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6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과 청소년국이 수행하는 조사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관들은 내부 감사 조사를 위한 훈련을 받기 전에 철저한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징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이 조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불만 사항은 기록되어 검토 가능해야 하며, 조사는 의견이 아닌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완전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표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익명 또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6065(a) 입법부는 교정국과 청소년국이 각 내부 감사실 또는 이들 사무실의 후임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조사는 정직성, 신뢰성, 그리고 어떠한 이해 상충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을 필요로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065(b)
(a)Copy CA 형법 Code § 6065(b)(a)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065(b)(1) 내부 감사 조사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훈련시키기 전에, 해당 부서는 완전하고 철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신원 조사는 해당 인원이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채용되었을 때 실시된 최초 신원 조회 외에 추가로 실시되어야 한다. 각 인원은 두 번째 신원 조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해야 한다. 해고, 정직 또는 강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확정된 심각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인원은 신원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6065(b)(2) 모든 내부 감사 혐의 또는 불만 사항은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혐의 또는 불만 사항의 순차 번호, 혐의 또는 불만 사항 접수일, 혐의 또는 불만 사항이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 그리고 최종 조치를 포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의 처리 결과. 기록은 감사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6065(c)
(a)Copy CA 형법 Code § 6065(c)(a)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게, 조사관은 혐의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사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 및 문의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정상 참작 및 경감 사실이 탐색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조사관의 역할은 사실 확인자이다. 조사관이 작성한 모든 보고서는 임명권자에게 사실의 완전한 진술을 제공해야 하며, 추측이나 의견을 삼가야 한다.
(1)CA 형법 Code § 6065(c)(1) 입증되지 않거나 익명의 혐의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의 징계 조치를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CA 형법 Code § 6065(c)(2) 모든 보고서는 표준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혐의 또는 불만 사항 진술로 시작하고,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하며, 섹션 118.1 및 148.6 준수를 조건으로 조사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조사관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