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5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카운티 또는 법원이 주정부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며, 특히 주 수감자와 교도소 관련 비용에 중점을 둡니다. 도시와 카운티는 주 교도소에서 수감자, 교도소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옥을 시도하는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나 탈옥 후 10일 이내 및 교도소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포함됩니다. 수감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청문회 및 재판 또는 인신보호영장(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수감자 인도와 관련된 비용, 수감자 사망 후 검시관 비용도 보장됩니다. 기타 보장되는 비용에는 수감자 이송 및 주 교도소 외부에서의 보안 강화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 수감자가 정신 질환자를 위한 시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청구는 비용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시, 카운티 또는 고등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주 교도소 또는 수감자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a)CA 형법 Code § 4750(a) 수감자, 직원 또는 기타 인물에 의해 주 교도소에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
이 항에서 사용된 "주 교도소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수감자에 관하여, 제2910조 또는 제6253조에 따른 이송의 결과로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상환이 제공되는 모든 청문회, 절차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4750(b) 탈옥을 목적으로 수감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 탈옥 후 10일 이내 및 탈옥이 발생한 시설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탈옥한 수감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탈옥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추정된다.
(c)CA 형법 Code § 4750(c) 수감자에 의해 또는 수감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인신보호영장 회부에 대한 모든 청문회.
(d)CA 형법 Code § 4750(d) 수감자의 정신 상태에 관한 모든 재판 또는 청문회.
(e)CA 형법 Code § 4750(e) 제1557조 또는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달리 상환되지 않는, 구금 해제된 수감자에 대한 모든 범인 인도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
(f)CA 형법 Code § 4750(f) 수감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
(g)CA 형법 Code § 4750(g) 수감자를 관할 카운티 내에서 이송하거나 교도소 시설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수감자가 주 교도소 밖에 있는 동안 보안 강화를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
(h)CA 형법 Code § 4750(h) 복지 및 기관법 제72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 질환자의 치료, 요양 및 교육을 위한 주립 병원에서 주 수감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
(i)CA 형법 Code § 4750(i) 2012년 1월 1일부터, 복지 및 기관법 제4117조 (b)항에 명시된 비치료 비용.
(j)CA 형법 Code § 4750(j) 어떠한 도시, 카운티 또는 기타 관할권도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발생한 달의 마감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교정 및 재활부 또는 주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제출된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이를 상환할 수 없다.

Section § 475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나 카운티가 특정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비용을 지출로 간주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비용은 여러 분야를 포괄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법 집행 비용, 운송 및 전문가 증인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한 재판 및 청문회 참여 비용. 또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국선 변호인 또는 법원 지정 변호인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 또는 기소 훈련 비용과 제4750조에 언급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4751(a)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여기에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는지, 청문회가 개최되었는지, 또는 범죄가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평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b)CA 형법 Code § 4751(b)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의 재판 또는 청문회 참여 비용. 여기에는 재판 준비, 예비 심리, 실제 재판 또는 청문회, 전문가 증인 수수료, 수감자 경비 또는 관리 비용, 수감자 이송 비용, 항소 비용 및 형 집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의 구금 비용은 주 교정 시설에서 수감자 관리 비용을 결정할 때 교정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4751(c)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 평가 또는 기소하는 데 드는 검사의 비용. 검사가 법적 조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d)CA 형법 Code § 4751(d)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국선 변호인 또는 법원 지정 변호인이 부담하는 비용.
(e)CA 형법 Code § 4751(e)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조사 또는 기소 훈련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
(f)CA 형법 Code § 4751(f)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카운티가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모든 비용.

Section § 4751.5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인 제4750조에 언급된 재판이나 심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다른 모든 비용도 포함합니다.

고등법원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a)CA 형법 Code § 4751.5(a) 제4750조에 명시된 모든 사안의 재판 또는 심리 비용. 여기에는 재판 준비, 사전 심리, 그리고 실제 재판 또는 심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b)CA 형법 Code § 4751.5(b) 제4750조에 명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이 합리적으로 부담한 기타 모든 비용.

Section § 47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이 선출직 공무원(고등법원 판사는 제외)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급여와 같은 모든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행정 비용에는 현재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간접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상환을 목적으로 상세한 비용 명세서를 작성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명세서가 준비되면, 승인을 위해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비용 명세서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고등법원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감사관은 명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환이 지연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감사관은 재무국장에게 청구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상환될 비용 명세서를 준비할 공무원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 명세서는 승인을 위해 감사관에게 보내져야 한다. 그 명세서에는 섹션 4751.5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등법원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포함될 수 없다. 감사관은 명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 또는 카운티에 상환하거나, 그 시점에 상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감사관은 재무국장에게 청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부족 예산 요청에 포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4753.5

Explanation
이 법은 상급법원이 이 장에 명시된 대로 상환되어야 할 비용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섹션 (475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나 카운티가 발생시킨 비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상급법원은 이 목록을 법원행정처로 보내 승인을 받고 상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754

Explanation
이 법은 '수감자'를 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거나, 탈옥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시설을 벗어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중인 사람은 수감자로 보지 않습니다.

Section § 4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구금 영장(사실상 체포 영장)이 접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 교정국은 수감자의 예정된 석방일 이전에 구금 영장을 접수한 기관으로 수감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단, 이송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관이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예정된 석방일 이후 최대 5일(기관이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5 영업일)까지 수감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여 해당 기관이 수감자를 인계받을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금 영장을 접수한 기관이 구금 유지 기간 이후에도 수감자를 인계받지 않아 수감자가 석방되면, 동일한 범죄로 그 사람을 다시 체포하기 전에 새로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동일한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사 또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복역 중일 때, 그리고 그 수감 기간 동안 주 또는 그 하위 기관의 법 집행 또는 검찰 기관에 의해 해당 수감자에 대한 구금 영장(detainer)이 접수된 경우, 교정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4755(a) 구금 영장을 접수한 기관에 수감자를 석방한다. 이는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금 영장을 접수한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로부터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수감자는 예정된 석방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4755(b) 예정된 석방일 이후 최대 5일, 또는 구금 영장을 접수한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로부터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5 영업일 이내로 수감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여, 구금 영장을 접수한 기관이 수감자를 인계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만약 특정 범죄를 기소하는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이 항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이 구금 상태로 유지되었고, 구금 영장을 접수한 기관이 인계하지 않아 구금 유지 기간 이후 피고인이 구금에서 석방된 경우, 이전 영장에 기소된 것과 동일한 범죄로 해당 사람을 체포하기 전에 후속 법원 명령이 발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구금 영장(detainer)"은 체포 영장을 의미한다.

Section § 47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주립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는 수감자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수감자가 병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하는 모든 재판 비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수감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병원에서 나가는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기소를 담당하는 카운티도 기소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카운티는 비용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제출된 청구는 주정부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758(a) 카운티는 섹션 2684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 주립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는 수감자와 관련하여 카운티가 발생시킨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병원에 수용된 수감자가 병원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재판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4758(b) 섹션 2684에 따라 치료를 위해 주립 병원으로 이송된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병원에서 교도소로 이송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고인을 기소하는 카운티는 기소 비용에 대해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
(c)CA 형법 Code § 4758(c)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관할권도 비용이 발생한 달의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교정재활국 또는 주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제출되는 이 섹션에 따른 청구를 제출할 수 없으며, 주정부는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