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50

Explanation

2011년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법은 중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나온 후 감독받는 방식을 변경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감독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전과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재범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각자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단기 구금부터 지역사회 봉사나 약물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허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해결책에 투자함으로써, 이 법은 사법 지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a)CA 형법 Code § 3450(a) 이 법은 2011년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3450(b) 주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3450(b)(1) 주의회는 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CA 형법 Code § 3450(b)(2) 지난 20년간 교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의 전국 재수감률은 변함이 없거나 악화되었다. 전국 데이터에 따르면 출소자의 약 40%가 3년 이내에 재수감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3)CA 형법 Code § 3450(b)(3) 가석방자의 형식적 위반에 대한 재수감에 의존하는 형사 사법 정책은 공공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3450(b)(4) 캘리포니아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공공 안전 개선 효과를 달성할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과 증거 기반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 사법 자원을 재투자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3450(b)(5) 형기를 마친 후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특정 중범죄자의 출소 후 감독을 지역사회 기반 처벌, 증거 기반 관행 및 개선된 감독 전략을 통해 강화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성인 중범죄 가석방자의 공공 안전 결과를 개선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6)CA 형법 Code § 3450(b)(6)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처벌의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 안전 기관과 카운티 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섹션 1230의 (b)항 (2)호에 명시된 각 카운티의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은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7)CA 형법 Code § 3450(b)(7) 재정 정책과 교정 관행은 각 카운티에 적합한 사법 재투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일치해야 한다. “사법 재투자”는 교정 및 관련 형사 사법 지출을 줄이고 절감액을 공공 안전 증진을 위해 고안된 전략에 재투자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다. 사법 재투자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증거 기반 전략에 재투자될 수 있는 절감액을 창출하여 형사 사법 인구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당하는 것이다.
(8)CA 형법 Code § 3450(b)(8) “지역사회 기반 처벌”은 범죄 또는 불응 범죄자 활동에 대한 구금 및 비구금 조치를 포함하는 증거 기반 교정 제재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중간 제재는 지역 공공 안전 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 교정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3450(b)(8)(A)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단기 “플래시” 구금.
(B)CA 형법 Code § 3450(b)(8)(B) 집중 지역사회 감독.
(C)CA 형법 Code § 3450(b)(8)(C) 전자 모니터링 또는 GPS 모니터링을 통한 가택 구금.
(D)CA 형법 Code § 3450(b)(8)(D) 의무 지역사회 봉사.
(E)CA 형법 Code § 3450(b)(8)(E) 의무 피해자 배상 및 피해자-가해자 화해와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F)CA 형법 Code § 3450(b)(8)(F) 섹션 1208에 따른 휴가 프로그램에서의 작업, 훈련 또는 교육.
(G)CA 형법 Code § 3450(b)(8)(G) 섹션 4024.2에 따른 작업장 출퇴근 프로그램에서 구금 대신 작업.
(H)CA 형법 Code § 3450(b)(8)(H) 주간 보고.
(I)CA 형법 Code § 3450(b)(8)(I) 의무 주거 또는 비주거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J)CA 형법 Code § 3450(b)(8)(J) 의무 무작위 약물 검사.
(K)CA 형법 Code § 3450(b)(8)(K) 모자 돌봄 프로그램.
(L)CA 형법 Code § 3450(b)(8)(L) 구조, 감독, 약물 치료, 알코올 치료, 문해력 프로그램, 고용 상담,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이들과 기타 개입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 프로그램.
(9)CA 형법 Code § 3450(b)(9) “증거 기반 관행”은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출소 후 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감독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의미한다.

Section § 34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중범죄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대 3년 동안 지역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사회 감독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관리하며, 재범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고위험 성범죄자, 또는 가석방의 일환으로 특별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정국은 수감자들에게 이러한 요건을 알리고 관련 카운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단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게 된 사람은 60일이 지난 후 가석방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감독을 계속 받게 됩니다.

