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20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사법기획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이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관리실로 이관되었음을 명시합니다. 다만, 제6024조에 명시된 업무는 이제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앞으로 법률 문서에서 '형사사법기획실'이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이는 비상사태관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실의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은 이제 비상사태관리실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법 집행 프로그램에 지역 법 집행 서비스 계정(Local Law Enforcement Services Account)과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Enhanc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baccount)의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2011-12 회계연도에는 총 자금의 9%가 메스암페타민 단속, 갱단 단속, 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 여러 이니셔티브에 각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비율에 따라 나뉘어 배분됩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배분 방식이 조정되어 각 프로그램과 카운티에 특정 비율이 할당됩니다. 주요 배분 대상으로는 캘리포니아 다중 관할 메스암페타민 단속팀, 성폭행 중범죄 단속팀, 첨단 기술 절도 체포 및 기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 서비스국이 부담하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자금 배분은 이전 구조에 따라 계속됩니다.

(a)CA 형법 Code § 13821(a) 2011-12 회계연도에 감사관은 2011년 지역 세입 기금(Local Revenue Fund 2011) 내 지역 법 집행 서비스 계정(Local Law Enforcement Services Account)에 예치된 금액의 9퍼센트를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할당해야 한다. 감사관은 10월 1일부터 분기별로 이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이 자금은 비상 서비스국이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할당되며, 이 일정은 해당 국의 기존 프로그램 지침과 다음 비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1(a)(1) 캘리포니아 다중 관할 메스암페타민 단속팀(California Multi-Jurisdictional Methamphetamine Enforcement Teams)은 2011-12 회계연도에 47.52퍼센트를 받는다.
(2)CA 형법 Code § 13821(a)(2) 다기관 갱단 단속 컨소시엄(Multi-Agency Gang Enforcement Consortium)은 2011-12 회계연도에 0.2퍼센트를 받는다.
(3)CA 형법 Code § 13821(a)(3) 섹션 13887에 의해 승인된 성폭행 중범죄 단속팀(Sexual Assault Felony Enforcement Teams)은 2011-12 회계연도에 12.48퍼센트를 받는다.
(4)CA 형법 Code § 13821(a)(4) 섹션 13848.2에 의해 승인된 첨단 기술 절도 체포 및 기소 프로그램(High Technology Theft Apprehension and Prosecution Program)은 2011-12 회계연도에 26.83퍼센트를 받는다.
(5)CA 형법 Code § 13821(a)(5) 섹션 13826.1에 의해 승인된 갱단 폭력 억제 프로그램(Gang Violence Suppression Program)은 2011-12 회계연도에 3.91퍼센트를 받는다.
(6)CA 형법 Code § 13821(a)(6) 섹션 14170 및 14180에 의해 승인된 센트럴 밸리 및 센트럴 코스트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Central Valley and Central Coast Rural Crime Prevention Programs)은 2011-12 회계연도에 9.06퍼센트를 받는다.
(b)CA 형법 Code § 13821(b) 2011-12 회계연도에 비상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관리 비용으로 (a)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에서 최대 51만 1천 달러($511,000)까지 상환받을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3821(c) 2012-13 회계연도부터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29552의 (c)항에 명시된 할당 이후, 그리고 2013-14 회계연도부터 정부법 섹션 29552의 (d)항에 명시된 할당 이후, 감사관은 2011년 지역 세입 기금(Local Revenue Fund 2011) 내 법 집행 활동 강화 하위 계정(Enhanc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baccount)에 예치된 잔여 금액의 8.99758189퍼센트를 할당하고 다음 지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1(c)(1) 2012-13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다중 관할 메스암페타민 단속팀(California Multi-Jurisdictional Methamphetamine Enforcement Teams)은 47.52015636퍼센트를 받으며, 감사관은 다음 일정에 따라 이를 할당해야 한다:
앨러미다 카운티
1.7109%
앨파인 카운티
0.6327%
아마도어 카운티
0.6327%
뷰트 카운티
1.6666%
칼라베라스 카운티
0.8435%
콜루사 카운티
0.1623%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1.3163%
델 노르테 카운티
0.2167%
엘도라도 카운티
1.3716%
프레즈노 카운티
5.3775%
글렌 카운티
0.2130%
험볼트 카운티
1.0198%
임페리얼 카운티
2.5510%
인요 카운티
0.6327%
컨 카운티
5.6938%
킹스 카운티
0.9701%
레이크 카운티
0.6604%
라센 카운티
0.264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5.3239%
마데라 카운티
0.9701%
마린 카운티
0.6292%
마리포사 카운티
0.6327%
멘도시노 카운티
0.6846%
머세드 카운티
1.8136%
모독 카운티
0.0734%
모노 카운티
0.6327%
몬터레이 카운티
0.9018%
나파 카운티
0.6803%
네바다 카운티
0.7482%
오렌지 카운티
1.5661%
플레이서 카운티
플루마스 카운티
0.1516%
리버사이드 카운티
