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70

Explanation
이 법은 결핵이 심각한 전염병임을 명시하며, 결핵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기관 내에서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감자, 직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면 올바른 검사, 테스트 및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ection § 75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 시설 내 의료 절차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최고 의료 책임자'는 교도소의 의료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기관'은 주 정부 부서 관할 하의 모든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는 의료 행위를 포괄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결핵 통제를 위한 지역 지침을 따릅니다. '의학적 평가'는 건강 이력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교정국과 청소년국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책임자'는 이들 부서 내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7571(a) “최고 의료 책임자”는 주 교도소 또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또는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의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직무대행 최고 의료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b)CA 형법 Code § 7571(b)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는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관할 내에 수감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가석방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c)CA 형법 Code § 7571(c) “기관”은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주 교도소, 캠프, 센터, 사무소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d)CA 형법 Code § 7571(d)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교정국 및 청소년국의 결핵 통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학적 평가, 테스트, 후속 검사 또는 치료를 포함한 방법, 과정 또는 기타 수단을 의미합니다.
(e)CA 형법 Code § 7571(e) “의학적 평가”는 병력 청취 또는 기타 정보 수집을 의미하며, 교정국 및 청소년국의 결핵 통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흉부 청진 또는 기타 검사나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CA 형법 Code § 7571(f) “부서”는 교정국과 청소년국을 의미합니다.
(g)CA 형법 Code § 7571(g) “의료 서비스 책임자”는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의료 책임자, 직무대행 의료 책임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72

Explanation
의료 서비스 책임자는 전염성 단계의 결핵에 대해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찾아 조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전염성 결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모든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를 검사하고, 진찰하며, 격리하거나 분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7573

Explanation

수석 의료 책임자가 수감자나 피보호자가 전염성 결핵에 걸렸거나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시설 내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수감자나 피보호자가 시설에 처음 들어올 때와 그 이후 최소한 매년 한 번씩 결핵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a)CA 형법 Code § 7573(a) 수석 의료 책임자는 수감자 또는 피보호자가 전염성 결핵에 걸렸거나, 걸린 적이 있거나,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 수석 의료 책임자가 직원 및 수감자 또는 피보호자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수감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7573(b) 수석 의료 책임자는 모든 수감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결핵 검사 또는 테스트가 수감 시점과 그 이후 최소한 매년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75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핵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결핵 통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수감자나 피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7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이 주 보건 서비스국과 함께 개발된 지침을 따라 수감자들 사이의 결핵(TB)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결핵 확산을 통제하고 사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의 핵심 부분은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1994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75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국, 청소년국 및 관련 위원회가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결핵(TB)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수감자, 보호 대상자 및 직원들 사이의 결핵 감염률과 사례를 추적해야 합니다.

주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들 부서는 CDC 지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감자가 치료를 완료하는지, 그리고 감염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더 자세한 결핵 치료 데이터도 수집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7576(a) 교정국, 청소년국, 교도소 가석방 심의회 및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심의회는 각 부서의 개별 기관 및 각 부서 전체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보고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7576(a)(1) 각 기관의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 및 직원에 대한 결핵 감염의 유병률 및 전환율(투베르쿨린 발생률).
(2)CA 형법 Code § 7576(a)(2) 각 기관의 수감자 또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결핵 질환의 사례 수 및 사례율.
(b)CA 형법 Code § 7576(b) 주 예산 과정을 통해 추가 인력 자원이 제공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부서들은 개별 기관 및 각 부서 전체에 대해 다음 정보도 취합하고, 그 결과를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7576(b)(1)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 사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부서의 결핵 관리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된 직접 관찰 치료 과정을 완료하는 결핵 질환이 있는 수감자 및 보호 대상자의 비율.
(2)CA 형법 Code § 7576(b)(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 사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부서의 결핵 관리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양 양성 객담을 가진 수감자 및 보호 대상자 중 배양 음성으로 전환되는 비율.
(3)CA 형법 Code § 7576(b)(3)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 사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부서의 결핵 관리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된 INH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기타 적절한 직접 관찰 예방 치료를 완료하는 결핵이 있는 수감자 및 보호 대상자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