(a)CA 형법 Code § 345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기술된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2011년 10월 1일 이후 교도소에서 석방된 모든 사람 또는 중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제2900.5조에 따라 형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즉시 석방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사람이 석방되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출소 후 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감독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 기반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345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3451(b)(1) 제1192.7조 (c)항에 기술된 중대 중범죄.
(2)CA 형법 Code § 3451(b)(2) 제667.5조 (c)항에 기술된 폭력 중범죄.
(3)CA 형법 Code § 3451(b)(3) 제667조 (e)항 (2)호 또는 제1170.12조 (c)항 (2)호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범죄.
(4)CA 형법 Code § 3451(b)(4) 해당 사람이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모든 범죄.
(5)CA 형법 Code § 3451(b)(5) 제2962조에 따라 가석방 조건으로 주립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든 범죄.
(c)Copy CA 형법 Code § 3451(c)
(1)Copy CA 형법 Code § 3451(c)(1) 이 조항에 따른 출소 후 감독은 각 카운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지정한 출소 후 전략에 따라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3451(c)(2)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수감자에게 주립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이 조항의 요건과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국 또는 보호관찰국은 또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에 대한 가석방 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을 복역 중인 사람들에게 이 조항의 요건과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카운티에 의한 출소 후 감독 대상자의 석방 30일 전, 해당 국은 제3003조 (e)항에 따라 가석방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해당 카운티에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3451(d)
(a)Copy CA 형법 Code § 3451(d)(a)항에 따라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위해 석방된 사람은, 해당 사람이 제3000.08조에 따라 가석방되어야 했다는 어떠한 후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른 감독 하에 60일을 복역한 후에도 (a)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4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감자들에게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이 있는 수감자들은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석방일, 감독을 받게 될 기간, 그리고 감독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석방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감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453

Explanation

이 법은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석방 직후 그리고 지시에 따라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국은 언제든지 영장 없이 이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직업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무기 및 큰 칼의 소지를 금지하지만, 부엌칼이나 직업 관련 칼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둡니다. 50마일 이상 또는 카운티나 주 밖으로 여행하려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전 법원 심리 없이 최대 10일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에 협력해야 하며, 보호 관찰 대상자처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3453(a) 해당자는 석방 조건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b)CA 형법 Code § 3453(b) 해당자는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3453(c) 해당자는 구금에서 석방된 후 2영업일 이내에 감독 카운티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d)CA 형법 Code § 3453(d) 해당자는 감독 카운티 기관의 지시 및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e)CA 형법 Code § 3453(e) 해당자는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 카운티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f)CA 형법 Code § 3453(f) 해당자 및 그들의 거주지와 소유물은 감독 카운티 기관의 대리인 또는 경찰관에 의해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낮이나 밤 언제든지 수색 대상이 됩니다.
(g)CA 형법 Code § 3453(g) 해당자는 주 외부에서 발견될 경우 범인 인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h)Copy CA 형법 Code § 3453(h)
(1)Copy CA 형법 Code § 3453(h)(1) 해당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감독 카운티 기관에 알려야 하며, 거주지 변경 또는 이전에 거주 불명자였던 경우 새로운 거주지 설정에 대해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감독 카운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3453(h)(2) 이 조항의 목적상, "거주지"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의미하며, 그곳에서 보낸 낮이나 밤의 일수에 관계없이 도로명 주소로 찾을 수 있는 쉼터나 구조물(주택, 아파트 건물, 모텔, 호텔, 노숙자 쉼터,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합니다. 해당자가 거주지가 없는 경우, 감독 카운티 기관에 자신이 거주 불명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i)Copy CA 형법 Code § 3453(i)
