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6050(a) 주지사는 장관의 추천에 따라 여러 주 교도소의 교도소장들을 임명해야 한다. 각 교도소장은 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장관이 그를 해임하는 경우, 장관의 조치는 최종적이다. 교도소장들은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
(b)CA 형법 Code § 6050(b) 인적자원부는 주 교도소장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주지사는 장관의 제안에 따라 주 교도소장들을 선택하며, 이 교도소장들은 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 직위들은 일반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적자원부가 이 교도소장들이 얼마를 받는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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