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특정인이 총기나 탄약을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다루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민사 접근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법은 또한 '탄약'이라는 용어에 '탄창'이 포함되며,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18100(a)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은 법원이 서명한 서면 명령으로, 지명된 사람이 자신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모든 총기 또는 탄약을 두거나,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부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사 접근 금지 명령 절차를 수립합니다.
(b)CA 형법 Code § 18100(b) 이 장의 목적상, "탄약"이라는 용어는 섹션 16890에 정의된 "탄창"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총기 폭력 금지 명령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문서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법원 규칙도 제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에서는 해당 명령을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라고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810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그들이 해당 인물이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믿는 총기와 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에는 총기의 수량, 종류, 그리고 보관 장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81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경찰서가 2021년 1월 1일까지 총기 폭력 금지 명령 사용에 대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총기 관련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언제 금지 명령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 발생 시 긴장 완화 기법을 사용하고 금지 명령의 잠재적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송달하는 방법, 총기 압수 및 보관 처리, 그리고 금지 명령 위반 사항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할 때 전문가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이 정책은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경찰관 교육은 권장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18108(a) 각 시 경찰국 및 카운티 보안관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찰국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총기 폭력 금지 명령과 관련된 서면 정책 및 기준을 개발, 채택 및 시행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규율하는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8108(b)
(1)Copy CA 형법 Code § 18108(b)(1)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장래의 총기 관련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상황에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관에게 지시해야 하며, 총기 관련 사건에 대응할 때 경찰관과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긴장 완화(de-escalation) 관행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8108(b)(2)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제18155조에 따라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발부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증거의 유형에 대해 경찰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8108(b)(3)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총기 등록 또는 기록과 관련된 주거지에 대응할 때, 총기가 현장에 있는 대응 시, 또는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거나 총기 취득 의사를 표명한 대응 시에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경찰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기준은 또한 법 집행 청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총기 금지 긴급 보호 명령이 제공하는 상이한 절차 및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관에게 알려야 하며, 각 유형의 긴급 보호 명령이 가장 적절한 상황의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8108(b)(4) 해당 정책 및 기준은 또한 정신 건강 문제를 보이는 사람(자살 충동, 진술 또는 행동 포함)과 접촉할 때, 그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거나 총기 취득 의사를 표명한 경우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경찰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경찰관에게 의학적으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정신 건강 평가를 받도록 고려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5150조와 관련된 기관 정책에 따라 정신 건강 평가를 위해 해당 인물을 구금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총기를 소유하거나 점유함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이 총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기준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이는 사람과 접촉할 때 정신 건강 의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경찰관을 장려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8108(c)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서면 정책 및 기준은 평화 경찰관 기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관리하는 모든 총기 폭력 금지 명령 훈련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8108(c)(1) 임시 긴급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송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여기에는 임시 긴급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된 위험을 나타내어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되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임시 긴급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만료 전에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다.
(2)CA 형법 Code § 18108(c)(2) 일방적(ex parte)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송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여기에는 일방적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된 위험을 나타내어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되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방적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만료 전에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다.
(3)CA 형법 Code § 18108(c)(3)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되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송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4)CA 형법 Code § 18108(c)(4) 임시 긴급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발부 시 총기 및 탄약 압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5)CA 형법 Code § 18108(c)(5) 총기 폭력 금지 명령 대상자로부터 총기 및 탄약 제거를 확인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6)CA 형법 Code § 18108(c)(6) 총기 및 탄약에 대한 수색 영장을 획득하고 송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Section § 18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이 조사 후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기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법 집행관이 그러한 명령을 청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8110

