료”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시설에서 제공되는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1210(c) “치료의 성공적인 완료”란 보호관찰 조건으로 약물 치료를 부과받은 피고인이 치료 제공자가 권고하고 법원이 명령한 약물 치료의 정해진 과정을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치료 완료는 마약 대체 요법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1210(d)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경범죄”란 (1) 약물 또는 약물 관련 도구의 단순 소지 또는 사용, 약물이 사용되는 장소에 있는 것, 또는 약물 범죄자로서 등록하지 않는 것, 또는 (2) (1)에 열거된 활동과 유사한 어떠한 활동도 포함하지 않는 경범죄를 의미한다.

Section § 12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옥 대신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업 훈련이나 사회봉사 같은 다른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구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 중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완료하고 약물 없이 지낸다면, 유죄 판결이 삭제되어 해당 유죄 판결로 인한 미래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 지원이나 법 집행 관련 조회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약물 없이 지내는 데 실패하면, 법원은 더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거나 궁극적으로 보호관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10.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법원은 적절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적절한 약물 검사를 부과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직업 훈련, 가족 상담, 문해 교육 및/또는 사회봉사 참여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구금을 추가적인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부과된 제한 사항 외에, 재판 법원은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조건의 유형에 있어서 달리 제한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선고 유예를 통해 부과된다. 동반 정신과적 또는 발달 장애의 증거만을 근거로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법의 조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기회를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는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이 조항에 따라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에 처해진 모든 사람은 전담 법원 일정을 사용하고, 치료 제공자 및 보호관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치료 필요성에 상응하는 약물 검사, 그리고 심리 청문회를 통한 진행 상황 감독을 포함하는 협력적 법원 감독 모델을 통합하여 법원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도, 재판 판사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배치 비용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1210.1(b)
(a)Copy CA 형법 Code § 1210.1(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10.1(b)(1) 667.5조 (c)항 또는 1192.7조 (c)항에 각각 정의된 하나 이상의 폭력적 또는 중대한 중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단,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가 피고인이 교도소 구금 및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 외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초래하는 범죄 또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상해 위협을 포함하는 경범죄 유죄 판결로부터 5년 동안 자유로웠던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1210.1(b)(2) 하나 이상의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 외에, 동일한 절차에서 약물 사용과 관련 없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CA 형법 Code § 1210.1(b)(3) 흉기로 무장한 채, 이를 흉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건안전법 11054, 11055, 11056, 11057 또는 11058조에 명시된 통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피고인.
(4)CA 형법 Code § 1210.1(b)(4) 보호관찰 조건으로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
(5)CA 형법 Code § 1210.1(b)(5)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로 두 번의 별도 유죄 판결을 받고, (a)항에 따라 두 번의 별도 약물 치료 과정을 참여했으며, 법원에 의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1210조 (b)항에 정의된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약물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피고인.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판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30일 구금형을 선고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210.1(c)
(1)Copy CA 형법 Code § 1210.1(c)(1) 667.5조 (b)항의 의미 내에서 세 번의 별도 교도소 복역을 마친 최소 세 번의 비약물 관련 중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a)항에 따른 치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의 안전에 현재 위험을 초래하고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따른 치료에서 피고인을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기록상으로 그 발견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10.1(c)(2) 지난 30개월 이내에 최소 5회 경범죄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a)항에 따른 치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의 안전에 현재 위험을 초래하거나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따른 치료에서 피고인을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기록상으로 그 발견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1210.1(f)
(1)Copy CA 형법 Code § 1210.1(f)(1) 이 소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조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달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 법원은 주장된 위반이 입증되면 보호관찰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210.1(f)(2) 피고인이 (a)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과 관련 없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주(state)가 보호관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치료 기관, 보호관찰소, 주(state) 및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보호관찰을 재개하는 경우, 법원은 치료 계획 및 기타 보호관찰 조건을 수정하고,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법(Substance Abuse and Crime Prevention Act of 2000)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에 피고인을 계속 참여시킬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보호관찰을 재개하는 경우, 법원은 치료 제공자 및 보호관찰소(가능한 경우)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a)항에 따른 치료 계획을 강화하거나 변경하고, 치료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 제재를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Copy CA 형법 Code § 1210.1(f)(3)
(A)Copy CA 형법 Code § 1210.1(f)(3)(A) 피고인이 (a)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 또는 단순 마약 소지 또는 사용, 마약 도구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사용 장소에 존재, 마약 사범 등록 불이행, 또는 제1210조 (d)항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활동을 저지르거나, 마약 관련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주(state)가 보호관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주장된 보호관찰 위반이 입증되고 주(state)가 피고인이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으로 입증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보호관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마약 치료 계획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이 최근 마약 사용을 위반의 한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치료 또는 법원 불출석, 치료 불이행, 마약 검사 불응 등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법원은 치료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속 구금을 포함한 구금 제재를 부과하고 보호관찰 조건에 다른 변경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위반의 심각성, 이전 치료 준수 여부, 고용, 교육, 직업 훈련, 건강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료 치료, 그리고 즉시 이용 가능하고 심리에서 제시된 피고인의 면허를 가진 담당 의사의 의견,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사회봉사 및 감독 하의 근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보호관찰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최근 마약 사용을 포함하고 다른 위반 상황도 포함하며, 최근 마약 사용 상황이 만족스러운 증거로 법원에 입증되고 기록에 명시된 경우, 법원은 치료 기관 및 보호관찰소(가능한 경우)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피고인에게 면허를 가진 해독 또는 주거 치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병상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교도소가 