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교정관은 해당 직원의 고용 기관이 명시한 조건 및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공무상 사용을 위해 모든 덜 치명적인 무기 또는 덜 치명적인 무기용 탄약을 구매, 소지 또는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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