Explanation

이 법은 제3장 또는 제4장의 명령과 관련된 법원 심리 전에, 가정법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고지를 해야 하며, 수색 세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3장 (제18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 (제181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명령의 발부, 갱신 또는 종료에 관한 심리 전에, 법원은 가정법 제6306조 (a)항에 명시된 수색이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은 가정법 제6306조 (c)항에 명시된 고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된 수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가정법 제6306조 (d)항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8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에 대해 법무부(DOJ)에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발부, 갱신, 해제 또는 종료될 때, 법원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는 특정 기한을 가집니다: 발부 또는 갱신은 1영업일 이내, 해제 또는 종료는 5영업일 이내입니다. 이 통신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가 총기 권리를 포기했는지 또는 법원에 출석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경찰관이나 법원 서기는 명령 송달 후 1영업일 이내에 송달 증명서 세부 정보를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 또는 송달자의 신원과 같은 정보 제출이 포함됩니다. 전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는 시스템 입력을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CA 형법 Code § 18115(a)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발부되거나 갱신되었을 때, 명령 발부 또는 갱신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8115(b)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명령 해제 또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해제 통지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은 경우,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의 업데이트된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8115(c) 이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통지는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8115(d)
(a)Copy CA 형법 Code § 18115(d)(a) 또는 (b)항에 따라 법무부에 통지할 때, 법원은 통지에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18175조 (d)항에 따라 총기 권리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또는 명령 내용을 통보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지 여부, 또는 출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인이 총기 권리 포기서를 제출했거나 법원에 출석한 것은 명령 조건에 대한 통지 송달 증명이 된다.
(e)Copy CA 형법 Code § 18115(e)
(1)Copy CA 형법 Code § 18115(e)(1) 송달 후 1영업일 이내에,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송달한 법 집행관은 자신의 이름과 소속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여 송달 증명서를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원본 송달 증명서 양식을 명령 발부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8115(e)(2) 법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송달 증명서를 접수한 후 1영업일 이내에, 법원 서기는 명령을 송달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여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송달 증명서를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전자 전송을 통해 법무부에 이 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송달 증명서 사본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송달 증명서를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8115(e)(3) 18175조 (d)항에 따른 총기 권리 포기서에 근거하여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발부된 후 1영업일 이내에, 법원 서기는 총기 권리 포기서 양식을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법원이 전자 전송을 통해 법무부에 이 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총기 권리 포기서 양식 사본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총기 권리 포기서 양식을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8120

Explanation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이나 탄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효되면 모든 총기와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넘기거나, 허가받은 판매상에게 팔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요청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48시간 이내에 법원과 명령을 송달한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압수된 총기나 탄약은 금지 명령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보관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팔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면 경찰이 돌려줄 것입니다. 물품이 양도되면 법원은 법무부에 통보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18120(a) 이 부칙에 따라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 해당인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총기 또는 탄약을 두거나,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8120(b)
(1)Copy CA 형법 Code § 18120(b)(1) 이 부칙에 따라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피금지명령자에게 해당인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피금지명령자가 이 부칙에 따라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양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8120(b)(2)
(1)Copy CA 형법 Code § 18120(b)(2)(1)항에 따라 명령된 양도는 금지 명령을 송달받은 후, 법 집행관의 요청 시,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즉시 해당 법 집행관의 통제 하에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피금지명령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송달하는 법 집행관은 모든 총기 및 탄약이 즉시 양도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8120(b)(3)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일방적 명령 또는 통지 및 심리 후 명령으로 발부되고, 법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송달되며, 법 집행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양도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의 통제 하에 양도하거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제29830조에 따라 모든 총기 및 탄약을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4)CA 형법 Code § 18120(b)(4) 이 부칙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을 점유하는 법 집행관 또는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은 양도 시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8120(b)(5) 이 부칙에 따라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양도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명령을 송달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8120(b)(5)(A) 모든 총기 및 탄약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양도되었거나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 또는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원본 영수증을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8120(b)(5)(B)
(A)Copy CA 형법 Code § 18120(b)(5)(B)(A)항에 명시된 영수증 사본을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송달한 법 집행 기관(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사본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8120(c)
(1)Copy CA 형법 Code § 18120(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양도된 총기 또는 탄약은 피금지명령자에 대해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명령 만료 시, 총기 또는 탄약은 제4편 제11부 제2장 (제3385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피금지명령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청구되지 않은 총기 또는 탄약은 제34000조의 요건을 따른다.
(2)CA 형법 Code § 18120(c)(2) 이 조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된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한 피금지명령자는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이 달리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피금지명령자가 해당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소유권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경우, 제29830조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을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다.
(d)CA 형법 Code § 18120(d) 피금지명령자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양도된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해당인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결정되면, 해당 총기 또는 탄약은 제4편 제11부 제2장 (제33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18120(e)
(b)Copy CA 형법 Code § 18120(e)(b)항 (4)호에 언급된 영수증을 수령한 후 1영업일 이내에, 명령을 발부한 법원은 영수증 사본을 법무부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전송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8120(f)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18120