5.6395%
새크라멘토 카운티
10.0169%
산베니토 카운티
0.8404%
샌버너디노 카운티
8.9364%
샌디에이고 카운티
2.5510%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1.0034%
샌와킨 카운티
4.6394%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1.3483%
샌마테오 카운티
1.1224%
산타바바라 카운티
1.3483%
산타클라라 카운티
2.0612%
산타크루즈 카운티
0.8333%
샤스타 카운티
1.3426%
시에라 카운티
0.0245%
시스키유 카운티
0.3401%
솔라노 카운티
1.8979%
소노마 카운티
1.1610%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3.6272%
서터 카운티
0.7177%
테하마 카운티
0.4808%
트리니티 카운티
0.1044%
툴레어 카운티
2.5306%
투올러미 카운티
0.6327%
벤투라 카운티
1.3483%
욜로 카운티
1.5215%
유바 카운티
0.5466%
(2)CA 형법 Code § 13821(2) 2013-14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다중 관할 메스암페타민 단속팀은 47.52015636 퍼센트를 수령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알라메다 카운티
1.7109%
알파인 카운티
0.6327%
아마도르 카운티
0.6327%
뷰트 카운티
1.6666%
칼라베라스 카운티
0.8435%
콜루사 카운티
0.1623%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1.3163%
델 노르테 카운티
0.2167%
엘도라도 카운티
1.3716%
프레즈노 카운티
5.3775%
글렌 카운티
0.2130%
험볼트 카운티
1.0198%
0.1044%
툴레어 카운티
2.5306%
투올럼니 카운티
0.6327%
벤투라 카운티
1.3483%
욜로 카운티
1.5215%
유바 카운티
0.5466%
(3)CA 형법 Code § 13821(3) 2012-13 회계연도부터 다기관 갱단 단속 컨소시엄은 0.19545566퍼센트를 수령하며, 감사원장에 의해 프레즈노 카운티에 배정된다.
(4)CA 형법 Code § 13821(4) 2013-14 회계연도부터 다기관 갱단 단속 컨소시엄은 0.19545566퍼센트를 수령하며, 감사원장에 의해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프레즈노 카운티에 배정된다.
(5)CA 형법 Code § 13821(5) 2012-13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87에 의해 승인된 성폭행 중범죄 단속팀은 12.48473003퍼센트를 수령하며, 감사원장에 의해 다음 일정에 따라 배정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1.0294%
리버사이드 카운티
12.8778%
새크라멘토 카운티
14.0198%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12.0168%
산타클라라 카운티
17.0238%
샤스타 카운티
12.0168%
툴레어 카운티
11.0156%
(6)CA 형법 Code § 13821(6) 2013-14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87에 의해 승인된 성폭행 중범죄 단속팀은 12.48473003퍼센트를 수령하며, 감사원장에 의해 다음 일정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배정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1.0294%
리버사이드 카운티
12.8778%
새크라멘토 카운티
14.0198%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12.0168%
산타클라라 카운티
17.0238%
샤스타 카운티
12.0168%
툴레어 카운티
11.0156%
(7)CA 형법 Code § 13821(7) 2012-13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48.2에 의해 승인된 첨단 기술 절도 체포 및 기소 프로그램은 26.82628878 퍼센트를 수령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배분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8.25%
마린 카운티
18.25%
마린 카운티, 섹션 13848.4의 (b)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 사용분
7.00%
마린 카운티, 섹션 13848.4의 (b)항을 이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사용분
1.75%
새크라멘토 카운티
18.25%
샌디에이고 카운티
18.25%
산타클라라 카운티
18.25%
(8)CA 형법 Code § 13821(8) 2013-14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48.2에 의해 승인된 첨단 기술 절도 체포 및 기소 프로그램은 26.82628878 퍼센트를 수령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월별 할부로 배분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8.25%
마린 카운티
18.25%
마린 카운티, 섹션 13848.4의 (b)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 사용분
8.75%
새크라멘토 카운티
18.25%
샌디에이고 카운티
18.25%
산타클라라 카운티
18.25%
(9)CA 형법 Code § 13821(9) 2012–13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26.1에 의해 승인된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은 3.90911312퍼센트를 배정받으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배분된다:
앨러미다 카운티
9.677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2.5808%
몬터레이 카운티
9.6775%
나파 카운티
17.7417%
옥스나드 시
17.7417%
새크라멘토 시
22.5808%
(10)CA 형법 Code § 13821(10) 2013–14 회계연도부터, 섹션 13826.1에 의해 승인된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은 3.90911312퍼센트를 배정받으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월별 분할로 배분된다:
앨러미다 카운티
9.677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2.5808%
몬터레이 카운티
9.6775%
나파 카운티
17.7417%
옥스나드 시
17.7417%
새크라멘토 시
22.5808%
(11)CA 형법 Code § 13821(11) 2012–13 회계연도부터, 섹션 14170 및 14180에 의해 승인된 센트럴 밸리 및 센트럴 코스트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9.06425605퍼센트를 배정받으며, 다음 일정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배분된다:
프레즈노 카운티
18.5588%
컨 카운티
13.7173%
킹스 카운티
6.8587%
마데라 카운티
4.4380%
머시드 카운티

