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및 사형에 관하여수감자 및 피보호자의 결핵 검진
Section § 7570
Section § 757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 시설 내 의료 절차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는 교도소의 의료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기관'은 주 정부 부서 관할 하의 모든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는 의료 행위를 포괄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결핵 통제를 위한 지역 지침을 따릅니다. '의학적 평가'는 건강 이력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교정국과 청소년국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책임자'는 이들 부서 내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Section § 7572
Section § 7573
수석 의료 책임자가 수감자나 피보호자가 전염성 결핵에 걸렸거나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시설 내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수감자나 피보호자가 시설에 처음 들어올 때와 그 이후 최소한 매년 한 번씩 결핵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574
Section § 7575
Section § 75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국, 청소년국 및 관련 위원회가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결핵(TB)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수감자, 보호 대상자 및 직원들 사이의 결핵 감염률과 사례를 추적해야 합니다.
주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들 부서는 CDC 지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치료를 완료하는지, 그리고 감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더 자세한 결핵 치료 데이터도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