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리검을 제조, 수입, 판매, 증여, 대여 또는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다른 특정 유형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편 제2부 제1장 (제17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수리검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게 하거나, 주 안으로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전시하거나, 주거나, 빌려주거나,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형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구금형에 처해진다.

Section § 22490

Explanation

수리검, 즉 표창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해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며, 법의 다른 부분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수리검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유해물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Title 2의 Division 2의 Chapter 1 (Section 177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리검은 유해물이며 Section 18010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