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센터에 배정된 수감자들의 작업은 보호 센터 또는 그 지부에서, 또는 본 장이나 제3부 제1편 제5장 제5조 (제2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영구적, 임시적, 이동식 캠프에서 또는 그곳으로부터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2780.1조부터 제2786조까지, 그리고 제2788조부터 제2791조까지의 규정은 본 조에 따라 설립된 캠프뿐만 아니라 해당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캠프에도 적용됩니다. 교정국장은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그리고 국장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교정 산업청이 수립할 정책에 따라 공공 기관에 적합한 다른 보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지방, 주 또는 연방의 공공 기관과 계약 또는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와 보호 대상자는 산불 예방 및 진압, 산림 및 유역 관리, 레크리에이션 지역 개발,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 토양 보존, 산림 유역 재식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교정 산업청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생산적 산업 기업도 제3부 제7편 제3.5장 (제5085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어떠한 센터나 그 지부 또는 캠프에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