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0

Explanation

이 법은 교도소나 산업 농장, 도로 캠프와 같은 유사 시설에 수감되어 30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장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교도소, 또는 이 편에 따라 설립된 산업 농장이나 도로 캠프에 수감되어 30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351

Explanation
수감자들은 허가받은 혈액원에 자발적으로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 전에 수감자가 헌혈하기에 충분히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72일마다 한 번만 헌혈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