(1)Copy CA 형법 Code § 3453(i)(1) 해당자는 자신의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장소를 감독 카운티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자는 고용, 교육 또는 훈련의 보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감독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3453(i)(2) 해당자가 새로운 고용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시작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에 대해 감독 카운티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j)CA 형법 Code § 3453(j) 해당자는 체포되거나 소환장을 받는 경우 즉시 감독 카운티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k)CA 형법 Code § 3453(k) 해당자는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마일 이상 여행하려면 감독 카운티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l)CA 형법 Code § 3453(l) 해당자는 2일 이상 카운티 또는 주를 떠나기 전에 감독 카운티 기관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m)CA 형법 Code § 3453(m) 해당자는 총기 또는 탄약, 또는 총기 또는 탄약으로 보이는 어떠한 물품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n)CA 형법 Code § 3453(n) 해당자는 섹션 16140, 섹션 16170의 소항 (c), 섹션 16220, 16260, 16320, 16330, 또는 16340, 섹션 16460의 소항 (b), 섹션 16470, 섹션 16520의 소항 (f), 또는 섹션 16570, 16740, 16760, 16830, 16920, 16930, 16940, 17090, 17125, 17160, 17170, 17180, 17190, 17200, 17270, 17280, 17330, 17350, 17360, 17700, 17705, 17710, 17715, 17720, 17725, 17730, 17735, 17740, 17745, 19100, 19200, 19205, 20200, 20310, 20410, 20510, 20610, 20611, 20710, 20910, 21110, 21310, 21810, 22210, 22215, 22410, 24310, 24410, 24510, 24610, 24680, 24710, 30210, 30215, 31500, 32310, 32400, 32405, 32410, 32415, 32420, 32425, 32430 32435, 32440, 32445, 32450, 32900, 33215, 33220, 33225, 또는 33600에 명시된 어떠한 무기도 소유, 사용 또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o)Copy CA 형법 Code § 3453(o)
(1)Copy CA 형법 Code § 3453(o)(1) 단락 (2) 및 소항 (p)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자는 2인치보다 긴 칼날을 가진 칼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2)CA 형법 Code § 3453(o)(2) 해당자는 칼이 자신의 거주지 부엌에서만 사용되고 보관되는 경우 2인치보다 긴 칼날을 가진 부엌칼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p)CA 형법 Code § 3453(p) 해당자는 칼날이 2인치보다 긴 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자의 고용에 필요하고, 감독 카운티 기관이 발행한 문서로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해당자가 승인 문서를 항상 소지하고 검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CA 형법 Code § 3453(q) 해당자는 출소 후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구금" 기간 부과 전에 법원 심리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r)CA 형법 Code § 3453(r) 해당자는 감독 카운티 기관이 권고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s)CA 형법 Code § 3453(s) 해당자는 감독 카운티 기관에 고용된 경찰관 또는 감독 카운티 기관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경찰관에 의해서도, 해당자가 석방 조건 및 조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 대상이 됩니다.
(t)CA 형법 Code § 3453(t) 해당자는 보호 관찰 대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 명령에 따른 배상금 및 배상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4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기관들이 교도소 출소 후 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감독 조건은 저지른 범죄, 해당 개인의 재범 위험, 그리고 범죄 기록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카운티 기관들은 전자 모니터링, 재활 서비스, 인센티브 또는 "단기 구금(flash incarceration)"으로 알려진 짧은 구금 기간을 포함한 위반에 대한 다른 대응과 같은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기 구금은 감독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1일에서 10일간의 짧은 구금 기간을 포함하며, 개인의 삶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3454(a) 3451조 (a)항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설립한 각 감독 카운티 기관은 개인의 출소 후 감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추가적인 출소 후 감독 조건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낸 근본적인 범죄 또는 범죄자의 재범 위험 및 범죄 기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그 외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3454(b) 3451조 (a)항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설립한 각 출소 후 감독 담당 카운티 기관은 공공 안전에 부합하는 3453조에 명시된 추가적인 적절한 감독 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1210.7조에 정의된 지속적인 전자 모니터링 사용, 적절한 재활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명령, 적절한 인센티브 결정, 그리고 주장된 위반에 대한 적절한 대응 결정 및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에는 3015조에 따른 재입소 법원 회부 또는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단기 구금(flash incarceration)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이며, 중간 단계의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 단기 구금 기간은 범죄자의 출소 후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방법 중 하나로 권장된다.
(c)CA 형법 Code § 3454(c) 이 제목에서 사용된 "단기 구금(flash incarceration)"은 범죄자의 출소 후 감독 조건 위반으로 인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구금 기간은 1일에서 10일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 구금은 출소 후 감독을 담당하는 각 카운티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범죄자의 출소 후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한 더 짧지만, 필요한 경우 더 빈번한 구금 기간은 범죄자를 적절히 처벌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이나 가정 생활의 방해를 방지해야 한다.

