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888.2에 따라 규정된 대배심원 수가 23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14명의 대배심원, 대배심원 수가 11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8명의 대배심원, 그리고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의 동의 없이는 기소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성립되면 "진정 기소(A true bill)"라고 배서되어야 하며, 그 배서는 대배심장이 서명해야 한다.
소송서면기소 결정 및 공소장 제출
Section § 940
이 법은 카운티에 따라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최소 대배심원 수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대배심원이 23명인 경우, 최소 14명의 배심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11명인 경우, 최소 8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카운티에서는 최소 12명의 배심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배심원이 동의하면, 기소는 '진정 기소'로 표시되고 대배심장이 서명합니다.
기소 대배심 동의
Section § 943
이 법은 기소가 이루어질 때,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거나 진술서가 검토된 모든 증인의 이름이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기소장 하단에 기재되거나 그 위에 배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소가 제기될 때, 대배심 앞에서 심문된 증인의 이름 또는 그들 앞에서 진술서가 낭독되었을 수 있는 증인의 이름은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기소장 하단에 기재되거나 그 위에 배서되어야 한다.
기소 절차 증인 이름 대배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