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745(a) 국가는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형사 유죄 판결을 구하거나 얻거나, 형을 구하거나, 얻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경우 위반이 성립된다.
(1)CA 형법 Code § 745(a)(1) 판사,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 관련 법 집행관, 전문 증인 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적대감을 보인 경우.
(2)CA 형법 Code § 745(a)(2) 피고인의 재판 중 법정 및 절차 진행 중에 판사,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 관련 법 집행관, 전문 증인 또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거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견이나 적대감을 보인 경우. 이 항은 발언자가 사건과 관련된 타인이 사용한 언어를 전달하는 경우 또는 발언자가 용의자에 대한 인종적으로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신체적 묘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745(a)(3)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를 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고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유죄 판결이 구하거나 얻어진 카운티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같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더 자주 구하거나 얻었음을 증거가 입증하는 경우.
(4)Copy CA 형법 Code § 745(a)(4)
(A)Copy CA 형법 Code § 745(a)(4)(A)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개인에게 부과된 형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형이 부과된 카운티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고인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더 자주 부과된 경우.
(B)CA 형법 Code § 745(a)(4)(A)(B)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개인에게 부과된 형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형이 부과된 카운티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특정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른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고인보다 더 길거나 더 가혹한 형이 더 자주 부과된 경우.
(b)CA 형법 Code § 745(b) 피고인은 (a)항 위반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하거나, 인신보호 영장 청원 또는 제1473.7조에 따른 동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 기록에 근거한 주장의 경우, 피고인은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직접 항소에서 (a)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항소를 보류하고 이 조항에 따른 동의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상급 법원으로 환송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의 신청이 판사의 행위 또는 진술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을 둔 경우, 해당 판사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절차에서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45(c) 재판 법원에 동의 신청이 제출되고 피고인이 (a)항 위반에 대한 일응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재판 법원은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재판 중 제기되는 동의 신청은 피고인이 주장된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동의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745(c)(1) 심리에서 통계적 증거, 집계 데이터, 전문가 증언 및 증인의 선서 증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가 양 당사자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동의 신청 및 심리를 목적으로, 법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법정 외 진술, 통계적 증거 및 집계 데이터는 (a)항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허용된다.
(2)CA 형법 Code § 745(c)(2) 피고인은 증거의 우월성으로 (a)항 위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고의적인 차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3)CA 형법 Code § 745(c)(3) 심리 종료 시 법원은 기록에 근거한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745(d) 피고인은 주(州)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a)항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증거의 변호인 측 공개를 요청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기록 또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기록 공개를 명령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사생활권 또는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검찰이 공개 전에 정보를 수정(삭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공개를 보호 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특권 또는 헌법상 사생활권이 수정(삭제) 또는 보호 명령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록 공개를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e)CA 형법 Code § 745(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k)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에 의해 (a)항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발견된 위반에 대해 다음 목록에서 특정 구제책을 부과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745(e)(1)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은 다음 구제책 중 어느 하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745(e)(1)(A)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재판 무효를 선언합니다.
(B)CA 형법 Code § 745(e)(1)(B)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C)CA 형법 Code § 745(e)(1)(C) 법원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중 처벌, 특별한 상황 또는 특별 주장을 기각하거나 하나 이상의 혐의를 경감합니다.
(2)Copy CA 형법 Code § 745(e)(2)
(A)Copy CA 형법 Code § 745(e)(2)(A) 판결이 선고된 후, 법원이 (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이 추구되거나 얻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과 형량을 취소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며, (a)항에 부합하는 새로운 절차를 명령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생한 (a)항 위반이 (a)항 (3)호에만 근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경미한 포함 범죄 또는 경미한 관련 범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선고 시, 법원은 이전에 부과된 형량보다 더 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B)CA 형법 Code § 745(e)(2)(A)(B) 판결이 선고된 후, 법원이 (a)항을 위반하여 형량만 추구되거나 얻어졌거나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형량을 취소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야 합니다. 재선고 시, 법원은 이전에 부과된 형량보다 더 큰 새로운 형량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형법 Code § 745(e)(3) 법원이 (a)항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없습니다.
(4)CA 형법 Code § 745(e)(4) 이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f)CA 형법 Code § 745(f) 이 조항은 소년 비행 시스템에서의 판결 및 처분과 소년 사건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에도 적용됩니다.
(g)CA 형법 Code § 745(g) 이 조항은 422.6조부터 422.865조(포함)에 따른 증오 범죄의 기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h)CA 형법 Code § 745(h)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형법 Code § 745(h)(1) “더 자주 추구되거나 얻어진” 또는 “더 자주 부과된”이란 증거의 총체가 유사한 행위를 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비교할 때 유죄 판결을 추구하거나 얻는 데 또는 형량을 부과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며, 검찰이 그 불균형에 대한 인종 중립적인 이유를 입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증거에는 통계적 증거, 집계 데이터 또는 비통계적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총체를 평가할 때, 법원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종 편견, 인종 프로파일링, 그리고 인종 편향적인 경찰 활동 및 기소의 역사적 패턴이 데이터에서 관찰된 차이에 기여했거나 이를 야기했는지, 또는 전반적인 데이터 가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종 중립적인 이유는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에 기반한 암묵적, 체계적 또는 제도적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혐의,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한 관련 요소여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745(h)(2) “일응의 입증”이란 피고인이 사실일 경우 (a)항 위반이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개연성”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을 요구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3)CA 형법 Code § 745(h)(3) 형량 선고에 적용되는 “관련 요소”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있는 형량 선고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과 주법 및 주 헌법과 연방 헌법에 따라 형량 선고 시 고려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추가 요소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