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형법 Code § 17510(a) 피케팅 또는 집단적인 근로 거부와 관련된 공공장소에서의 기타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17510(a)(1) 본인 몸에 숨기거나,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권총, 리볼버 또는 본인 몸에 숨길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17510(a)(2) 본인 몸에 또는 본인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차량 내에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17510(a)(3)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17510(b) 본 조항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피케팅 또는 기타 정보 활동을 허용하거나 비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17510(c) 다음 조항들은 (a)항 (1)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CA 형법 Code § 17510(c)(1) 제4편 제5부 제2장 제2조 (제25450조부터 시작).
(2)CA 형법 Code § 17510(c)(2) 제25615조부터 제25655조까지 (포함).
(d)CA 형법 Code § 17510(d) 제25900조부터 제26020조까지 (포함)는 (a)항 (2)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