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호관찰이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들을 재활시키려는 시도이며, 더 나은 감독 관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보호관찰 성과가 개선되면 교도소로 보내지는 범죄자가 줄어들어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형법 Code § 1228(a) 2007년에 거의 270,000명의 중범죄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감독을 받았다.
(b)CA 형법 Code § 1228(b) 2007년에 주 교도소에 새로 수감된 46,987명 중 거의 20,000명은 보호관찰 감독에 실패한 후 주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들이었다.
(c)CA 형법 Code § 1228(c) 보호관찰은 사법적으로 부과된 형 집행 유예로서, 보호관찰국의 감독 하에 지역사회에 머무는 동안 범죄자들을 감독하고, 치료하며, 재활시키려는 시도이다. 보호관찰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며, 법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 증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d)CA 형법 Code § 1228(d) 개선된 증거 기반 보호관찰 감독 관행 및 역량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관찰 중인 성인 중범죄자들 사이에서 공공 안전 결과를 개선할 것이다. 보호관찰이 취소되거나 보호관찰 중에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로 보내지는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감소로 측정되는 중범죄 보호관찰 성과를 개선하는 것은 주 교도소에 새로 수감되는 인원수를 줄이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며, 해당 주 절감액의 일부를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해 보호관찰로 재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Section § 12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범죄자 처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교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지역사회 교정'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관찰과 같은 지역 감독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은 해당 카운티 또는 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범죄자 위험을 관리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감독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자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또한 범죄자 책임, 피해자 배상, 그리고 공공 안전 결과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증거 기반 관행'은 연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지역 감독'은 중범죄자에 대한 카운티 또는 시 수준의 감독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229(a) "지역사회 교정"이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특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감독, 의무 감독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형법 Code § 1229(b) "보호관찰소장" 또는 "CPO"란 성인 범죄자가 중범죄 유죄 판결로 보호관찰을 받는 해당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보호관찰소장을 의미합니다.
(c)CA 형법 Code § 1229(c)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감독 하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모든 목표에 전념합니다:
(1)CA 형법 Code § 1229(c)(1) 지역 감독 하에 있는 동안 및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할 때 범죄자 위험 관리 및 감소를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합니다.
(2)CA 형법 Code § 1229(c)(2) 위험 및 필요 평가에 기반하여 지역 감독 대상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감독 도구, 제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행위를 감소시키고 행동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이고 범죄자의 지역사회 성공적인 재통합을 촉진합니다.
(3)CA 형법 Code § 1229(c)(3)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자 배상, 화해 및 회복 서비스를 극대화합니다.
(4)CA 형법 Code § 1229(c)(4) 범죄자에게 그들의 범죄 행위와 해당 법원 명령 및 감독 조건의 성공적인 준수에 대해 책임을 부여합니다.
(5)CA 형법 Code § 1229(c)(5) 중범죄로 지역 감독 대상인 사람들을 위한 공공 안전 결과를 개선합니다. 이는 지역 감독 기간의 성공적인 완료와 감독 취소 또는 새로운 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교도소에 보내지는 범죄자 비율의 상응하는 감소로 측정됩니다.
(d)CA 형법 Code § 1229(d) "증거 기반 관행"이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지역 감독 하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감독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의미합니다.
(e)CA 형법 Code § 1229(e) "지역 감독"이란 보호관찰, 의무 감독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하에 있는 성인 중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3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30일 이내에 교정국장(CPO)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에서 개발하며, 판사, 지방 검사, 국선 변호인, 경찰서장 등 다양한 카운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금은 위험 평가, 제재, 약물 치료 및 직업 훈련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 등 증거 기반 관행을 통해 성인 중범죄자를 감독하고 재활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CPO는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이 자금의 최소 5%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230(a) 각 카운티는 본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해당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각 카운티 금고에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 (CCPIF)을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b)CA 형법 Code § 123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본 장의 이행을 위해 지출될 자금을 수령하는 회계연도에, 해당 자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기금에 예치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CPO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1)CA 형법 Code § 1230(b)(1)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에 의해 개발 및 이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1230(b)(2)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은 CPO가 의장을 맡고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A)CA 형법 Code § 1230(b)(2)(A) 고등법원 수석 판사 또는 그 대리인.