Section § 1382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인에 대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약성 때문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한 범죄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범죄의 결과는 심각한 부상, 재정적 손실, 재산 대체 불능 등 파괴적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 서비스, 범죄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할 의도입니다.

(a)CA 형법 Code § 13823.2(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형법 Code § 13823.2(a)(1) 노인에 대한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가 놀라울 정도로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2)CA 형법 Code § 13823.2(a)(2) 1985년에 미국 법무부가 전국 노인 가구 10곳 중 약 1곳이 범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점.
(3)CA 형법 Code § 13823.2(a)(3)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1985년에 약 10,000건의 폭력 범죄가 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졌다고 보고했다는 점.
(4)CA 형법 Code § 13823.2(a)(4) 노인이 범죄의 가장 빈번한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각 악랄한 공격의 영향은 오래 지속된다는 점.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부상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종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남긴다. 고정 수입을 가진 노인에게는 식비 및 기타 일상생활비로 사용되는 돈의 손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재산은 종종 대체할 수 없다는 점.
(5)CA 형법 Code § 13823.2(a)(5) 캘리포니아 주가 현재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 피해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노인 인구에 맞춰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력은 제한적이라는 점.
(b)CA 형법 Code § 13823.2(b) 의회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자금을 지원하는 피해자 서비스,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훈련 프로그램이 가용 자원에 따라 주에 거주하는 노인 시민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1382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지역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해당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지역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3823.4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폭력을 다른 범죄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정 폭력 예방에 전념하는 지역 센터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 교육, 사법 인력 훈련 개발, 시민 참여 유도, 예방 모델 시험,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을 주 전역에 복제하는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금은 가정 폭력 문제를 다뤄온 이력이 있는 지역 센터에 지원됩니다. 센터는 받은 자금의 10%를 매칭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금은 모범 프로토콜 개발 및 공유를 지원하며, 상당 부분은 기관 훈련에 사용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 폭력 예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콘텐츠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한 자료 센터를 설립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4(a) 입법부는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입법부는 또한 가정 폭력 행위가 종종 다른 범죄와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
(b)CA 형법 Code § 13823.4(b) 비상사태관리국에는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지역 가정 폭력 및 가족 폭력 센터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능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4(1) 폭력 가정 구성원의 친구와 이웃에게 도달하고 교육하는 데 특별히 맞춰진 대중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2)CA 형법 Code § 13823.4(2) 가정 폭력 개입 및 예방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 인력 훈련을 위한 모범 프로토콜의 개발 및 보급.
(3)CA 형법 Code § 13823.4(3) 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 참여 증대.
(4)CA 형법 Code § 13823.4(4) 가정 폭력 예방 모델의 식별 및 시험.
(5)CA 형법 Code § 13823.4(5) 적절한 경우, 주 전역에 걸쳐 성공적인 모델의 복제.
(6)CA 형법 Code § 13823.4(6)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의 가정 폭력 모범 프로토콜 및 개입 시스템의 식별 및 시험.
(7)CA 형법 Code § 13823.4(7) 다른 지역사회에서 모델을 모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자료 및 세미나 개발.
(8)CA 형법 Code § 13823.4(8) 학교 학생들에게 가정 폭력 예방 교육 및 기술 제공.
(c)CA 형법 Code § 13823.4(c) 비상사태관리국장은 가정 폭력 예방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비상사태관리국이 수립할 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센터에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센터는 이 조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지정일로부터 최소 2년 전까지 공공 또는 민간 자금으로 지원되는, 가정 폭력의 한 측면을 다루는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센터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한다.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주 자금을 증액하기 위해 모든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을 모색하고, 수령하며,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주 자금의 60%는 모범 프로그램 프로토콜 및 자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주 자금의 40%는 모범 프로그램 프로토콜 및 자료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보급에는 캘리포니아의 가정 폭력 기관을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각 프로그램은 두 개 이하의 목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모델 영역은 캘리포니아 가정 폭력 반대 연합(California Alliance Against Domestic Violence)의 가정 폭력 모델 우선순위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가정 폭력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비상사태관리국이 결정해야 한다.
자금을 받는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자금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823.4(d) 비상사태관리국은 예방 모델에 대한 절차 매뉴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 폭력 예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주 전역에 걸쳐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또한 가정 폭력 및 그 예방과 관련된 교육 자료의 수집, 보관 및 배포를 위한 자료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Section § 138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아동을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증거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및 의료 치료에 대한 정보 지침도 개발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전문가와 단체로부터 도움을 구합니다.

이 법은 의료 증거 기록을 위한 표준 양식을 제정하며, 이는 의료 전문가가 검사 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종이 및 전자 버전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 보상 자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양식은 병원에 제공되며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프로토콜과 지침을 병원, 법 집행 기관, 검찰에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전문가의 자격을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5(a)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섹션 13836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그로부터의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토콜은 섹션 13823.1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권장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3823.5(b)
(1)Copy CA 형법 Code § 13823.5(b)(1) 프로토콜 외에도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의 증거 수집 및 검사, 심리적 및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5(b)(2) 프로토콜 및 정보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과 자문위원회는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단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성폭행 법의학 검사관, 범죄학자, 응급실 절차에 익숙한 행정가; 성폭행 피해자; 그리고 법 집행 공무원의 도움과 지도를 구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3823.5(c)
(1)Copy CA 형법 Code § 13823.5(c)(1)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공중보건부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가 공개한 의료 및 신체 증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완전한 양식 또는 양식들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종이 버전, 전자 버전 또는 종이 및 전자 버전 모두로 발행될 수 있다. 전자 양식에는 환자가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13823.5(c)(2)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아동 성학대 포함) 증거를 위한 검사를 수행하는 각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표준 양식 또는 양식들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관찰을 하고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양식들은 다른 의료 기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밀 유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823.5(c)(3)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요청 시 모든 공립 또는 사립 일반 급성기 병원에 표준 양식 또는 양식들을 제공해야 한다.
(4)CA 형법 Code § 13823.5(c)(4) 표준 양식은 성폭행 사건에서 섹션 11160 및 11161에 명시된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 학대 보고를 위해 섹션 11168에 명시된 양식 대신 사용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3823.5(d)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프로토콜 및 정보 지침 사본을 주 내 모든 일반 급성기 병원, 법 집행 기관 및 검찰청에 배포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823.5(e)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13823.5(e)(1)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13823.5(e)(1)(A)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B)CA 형법 Code § 13823.5(e)(1)(B)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섹션 270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로서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와 협의하여 근무하는 자.
(C)CA 형법 Code § 13823.5(e)(1)(C)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7.7장(섹션 350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사로서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와 협의하여 근무하는 자.
(2)CA 형법 Code § 13823.5(e)(2) “성폭행 법의학 검사관” 또는 “SAFE”는 이 섹션 및 섹션 13823.6부터 13823.11까지에 명시된 표준화된 성폭행 법의학 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의미한다.

