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4

Explanation
어떤 행위가 여러 법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오직 하나의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법률이 보호관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선택된 처벌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보호관찰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5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 고속도로를 통해 개별 요금 기준으로 운송 서비스를 판매, 제안 또는 주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 또는 미국 주간상업위원회로부터 유효한 허가증이나 증명서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컨대, 버스나 셔틀 서비스와 같은 운송을 제공하려면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5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 운송에 관한 다른 법률의 예외 사항을 설명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운송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농업 또는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출퇴근용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도시 또는 인접 도시 내에서의 이동,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 결합된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내 이동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밴 운영 비용을 초과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최대 15명까지의 업무 관련 카풀도 제외됩니다.

Penal Code Section 654.1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운송을 판매, 제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형법 Code § 654.2(a) 운송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될 예정이 없는 경우.
(b)CA 형법 Code § 654.2(b) 캘리포니아주 내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운송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c)CA 형법 Code § 654.2(c)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운송을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d)CA 형법 Code § 654.2(d) 단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서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운송.
(e)CA 형법 Code § 654.2(e) 국립공원 또는 주립공원 내의 전부 또는 일부 경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운송으로서, 해당 운송이 철도 여행 또는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버스 운송 시스템 또는 노선을 통한 여행과 연계하여 또는 그 일부로 판매되는 경우.
(f)CA 형법 Code § 654.2(f) 운전자를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좌석 정원을 가진 차량으로, 차량 코드 5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카풀(ridesharing) 목적으로 사용되며, 카풀이 운전자의 다른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 주거지와 직장 간 또는 공통된 업무 관련 여행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운송. 이 면제는 해당 사람들의 운송의 주된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이윤”은 차량 코드 66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밴풀(vanpool)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의 회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ection § 654.3

Explanation

이 법은 654.1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최대 90일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적발되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구금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보호관찰 기회 없이 90일에서 1년 사이의 구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654.1조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처벌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처벌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처벌은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며, 3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없다.

Section § 65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행위나 부작위가 이 법전에서 범죄로 간주된다면, 그것이 다른 주나 국가의 법률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로 남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법에 명확히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만약 그가 동일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연방 법률 또는 다른 주나 준주에서 이미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사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재판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미국 법률 또는 미국 내 다른 주나 준주의 법률에 따른 형사 소추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이는 충분한 방어 사유가 된다.

Section § 656.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재판을 받은 범죄로 캘리포니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이미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형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수감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추가적인 감형 혜택도 받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교정 시설에 구금되어 해당 범죄로 실제로 복역한 시간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수감되었더라면 실제로 부여되었을 추가적인 시간 공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65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캘리포니아로 데려와 기소하기 위해 국제법이나 조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57

Explanation
어떤 행위가 범죄인 경우, 법정 모독죄로도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모독죄가 형사 고발을 대체하지 않으며, 둘 다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으려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모욕죄 명령 때문에 같은 행위로 이미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갔었다면, 법원은 처벌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행위가 경범죄로 간주되고, 그 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언하거나 도운 것에 대한 특정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언하거나 도운 사람도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60

