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진료소 및 교회 출입 자유법, 또는 캘리포니아 FACE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방해나 위협 없이 진료소와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42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폭력 및 생식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목적을 위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폭력 범죄”는 타인이나 그들의 재산에 대한 물리력을 수반합니다. “방해하다”는 누군가의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하다”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상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적” 행위는 폭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방해”는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예배 장소로의 접근을 막아 출입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는 임신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는 직원, 자원봉사자 등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은 진료소나 병원과 같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423.1(a) “폭력 범죄”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사용 위협을 요소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423.1(b) “방해하다”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423.1(c) “위협하다”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423.1(d) “비폭력적”이란 폭력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423.1(e) “물리적 방해”란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 또는 종교 예배 장소로의 출입을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만들거나,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 또는 종교 예배 장소로의 통행을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f)CA 형법 Code § 423.1(f) “생식 건강 서비스”란 병원, 진료소, 의사 사무실 또는 기타 시설에서 제공되는 생식 건강 서비스를 의미하며, 임신 또는 임신 중단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인간 생식 시스템과 관련된 의료, 수술, 상담 또는 의뢰 서비스를 포함한다.
(g)CA 형법 Code § 423.1(g)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란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얻거나 제공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직원, 스태프, 자원봉사자, 제3자 공급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h)CA 형법 Code § 423.1(h)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이란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병원, 진료소, 의사 사무실 또는 기타 시설을 포함하며, 해당 시설이 위치한 건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Section § 423.2

Explanation

미성년 자녀에 대해 행동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니라면, 폭력, 위협 또는 물리적 방해를 사용하여 생식 건강 서비스나 종교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해치거나 해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클리닉의 환자와 제공자, 그리고 예배 장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재산을 손상할 수 없으며,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를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그러한 녹화물을 공유하여 위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피보호자에 대해 행동하는 부모나 후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는 경우 섹션 423.3에 명시된 처벌을 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423.2(a)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 폭력 위협 또는 물리적 방해를 통해,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또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특정 부류의 개인이나 단체가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 되는 것을 막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기 위해,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423.2(b)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 폭력 위협 또는 물리적 방해를 통해, 종교 예배 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사람을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c)CA 형법 Code § 423.2(c) 비폭력적인 물리적 방해를 통해,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또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특정 부류의 개인이나 단체가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 되는 것을 막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기 위해,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d)CA 형법 Code § 423.2(d) 비폭력적인 물리적 방해를 통해, 종교 예배 장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사람을 고의로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부상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e)CA 형법 Code § 423.2(e) 해당 개인, 단체 또는 시설이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보조원 또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의로 개인, 단체 또는 시설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는 행위.
(f)CA 형법 Code § 423.2(f) 고의로 종교 예배 장소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g)CA 형법 Code § 423.2(g)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 입구로부터 100피트 이내 또는 시설 내부에서,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을 고의로 비디오 촬영, 영화 촬영, 사진 촬영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기록하는 행위로서, 해당 개인이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 되는 것을 막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려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로 인해 해당 개인이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h)CA 형법 Code § 423.2(h) 인터넷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이나 포럼에서, (g)항을 위반하여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고의로 비디오테이프, 필름, 사진 또는 기록을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서, 해당 개인이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원이 되는 것을 막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려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로 인해 해당 개인이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 항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는 비디오 또는 정지 사진, 블로그, 비디오 블로그, 팟캐스트, 즉석 및 문자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서비스 또는 계정,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프로필 또는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서비스 또는 계정, 또는 전자 콘텐츠를 의미한다.
(i)Copy CA 형법 Code § 423.2(i)
(g)Copy CA 형법 Code § 423.2(i)(g)항과 (h)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에 명시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3.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진료소 출입 방해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Section 423.2의 특정 부분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간주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또는 다른 세부 조항 위반은 중범죄로 가중될 수 있으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과 함께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 및 연방 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주 및 연방 법률 모두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423.3(a) Section 423.2의 (c), (d), (g) 또는 (h)항을 최초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23.3(b) Section 423.2의 (c), (d), (g) 또는 (h)항을 재범 또는 그 이후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형법 Code § 423.3(c) Section 423.2의 (e) 또는 (f)항을 최초로 위반한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d)CA 형법 Code § 423.3(d) Section 423.2의 (a) 또는 (b)항을 최초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e)CA 형법 Code § 423.3(e) Section 423.2의 (a), (b), (e) 또는 (f)항을 재범 또는 그 이후에 위반한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f)CA 형법 Code § 423.3(f) 본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4.421 및 4.423에 명시된 해당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고려해야 하며,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18 U.S.C. Sec. 248)의 이전 위반 또는 Section 423.2 또는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다른 관할권 법률의 이전 위반을 Section 423.2의 이전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423.3(g) 본 법률은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18 U.S.C. Sec. 248)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주 동시 관할권을 설정하며, 이는 최초 위반에 대해 경범죄 처벌을, 재범 및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중범죄-경범죄 처벌을 규정한다. 주 법 집행 기관 및 검사는 이러한 범죄의 예방, 체포 및 기소를 위해 연방 당국과 협력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연방 기소를 추진해야 한다.
(h)CA 형법 Code § 423.3(h) 특정 상황에서 Section 423.2를 위반한 행위가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18 U.S.C. Sec. 248)에 따라 해당 인물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경우, 그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423.4