(B)CA 형법 Code § 1230(b)(2)(B) 카운티 감독관 또는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감독관 위원회의 대리인.
(C)CA 형법 Code § 1230(b)(2)(C) 지방 검사.
(D)CA 형법 Code § 1230(b)(2)(D) 국선 변호인.
(E)CA 형법 Code § 1230(b)(2)(E) 보안관.
(F)CA 형법 Code § 1230(b)(2)(F) 경찰서장.
(G)CA 형법 Code § 1230(b)(2)(G) 카운티 사회복지국장.
(H)CA 형법 Code § 1230(b)(2)(H) 카운티 정신건강국장.
(I)CA 형법 Code § 1230(b)(2)(I) 카운티 고용국장.
(J)CA 형법 Code § 1230(b)(2)(J)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 책임자.
(K)CA 형법 Code § 1230(b)(2)(K) 카운티 교육청장.
(L)CA 형법 Code § 1230(b)(2)(L)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대표.
(M)CA 형법 Code § 1230(b)(2)(M)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3)CA 형법 Code § 1230(b)(3) 본 법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할당된 자금은 지역 감독 대상 성인 중범죄자에게 감독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섹션 1229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증거 기반 지역사회 교정 관행 및 프로그램에 지출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230(b)(3)(A) 증거 기반 위험 및 필요 평가의 이행 및 확대.
(B)CA 형법 Code § 1230(b)(3)(B) 전자 모니터링, 의무 지역사회 봉사, 가택 구금, 주간 보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작업 휴가 프로그램, 그리고 최대 90일간 카운티 교도소 수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간 제재의 이행 및 확대.
(C)CA 형법 Code § 1230(b)(3)(C) 보다 집중적인 지역 감독 제공.
(D)CA 형법 Code § 1230(b)(3)(D)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정신 건강 치료, 분노 조절, 인지 행동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훈련 및 고용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 기반 재활 프로그램의 가용성 확대.
(E)CA 형법 Code § 1230(b)(3)(E) 재활 및 감독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프로그램 충실도 보장.
(4)CA 형법 Code § 1230(b)(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PO는 본 법에 부합하는 위 관행 및 프로그램 중 어느 것에든 자금을 지출할 재량권을 가지나, 최소한, 수령한 모든 자금의 최소 5%를 본 장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이행된 해당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 CPO는 이 제한을 면제해 달라고 사법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CPO가 해당 부서가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 및 관행의 평가에 충분한 자금을 할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그러한 청원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5)CA 형법 Code § 1230(b)(5)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각 보호관찰소는 본 장에 따라 수령한 모든 자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23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2011년 공공 안전 재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고 승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의 지역 교정 파트너십은 이 계획들을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주요 지역 법 집행 및 사법 관계자들이 포함된 집행 위원회가 계획에 대해 투표합니다. 제안된 계획은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4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되며, 거부될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주간 보고 센터, 마약 법원, 정신 건강 치료,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과 같이 형사 사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를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보호관찰소장들과 협력하여 '성과 기반 측정 지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감독 대상자들이 증거 기반 관행을 얼마나 따르는지, 그리고 감독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 데이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사법평의회는 재정부에 다양한 중범죄 관련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중범죄 기소, 유죄 판결, 형량 유형, 그리고 중범죄 보호관찰 및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 수와 그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1231(a)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이 법의 목표와 일치하는 특정 성과 기반 측정 지표를 식별하고 추적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31(b)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 주 보호관찰소장들과 협의하여 최소 필수 성과 기반 측정 지표를 명시하고 정의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231(b)(1) 증거 기반 관행에 따라 감독받는 지역 감독 대상자의 비율 및 수.
(2)CA 형법 Code § 1231(b)(2) 프로그램 및 관행별로 증거 기반 프로그램 및 관행에 지출된 주 자금의 비율 및 금액, 그리고 모든 증거 기반 프로그램 및 관행에 대한 설명 목록.
(3)CA 형법 Code § 1231(b)(3) 증거 기반 관행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폐지되거나 추가된 감독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의 명세.
(4)CA 형법 Code § 1231(b)(4) 감독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역 감독 대상자의 비율.
