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25700(a) 섹션 25400을 위반하여 권총을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방해물(nuisance)이며 섹션 18000 및 18005의 적용을 받는다.
(b)CA 형법 Code § 25700(b) 이 섹션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25700(b)(1)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
(2)CA 형법 Code § 25700(b)(2)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된 모든 총기.
(3)CA 형법 Code § 25700(b)(3)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5008.6에 따라 몰수된 모든 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