Explanation
이 법은 제423.2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생식 건강 서비스 또는 종교 시설 접근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의뢰인, 제공자 또는 보조자는 자신들의 서비스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특정 다른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손해배상 대신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및 기타 법적 당국도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 또는 다른 관할권 법률에 따른 이전 위반 행위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중복 책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23.4(a) 제423.2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위반 행위를 금지시키고,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비용, 변호사 및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생식 건강 서비스 의뢰인, 제공자 또는 보조자만이 제423.2조의 (a), (c), 또는 (e)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종교 시설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자, 또는 종교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만이 제423.2조의 (b), (d), 또는 (f)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실제 손해배상 대신,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위반 행위당 1천 달러 ($1,000),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위반 행위당 5천 달러 ($5,000)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각 위반 행위에 대해 회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23.4(b)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제423.2조 위반 행위를 금지시키고, (a)항에 명시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각 피고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 벌금은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첫 위반 행위에 대해 2천 달러 ($2,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첫 위반 행위에 대해 1만 5천 달러 ($15,0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후속 위반 행위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후속 위반 행위에 대해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18 U.S.C. Sec. 248)의 이전 위반 행위, 또는 제423.2조 또는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관할권 법률의 이전 위반 행위를 제423.2조의 이전 위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423.4(c)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제423.2조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상황에서의 동일한 행위가 1994년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 (18 U.S.C. Sec. 248)에 따라 해당인의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사람도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Section § 423.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절차에 관련된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 발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재생산 건강 서비스 또는 종교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생산 건강 고객,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는 물론,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과 예배 장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민사 사건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423.5(a)
(1)Copy CA 형법 Code § 423.5(a)(1) 423.2조 (a), (c), 또는 (e)항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 발부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423.5(a)(1)(A)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재생산 건강 서비스 고객, 제공자 또는 보조자.
(B)CA 형법 Code § 423.5(a)(1)(B) 423.2조 (a), (c), 또는 (e)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자.
(2)CA 형법 Code § 423.5(a)(2) 423.2조 (b), (d), 또는 (f)항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 발부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423.5(a)(2)(A) 종교 예배 장소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자.
(B)CA 형법 Code § 423.5(a)(2)(B) 종교 예배 장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b)Copy CA 형법 Code § 423.5(b)
(a)Copy CA 형법 Code § 423.5(b)(a)항 (1)호에 따라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은 해당 인물들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a)항 (1)호 (A) 및 (B)소호에 명시된 인물들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항 (2)호에 따라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은 해당 인물들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a)항 (2)호 (A) 및 (B)소호에 명시된 인물들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423.5(c)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인물들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a)항 (1)호에 명시된 민사 소송에서 (a)항 (1)호 (A) 또는 (B)소호에 명시된 개인이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인물들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a)항 (2)호에 명시된 민사 소송에서 (a)항 (2)호 (A) 또는 (B)소호에 명시된 개인이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42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이 의도하지 않는 바를 설명합니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지방 정부가 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자체 규칙을 만들거나 처벌을 규정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 및 생식 건강 서비스가 규제되는 방식이나 노동법 조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언론의 자유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추가하거나 기존 처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법률과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모두에 따라 기소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