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 절차일반 규정
Section § 888
대배심은 카운티에서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카운티 내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범죄를 조사합니다. 이 패널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무실 구조에 변경이 필요한지, 카운티 장비 관리 등 다양한 카운티 사안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직무가 수행되는 방식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8.2
이 조항은 카운티 인구에 따라 필요한 대배심원 수를 설명합니다. 인구가 4백만 명이 넘는 카운티에서는 23명의 대배심원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1명의 대배심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 모든 카운티에서는 19명의 대배심원이 필요합니다.
Section § 890
이 법은 다른 법률이나 지역 조례가 다른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 한, 대배심원은 봉사하는 각 일당 15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에 대해 카운티 직원과 동일한 요율로 마일리지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890.1
이 법은 카운티의 대배심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일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러한 비용을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은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서류에 근거하며,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서면 명령을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891
이 법은 누구든지 대배심의 비공개 심의 및 투표 과정을 그들의 인지 및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듣거나 관찰하려 시도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배심원 본인이 직무의 일환으로 메모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