(5)CA 형법 Code § 1231(b)(5) 회계연도별 배정액에서 지출된 총액.
(6)CA 형법 Code § 1231(b)(6) 자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이 증거 기반 관행에 사용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한 계획된 지출에 대한 설명 목록.
(c)CA 형법 Code § 1231(c) 1233조부터 1233.6조까지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각 CPO(Chief Probation Officer)는 (b)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간 서면 보고서를 사법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제출물에는 CPO 응답의 정확성과 1230조 (b)항 (3)호에 따라 자금을 사용할 의도를 확인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231(d) 사법평의회는 각 카운티의 CPO 및 교정재활국과 협의하여 재정부에 다음의 각 카운티에 대한 통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기별 통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231(d)(1) 중범죄 기소 건수.
(2)CA 형법 Code § 1231(d)(2) 중범죄 유죄 판결 건수.
(3)CA 형법 Code § 1231(d)(3) 피고인이 주 교도소에 선고된 중범죄 유죄 판결 건수.
(4)CA 형법 Code § 1231(d)(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 허가된 중범죄 유죄 판결 건수.
(5)CA 형법 Code § 1231(d)(5) 성인 중범죄자 보호관찰 인구.
(6)CA 형법 Code § 1231(d)(6) 보호관찰이 종료 및 취소되어 해당 취소로 인해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7)CA 형법 Code § 1231(d)(7) 보호관찰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포함하여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8)CA 형법 Code § 1231(d)(8) 보호관찰이 취소되어 해당 취소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9)CA 형법 Code § 1231(d)(9) 보호관찰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포함하여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
(10)CA 형법 Code § 1231(d)(10)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11)CA 형법 Code § 1231(d)(11)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12)CA 형법 Code § 1231(d)(12)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감독 인구.
(13)CA 형법 Code § 1231(d)(13)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인구.
(14)CA 형법 Code § 1231(d)(14)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주 교도소에 선고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15)CA 형법 Code § 1231(d)(15)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주 교도소에 선고된 의무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16)CA 형법 Code § 1231(d)(16)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이 취소되어 해당 취소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로 보내진 중범죄자의 수. 이 수치에는 3453조에 따른 즉결 구금 대상인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 중범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7)CA 형법 Code § 1231(d)(17)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포함하여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에 선고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18)CA 형법 Code § 1231(d)(18)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감독이 취소되어 해당 취소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에 선고된 중범죄자의 수.
(19)CA 형법 Code § 1231(d)(19)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감독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포함하여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카운티 교도소에 선고된 의무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수.

Section § 123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지역 감독 대상 위반자가 다시 교도소로 보내지는 비율, 그리고 이들 위반자들 사이의 범죄율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된 자금이 이들 위반자의 교도소 수감 기간을 줄임으로써 공공 안전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더 나은 자원 활용 및 협력 노력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최초 자금 수령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매년 그 이후로, 사법평의회는 교정재활부, 재무부, 캘리포니아 주 보호관찰관 협의회와 협의하여 주지사와 주의회에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1232(a) 제1231조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 기반 결과 측정 보고서에 근거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b)CA 형법 Code § 1232(b) 보고서가 작성되는 해당 연도에 지역 감독 대상자 중 감독이 취소되어 교도소로 보내진 위반자의 비율.
(c)CA 형법 Code § 1232(c) 보고서가 작성되는 해당 연도에 지역 감독 기간 동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역 감독 대상 위반자의 비율.
(d)CA 형법 Code § 1232(d) 이 장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보고되는 해당 연도에 위반 또는 새로운 유죄 판결로 인해 감독이 취소된 지역 감독 대상 위반자의 비율과 수를 줄이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해당 연도에 새로운 유죄 판결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지역 감독 대상 위반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
(e)CA 형법 Code § 1232(e) 이 장의 개선을 위한 자원 배분 또는 다른 주, 지역, 연방 또는 지방 기관과의 추가 협력에 관한 권고 사항.