Explanation
이 법은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우체국에 편지를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전달하는 즉시 그 범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61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직위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특정 벌칙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벌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임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주었다면,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6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범죄를 시도하다가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법원이 현재 재판을 중단하고 대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미수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다룹니다. 시도된 범죄가 일반적으로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수범에 대한 형벌은 보통 일반적인 수감 기간의 절반입니다. 다만, 사전 모의된 살인 미수의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도된 범죄의 최대 형량이 종신형 또는 사형인 경우에는 다른 특정 형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치소 수감이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미수범에 대한 형벌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살인 미수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사전 모의된 살인 미수는 15년에서 종신형에 처해지며, 15년 복역 전에는 조기 석방될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은 실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최대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범죄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시도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거나, 실행이 방해되거나 저지된 모든 사람은, 해당 시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에 별도로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a)CA 형법 Code § 664(a) 시도된 범죄가 주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거나, 1170조 (h)항에 따라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시도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정해진 수감 기간의 절반 동안 각각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그러나 시도된 범죄가 18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 모의된 살인인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시도된 범죄가 최대 형량이 종신형 또는 사형인 다른 범죄인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5년, 7년 또는 9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 모의된 살인 미수에 대해 규정된 추가 형량은 살인 미수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 모의되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기소되고 사실심리자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64(b) 시도된 범죄가 카운티 구치소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시도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정해진 수감 기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c)CA 형법 Code § 664(c) 그렇게 시도된 범죄가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시도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d)CA 형법 Code § 664(d) 범죄가 등급으로 나뉘는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는 그러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에 대한 처벌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e)Copy CA 형법 Code § 664(e)
(a)Copy CA 형법 Code § 664(e)(a)항에도 불구하고, 190.2조 (a)항 (7)호 및 (9)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 831조 (a)항 또는 831.5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교도관, 831.7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구금 보조원, 또는 289.6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구금 시설 내 수감자 관리 또는 통제를 업무로 하는 보안관 부서의 비선서 제복 직원에게 살인 미수가 저질러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구금 보조원 또는 보안관 부서의 비선서 제복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이 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는 직접적이지만 효과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명시적인 사전 악의, 즉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려는 특정 의도를 품고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된다. 의회는 이 항이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포한다.
(f)Copy CA 형법 Code § 664(f)
(a)Copy CA 형법 Code § 664(f)(a)항에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에서 (e)항의 요건이 입증되고, 또한 살인 미수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 모의되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기소되고 사실심리자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시도의 유죄자는 15년에서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제3부 제1편 제7장 제2.5조 (2930조부터 시작)는 주 교도소에서의 이 최소 15년 형량을 감경하는 데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람은 15년의 수감 기간을 복역하기 전에 석방되지 않는다.

Section § 6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도, 실제로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원래 시도했던 범죄보다 죄질이 더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습니다.

663조 및 664조는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자가 그 과정에서 죄질의 경중을 불문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아니한다.

Section § 666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절도, 주거침입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 다시 경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상습범에 대한 관련 법규에 따른 다른 법적 결과를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666.1

Explanation
특정 절도 관련 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경범죄 절도나 소매치기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범죄 절도, 주거침입 절도, 차량 강도 등과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또한, 그들은 감옥 대신 약물 남용 치료를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포된 후 석방되기 전에, 법원은 그들을 석방하는 것이 대중에게 안전한지, 그리고 그들이 법원에 출석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되고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5

Explanation

이전에 특정 심각한 차량 또는 절도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사한 범죄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에서 4년의 징역형,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범죄는 차량, 트레일러, 특수 장비 및 선박과 관련됩니다.

법원 문서에는 이러한 과거 범죄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 건설 장비와 선박은 동력 장치(모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형법 Code § 666.5(a) 이전에 차량법 (Vehicle Code) 제10851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1993년 법률 제1125장 제4조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제487조 (d)항 또는 구 제487조 (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중범죄 절도(grand theft)를 저질렀거나, 차량법 제415조에 정의된 자동차, 차량법 제630조에 정의된 트레일러, 차량법 제565조에 정의된 특수 건설 장비, 또는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과 관련된 구 제487h조를 위반한 중범죄 절도(grand theft)를 저질렀거나, 해당 범죄로 인해 이전에 실제로 징역형을 복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496d조의 중범죄 위반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이들 범죄 중 어느 하나로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10,000)의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b)CA 형법 Code § 666.5(b) 이 조항의 목적상, "특수 건설 장비" 및 "선박"이라는 용어는 동력 차량 및 선박에 한정된다.
(c)Copy CA 형법 Code § 666.5(c)
(a)Copy CA 형법 Code § 666.5(c)(a)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는 정보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의해 확립되거나 배심원 없이 재판하는 법원에 의해 확립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전에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심각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전에 또 다른 심각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각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5년이 추가로 형량에 더해집니다. 이러한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은 연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즉, 동시에가 아니라 하나씩 이어서 집행됩니다.

