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폭력 제한 명령일반
Section § 18100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특정인이 총기나 탄약을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다루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민사 접근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법은 또한 '탄약'이라는 용어에 '탄창'이 포함되며,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105
Section § 18107
Section § 181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경찰서가 2021년 1월 1일까지 총기 폭력 금지 명령 사용에 대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총기 관련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언제 금지 명령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 발생 시 긴장 완화 기법을 사용하고 금지 명령의 잠재적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송달하는 방법, 총기 압수 및 보관 처리, 그리고 금지 명령 위반 사항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할 때 전문가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이 정책은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경찰관 교육은 권장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Section § 18109
Section § 18110
이 법은 제3장 또는 제4장의 명령과 관련된 법원 심리 전에, 가정법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고지를 해야 하며, 수색 세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81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에 대해 법무부(DOJ)에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발부, 갱신, 해제 또는 종료될 때, 법원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는 특정 기한을 가집니다: 발부 또는 갱신은 1영업일 이내, 해제 또는 종료는 5영업일 이내입니다. 이 통신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가 총기 권리를 포기했는지 또는 법원에 출석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경찰관이나 법원 서기는 명령 송달 후 1영업일 이내에 송달 증명서 세부 정보를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 또는 송달자의 신원과 같은 정보 제출이 포함됩니다. 전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는 시스템 입력을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8120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이나 탄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효되면 모든 총기와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넘기거나, 허가받은 판매상에게 팔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요청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48시간 이내에 법원과 명령을 송달한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압수된 총기나 탄약은 금지 명령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보관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팔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면 경찰이 돌려줄 것입니다. 물품이 양도되면 법원은 법무부에 통보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8120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이나 탄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모든 총기와 탄약을 즉시 경찰에 넘기거나 허가받은 판매업자에게 팔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다면 즉시 넘겨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총기를 반납, 판매 또는 이전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법원과 명령을 전달한 기관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당신의 무기를 보관하지만, 당신은 허가받은 판매업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해당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납 영수증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총기를 반납하는 것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법원은 그 혐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20.5
Section § 18121
Section § 181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개인들이 접근금지명령과 임시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이 신청들을 접수 시점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요청서, 통지서, 그리고 승인된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직접 수령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전자 제출 및 자조(self-help) 자료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조 센터는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