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기타 직무탄도 식별 시스템
Section § 343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주 전체 탄도 식별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 내에서 시험 발사되고 판매되는 총기류의 탄도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법 집행 기관과 총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존 시스템을 평가하고, 비용, 데이터 저장,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목표는 그러한 시스템이 법 집행 기관에 이익이 될지 판단하는 것이며, 법 집행 기관 및 총기 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총기 제조업체가 총기류가 판매되기 전에 탄도 이미지를 캡처하고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주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어떻게 저장되고 접근될 것인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는 2001년 6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가 시스템이 실현 가능하고 유익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것은 또한 잠재적인 구현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Section § 34355
Section § 34360
섹션 34360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34350의 규칙이 총기 대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총기는 권한 있는 법 집행 대표가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는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여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4365
Section § 34370
이 법은 총기 소지가 허용된 퇴직 경찰관이 섹션 34350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총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총기가 퇴직 경찰관에게 양도될 때,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총기와 경찰관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자동화 총기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총기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총기가 권총이 아니고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이 사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기관은 지역 보안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