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6010(a)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으로서,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는 새로운 제정이 아니라 그 조항의 재진술 및 계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6010(b) 법률에서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에,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에 재진술되고 계속되는 기존 조항에 대한 언급은,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재진술 및 계속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6010(c) 법률에서 이 부분 또는 제4부 제2편 (제12001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2010년 치명적인 무기 재성문화법의 다른 조항 중, 기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에 대한 언급은,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존 조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