Section § 123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정부가 여러 주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주 교도소 및 가석방과 관련된 비용과 비율을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이들은 범죄자를 수감하고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 보호관찰 또는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들이 얼마나 자주 교도소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각 카운티가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 및 감독 실패율을 포함한 다양한 비율을 계산하며, 각 카운티가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개인의 수를 추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표는 카운티가 범죄자들을 주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해하고 개선하며, 관련 없는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실제 성과를 반영하도록 기준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재정부는 교정재활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보호관 최고 책임자들, 그리고 사법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을 계산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233.1(a) 지역 감독에 실패하여 교도소로 보내진 범죄자를 주 교도소에 수감하고 가석방으로 감독하는 데 드는 주정부의 1인당 비용.
(1)CA 형법 Code § 1233.1(a)(1) 이 세분화 항목의 1인당 비용은 다음 두 가지의 합계로 계산된다:
(A)CA 형법 Code § 1233.1(a)(1)(A)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한계 비용에 교도소 평균 수감 기간을 곱한 값.
(B)CA 형법 Code § 1233.1(a)(1)(B) 범죄자를 가석방으로 감독하는 한계 비용에 가석방 평균 기간을 곱한 값에, 이후 가석방 감독으로 풀려나는 교도소 수감 범죄자의 비율을 곱한 값.
(2)Copy CA 형법 Code § 1233.1(a)(2)
(1)Copy CA 형법 Code § 1233.1(a)(2)(1)항에 명시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한계 비용은 교정재활부 예산 중 교도소 수감 인구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부분(의약품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평균 일일 교도소 수감 인구로 나누어 계산된다.
(3)Copy CA 형법 Code § 1233.1(a)(3)
(1)Copy CA 형법 Code § 1233.1(a)(3)(1)항에 명시된 범죄자를 가석방으로 감독하는 한계 비용은 교정재활부 예산 중 가석방 인구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부분을 평균 일일 가석방 인구로 나누어 계산된다.
(4)CA 형법 Code § 1233.1(a)(4) 이 세분화 항목에 따른 계산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부는 교정재활부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에 완료된 회계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233.1(b) 해당 연도의 평균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의무 감독 및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인구 대비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의무 감독 대상자, 그리고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총 수로 계산되는 보호관찰 실패율.
(c)CA 형법 Code § 1233.1(c) 각 카운티의 중범죄 보호관찰 기준 교도소 입소율. 이는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의 연간 중범죄 보호관찰 교도소 입소율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d)CA 형법 Code § 1233.1(d) 각 카운티의 의무 감독 기준 교도소 입소율. 이는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의 연간 의무 감독 교도소 입소율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e)CA 형법 Code § 1233.1(e) 각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준 교도소 입소율. 이는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의 연간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교도소 입소율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f)CA 형법 Code § 1233.1(f)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 실패율은 해당 연도의 카운티 평균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의무 감독 및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인구 대비 해당 카운티에서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의무 감독 대상자, 그리고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총 수로 계산된다.
(g)CA 형법 Code § 1233.1(g) 각 카운티가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에 대한 추정치. 각 카운티의 이 추정치는 (c)항에 따라 계산된 각 카운티의 중범죄 보호관찰 기준 교도소 입소율에서 전년도 회계연도에 각 카운티에서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주 교도소에 입소한 실제 인원을 차감한 값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각 카운티의 중범죄 보호관찰 평균 일일 인구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h)CA 형법 Code § 1233.1(h) 주 및 개별 카운티의 보호관찰 실패 교도소 입소율을 계산할 때,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보호관찰 취소로 인해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주 교도소로 보내진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 계산에는 또한 새로운 범죄 유죄 판결로 주 교도소로 보내지면서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형법 Code § 1233.1(i) 각 카운티의 의무 감독 실패 교도소 입소율. 각 카운티의 의무 감독 실패 교도소 입소율은 해당 연도의 카운티 평균 의무 감독 인구 대비 전년도 회계연도에 해당 카운티에서 섹션 1170 (h)항 (5)호 (B)목에 따라 의무 감독 하에 감독되는 범죄자 중 교도소로 보내진 수로 계산된다.
(j)CA 형법 Code § 1233.1(j) 각 카운티가 주립 교도소 수감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의무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추정치. 각 카운티에 대해 이 추정치는 전년도에 각 카운티에서 의무 감독 대상자 중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실제 인원을 (d)항에 따라 계산된 각 카운티의 의무 감독 기준 교도소 수감률에서 차감한 후, 전년도 각 카운티의 의무 감독 대상자의 일일 평균 인구를 곱하여 계산된다.
