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13800(a) “기관”은 비상사태관리국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13800(b) “위원회”는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13800(c) “연방 법률”은 1968년 연방 옴니버스 범죄 통제 및 안전 거리법(42 U.S.C. Sec. 3750 et seq.) 제46장 제V소장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13800(d) “지역 위원회”는 지역 형사 사법 계획 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13800(e) “사무총장”은 주 및 지역사회 교정위원회 사무총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