Section § 13823.6

Explanation
비상사태관리국은 아동 성폭력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주 전역 태스크포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기부금 또는 기타 유형의 자금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법무부에 의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823.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성폭력 또는 성폭력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를 치료할 때 의료 전문가가 따라야 할 필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상 및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의료진은 검사, 치료, 증거 수집 및 부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환자의 성폭력 병력 청취, 증거 확보를 위한 신체 검사 수행, 의료 샘플 수집, 그리고 증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절차 준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13823.5에 따라 채택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 처치 프로토콜은 성폭력 또는 성폭력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의 검사 및 처치, 그리고 그로부터의 증거 수집 및 보존을 포함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7(a) 부상 통보 및 아동 성학대 의심 보고를 법 집행 기관에 하는 것.
(b)CA 형법 Code § 13823.7(b) 검사, 부상 처치, 증거 수집 및 부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
(c)CA 형법 Code § 13823.7(c) 성폭력 관련 환자 병력 및 기타 관련 의료 병력을 청취하는 것.
(d)CA 형법 Code § 13823.7(d) 성폭력 증거를 위한 신체 검사를 수행하는 것.
(e)CA 형법 Code § 13823.7(e) 성폭력의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
(f)CA 형법 Code § 13823.7(f) 기타 의료 검체를 수집하는 것.
(g)CA 형법 Code § 13823.7(g) 물리적 증거의 보존 및 처분 절차.

Section § 1382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피해자를 진찰하는 모든 병원, 진료소 또는 응급 의료 시설은 특정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과 지침은 섹션 (13823.11) 및 (13823.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00)명 이상의 카운티는 지정된 병원에 피해자를 진찰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를 상주시키거나 호출 대기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대규모 카운티는 (1,000,000)명당 최소 (1)개의 병원에 이러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는 또한 이러한 진찰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1)개의 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병원이 피해자를 치료하고 증거를 처리하는 데 따를 프로토콜과 정보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 진찰 및 증거 보존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주 전역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9(a)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진료소 또는 기타 응급 의료 시설은 아동 성학대를 포함한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피해자를 진찰하는 경우 섹션 (13823.11)에 명시된 기준과 섹션 (13823.5)에 따라 채택된 프로토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823.9(b) 인구 (100,000)명 초과 카운티는 각각 아동 성학대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 진찰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병원 또는 카운티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상주하거나 호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구 (1,000,000)명 이상 카운티에서는 해당 전문 인력이 카운티 내 인구 (1,000,000)명당 최소 (1)개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배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823.9(c) 각 카운티는 아동 성학대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하도록 최소 (1)개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13823.9(d)
(1)Copy CA 형법 Code § 13823.9(d)(1)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발행한 프로토콜은 아동 성학대를 포함한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피해자의 진찰 및 치료와 그로부터의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해 주 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서 사용될 절차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9(2)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개발한 정보 안내서는 프로토콜에 명시된 경우 참조되어야 하며, 성폭행 및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진찰 및 치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참조되어야 한다.

Section § 13823.11

Explanation

이 법은 성폭행 피해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 검사에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는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는 검사와 증거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에 동의할 수 있으며,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지역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폭행 이력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여성 피해자에게는 응급 피임약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포함한 철저한 신체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신중하게 다루고, 라벨을 붙이고, 보관 연속성 양식과 함께 포장하여 법 집행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2021년 1월까지 병원은 법적 지침에 따라 의료 검사 보고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피해자(아동 성학대 포함)의 검사 및 치료, 그리고 그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1(a) 법 집행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823.11(b) 의료 증거 검사를 수행할 때, 섹션 13823.5의 (c)항에 따라 채택된 양식에 명시된 개요를 따라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823.11(c) 신체검사, 치료 및 증거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11(c)(1) 성폭행 증거 검사에 대한 동의는 성폭행 피해자 검사 전에 받아야 하며,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서면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1(c)(1)(A) 폭행으로 인해 입은 부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B)CA 형법 Code § 13823.11(c)(1)(B) 성폭행 증거 검사 및 물리적 증거 수집.
(C)CA 형법 Code § 13823.11(c)(1)(C) 부상 사진.
(2)CA 형법 Code § 13823.11(c)(2) 치료에 대한 동의는 병원, 진료소, 성폭행 법의학 검사팀 또는 기타 응급 의료 시설의 통상적인 정책에 따라 받아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823.11(c)(3) 성폭행 피해자는 물리적 증거 수집을 포함한 성폭행 증거 검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지만, 해당인이 치료를 원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거부는 부상 치료 및 임신 가능성과 성병 치료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13823.11(c)(4) 가족법 제11부 제4편 제3장(섹션 6920부터 시작)에 따라,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성폭행 관련 병원, 의료 및 외과 치료에 동의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증거 검사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수 있다.
(5)CA 형법 Code § 13823.11(c)(5)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보호 당국으로부터 아동의 검사 및 치료, 증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 지역 절차를 따라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823.11(d) 성폭행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성폭행 증거 검사와 관련하여 얻은 이력은 섹션 13823.5의 (c)항에 따라 설정된 양식의 개요를 따라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11(d)(1) 폭행 상황에 대한 이력.
(2)CA 형법 Code § 13823.11(d)(2) 아동의 경우, 이전 아동 성학대 이력 및 부모 또는 아동과 동반한 사람이 제공한 설명과 다른 경우 부상에 대한 설명.
(3)CA 형법 Code § 13823.11(d)(3) 보고된 신체 부상.
(4)CA 형법 Code § 13823.11(d)(4) 사정 여부 의심, 콘돔 또는 윤활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된 성적 행위.
(5)CA 형법 Code § 13823.11(d)(5) 관련 의료 이력 기록.
(e)Copy CA 형법 Code § 13823.11(e)
(1)Copy CA 형법 Code § 13823.11(e)(1) 접촉 이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성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 의해 사후 피임 옵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11(e)(2) 사후 피임약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f)Copy CA 형법 Code § 13823.11(f)
(1)Copy CA 형법 Code § 13823.11(f)(1) 의료 증거 검사에 동의하는 모든 성인 및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1(f)(1)(A) 의류, 신체 및 외부 생식기의 부상 및 이물질 검사.
(B)CA 형법 Code § 13823.11(f)(1)(B) 필요에 따라 입, 질, 자궁경부, 음경, 항문 및 직장 검사.
(C)CA 형법 Code § 13823.11(f)(1)(C) 부상 및 수집된 증거 기록.
(2)CA 형법 Code § 13823.11(f)(2) 아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질 또는 항문 내부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면봉을 사용한 신중한 증거 수집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13823.11(g) 물리적 증거 수집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11(g)(1) 증거 수집 검사에 동의하는 각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증거물을 수집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1(g)(1)(A) 폭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B)CA 형법 Code § 13823.11(g)(1)(B) 의류, 신체, 외부 생식기 및 음모 빗질 검사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