Explanation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이나 탄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모든 총기와 탄약을 즉시 경찰에 넘기거나 허가받은 판매업자에게 팔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다면 즉시 넘겨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총기를 반납, 판매 또는 이전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48시간 이내에 법원과 명령을 전달한 기관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당신의 무기를 보관하지만, 당신은 허가받은 판매업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해당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납 영수증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총기를 반납하는 것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 법원은 그 혐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8120(a)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나 탄약을 소지, 관리, 소유, 구매, 점유 또는 수령할 수 없다.
(b)Copy CA 형법 Code § 18120(b)
(1)Copy CA 형법 Code § 18120(b)(1) 이 조항에 따라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금지 명령 대상자에게 해당 대상자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있거나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대상자가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을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8120(b)(2)
(1)Copy CA 형법 Code § 18120(b)(2)(1)항에 따라 명령된 포기는 금지 명령이 송달된 후, 법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즉시 해당 법 집행관의 통제 하에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금지 명령 대상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은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즉시 포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8120(b)(3)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일방적 명령(ex parte order) 또는 통지 및 심리 후 명령으로 발부되고, 법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송달되며, 법 집행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 포기는 명령이 송달된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의 통제 하에 포기하거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제29830조에 따라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4)CA 형법 Code § 18120(b)(4)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을 점유하는 법 집행관 또는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는 포기 시점에 총기 또는 탄약 또는 둘 다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8120(b)(5)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모든 총기 및 탄약을 포기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명령이 송달된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8120(b)(5)(A) 모든 총기 및 탄약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포기되었거나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판매 또는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원본 영수증을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한다. 영수증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 위반이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8120(b)(5)(B)
(A)Copy CA 형법 Code § 18120(b)(5)(B)(A)항에 기술된 영수증 사본을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송달한 법 집행 기관(있는 경우)에 제출한다. 영수증 사본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 위반이 된다.
(6)CA 형법 Code § 18120(b)(6)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할 때,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금지 명령 대상자가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총기 또는 탄약을 지역 절차에 따라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포기 증명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최하는 법원은 영수증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검토하고 피신청인에게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문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금지 명령의 총기 금지 위반은 금지 명령 대상자가 후속 심리에서 준수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법원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 심리 후 2영업일 이내에 명령이 발부된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 명령의 발부 및 내용,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관련 법 집행 공무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8120(c)
(1)Copy CA 형법 Code § 18120(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법 집행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포기된 총기 또는 탄약은 금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명령이 만료되면, 총기 또는 탄약은 제4편 제11부 제2장(제3385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금지 명령 대상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청구되지 않은 총기 또는 탄약은 제34000조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Section § 181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제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다룹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평가하여 해당인이 명령을 위반하여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이내에 후속 심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가급적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원격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법정 모독죄나 벌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81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받거나, 변경하거나, 집행하려고 한다면, 제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명령 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나 소환장과 같은 관련 법률 서류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청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제출은 무료입니다.

Section § 181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개인들이 접근금지명령과 임시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이 신청들을 접수 시점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요청서, 통지서, 그리고 승인된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직접 수령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전자 제출 및 자조(self-help) 자료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조 센터는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18122(a)
(1)Copy CA 형법 Code § 18122(a)(1) 이 부문에 따른 모든 접근금지명령 또는 제2장(제18125조부터 시작)에 부합하는 임시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 청원을 접수하는 법원 또는 법원 시설은 해당 청원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원 또는 법원 시설은 접수 시간에 따라 제18150조에 부합하게 이러한 신청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8122(a)(2) 요청서, 법정 기일 통지서,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요청서 사본, 그리고 승인된 경우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신청인이 전자 제출 시 해당 서류를 법원 또는 법원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8122(b)
(1)Copy CA 형법 Code § 18122(b)(1) 전자 제출에 관한 정보 및 법원의 자조 센터 이용에 관한 정보는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8122(b)(2) 각 자조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총기 폭력 접근금지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고 제공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8122(c) 사법평의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칙과 양식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8122(d) 이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123

Explanation
총기 폭력 금지 명령 관련 심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이러한 원격 출석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들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