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석 보증금 또는 예치금의 몰수
Section § 1305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이나 보석을 위해 예치된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금액이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기각되거나 신속하게 기소되지 않으면 보석금은 몰수되지 않습니다. 몰수 통지는 반드시 발송되어야 하며, 요구된 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석금 또는 보증금은 모든 의무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몰수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장애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복원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 대리인이나 검찰이 피고인을 법원에 다시 데려오기 위한 추가 시간에 동의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곳이나 주 외에 구금되어 있고 검찰이 범인 인도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신청에는 특정 기한과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Section § 1305.1
이 법 조항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 나오지 않았지만, 판사가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이 즉시 보석금을 몰수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출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날짜까지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은 몰수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5.2
Section § 1305.3
Section § 1305.4
이 법은 보석 보증 회사나 이와 유사한 당사자가 특정 법적 절차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180일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연장을 받으려면, 그들은 '정당한 사유'라고 불리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 시간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시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 심리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석 몰수 관련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분쟁 금액이 $35,000를 초과하면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가며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이 $35,000 이하인 경우, 몰수가 중대한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는 고등법원 항소부로 가며 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석 몰수가 중범죄 사건이거나 중범죄와 경범죄가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고, 선고 또는 기소와 같은 주요 법적 절차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간주되어 항소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Section § 1305.6
이 법은 피고인이 180일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두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동일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법원 출두 시점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있었다면, 법원이 보석금 몰수를 취소하고 보증인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몰수 취소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통지서가 발송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관에는 청문회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해당 신청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