(k)CA 형법 Code § 1233.1(k) 각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교도소 재수감률. 각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교도소 재수감률은 제3부 제2.05편(제3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하에 있는 범죄자 중 전년도에 해당 카운티에서 교도소로 보내진 인원을 해당 연도 해당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평균 인구 대비 백분율로 계산된다.
(l)CA 형법 Code § 1233.1(l) 각 카운티가 주립 교도소 수감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 중범죄자의 추정치. 각 카운티에 대해 이 추정치는 전년도에 각 카운티에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 중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실제 인원을 (e)항에 따라 계산된 각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준 교도소 수감률에서 차감한 후, 전년도 각 카운티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일일 평균 인구를 곱하여 계산된다.
(m)CA 형법 Code § 1233.1(m) 카운티 교도소 재수감률. 통합된 개별 카운티 교도소 재수감률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중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로 감독하거나, 제1170조 (h)항에 따른 의무 감독 대상이거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인 범죄자 중 교도소로 보내진 총 인원을 해당 카운티의 성인 중범죄 보호관찰, 의무 감독 및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의 평균 인구 대비 백분율로 계산된다.
(n)CA 형법 Code § 1233.1(n) 각 카운티의 기준 교도소 재수감률로,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m)항에 정의된 카운티 교도소 재수감률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o)CA 형법 Code § 1233.1(o) 입법부는 제1233.3조에 따라 계산되는 카운티 성과 인센티브 지급금에 성과와 무관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c), (d), (e), (n)항에 명시된 기준 교도소 수감률이 기반을 두는 회계연도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Section § 1233.2

Explanation

2025-26 회계연도부터,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위해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에 매년 1억 3백만 달러 이상이 지급됩니다. 각 카운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할당된 금액을 받으며,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는 3,150만 달러, 앨러미다는 230만 달러를 받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카운티의 재수감률이 기준 재수감률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더 높으면, 한도 초과 1%포인트당 카운티 지원금이 10% 삭감됩니다.

카운티의 할당액이 삭감되면, 원래 배정된 금액도 그에 따라 줄어들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233.2(a) 2025-26 회계연도부터, 1억 3백6십6만 8천10달러($103,668,010)의 금액이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전체 성과 유지 지급금으로, 제1233.5조에 따라 설립된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에 일반 기금에서 매년 배정된다. 본 조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제1230조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은 감사관이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다음 일정에 따라 카운티에 배정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233.2(b)
(1)Copy CA 형법 Code § 1233.2(b)(1) 카운티가 (a)항에 배정된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제1233.1조 (m)항에 정의된 해당 카운티의 재수감률이 제1233.1조 (n)항에 정의된 카운티 기준 재수감률보다 0.5%포인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33.3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범죄자의 수를 성공적으로 줄인 카운티에 대해 매년 성과 지급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보호관찰, 의무 감독,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 세 그룹의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관리한 실적에 따라 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이들을 수감하고 가석방을 감독하는 데 드는 주정부 비용의 25%로 계산됩니다. 이 자금은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정부는 교정재활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캘리포니아 보호관찰관 협회장, 그리고 사법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역년에 대해 매년 각 자격 있는 카운티에 대한 카운티 성과 인센티브 지급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보상 자격이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233.3(a) 섹션 1233.1의 (g)항에 따라 산정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보호관찰 중인 중범죄자의 추정 수에, 섹션 1233.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가석방 중인 개인을 감독하는 데 드는 주정부의 1인당 평균 비용의 25퍼센트를 곱한 값.
(b)CA 형법 Code § 1233.3(b) 섹션 1233.1의 (j)항에 따라 산정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의무 감독 중인 중범죄자의 추정 수에, 섹션 1233.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가석방 중인 개인을 감독하는 데 드는 주정부의 1인당 평균 비용의 25퍼센트를 곱한 값.
(c)CA 형법 Code § 1233.3(c) 섹션 1233.1의 (l)항에 따라 산정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중인 중범죄자의 추정 수에, 섹션 1233.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가석방 중인 개인을 감독하는 데 드는 주정부의 1인당 평균 비용의 25퍼센트를 곱한 값.
