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

Explanation
경범죄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석금 없이(‘자유 보석’이라고 함) 풀려난 후 고의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범죄의 경우, 출석하지 않는 것도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출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중범죄로 취급되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정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을 회피하려 한다고 추정됩니다.

Section § 1320.5

Explanation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은 법원에 정해진 대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절차를 피하려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벌로는 최대 1만 달러 ($10,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된 법원 출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을 고의로 피하려 한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으로서, 법원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요구된 출석에 고의로 불응하는 모든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출석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