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0조에 열거된 규정 중 어느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또는 구가 어떤 이유로든 위헌으로 판결되는 경우, 그 결정은 16580조에 열거된 다른 어떤 규정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회는 이에 16580조에 열거된 규정들과 그 규정들의 각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및 구를, 하나 이상의 다른 조항, 세분, 단락, 소단락, 문장, 절 또는 구가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한다.
총기총칙
Section § 23500
이 조항은 단순히 특정 법률들을 "위험 무기 통제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무기 통제에 관한 규칙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험 무기 무기 통제 제16580조
Section § 23505
이 법은 16580조에 열거된 법률 중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16580조의 모든 규정들이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독립적으로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의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위헌 조항 입법 의도 16580조
Section § 23510
이 법은 총기 관련 법률에서 "모든 총기"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각 총기를 개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이 법률들을 위반할 경우, 각 총기 또는 총기의 일부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닉 무기 소지, 불법 판매 및 기타 규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총기 위반 별개의 위반 각 총기
Section § 23515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과 관련하여 총기의 폭력적인 사용을 수반하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총기를 사용한 폭행 법률의 특정 부분 위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차량에 대한 총격, 그리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총기를 뽑거나 전시하는 행위와 같은 다양한 위반을 포함합니다. 인용된 각 조항은 총기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섹션 16580에 나열된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총기의 폭력적인 사용을 수반하는 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형법 Code § 23515(a) 섹션 245의 세분 (a)의 단락 (2) 또는 (3) 위반 또는 섹션 245의 세분 (d) 위반.
(b)CA 형법 Code § 23515(b) 섹션 246 위반.
(c)CA 형법 Code § 23515(c) 섹션 417의 세분 (a)의 단락 (2) 위반.
(d)CA 형법 Code § 23515(d) 섹션 417의 세분 (c) 위반.
폭력적인 총기 범죄 총기를 사용한 폭행 거주 주택에 대한 총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