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8052(a) “위원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교정위원회(Board of Corrections)를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8052(b) “교정 최고 책임자”는 카운티 교정 운영 및 프로그램(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 지정된 보안관, 수석 보호관 또는 카운티 교정국장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8052(c) “지역사회 기반 처벌”은 주와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 간의 협력으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의 지역사회 교정 계획에 따라 특정 대상 범죄자 집단을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중간 제재로 간주되는 교정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8052(d) “지역사회 기반 처벌 계획”은 해당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의 교정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 최고 책임자가 지방 검사, 국선 변호인 및 감독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기타 관련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에 의해 공표된 지역사회 기반 처벌 프로그램 제안을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8052(e) “중간 제재”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의 단순 수감 또는 전통적인 일상적인 보호관찰 감독 외의 처벌 옵션 및 제재를 의미한다. 중간 제재는 교정 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기반 공공 또는 민간 교정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8052(e)(1)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충격” 수감.
(2)CA 형법 Code § 8052(e)(2) “부트 캠프” 시설에서의 수감.
(3)CA 형법 Code § 8052(e)(3) 집중 감독.
(4)CA 형법 Code § 8052(e)(4) 전자 모니터링을 통한 가택 구금.
(5)CA 형법 Code § 8052(e)(5) 의무적인 지역사회 봉사.
(6)CA 형법 Code § 8052(e)(6) 의무적인 피해자 배상 및 피해자-가해자 화해와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7)CA 형법 Code § 8052(e)(7) 섹션 1208에 따른 휴가 프로그램에서의 작업, 훈련 또는 교육.
(8)CA 형법 Code § 8052(e)(8) 섹션 4024.2에 따른 작업 해제 프로그램에서 구금 대신 작업.
(9)CA 형법 Code § 8052(e)(9) 주간 보고.
(10)CA 형법 Code § 8052(e)(10) 제7편 제9.4장 (섹션 624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의무적인 주거 또는 비주거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11)CA 형법 Code § 8052(e)(11) 의무적인 무작위 약물 검사.
(12)CA 형법 Code § 8052(e)(12) 모자 돌봄 프로그램.
(13)CA 형법 Code § 8052(e)(13) 구조, 감독, 약물 치료, 알코올 치료, 문해력 프로그램, 고용 상담, 심리 상담 또는 이들과 기타 개입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 프로그램.
(f)CA 형법 Code § 8052(f) “비폭력 범죄자”는 섹션 667.5에 정의된 폭력 범죄로 현재 기소되지 않았고,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전과가 없으며, 비폭력 범죄자로 분류하기 위한 국립 교정 연구소(NIC) 모델 분류 시스템 지침을 충족하고, 교정 책임자가 판단하기에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