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누군가가 총기 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긴급한 경우(일방적)이든 심리 후이든 상관없이, 만약 그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8205

Explanation
총기 폭력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총기나 탄약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총기나 탄약을 소유하거나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주에서 온 명령이 유효하려면, 총기나 탄약을 소유할 경우 위험하다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