(d)CA 형법 Code § 1233.3(d) 본 섹션에 따른 산정에 기반하여 지급된 카운티 성과 인센티브 지급금은 섹션 123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33.4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해당 장의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가 없을 경우, 대신 이용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정부는 여러 위원회 및 교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기금에 대한 각 카운티의 교부금 배분을 추정할 것입니다. 목표는 그들의 추정치가 적절한 방법과 가능한 한 가깝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 장의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품질과 유형의 데이터가 재정부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재정부는 교정재활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사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본 장에 기술된 방법론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일관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카운티의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 교부금 배분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2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호관찰 개선을 위한 성과 장려금 지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주 전역 성과 유지 지급금과 카운티 성과 장려 지급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지급금을 매년 네 번의 분기별 할부로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매년 1월 10일까지 주지사의 제안 예산에 이러한 지급금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하며, 실제 성과 데이터에 따라 조정하고 5월에 수정합니다. 이 자금은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을 통해 관리됩니다.

각 카운티의 몫은 계산되어 그에 따라 이전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기금에서 매년 1백만 달러를 받아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카운티는 이러한 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a)CA 형법 Code § 1233.5(a) Section 1233.2에 따라 산정된 주 전역 성과 유지 지급금과 Section 1233.3에 따라 산정된 카운티 성과 장려 지급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운티에 대한 총 연간 지급금은 4회 균등 분기별 지급금으로 분할됩니다.
(b)CA 형법 Code § 1233.5(b) 재무부는 매년 1월 10일까지 발표되는 주지사의 제안 예산의 일부로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지급될 총 성과 유지 지급금 및 카운티 성과 장려 지급금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추정치는 교정 및 재활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찰관, 그리고 사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실패 감소 장려 지급금의 실제 산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부에 의해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정은 매년 5월에 재무부에 의해 완료되는 표준 예산 수정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233.5(c)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이 설립되며, 이는 지속적으로 세출됩니다. Sections 1230부터 1233.6까지에 따라 승인된 주 전역 성과 유지 지급금 및 카운티 성과 장려 지급금의 목적을 위해 세출된 자금은 일반 기금에서 이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일반 기금에서 이 기금으로 이전된 모든 자금은 사법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각 카운티 보호관찰 부서에 대해 산정된 몫은 Section 1230에 따라 승인된 해당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1233.5(d) 각 회계연도마다 재무부는 Sections 1230부터 1233.6까지에 따라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의 총액과 각 카운티에 할당될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하위 조항 (c)에 따라 승인된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에서 제공된 금액에 따라 각 카운티에 할당해야 합니다.
(e)CA 형법 Code § 1233.5(e)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1백만 달러 ($1,000,000)의 금액은 하위 조항 (c) 및 공공 안전을 다루는 2011년 재편성 법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 비용을 위해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장려 기금에서 사법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세출됩니다.
(f)CA 형법 Code § 1233.5(f) Section 1231에 명시된 정보를 사법위원회에 제공하지 못하는 카운티는 Section 1233.2에 따른 주 전역 성과 유지 지급금 또는 Section 1233.3에 따른 카운티 성과 장려 지급금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1233.6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성과 관련 지급금 총액이 20만 달러 미만인 카운티에 대해 해당 금액까지 지원금을 늘릴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섹션 1230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사법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보호관찰국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33.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2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 동안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으로 알려진 재정 준비금에 특정 자금을 배정합니다. 2022-23 회계연도와 2023-24 회계연도에는 1억 2천2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될 것입니다. 2024-25 회계연도에는 자금이 5.5% 삭감될 예정이며, 어떤 카운티도 20만 달러 미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자금은 각 카운티에 4회에 걸쳐 균등한 분기별 지급으로 배분됩니다.

자금 배분은 준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카운티는 이 지급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금 요건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폐지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1233.12(a) 섹션 1233.3 및 1233.4에도 불구하고, 2022-23 회계연도 및 2023-24 회계연도 각각에, 1억 2천2백8십2만9천3백9십7달러($122,829,397)의 금액이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섹션 1233.6에 따라 설립된 주 지역사회 교정 성과 인센티브 기금으로 이로써 충당된다. 자금은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그리고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