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5

Explanation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이나 보석을 위해 예치된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금액이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기각되거나 신속하게 기소되지 않으면 보석금은 몰수되지 않습니다. 몰수 통지는 반드시 발송되어야 하며, 요구된 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석금 또는 보증금은 모든 의무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몰수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장애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복원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 대리인이나 검찰이 피고인을 법원에 다시 데려오기 위한 추가 시간에 동의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곳이나 주 외에 구금되어 있고 검찰이 범인 인도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신청에는 특정 기한과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305(a)
(1)Copy CA 형법 Code § 1305(a)(1) 법원은 충분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공개 법정에서 보석 보증 약정 또는 보석금으로 예치된 금전이나 재산을 몰수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05(a)(1)(A) 기소 인정 신문.
(B)CA 형법 Code § 1305(a)(1)(B) 재판.
(C)CA 형법 Code § 1305(a)(1)(C) 판결.
(D)CA 형법 Code § 1305(a)(1)(D)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판결 선고 전의 기타 모든 경우.
(E)CA 형법 Code § 1305(a)(1)(E) 항소 후 판결 집행을 위해 자진 출두하는 경우.
(2)Copy CA 형법 Code § 1305(a)(2)
(A)Copy CA 형법 Code § 1305(a)(2)(A) (1)항에도 불구하고,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기소 인정 신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몰수를 선언할 관할권이 없으며 보석금은 보증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서 해제된다.
(B)CA 형법 Code § 1305(a)(2)(A)(B) 법원의 몰수 선언 관할권 및 보석금 해제 권한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1269b조 (a)항에 따라 구치소장이 당초 정한 기소 인정 신문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1305(a)(2)(A)(B)(i) 검사가 고소장을 제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 인정 신문을 연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또는 공개 법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ii)CA 형법 Code § 1305(a)(2)(A)(B)(ii) 피고인이 서면으로 또는 공개 법정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1305(b)
(1)Copy CA 형법 Code § 1305(b)(1) 보증금 또는 예치된 금전이나 재산의 금액이 400달러($400)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 서기는 몰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인 또는 보석금 대신 예치된 금전의 예치자에게 몰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보증서에 이름이 기재된 보석 대리인에게 몰수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서기는 또한 몰수 통지서의 우편 발송 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명서를 법원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몰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180일 기간은 우편 발송을 위해 5일 연장된다.
(2)CA 형법 Code § 1305(b)(2) 보증인이 인가된 법인 보증인이고, 보증서에 해당 법인 보증인과 보석 대리인의 우편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몰수 통지서는 해당 주소로 보증인에게 그리고 보석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보증인 또는 보석 대리인에게만 우편 발송하는 것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1305(b)(3)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보증인 또는 예치자는 보증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서 해제된다.
(A)CA 형법 Code § 1305(b)(3)(A) 서기가 몰수 결정 등재 후 30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몰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
(B)CA 형법 Code § 1305(b)(3)(B) 서기가 보증서에 인쇄된 주소로 보증인에게 몰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
(C)CA 형법 Code § 1305(b)(3)(C) 서기가 보증서에 표시된 주소로 보석 대리인에게 몰수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
(c)Copy CA 형법 Code § 1305(c)
(1)Copy CA 형법 Code § 1305(c)(1) 피고인이 몰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b)항에 따라 통지서 발송이 요구되는 경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또는 자수 또는 체포 후 구금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몰수가 결정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처음 출석할 때 직권으로 몰수 명령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면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그렇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예치자의 보증서에 따른 의무는 즉시 취소되고 보증금은 면제된다. 몰수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면제하는 명령은 정당하며 다른 형태의 재판 전 석방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려질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305(c)(2) 사건이 소재하는 카운티 내에서 피고인이 180일 기간 이내에 보석인에 의해 구금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체포되고, 이후 법원 출석 전에 구금에서 석방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몰수 명령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면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그렇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예치자의 보증서에 따른 의무는 즉시 취소되고 보증금은 면제된다. 몰수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면제하는 명령은 정당하며 다른 형태의 재판 전 석방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려질 수 있다.
(3)CA 형법 Code § 1305(c)(3) 사건이 소재하는 카운티 외에서 피고인이 180일 기간 이내에 보석인에 의해 구금되거나 해당 사건으로 체포되는 경우, 법원은 몰수를 취소하고 보석금을 면제해야 한다.

