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부서의 직무
Section § 13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주 전체의 모든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알려진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비교합니다.
하지만 주 기관의 책임자가 다른 시스템이 더 저렴하거나 법무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문 시스템의 정보는 법적 승인, 법원 명령 또는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주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러한 지문 식별 서비스 지원에 드는 실제 비용에 대해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10
이 법은 범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먼저, 부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양식이나 전자적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기록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서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하며, 필요한 정보를 연방 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부서는 웹 포털을 통해 범죄 통계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최소 연 1회 업데이트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통계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도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부서는 캘리포니아가 일반 범죄 보고에서 상세한 사건 기반 보고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을 연방 표준에 맞춰 평가하고, 2019년까지 매년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Section § 13010.5
이 법은 부서가 소년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범죄 기록과 통계를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년 비행의 정도,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다른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사용되는 범죄 기록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통계 데이터는 OpenJustice 웹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부서는 이 데이터를 다른 유형의 수집 데이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011
Section § 13012
이 조항은 OpenJustice 웹 포털에 어떤 통계가 게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범죄자의 특성, 법 집행 조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원 보고를 요구하며, 이는 인정됨, 무혐의, 불충분, 근거 없음으로 분류되고, 이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각 법 집행 기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통계가 범죄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한 위원회가 특정 민원 통계를 매년 분석하여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만, 경찰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3012.4
이 법은 부서의 연례 보고서에 전자 모니터링 대상 미성년자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미성년자에 대해 보고서는 총 모니터링 일수, 계약 위반으로 소년원에 구금된 일수, 그리고 모니터링 또는 구금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 데이터를 미성년자의 인구 통계 정보 및 범죄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 보고는 2026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연례 데이터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13012.5
이 조항은 연례 보고서에 소년 법원의 적격성 심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또한 성인 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의 수와 그들의 연령, 성별, 민족성, 그리고 기소된 혐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이 미성년자들의 무죄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소년 법원으로 환송된 사건과 같은 결과와 주어진 형량에 대한 세부 정보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03년 7월 1일 제출되는 직전 연도 보고서부터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12.6
이 법은 부서가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데이터에 신분 도용, 특히 530.5조 위반과 관련된 체포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012.7
2022년 데이터부터 캘리포니아의 연례 범죄 보고서에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강간 통계가 보고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가능한 한 상세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의 총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중범죄'는 형법 섹션 220, 266j, 288 (a-c), 그리고 288.5(a)에 명시된 특정 불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3013
Section § 13014
Section § 13015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2023년 1월 1일까지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통계 시스템을 새롭고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목표, 데이터 요소 및 기술적 특징을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재범률, 구금 대체 수단,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같은 중요한 소년 사법 지표를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기존 주 및 지방 데이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제를 식별하며, 구현을 위한 비용 추정치와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계획은 성인 법원 결과 및 교육, 정신 건강과 같은 청소년 발달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Section § 13016
이 법은 법무부 산하에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법 집행 기관 간 상호작용 개선 자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지도자들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애인, 그 가족, 옹호 단체, 법 집행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지적, 발달 및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재 경찰 훈련을 평가하고, 훈련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주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