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형법 Code § 14250(a)
(1)Copy CA 형법 Code § 14250(a)(1) 법무부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 또는 고위험 실종자에 대한 보고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위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4250(a)(2)
(1)Copy CA 형법 Code § 14250(a)(2)(1)항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인간 식별에 적합하지만 성별 외의 생물학적 기능을 예측하는 능력은 없는 유전자 표지자로부터 얻은 DNA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표지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며 DNA 유형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DNA 유형 분석 결과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구축한 CODIS DNA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어야 하며 그곳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유일한 목적은 실종자를 식별하는 것이며, 제1부 제9편 제6장 (제295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4250(a)(3) 법무부는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유해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실종자의 개인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 샘플 또는 고위험 실종자의 부모나 적절한 친척으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과 비교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4250(a)(4)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상, “고위험 실종자”란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종,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실종, 또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사망했다고 추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종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30일 이상 실종되었거나 수사 기관의 재량에 따라 30일 미만으로 실종된 사람을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14250(b) 법무부는 DNA 샘플의 보존 및 보관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NA 검사를 위해 신원 미확인 유해에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는 모든 기관은 이 표준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은 DNA, 인류학, 치의학, 지문을 포함하여 유해 식별에 사용되는 모든 과학적 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4250(c)
(1)Copy CA 형법 Code § 14250(c)(1) 검시관은 모든 신원 미확인자의 유해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그 샘플들을 DNA 검사 및 DNA 데이터뱅크 포함을 위해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법무부가 유해에서 DNA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모든 DNA 검사를 완료한 후, 남은 증거는 해당 지역 검시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4250(c)(2) 고위험 상황에서 실종된 사람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후, 책임 있는 수사 법 집행 기관은 부모 또는 기타 적절한 친척에게 그들이 DNA 검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면 실종자의 개인 소지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샘플은 법무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채취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수사 법 집행 기관은 보고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부모 또는 기타 친척에게 샘플 제공 권리를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14250(c)(3) 법무부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기타 친척이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표준 동의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동의서는 DNA가 실종자를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요청 시 DNA 샘플과 프로필이 파기될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부모나 친척에게 샘플 제공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유인책이나 강압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CA 형법 Code § 14250(c)(4) 법무부는 법 집행 기관이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때 사용해야 하는 모델 키트를 개발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14250(c)(5) 분석을 위해 샘플을 법무부에 제출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은 실종자의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법 집행 기관은 범죄 보고서 사본 및 모든 추가 정보와 함께 DNA 검사 및 DNA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위해 샘플을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6)CA 형법 Code § 14250(c)(6) 보관된 모든 샘플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DNA, 그리고 그로부터 개발된 프로필은 오직 사망자의 유해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모든 샘플과 DNA, 그리고 그로부터 개발된 프로필은 사망자의 유해와 양성 식별이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발행된 후 파기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A)CA 형법 Code § 14250(c)(6)(A) 검시관이 정부법 제27491.1조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식별된 사람의 사망이 타인에 의해 범죄적 수단으로 발생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B)CA 형법 Code § 14250(c)(6)(B) 법 집행 기관이 식별된 사람의 사망이 타인에 의해 범죄적 수단으로 발생했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