연속적인 형량의 총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보호관찰이나 특정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량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조기 석방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하나의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새로운 중범죄에 대한 형량은 두 배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이전 범죄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또한 검사가 법정에서 이전 유죄 판결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그러한 혐의를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혐의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에 사용될 수 없으며, 재범자에게 장기 형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67(a)
(1)Copy CA 형법 Code § 667(a)(1) 이 주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심각한 중범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현재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형벌 외에, 별도로 기소되고 재판된 그러한 각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5년의 형량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범죄의 형기와 각 가중 처벌은 연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67(a)(2) 이 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부과된 처벌이 더 긴 징역형을 초래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이 적용되기 위해 이전의 수감 또는 구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667(a)(3) 입법부는 각 의회의 과반수 투표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이 항에 규정된 형량 가중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4)CA 형법 Code § 667(a)(4) 이 항에서 사용되는 “심각한 중범죄”는 1192.7조 (c)항에 열거된 심각한 중범죄를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667(a)(5) 이 항은 이전 유죄 판결이 1192.7조 (c)항 (24)호에 명시된 심각한 중범죄에 대한 것이 아닌 한, 미성년자에게 메스암페타민 관련 약물 또는 메스암페타민 전구체를 판매,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거나 판매,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667(b)
(b)Copy CA 형법 Code § 667(b)(b)항부터 (i)항까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에 하나 이상의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더 긴 징역형과 더 큰 처벌을 보장하는 것이다.
(c)CA 형법 Code § 667(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이전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음이 진술되고 입증된 경우, 법원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67(c)(1) 어떠한 후속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연속적 형량 선고 목적상 총 형기 제한이 없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67(c)(2) 현재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또는 선고도 유예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667(c)(3) 이전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과 현재 중범죄 유죄 판결 사이의 기간은 형량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667(c)(4) 주 교도소 외의 다른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환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복지 및 기관법 제3편 제1장 제2조 (30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에 수용될 자격이 없다.
(5)CA 형법 Code § 667(c)(5) 제3편 제1장 제7장 제2.5조 (2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여되는 총 감형 크레딧은 부과된 총 징역형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주 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6)CA 형법 Code § 667(c)(6)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지지 않았고 동일한 일련의 작용 사실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현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e)항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연속적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7)Copy CA 형법 Code § 667(c)(7)
(6)Copy CA 형법 Code § 667(c)(7)(6)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에 대한 현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다른 유죄 판결에 대한 형에 연속하여 각 유죄 판결에 대한 형을 부과해야 한다.
(8)Copy CA 형법 Code § 667(c)(8)
(e)Copy CA 형법 Code § 667(c)(8)(e)항에 따라 부과된 형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이미 복역 중인 다른 형에 연속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667(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부터 (i)항까지의 목적상, 이전 심각한 중범죄 또는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형법 Code § 667(d)(1) 667.5조 (c)항에서 폭력 중범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1192.7조 (c)항에서 이 주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정의된 범죄. (b)항부터 (i)항까지의 목적상 이전 유죄 판결이 이전 중범죄 유죄 판결인지 여부의 결정은 해당 이전 유죄 판결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며, 형이 최초 선고 시 자동으로 중범죄를 경범죄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된 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처분은 (b)항부터 (i)항까지의 목적상 이전 유죄 판결이 이전 중범죄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667(d)(1)(A) 판결 또는 형의 선고 유예.
(B)CA 형법 Code § 667(d)(1)(B) 형 집행 정지.

Section § 66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형사 범죄의 경우, 법률에 언급된 특정 법규들이 과거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01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해당 법규는 2012년 11월 7일 당시의 내용으로 참조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해당 법규는 2024년 1월 1일 당시의 내용으로 참조됩니다.

(a)CA 형법 Code § 667.1(a) 제667조 (h)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7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제667조 (c)항부터 (g)항까지(포함)에 있는 현행 법규에 대한 모든 언급은 2012년 11월 7일 당시의 해당 법규를 따른다.
(b)CA 형법 Code § 667.1(b) 제667조 (h)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제667조 (c)항부터 (g)항까지(포함)에 있는 현행 법규에 대한 모든 언급은 2024년 1월 1일 당시의 해당 법규를 따른다.

