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
Section § 141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경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종종 절차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같은 대체 분쟁 해결(ADR) 방식을 사용할 것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 성공적이었으며, 높은 해결률과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방 검사와 법원이 적절한 사건을 이 프로그램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151
이 법은 지방검사가 법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양측이 합의하도록 돕는 조정이나, 결정을 내려주는 중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 검사가 관련된 경우에도 경미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검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민간 회사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52
이 법은 지방검사가 경범죄 사건을 법원 대신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관련된 행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프로그램이 향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성폭행,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나 보호 명령이 있는 사건은 이 프로그램으로 회부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153
이 법은 대체 분쟁 해결 (ADR) 절차가 진행되려면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 지역사회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기꺼이 그리고 고의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