Section § 3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PRCS) 위반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중간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경우, 감독 기관은 법원에 PRCS를 취소, 수정 또는 종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고 제안된 수정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담당관은 PRCS 조건을 조정하거나, PRCS를 종료하고 해당인을 교도소로 보내거나, 재진입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PRCS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석방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관은 심리 전에 해당인이 구금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도소 구금 기간은 위반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PRCS는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되지 않는 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3455(a) 감독 카운티 기관이 평가 절차 적용 후 섹션 3454의 (b)항에 따라 승인된 중간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감독 카운티 기관은 섹션 1203.2에 따라 법원에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취소, 수정 또는 종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시작된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든, 해당인은 서면으로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위반을 인정하며, 법원 심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에 대한 제안된 수정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서면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의 관련 조건 및 조항, 주장된 근본적인 위반의 상황, 위반자의 이력 및 배경, 그리고 모든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a)항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된 주 전체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양식과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감독 기관 보고서의 최소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인이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심리 담당관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1)CA 형법 Code § 3455(a)(1) 적절한 경우, 카운티 교도소 구금 기간을 포함하여 조건 수정을 통해 해당인을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으로 복귀시킵니다.
(2)CA 형법 Code § 3455(a)(2)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취소 및 종료하고 해당인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하도록 명령합니다.
(3)CA 형법 Code § 3455(a)(3) 섹션 3015에 따라 해당인을 재진입 법원에 회부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회부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3455(b)
(1)Copy CA 형법 Code § 3455(b)(1)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기간 중 언제든지, 평화 유지 경찰관이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가 석방 조건이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은 영장이나 다른 절차 없이 해당인을 체포하여 섹션 3451의 (a)항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설립한 감독 카운티 기관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 카운티 기관에 고용된 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법 섹션 71622.5에 따라 임명된 법원 또는 지정된 심리 담당관은 해당인의 체포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2)CA 형법 Code § 3455(b)(2) 법원 또는 지정된 심리 담당관은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의 대상자로서 청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정의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이유로든 해당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며, 또는 청원 심리에 출석한 사람을 정의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이유로든 구금으로 송환할 권한을 가집니다.
(3)CA 형법 Code § 3455(b)(3)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대상자가 달리 단기 구금 기간을 복역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섹션의 대상자가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또는 취소 청원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될 때마다,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과 조항 하에 감독 대상자를 구금에서 석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c)CA 형법 Code § 3455(c) 취소 청원서 제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취소 심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b)항의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 대상자가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 우위의 입증에 근거하여, 또는 구금에서 석방될 경우 해당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는 정의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이유로든, 감독 카운티 기관은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취소 청원에 대한 첫 법원 출석까지 해당인이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따라, 해당인의 첫 법원 출석까지 해당인을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형법 Code § 3455(d)
(a)Copy CA 형법 Code § 3455(d)(a)항의 (1)호 및 (2)호에 따른 구금은 각 구금 제재에 대해 카운티 교도소에서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A 형법 Code § 3455(e) 해당인은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에 처음 진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제목에 따라 감독 또는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해당인의 감독이 섹션 1203.2 또는 섹션 3456의 (b)항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4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석방 후 감독을 받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감독 의무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간의 감독을 완료하면 해제될 수 있으며, 또는 6개월 동안 위반 없이 지내면 해제를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내 위반 없이 지낸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권이 법적으로 종료되거나 이전되거나, 취소 심리관이 청원 후 감독을 종료하면 감독은 끝납니다. 그 사람이 도주하여 사라진 기간은 감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3456(a) 섹션 3451의 (a)항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석방 후 감독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석방 후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석방 후 감독을 유지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3456(a)(1) 해당 인물이 이 조항에 따라 3년 동안 석방 후 감독을 받아왔을 때, 그 시점에 해당 위반자는 석방 후 감독에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3456(a)(2) 6개월 연속으로 석방 후 감독을 받으면서 구금 제재를 초래하는 석방 후 감독 조건 위반이 없는 사람은 감독하는 카운티에 의해 즉시 해제를 고려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3456(a)(3) 1년 동안 연속적으로 석방 후 감독을 받으면서 구금 제재를 초래하는 석방 후 감독 조건 위반이 없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감독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3456(a)(4) 해당 인물에 대한 관할권이 법률의 적용에 의해 종료된 경우.
(5)CA 형법 Code § 3456(a)(5) 관할권이 다른 감독 카운티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
(6)CA 형법 Code § 3456(a)(6) 감독 카운티 기관의 감독 취소 및 종료 청원에 따라 관할권이 취소 심리관에 의해 종료된 경우.
(b)CA 형법 Code § 3456(b) 석방 후 감독을 받는 사람이 도주하여 감독이 중단된 기간은 석방 후 감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Section § 3456.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기관들이 카운티 교도소나 지역 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석방 후 2일 이내에,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빨리 감독 요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수감자의 예정된 석방일이 공휴일이나 주말 바로 전날인 경우,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시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을 허용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3456.5(a)
(1)Copy CA 형법 Code § 3456.5(a)(1) 지역 감독 기관은 보안관 또는 지역 교정 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카운티 교도소 또는 지역 교정 시설에서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게 될 모든 사람에게 카운티 교도소 또는 지역 교정 시설에서 석방된 후 2일 이내에 감독 요원 또는 지정된 지역 감독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3456.5(a)(2) 이 조항은 지역 감독 기관이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석방 시점으로부터 2일 미만의 기간 내에 배정된 감독 요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3456.5(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수감자에 관하여, 보안관 또는 지역 교정 시설 관리자는 수감자의 석방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 전날인 경우,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선고받은 수감자를 예정된 석방일보다 1일 또는 2일 일찍 석방할 수 있다.

Section § 34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게 되면, 교정재활국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5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출소 후 감독을 받고 있다면, 단지 그 감독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로 재수감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460

Explanation
이 법은 출소 후 감독을 받는 사람이 새로운 카운티로 영구적으로 이사할 때 관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사가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독 기관은 2주 이내에 그 사람의 정보를 새로운 카운티로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카운티는 새로운 영구 거주지를 확인하면 감독을 인계받아야 합니다. "거주지"는 그 사람이 보통 사는 곳을 의미하며, 직장이나 다른 일시적인 이유와 관련된 장소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거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그 사람이 감독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새로운 카운티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감독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4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 사람은 카운티 요원이나 경찰관에 의해 언제든지 영장 없이도 집과 소지품을 수색당하거나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