Section § 13823.12

Explanation

성폭력 증거 처리와 관련된 특정 절차나 양식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를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시사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섹션 (13823.11) 또는 프로토콜이나 지침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거나,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정한 양식 또는 섹션 (13823.14)에 명시된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의료 증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에 더 적은 비중을 둘 수 있다고 사실심리자(trier of fact)에게 지시하거나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3823.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의료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이 과정을 주 전체에 설계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평가, 증거 수집,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자원 제공, 법정 증언 준비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및 '적절한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법률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제공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13(a)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은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비상사태관리국은 의료 전문가 및 적절한 법 집행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또한 동일한 의료 전문가 및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주 전체에 교육 과정을 보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권고를 받아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본 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과정을 지정하도록 권장되며,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POST)이 관리하는 성폭력 수사관 교육,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CDAA)가 관리하는 성폭력 검사 교육, 또는 캘리포니아 성폭력 반대 연합 (CalCASA)이 관리하는 성폭력 옹호자 교육과 같은 다른 관련 전문가 교육 과정과 협력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13823.13(b)
(a)Copy CA 형법 Code § 13823.13(b)(a)항에 따라 개발된 교육 과정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13(b)(1) 13823.11조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평가를 수행한다.
(2)CA 형법 Code § 13823.13(b)(2) 13823.11조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에 따라 신체 및 실험실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화한다.
(3)CA 형법 Code § 13823.13(b)(3) 피해자의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보 및 의뢰를 제공한다.
(4)CA 형법 Code § 13823.13(b)(4) 법정에서 증언한다.
(c)CA 형법 Code § 13823.13(c) 본 조에서 사용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1382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d)CA 형법 Code § 13823.13(d) 본 조에서 사용된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모든 지방검사, 그리고 법률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도록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기관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823.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법 관련 부서와 협회들이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키트의 외형은 다를 수 있지만, 필수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할 때 신속한 DNA 샘플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키트의 기본 구성 요소를 확립하는 과정은 캘리포니아 임상 법의학 의료 훈련 센터와 협력하여 2018년 1월 30일까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2019년 5월 30일까지 이 키트 사용에 대한 지침이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방 및 주 기관은 이 키트를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3.14(a) 법무부 법의학국, 캘리포니아 범죄연구소장 협회, 캘리포니아 범죄수사관 협회는 모든 캘리포니아 관할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 범죄 연구소와 협력하여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키트의 포장 및 외관은 다를 수 있지만, 키트에는 최소한의 기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섹션 680의 하위 섹션 (c)의 단락 (5)에 정의된 신속 처리 DNA 프로그램에 면봉 또는 대표 증거 샘플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823.14(b)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의 기본 구성 요소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은 2018년 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섹션 13823.93에 의해 승인된 캘리포니아 임상 법의학 의료 훈련 센터와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센터는 성폭력 법의학 검사 절차 및 성폭력 표준화된 법의학 의료 보고서 양식 개발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한다.
(c)CA 형법 Code § 13823.14(c) 2019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임상 법의학 의료 훈련 센터는 법무부 법의학국, 캘리포니아 범죄연구소장 협회, 캘리포니아 범죄수사관 협회와 협력하여 주 전역에서 표준화된 성폭력 키트 구성 요소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3823.14(d) 모든 지방 및 주 기관은 표준화된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 구매에 드는 자체 비용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져야 한다.

