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캘리포니아 진료소 및 교회 입구 접근의 자유법
Section § 423
Section § 423.1
이 법 조항은 폭력 및 생식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목적을 위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폭력 범죄”는 타인이나 그들의 재산에 대한 물리력을 수반합니다. “방해하다”는 누군가의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하다”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상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적” 행위는 폭력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방해”는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예배 장소로의 접근을 막아 출입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는 임신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환자, 제공자 또는 보조자”는 직원, 자원봉사자 등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은 진료소나 병원과 같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23.2
미성년 자녀에 대해 행동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니라면, 폭력, 위협 또는 물리적 방해를 사용하여 생식 건강 서비스나 종교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해치거나 해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클리닉의 환자와 제공자, 그리고 예배 장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재산을 손상할 수 없으며,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를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그러한 녹화물을 공유하여 위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ection § 423.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진료소 출입 방해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Section 423.2의 특정 부분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간주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또는 다른 세부 조항 위반은 중범죄로 가중될 수 있으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연방 진료소 출입 자유법과 함께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 및 연방 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주 및 연방 법률 모두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23.4
Section § 423.5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절차에 관련된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 발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재생산 건강 서비스 또는 종교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생산 건강 고객,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는 물론,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과 예배 장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민사 사건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