해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해독 목적으로만 카운티 교도소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독 서비스는 현재 실제로 마약 대체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약 대체 요법을 제공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210.1(f)(3)(A)(E) 이 법 시행일 현재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단순 마약 또는 마약 관련 도구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경범죄, 마약 사용 장소에 있었던 경우, 마약 사범 등록 불이행, 또는 제1210조 (d)항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활동, 또는 마약 관련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여 두 번째로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주(state)가 두 번째로 보호관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 법원은 주장된 보호관찰 위반이 입증되고, 주(state)가 증거의 우월성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마약 치료에 순응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보호관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치료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이 치료 또는 법원 출석 불이행, 치료 불이행, 마약 검사 불응과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등 위반의 상황으로서 최근 마약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치료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속 구금을 포함한 구금 제재를 부과하고 보호관찰의 조건 및 조항에 다른 변경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위반의 심각성, 이전 치료 준수 여부, 고용, 교육, 직업 훈련, 건강 상태, 마약 대체 치료를 포함한 의료 치료, 그리고 즉시 이용 가능하고 심리에서 제시된 경우 피고인의 면허를 가진 치료 의사의 의견, 자녀 양육 의무 및 가족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지역 사회 봉사 및 감독 하의 근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최근 마약 사용을 포함하고, 다른 위반 상황과 함께 최근 마약 사용 상황이 만족스러운 증거로 법원에 입증되고 기록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치료 및 보호관찰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가능한 경우), 피고인에게 면허를 가진 해독 또는 주거 치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시설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병상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교도소가 해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해독 목적으로만 카운티 교도소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독 서비스는 현재 실제로 마약 대체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마약 대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210.1(f)(3)(A)(F) 이 법 시행일 현재 비폭력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비폭력 마약 소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관련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여 세 번째 또는 그 이후로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주(state)가 세 번째 또는 그 이후로 보호관찰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주장된 보호관찰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이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고 (a)항에 따른 추가 치료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a)항에 따른 계속적인 보호관찰 자격이 없다. 법원은 그 후 (a)항에 따른 치료 계획을 강화하거나 변경하거나 피고인을 고도로 구조화된 마약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법원이 (a)항에 따른 치료 또는 마약 법원에서 피고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구금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1210.1(g) “마약 관련 보호관찰 조건”이라는 용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정 마약 치료 요법, 고용,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포함한다.

Section § 12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가 고위험 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카운티 법원 또는 보호관찰국에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카운티는 선고 시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어떤 경범죄자들이 더 많은 감독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식별하고,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와 같은 지원을 포함하여 그들이 보호관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또한 재범률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카운티들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누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카운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와 같은 프로젝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금이 지급된 후 2년 이내에 이러한 발견 사항들을 취합하여 입법부가 검토할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210.2(a)
(1)Copy CA 형법 Code § 1210.2(a)(1)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및 지역 교정위원회는 고위험 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4개 이상의 카운티 고등법원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10.2(a)(2) 시범 프로젝트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보호관찰 기간으로 이어질 때 선고 시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고위험 경범죄자를 식별하고, 이 경범죄자들을 감독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단계적 제재 또는 행동 또는 치료 요구를 다루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정식 보호관찰에 두어 재활 및 보호관찰의 성공적인 완료를 달성해야 한다. 정식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보호관찰 요건을 완료함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210.2(a)(3) 시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참가자의 보호관찰 완료율과 재범률을 평가해야 하며,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조군과 비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쟁 기반으로 보조금 수여 기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범률 감소에 있어 증거 기반 관행과 일치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고위험 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정식 경범죄 보호관찰 프로젝트를 수행할 카운티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 및 필요 평가,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정신 질환 또는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신청이 카운티 보호관찰국에서 온 경우 고등법원의 지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210.2(b) 위원회는 보조금을 받는 각 카운티가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위험 평가의 사용, 정식 보호관찰 프로그램 구성 요소, 정식 보호관찰에 처해진 개인의 수, 비정식 보호관찰에 처해진 개인의 수, 그리고 각 그룹에서 이후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1210.2(c)
(1)Copy CA 형법 Code § 1210.2(c)(1) 위원회는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각 카운티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배정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 입법부와 카운티 형사 사법 공무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210.2(c)(2)
(1)Copy CA 형법 Code § 1210.2(c)(2)(1)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10.2(d)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1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보호관찰 중이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약물 검사는 전체 치료의 한 부분으로만 간주되어야 하며, 치료 프로그램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21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경우, 미납된 배상금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원 선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았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1210.6(a) 법원이 이 장에 따른 구제 신청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지 않은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피해자 배상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에게 이 장에 따른 구제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단, 그 사람이 이 장에 따라 달리 구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형법 Code § 1210.6(b) 이행되지 않은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피고인이 전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1210.6(c) 이행되지 않은 배상 명령 또는 배상금 벌금은 피고인이 법원의 선고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고 국법을 준수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