Section § 1382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는 지역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에는 24시간 위기 통신, 상담, 긴급 쉼터 및 법률 지원이 포함됩니다. 긴급 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절차, 성과 평가 및 자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육 워크숍과 교육 자료 센터가 설립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도 설정됩니다. 가정폭력, 쉼터 서비스 제공자, 긴급 쉼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이 법령은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원되고 간접비에 대한 자원 할당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15(a) 의회는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의회는 또한 기존의 가정폭력 서비스가 자금 부족을 겪고 있으며, 주의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함을 확인한다. 따라서 의회의 의도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목표 또는 목적이 비상사태관리국 종합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Office of Emergency Services Comprehensive Statewide Domestic Violence Program)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포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Copy CA 형법 Code § 13823.15(b)
(1)Copy CA 형법 Code § 13823.15(b)(1) 비상사태관리국에는 종합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역 지원을 제공하고, 입증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유지 및 확장하며,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지역에 가정폭력 서비스의 개발 및 확립을 위한 목표 지향적 또는 지시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상사태관리국은 다음의 모든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역 가정폭력 센터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5(b)(1)(A)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며, 문자 메시지, 컴퓨터 채팅 또는 비상사태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기술과 같이 24시간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통신 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 24시간 위기 통신 시스템.
(B)CA 형법 Code § 13823.15(b)(1)(B) 상담.
(C)CA 형법 Code § 13823.15(b)(1)(C) 비즈니스 센터.
(D)CA 형법 Code § 13823.15(b)(1)(D)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긴급 “안전” 주택 또는 쉼터.
(E)CA 형법 Code § 13823.15(b)(1)(E) 긴급 식량 및 의류.
(F)CA 형법 Code § 13823.15(b)(1)(F) 법 집행 기관의 호출에 대한 긴급 대응.
(G)CA 형법 Code § 13823.15(b)(1)(G) 병원 응급실 프로토콜 및 지원.
(H)CA 형법 Code § 13823.15(b)(1)(H) 긴급 교통편.
(I)CA 형법 Code § 13823.15(b)(1)(I) 지지적 동료 상담.
(J)CA 형법 Code § 13823.15(b)(1)(J) 아동 상담.
(K)CA 형법 Code § 13823.15(b)(1)(K) 법원 및 사회 서비스 옹호.
(L)CA 형법 Code § 13823.15(b)(1)(L) 임시 접근금지 명령, 장치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M)CA 형법 Code § 13823.15(b)(1)(M) 지역사회 자원 및 의뢰.
(N)CA 형법 Code § 13823.15(b)(1)(N) 가구 정착 지원.
(2)CA 형법 Code § 13823.15(b)(2)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우선순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긴급 쉼터 프로그램 및 “안전” 주택에 부여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13823.15(b)(3) 이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 중 주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금 기간 시작 시 수혜자에게 단일 지급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3823.15(c)
(1)Copy CA 형법 Code § 13823.15(c)(1)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사태관리국과 제13823.16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종합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관리하고, 자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센터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15(c)(2) 센터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주정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공공 및 민간 출처에서 이용 가능한 자금을 모색하고, 수령하며, 사용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3823.15(d) 비상사태관리국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센터,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주 전체 교육 워크숍을 실시해야 한다. 워크숍은 가정폭력 예방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워크숍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특정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과정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823.15(e)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주 전체에 배포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또한 가정폭력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 보관 및 배포를 위한 자료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주에 있는 기존 가정폭력 기술 지원 센터를 활용하고 계약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13823.15(f) 가정폭력 쉼터 서비스 제공자(DVSSPs)에게 보조금 수여를 배분하는 자금 지원 절차는 비상사태관리국이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15(f)(1) 비상사태관리국은 다음 각 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13823.15(f)(1)(A)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재신청하는 DVSSP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 갱신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및 기준.

Section § 1382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상사태관리국과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포괄적인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민족, 문화, 지리적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최대 1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2명의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7명, 하원의장이 3명,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3명을 임명합니다. 비의결권 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부 의원입니다.

또한, 비상사태관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제안서 절차를 관리합니다.

(a)CA 형법 Code § 13823.16(a) 섹션 13823.15에 따라 설립된 포괄적인 주 전체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자문위원회에 의해 협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 가정폭력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포괄적인 주 전체 가정폭력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와 의도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직접 서비스 또는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3823.16(b) 위원회 구성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 학대받는 여성 서비스 제공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대표 최소 한 명, 그리고 여성 단체, 법 집행 기관 및 가정폭력 관련 기타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은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 또는 학대받는 여성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위원회 구성원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주의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대 1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2명의 비의결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CA 형법 Code § 13823.16(b)(1) 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연방에서 인정하는 주 가정폭력 연합이 추천하는 최소 한 명의 인사를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13823.16(b)(2) 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3)CA 형법 Code § 13823.16(b)(3) 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CA 형법 Code § 13823.16(b)(4) 2명의 비의결권 당연직 위원은 입법부 의원이어야 하며, 한 명은 하원의장이, 다른 한 명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에 임명된 입법부 의원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직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회의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3823.16(c) 비상사태관리국은 자금 지원 우선순위 개발, 제안 요청서 작성, 제안서 모집에 있어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13823.17