Section § 667.2

Explanation

이 섹션은 2012년 선거의 발의안 36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들이 사회로 재통합되도록 돕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예산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교정 및 재활부는 임시 거처 및 정신 건강 치료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발의안 36에 의해 개정된 특정 조항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들이 가석방이나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 범죄자들을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법원에는 이러한 선택 사항들이 통보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667.2(a) 입법부는 2012년 11월 6일 주 전체 총선에서 채택된 발의안 36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것이 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형법 Code § 667.2(b)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 및 공간의 가용성에 따라, 교정 및 재활부는 해당 부서의 구금에서 석방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자에게 전환 주택,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667.2(b)(1) 해당 범죄자는 2012년 11월 6일 주 전체 총선에서 채택된 발의안 36의 섹션 2부터 6까지(포함)에 의해 개정되거나 추가된 다음 조항들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석방된다.
(A)CA 형법 Code § 667.2(b)(1)(A) 섹션 667.
(B)CA 형법 Code § 667.2(b)(1)(B) 섹션 667.1.
(C)CA 형법 Code § 667.2(b)(1)(C) 섹션 1170.12.
(D)CA 형법 Code § 667.2(b)(1)(D) 섹션 1170.125.
(E)CA 형법 Code § 667.2(b)(1)(E) 섹션 1170.126.
(2)CA 형법 Code § 667.2(b)(2) 해당 범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667.2(b)(2)(A) 제3부 제1편 제8장 제3조(섹션 3040부터 시작)에 따른 가석방.
(B)CA 형법 Code § 667.2(b)(2)(B) 제3부 제2.05편(섹션 3450부터 시작)에 따른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
(c)Copy CA 형법 Code § 667.2(c)
(1)Copy CA 형법 Code § 667.2(c)(1) 교정 및 재활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b)항에 명시된 범죄자들이 해당 부서가 제공하기 위한 기존 계약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67.2(c)(2)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본 섹션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66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기를 늘립니다. 새로운 범죄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폭력 중범죄인 경우, 폭력 범죄로 복역한 각 이전 수감 기간에 대해 3년의 추가 형기가 부과됩니다. 다른 중범죄의 경우, 이전 수감 기간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1년의 추가 형기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추가 형기는 해당 사람이 일정 기간(폭력 범죄의 경우 10년,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 동안 교도소에 가지 않고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나 납치와 같이 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범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신 건강 시설 수감 기간이나 연방 기관 수감 기간을 포함하여 수감 기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다룹니다. 추가 처벌은 새로운 범죄 사건 중에 입증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해당 사람이 일시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전체 형기 가중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이전 수감 기간으로 인한 형기 가중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a)CA 형법 Code § 667.5(a) 새로운 범죄 중 하나가 (c)항에 명시된 폭력 중범죄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다른 모든 수감 기간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c)항에 명시된 폭력 중범죄였던 범죄로 복역한 각 이전의 개별 수감 기간에 대해 3년의 형기를 부과해야 한다. 단, 피고인이 10년 동안 구금되지 않고 중범죄 유죄 판결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간 이전에 복역한 수감 기간에 대해서는 이 항에 따라 추가 형기를 부과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667.5(b)
(a)Copy CA 형법 Code § 667.5(b)(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범죄가 형 집행이 부과되거나 유예되지 않은 중범죄로서, 교도소 형기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카운티 교도소 수감 형기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다른 모든 형기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법원은 복지 및 기관법 제6600조 (b)항에 정의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각 이전의 개별 수감 기간에 대해 1년의 형기를 부과해야 한다. 단, 피고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교도소 구금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부과된 교도소 구금 기간 또는 유예되지 않은 중범죄 형기가 부과되지 않은 5년의 기간 이전에 복역한 수감 기간에 대해서는 이 항에 따라 추가 형기를 부과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67.5(c) 의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된 범죄들이 인신에 대한 이러한 비상한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표명하기 위해 형기를 부과할 때 특별한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폭력 중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667.5(c)(1) 살인 또는 자발적 과실치사.
