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7

Explanation
경찰관이 도난당했거나 횡령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하면, 이 장에 정해진 특별한 규칙에 따라 그 물건을 보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408

Explanation
도난당하거나 횡령된 재산의 소유자라면, 치안판사에게 신청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소지했던 사람과 판사가 통지하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충족되면, 판사는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공식적으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9

Explanation

법원이 도난당하거나 횡령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정당한 소유자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고 재산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고,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도난당하거나 횡령된 재산이 치안판사의 보관 하에 들어오면,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소유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소유권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명을 한 경우, 재산의 보관이 취해진 사람과 치안판사가 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통지와 청문 기회가 주어진 후, 그리고 소유자가 재산 보존에 발생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이 치안판사에 의해 인증된 경우, 그 재산은 소유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Section § 1410

Explanation
누군가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했는데 아직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이 자기 물건임을 증명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원에서 공정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주(州)가 범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1

Explanation

이 법은 도난되거나 횡령된 재산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절도 또는 횡령과 관련된 재산이 회수되면, 경찰은 정당한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청구해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재산을 점유한 시점 또는 사건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카운티에 의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전당포업자나 중고품 판매업자가 원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고, 소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실패했으며, 해당 재산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다면, 그 재산은 그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특정 예외 사항은 판매업자의 재산 보류와 관련된 사업 및 직업법과 연관되어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1411(a) 도난 또는 횡령된 재산의 소유권과 소유자의 주소,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주소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보관한 평화유지 경찰관은 소유자 및 그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에게 재산의 위치와 소유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재산의 절도, 횡령 또는 소유와 관련된 범죄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유죄 판결이 얻어지지 않은 경우 지방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해당 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주어져야 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21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 또는 횡령된 재산이 이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유자에 의해 청구되지 않거나, 그러한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의 절도, 횡령 또는 소유와 관련된 범죄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또는 유죄 판결이 얻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이 평화유지 경찰관의 점유에 들어간 시점 또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처리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치안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카운티 재무관 또는 기타 적절한 카운티 공무원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카운티 재무부에 납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보관이 취해진 사람이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허가받은 전당포업자이고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이지만 실패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재산이 형사 소송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을 보관했던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전당포업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재산이 카운티 구매 대리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정부법 제3편 제2부 제2장 제5절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500)에 규정된 잉여 개인 재산 판매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다. 카운티 공무원이 판매를 위해 자신에게 이전된 재산 중 일부가 공공 용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카운티가 보유할 수 있으며 판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치안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은 민법 제2080.4조에 따라 최소 3개월 동안 보관된 미청구 재산의 판매 방식에 따라 재산의 판매를 규정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411(b) 이 조항은 재산의 현재 보관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21647조에 따라 보류된 재산의 처분을 규율하지 않는다. 단,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21647조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사업 및 직업법 제21647조에 규정된 법정 보류에 고의로 동의하기를 거부하거나,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사업체에 대한 수색 영장으로 인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이 압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412

Explanation
범죄로 체포된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압수할 때, 경찰관은 압수한 물품을 자세히 적은 영수증 두 장을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한 장은 체포된 사람에게 주고, 다른 한 장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됩니다. 만약 경찰관이 시 경찰서 소속이라면, 한 장은 피고인에게 주고, 다른 한 장은 압수된 물건과 함께 경찰서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4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경찰서나 보안관 부서의 재산 관리 담당자가 도난 신고되거나 구금된 사람으로부터 압수된 물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합니다. 각 물품은 목록에 기록되고 식별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권 증명과 신분증을 제시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다른 잠재적 청구권을 존중해야 하며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압수당한 사람이 소유권 주장 통지에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산 담당자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관리 담당자는 선의로 행동했을 때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