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0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이 관리하는 의료 시설이라는 시설을 설립합니다.

Section § 610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주(州)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1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이 교정국에 의해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남성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돌보도록 설계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의 유형에는 정신 건강 장애, 발달 장애, 통제 약물 중독 또는 기타 만성 질환이나 상태가 포함됩니다.

해당 의료 시설의 주요 목적은 교정 및 재활국 또는 그 산하 기관의 구금 하에 있는 남성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을 수용, 분리, 감금, 치료 및 돌보는 것이다:
(a)CA 형법 Code § 6102(a)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
(b)CA 형법 Code § 6102(b)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c)CA 형법 Code § 6102(c) 통제 약물 사용에 중독된 사람.
(d)CA 형법 Code § 6102(d) 기타 만성 질환이나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

Section § 6103

Explanation
교정국장은 법에 따라 의료 시설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건설하고 설비를 갖추는 일을 담당합니다.

Section § 6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정국장이 의료 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을 책임질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05

Explanation

주지사는 교정국장의 조언에 따라 의료 시설의 소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필요한 직원들은 국장이 임명해야 하며, 이는 공무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소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교정국장의 추천에 따라, 섹션 (Section) 6050에 의거하여 의료 시설의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 국장은 공무원 제도에 따라 필요한 다른 임원 및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교정국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Section § 6106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이 의료 시설의 운영 방식과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의 대우 및 관리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교도소 시설로 인정되며, 교도소에 적용되는 규칙은 상황에 맞는 한 이곳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