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및 공판 전 절차관할 이전
Section § 10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피고인이 현재 카운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지 변경은 재판 자체에만 해당하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미리 어떤 사안을 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절차는 원래 카운티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을 구성할 만큼 충분한 배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인접 카운티로 옮기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3.1
Section § 1035
만약 당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서 체포되었다면, 서면으로 유죄 또는 불항쟁(no contest)을 인정하겠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사건은 체포된 카운티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이는 양쪽 카운티의 지방검사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건은 재판이 아닌 유죄 인정 및 선고를 위해 새로운 카운티로 이송됩니다. 만약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사건은 원래 카운티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점은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당신의 서면 동의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036
법원이 재판을 다른 카운티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다면, 보안관은 피고인을 재판을 위해 새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체 재판을 옮기는 대신 배심원이 다른 카운티에서 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보안관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피고인을 해당 카운티로 이송해야 합니다.
Section § 1036.5
이 법은 재판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재판 전 절차가 완료된 후,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법원 스스로 또는 사건에 관련된 어떤 당사자라도 새로운 법원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6.7
Section § 1037
이 법 조항은 법원 사건이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때, 원래의 법원이나 카운티가 이로 인해 새로운 법원이나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사건 이송 및 처리, 수감자 관리 및 이송, 관련 항소 또는 절차, 형 집행과 같은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법원이 어차피 지불했을 정상적인 급여나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37.1
이 법은 재판 장소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재판지 변경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법원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원래 법원이 재판지 변경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운 법원에 지급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러한 지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며, 재판 시작 전에 예산과 일정이 설정되도록 합니다. 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가 중재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법원의 재판장은 해당 법원의 운영 기금에서 이송받는 법원의 운영 기금으로 비용이 지급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037.2
이 법 조항은 재판이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때(재판지 변경)의 재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재판을 이송하는 카운티는 일반적인 법원 운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재판을 받는 카운티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법원 건물 개조, 가구 임대료, 수감자 이송, 배심원 주차, 보안 비용, 정보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이송 카운티는 이러한 비용 지불을 위한 예산과 일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월별 청구서는 이송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보내지며, 재무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송 법원이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며, 이송 카운티의 감사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의 승인은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는 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