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정 시스템 관리교정재활부 장관
Section § 5050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에서 '교정국장'을 언급할 때는 실제로는 '교정재활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날짜부터 '교정국장'이라는 직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1.2
Section § 5052
Section § 5054
Section § 5054.1
Section § 5054.2
Section § 5055
Section § 5055.5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장관은 각 교도소에 대한 데이터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분기별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현재 회계연도 보고서와 지난 3개 회계연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에 대한 수정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보고서에는 교도소장의 배경 요약과 수감자 수 및 등급과 같은 교도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OMPSTAT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서에는 직원 공석, 초과 근무, 재활 프로그램, 수감자 사망, 무력 사용 사건, 수감자 항소, 행정 분리 및 금지 물품 압수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COMPSTAT에서 현재 다루지 않는 정보, 예를 들어 실제 지출이 포함된 총 예산과 봉쇄 일수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56
캘리포니아의 각 주 교도소에는 시민 자문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교도소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 하나의 위원회가 모든 교도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최대 15명의 위원을 선정하며, 이 중 9명은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같은 지역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여러 교도소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교도소의 소장들은 위원 임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은 2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원래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위원회는 최소 2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며, 회의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교도소 소장은 매년 최소 4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보안을 위협하는 민감한 정보나 상황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56.1
이 법은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 관할 구역 내에 두 개의 주립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이 교도소들의 시민 자문 위원회에 추가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합니다. 이 위원은 치노 밸리 독립 소방지구를 대표하며, 소방지구에서 지명하고 교도소장이 선정합니다.
Section § 5057
이 법은 장관에게 부서 관할 하의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수감자의 금전과 재산이 적절하게 추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가 수령한 주 소유의 모든 금전은 다른 법률이 다른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 한,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매월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57.5
이 법은 교정국장이 주에 대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 기부가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주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를 받는 데 주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부법전 제11005조에 명시된 다른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교정 시스템, 특히 직업 교육과 교정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정국장은 더 많은 기부자를 유치하고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505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소장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교도소 운영 및 가석방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 방식에 대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교도소 내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을 모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일부 지침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교도소에만 적용되는 규칙과 같이 공식적인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되는 규칙이나 신설 또는 폐쇄 시설에 수감자를 배치하기 위한 단기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규칙은 법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와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5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 시스템에서 임시 '시범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법적 검토 절차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성, 여성 또는 남녀 수감자 모두를 통틀어 전체 수감자의 10%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장은 프로그램 설명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재정적 영향 추정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연장되지 않는 한 2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관련 첫 번째 규정이 제출될 때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Section § 5058.2
이 법은 부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서가 일반적인 정책 수립 규칙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장은 즉각적인 위험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영업일 이내에 이 통지는 업데이트를 요청한 사람들과 특정 입법부 공무원들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은 긴급 규정이 되지 않는 한 15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는 부서가 주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8.3
Section § 5058.4
이 조항은 부서장이 주 전체에 걸쳐 직원 비위 행위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징계 지침을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과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한 처벌을 정하기 위해 가중 또는 감경 요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 강령이 개발되어 모든 직원과 공유되어야 하며, 직원 공고가 게시되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정부 비위 행위를 보고한 직원들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매년 모든 직원은 행동 강령, 비위 행위 보고 의무, 보고 방법, 조사 협력 의무, 그리고 보복 방지 조치에 대한 전자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058.5
Section § 5058.6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정국장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환장은 누군가에게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소환장 발부 권한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지침에 근거합니다. 또한, 교정국은 이러한 소환장이 어떻게 발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058.7
Section § 5059
Section § 5060
Section § 5061
이 법은 교정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10일 이내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시신이나 소유물을 청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시신은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10일 후에 화장되거나 매장되며,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대기 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유언을 남겼다면, 교정국장은 30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게 유언을 보내야 합니다. 모든 금전이나 개인 재산은 잠재적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위해 1년 동안 보관됩니다.
1년 후, 미청구 금전은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들어가고, 개인 물품은 가치와 매각 가능성에 따라 보관되거나, 경매되거나, 파기됩니다. 매각 대금 또한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들어가며,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파기되거나 주 재무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2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탈주하거나, 석방되거나, 가석방되어 나갈 때, 그 사람의 개인 자금이나 재산이 교도소 당국에 남아 있다면, 아무도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교정국장이 3년 동안 보관합니다. 3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돈과 은행 계좌, 주식과 같은 무형 자산은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증서, 계약서 또는 양도서는 해당인이 수감되었던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보내집니다. 그 외의 유형 개인 물품은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품을 판매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경우, 교정국장은 이를 파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3
Section § 5064
Section § 5065
Section § 5065.5
이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로부터 범죄 이야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유죄 판결이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중범죄에 대한 것이고, 범죄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보를 받으면, 교정 당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러한 종류의 통지를 요청한 경우, 90일 이내에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계약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와 같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066
Section § 50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가 수감자 평가 및 배치(수용)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수감자는 재활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및 가족 유대와 기타 개인적 요인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합리적인 경우, 수감자는 가족과의 접촉을 증진하기 위해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근처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자녀 거주지의 변경은 수용 재배정 검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가석방 심의 전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정신과 평가가 필요하며, 가석방 심의회는 수감자 석방 전에 수감자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68.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정 시설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면허를 가진 보건 전문가와 같은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거나 감독 하에 면허 취득을 위한 경험을 쌓는 특정 직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5년 이전에 고용된 심리학자나 1989년 이전에 고용된 감독관은 새로운 면허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면제를 허용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험을 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심각한 질병과 같은 특정 어려움 상황에서는 면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채용된 개인은 신속하게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하는 데 최대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Section § 5069
이 법은 주 교도소의 부상 수감자들이 석방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산업재해국은 재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재활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할 것입니다. 28일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있는 수감자들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은 국장의 업무이며, 수감자들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필요한 의료 및 직업 지원을 통해 수감자들이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산재 보상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5070
Section § 5071
이 법은 수감자들이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은행 정보 등 개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교도소 외부 개인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수감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수감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감자의 직업이 개인 정보와의 우발적인 접촉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7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칼(Medi-Cal)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병원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주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자격 있는 수감자를 식별하고, 연방 상환을 위한 청구를 제출하며, 주 정부 부서와 카운티 간의 조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비를 상환받게 되며,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 자격이 있는 수감자는 카운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법은 또한 비용이 적절하게 분담되고 카운티가 이 협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참여 카운티를 보호하고 상환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연방 참여가 영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073
이 법은 수감자가 교도소, 주립 병원, 카운티 기관과 같은 시설 간에 이전될 때 정신 건강 기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가능한 한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이전 시점 또는 7일 이내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감자가 주립 병원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기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가, 치료 날짜, 사건 보고서, 약물 목록 등을 포함하는 정신 건강 기록은 수감자의 정신 건강 치료를 평가하고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 공유는 수감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HIPAA와 같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기타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