Explanation

이 법은 LGBTQ+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 집단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부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LGBTQ+ 개인을 위한 교육 및 예방과 같은 가정폭력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특별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배정하여 상담, 법률 지원, 긴급 주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경쟁 과정을 통해 지급되며, 수령자는 면제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직원이 명시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학금, 개인 상금 또는 주 외 여행을 위한 자금 사용을 제외합니다. 청소년 및 이민자와 같이 LGBTQ+의 독특한 요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이니셔티브를 안내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노력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3.17(a) 입법부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입법부는 또한 이 인구를 위한 기존 가정폭력 서비스가 자금 부족 상태이며, 이 인구의 구성원들이 주 내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목표 중 하나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가정폭력 교육, 예방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특별히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13823.17(b) 이 조항의 목표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정 또는 지정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 평등 기금(Equality in Prevention and Services for Domestic Abuse Fund)의 자금을 사용하여 매년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중 최소 한 곳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한 곳은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야 한다. 이 보조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특화된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13823.17(b)(1) 상담.
(2)CA 형법 Code § 13823.17(b)(2) 임시 접근금지 명령, 보호 장치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3)CA 형법 Code § 13823.17(b)(3) 법원 및 사회 서비스 옹호.
(4)CA 형법 Code § 13823.17(b)(4) 가해자 개입.
(5)CA 형법 Code § 13823.17(b)(5) 교육 워크숍 및 출판물.
(6)CA 형법 Code § 13823.17(b)(6) 지역사회 자원 및 의뢰.
(7)CA 형법 Code § 13823.17(b)(7) 긴급 주거.
(8)CA 형법 Code § 13823.17(b)(8) 핫라인 또는 웜라인.
(9)CA 형법 Code § 13823.17(b)(9) 가구 정착 지원.
(c)CA 형법 Code § 13823.17(c) 각 보조금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년 기간으로 지급된다.
(d)CA 형법 Code § 13823.17(d)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자격을 갖춘 기관은 비상사태관리국 국장이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받을 자금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13823.17(e)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조금 수령자는 고객과 접촉하는 적절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증거법(Evidence Code) 제1037.1조 (a)항에 명시된 “가정폭력 상담사”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거법 제1037.1조 (a)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증거법 제1037.1조 (a)항 (2)호에 명시된 최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13823.17(f)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수령자는 가정폭력 개입, 교육 및 예방 분야에서 활동하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한 입증된 이력을 가진 캘리포니아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g)CA 형법 Code § 13823.17(g)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자금 지원 절차는 비상사태관리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리된다.
(1)CA 형법 Code § 13823.17(g)(1) 보조금은 경쟁적인 제안 요청(RFP)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에 지급된다. RFP 절차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한 RFP에 대한 응답은 첨부 파일을 제외하고 1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17(g)(2) 보조금 제안서를 평가하는 데 다음 기준이 사용된다.
(A)CA 형법 Code § 13823.17(g)(2)(A)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 건강하고 비폭력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
(B)CA 형법 Code § 13823.17(g)(2)(B)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
(C)CA 형법 Code § 13823.17(g)(2)(C)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가정폭력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지 여부.
(D)CA 형법 Code § 13823.17(g)(2)(D)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청소년, 유색인종, 이민자 및 트랜스젠더와 같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독특하고 소외된 계층에 도달하는지 여부.
(3)CA 형법 Code § 13823.17(g)(3) 보조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A)CA 형법 Code § 13823.17(g)(3)(A) 장학금.
(B)CA 형법 Code § 13823.17(g)(3)(B) 개인에 대한 상금.
(C)CA 형법 Code § 13823.17(g)(3)(C) 주 외 여행.
(D)CA 형법 Code § 13823.17(g)(3)(D) 보조금 지급 예상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
(E)CA 형법 Code § 13823.17(g)(3)(E) 모금 활동.

Section § 13823.9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학대 및 폭행 사건과 관련된 의료 검사의 표준화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훈련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센터는 아동 학대, 성 학대, 가정 폭력, 노인 학대와 같은 사건에서 증거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법률 관계자를 교육합니다.

훈련 센터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범죄 연구소 및 법 집행 기관과 강력한 연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주 전역의 전문가들, 특히 농촌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통신,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업데이트된 검사 양식 및 지침을 개발하고, 학제 간 협력을 촉진하며, 피해자 역학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 법령은 현재 의료 제공자의 진료 범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3.93(a) 이 섹션의 목적상, “의료 증거 검사를 수행한다”는 섹션 13823.5부터 13823.11까지에 기술된 바와 같이 증거를 평가, 수집, 보존 및 문서화하고, 소견을 해석하며, 검사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opy CA 형법 Code § 13823.93(b)
(1)Copy CA 형법 Code § 13823.93(b)(1)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검사 절차에 필수적인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병원 기반 훈련 센터가 캘리포니아 임상 법의학 의료 훈련 센터로 지정되어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설립되며,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아동 성 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행, 성매매, 가정 폭력,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폭행의 피해자를 위한 의료 증거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게 훈련합니다. 이 센터는 또한 부양 및 형사 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법원 관계자에게 의료 증거 검사 소견을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2)CA 형법 Code § 13823.93(b)(2) 훈련 센터에서 제공하는 훈련은 주 전역의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법 집행 기관 및 법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3823.93(c) 훈련 센터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13823.93(c)(1)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아동 성 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행, 성매매, 가정 폭력,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폭행의 피해자를 위한 의료 증거 검사 제공에 대한 인정된 전문성과 경험.
(2)CA 형법 Code § 13823.93(c)(2) 섹션 13823.5에 따라 확립된 의정서 이행에 대한 인정된 전문성과 경험.
(3)CA 형법 Code § 13823.93(c)(3) 연수생의 임상 감독 및 임상 역량 평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훈련 제공 이력.
(4)CA 형법 Code § 13823.93(c)(4)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아동 성 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행, 성매매, 가정 폭력,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폭행의 피해자 평가에 있어 첨단 의료 기술 사용 및 훈련에 대한 인정된 전문성과 경험.
(5)CA 형법 Code § 13823.93(c)(5) 범죄학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한 상당한 이력.
(6)CA 형법 Code § 13823.93(c)(6) 지역 범죄 연구소, 임상 연구소, 법 집행 기관, 지방 검찰청, 아동 보호 서비스, 피해자 옹호 프로그램 및 연방 수사 기관과의 확립된 관계.
(7)CA 형법 Code § 13823.93(c)(7) 1차, 2차, 3차 의료 제공자 간의 통신망 개발 역량.
(8)CA 형법 Code § 13823.93(c)(8) 법의학 전문가, 형사 사법 전문가, 수사 사회 복지사 전문가, 주 형사 사법, 사회 서비스, 보건 및 정신 건강 기관,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주 전체 전문 협회, 특히 (d)항의 (8)호에 명시된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리더십 이력.
(9)CA 형법 Code § 13823.93(c)(9) 성폭행 법의학 검사팀을 위한 훈련 및 기술 지원 개발 및 제공에 대한 리더십 이력 및 역량, 그리고 성폭행 법의학 검사팀과 의무적인 의료 증거 검사 양식 작성 간의 연관성 인식.
(10)CA 형법 Code § 13823.93(c)(10) 주 및 지역 피해자 옹호 단체, 특히 성폭행 및 가정 폭력을 다루는 단체들과 협력한 이력.
(11)CA 형법 Code § 13823.93(c)(11) 법의학 전문가, 형사 사법 전문가 및 수사 사회 복지사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이력과 경험.
(12)CA 형법 Code § 13823.93(c)(12) 아동 학대 및 방치, 아동 성 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행, 성매매,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폭행, 또는 가정 폭력 분야에서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연구 이력.
(d)CA 형법 Code § 13823.93(d) 훈련 센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형법 Code § 13823.93(d)(1) 다학제적 동료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위한 표준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합니다.

