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및 사형에 관하여총칙
Section § 10000
이 법은 새로운 법률 텍스트의 어떤 부분이 이미 존재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 법률을 재진술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001
Section § 10002
Section § 10003
이 법은 형법 제20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위헌으로 판명되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법적 효력이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0004
이 문서 내의 부나 조의 제목과 같은 표제들은 실제 설명된 규칙이나 법률의 해석 또는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표제들은 단지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며, 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05
Section § 10006
Section § 10007
Section § 10008
이 법은 구금 중인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해당 교정 기관이 특정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의 이름, 사망이 발생한 카운티, 시설 및 장소, 사망자의 인종, 성별, 연령, 사망일, 구금 상태,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하지만, 가족에게 통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기관은 먼저 가족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위해 10일의 추가 기간을 얻습니다. 세부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구금 중 사망"은 체포, 이송, 통제 시설 내 구금 중, 심지어 의료 시설 내에서 법 집행 기관의 구금 상태에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망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