Section § 13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 나오지 않았지만, 판사가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이 즉시 보석금을 몰수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출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날짜까지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금은 몰수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신문, 재판, 판결 또는 법적으로 출석이 요구되는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으나, 법원이 불출석에 대한 충분한 변명(정당한 사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석금 몰수를 명령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사건을 연기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린 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정한 연기 기일 또는 그 이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보석금은 몰수되며 피고인의 체포영장 발부가 명령될 수 있다.

Section § 1305.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보석금 또는 보증금의 몰수 취소 조건을 설정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평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 서기는 보증인 또는 예치인과 보석 대리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하며, 수수료 납부를 위해 발송일로부터 최소 3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았고 첫 번째 통지 발송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통지를 다시 보내고 납부할 추가 30일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305.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검사가 보석금 몰수 취소 신청에 반대해야 하는 경우, 몰수된 보석금에서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회수는 보석금이 도시와 카운티 간에 분배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305.4

Explanation

이 법은 보석 보증 회사나 이와 유사한 당사자가 특정 법적 절차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180일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연장을 받으려면, 그들은 '정당한 사유'라고 불리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 시간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시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 심리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05조에도 불구하고, 보증 보험사, 보석 대리인, 보증인 또는 예탁자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연장하는 명령을 구하는 동기(motion)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동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이유를 명시한 진술서 또는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 및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그 명령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기는 제1305조 (j)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되고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통지 외에도, 동기 인용의 선행 조건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심리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동기 제출 당사자는 기소 기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석 몰수 관련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분쟁 금액이 $35,000를 초과하면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가며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이 $35,000 이하인 경우, 몰수가 중대한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는 고등법원 항소부로 가며 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석 몰수가 중범죄 사건이거나 중범죄와 경범죄가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고, 선고 또는 기소와 같은 주요 법적 절차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간주되어 항소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5조, 제580조, 제904.1조 및 제904.2조에도 불구하고, 제1305조에 따라 선언된 보석 몰수 취소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명령에 대한 항소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A 형법 Code § 1305.5(a) 쟁점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는 경우,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제기되며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305.5(b)
(c)Copy CA 형법 Code § 1305.5(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쟁점 금액이 3만 5천 달러 ($3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소는 고등법원 항소부로 제기되며 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취급된다.
(c)CA 형법 Code § 1305.5(c) 보석 몰수가 중범죄 사건에서 발생했거나, 중범죄와 경범죄가 모두 기소된 사건에서 발생했으며, 몰수가 선고 공판 또는 기소 후 또는 치안판사에 의한 법적 구속 후 발생한 경우, 항소는 항소법원으로 제기되며 무제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된다.

Section § 1305.6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180일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두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동일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법원 출두 시점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있었다면, 법원이 보석금 몰수를 취소하고 보증인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몰수 취소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 통지서가 발송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관에는 청문회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해당 신청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1305.6(a) Section 1305에 명시된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 어떤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재량에 따라 몰수를 취소하고 보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1305.6(a)(1) 해당 사건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서 180일 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것.
(2)CA 형법 Code § 1305.6(a)(2) 체포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법원 출두 시점까지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 있었을 것.
(b)CA 형법 Code § 1305.6(b)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Section 1305의 (c)항 (3)호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Section 1306에 따른 판결 등록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305.6(c)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통지 외에도, 신청 당사자는 청문회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해당 검찰 기관에 이 조항에 따른 몰수 취소 및 보석금 면제 신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06

Explanation
보석금이 몰수되고 허용된 시간 내에 취소되지 않으면, 법원은 각 보석금 제공자에 대해 보석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금액에는 벌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보석금 가치에 비용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법원이 몰수를 취소하는 경우, 정의를 위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90일 이내에 공식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내릴 수 없고 보석금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불이행한 후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석금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 검사는 30일 이내에 판결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미지급 시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항소는 별도의 보증인을 요구하며, 항소 규칙은 다른 민사소송법 조항을 따릅니다. 보석금 몰수로 인한 판결을 집행할 권리는 2년 후에 소멸됩니다.

Section § 1306.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금고에 보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특정 교통 위반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른 섹션의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법 섹션 (40500)과 관련된 사건을 지칭하며,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 위반을 다룹니다.

Section § 1307

Explanation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보석금으로 낸 돈은 몰수됩니다. 이는 법원이 몰수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80일 이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법원 서기는 몰수된 보석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3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판사가 보석과 관련된 미납된 약식 판결이 있고,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난 경우, 개인이나 사업체를 보석 보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30일 이내에 법원에서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규칙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항소한다면, 항소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는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판결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