Section § 13823.95

Explanation

이 법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의료 검사 비용을 청구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누군가 그러한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를 받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비용은 폭행이 발생한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지불하며, 어떤 이유로든 할인된 요율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여성 폭력 방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연방 기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특정 연방 지침을 따르며, 5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3823.95(a) 섹션 13823.5에 따라 개발된 프로토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증거 검사에 대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병원, 진료소, 성폭력 법의학 검사팀 또는 기타 응급 의료 시설이 발생시킨 비용은, 해당 검사가 섹션 13823.5 및 13823.7에 따라 수행될 때, 폭행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13823.95(b)
(1)Copy CA 형법 Code § 13823.95(b)(1) 섹션 13823.93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의료 증거 검사를 요청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섹션 13823.5에 따라 개발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증거 검사 보고서 양식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의료 증거 검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검사 전 또는 다른 어떤 시점에도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참여에 동의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2005년 연방 여성 폭력 및 법무부 재승인법과 연방 여성 폭력 사무국을 통한 2013년 연방 여성 폭력 재승인법의 요건에 따라, 섹션 13823.5 및 13823.7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의료 증거 검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권장 기간 내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를 검사 시점에 결정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섹션 11160에 따른 의무 신고 법률이 적용된다.
(2)Copy CA 형법 Code § 13823.95(b)(2)
(1)Copy CA 형법 Code § 13823.95(b)(2)(1)항의 의료 증거 검사 데이터는 환자의 신원이 제거된 상태로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건강 및 법의학적 목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13823.95(c)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병원 또는 기타 응급 의료 시설이 수행한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은 지역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혐의가 있는 범죄가 저질러진 관할 구역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청구되고 60일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13823.95(c)(1) 모든 의료 증거 검사는 지역적으로 협상된 요율로 상환되어야 하며, 환자 이력 또는 기타 이유에 근거한 상환 요율 인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형법 Code § 13823.95(c)(2)
(A)Copy CA 형법 Code § 13823.95(c)(2)(A) 지역 법 집행 기관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시점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증거 검사 수행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13823.95(c)(2)(A)(B) 지역 법 집행 기관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시점에 폭행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기로 결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증거 검사 수행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소항은 법 집행 기관이 의료 증거 검사에 대한 기존의 지역적으로 협상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13823.95(d)
(1)Copy CA 형법 Code § 13823.95(d)(1) 비상 서비스국은 2005년 연방 여성 폭력 및 법무부 재승인법과 연방 여성 폭력 사무국을 통한 2013년 연방 여성 폭력 재승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수여된 연방 보조금의 재량 기금, 특히 STOP (서비스, 훈련, 경찰관, 검사) 여성 폭력 공식 보조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13823.95(d)(2) 비상 서비스국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의 증가는 비상 서비스국이 가장 최근에 결정한 상환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opy CA 형법 Code § 13823.95(d)(3)
(2)Copy CA 형법 Code § 13823.95(d)(3)(2)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가 (1)항에 명시된 보조금 금액을 줄이는 경우, 비상 서비스국은 언제든지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13823.95(e) 비상 서비스국은 (c)항 (2)호 (B)목에 따라 의료 증거 검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환될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상환은 이 목적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8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자금 결정이 내려질 위원회 회의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발표는 주 전역의 독자들에게 도달하는 위원회 발행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825

Explanation

주 낙서 정보센터는 낙서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비상사태관리국 내에 설치됩니다. 이 센터는 정부 기관의 낙서 제거에 드는 현재 비용을 추정하고, 성공적인 낙서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연방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 낙서 정보센터는 이에 따라 비상사태관리국 내에 설립된다. 주 낙서 정보센터는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다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a)CA 형법 Code § 13825(a) 낙서 제거를 위한 주 및 지방 기관의 현재 비용을 평가하고 추정한다.
(b)CA 형법 Code § 13825(b) 효과적인 낙서 감소 및 제거 프로그램의 이행을 입증한 주 및 지방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c)CA 형법 Code § 13825(c) 정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