(2)CA 형법 Code § 667.5(c)(2) 신체 상해.
(3)CA 형법 Code § 667.5(c)(3) 제261조 (a)항 (2)호 또는 (6)호 또는 구 제262조 (a)항 (1)호 또는 (4)호에 정의된 강간.
(4)CA 형법 Code § 667.5(c)(4) 제286조 (c)항 또는 (d)항에 정의된 항문성교.
(5)CA 형법 Code § 667.5(c)(5) 제287조 (c)항 또는 (d)항 또는 구 제288a조에 정의된 구강성교.
(6)CA 형법 Code § 667.5(c)(6) 제288조 (a)항 또는 (b)항에 정의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7)CA 형법 Code § 667.5(c)(7) 사형 또는 종신 주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모든 중범죄.
(8)CA 형법 Code § 667.5(c)(8) 피고인이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중범죄로서, 1977년 7월 1일 이후 제12022.7조, 제12022.8조 또는 제12022.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소 및 입증되었거나,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제213조, 제264조 및 제46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소 및 입증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로서, 그 사용이 제12022.3조 (a)항 또는 제12022.5조 또는 제12022.5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소 및 입증된 경우.
(9)CA 형법 Code § 667.5(c)(9) 모든 강도.
(10)CA 형법 Code § 667.5(c)(10) 제451조 (a)항 또는 (b)항을 위반한 방화.
(11)CA 형법 Code § 667.5(c)(11) 제289조 (a)항 또는 (j)항에 정의된 성적 침투.
(12)CA 형법 Code § 667.5(c)(12) 살인 미수.
(13)CA 형법 Code § 667.5(c)(13) 제18745조, 제18750조 또는 제18755조 위반.
(14)CA 형법 Code § 667.5(c)(14) 납치.
(15)CA 형법 Code § 667.5(c)(15) 제220조를 위반하여 특정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폭행.
(16)CA 형법 Code § 667.5(c)(16) 제288.5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17)CA 형법 Code § 667.5(c)(17) 제215조 (a)항에 정의된 차량 강도.
(18)CA 형법 Code § 667.5(c)(18) 제264.1조를 위반한 공모 강간 또는 성적 침투.
(19)CA 형법 Code § 667.5(c)(19) 제518조에 정의된 공갈로서, 제186.22조의 중범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0)CA 형법 Code § 667.5(c)(20) 제136.1조에 정의된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위협으로서, 제186.22조의 중범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1)CA 형법 Code § 667.5(c)(21) 제460조 (a)항에 정의된 모든 1급 주거침입으로서,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거침입 범행 중에 거주지에 있었음이 기소 및 입증된 경우.
(22)CA 형법 Code § 667.5(c)(22) 제12022.53조의 모든 위반.
(23)CA 형법 Code § 667.5(c)(23) 제11418조 (b)항 또는 (c)항 위반.
(24)CA 형법 Code § 667.5(c)(24) 제261조 (a)항 (3)호에 정의된 강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통제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하고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음이 진술 및 입증된 경우.

Section § 66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성범죄에 대한 추가 처벌을 규정합니다. 심각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사한 과거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전 판결 각각에 대해 5년의 형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그러한 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했다면, 해당 형기 각각에 대해 10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동일한 피해자를 동일한 시기에 포함하는 경우, 완전하고 별개의 형기가 연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다른 피해자를 포함하거나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 별개의 형기가 연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이의 시간 간격은 별개의 시기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일부 자금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67.6(a)
(e)Copy CA 형법 Code § 667.6(a)(e)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각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5년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b)Copy CA 형법 Code § 667.6(b)
(e)Copy CA 형법 Code § 667.6(b)(e)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66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로 2회 이상의 이전 징역형을 복역한 사람은 해당 각 이전 형기에 대해 10년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c)CA 형법 Code § 667.6(c) 제1170.1조에 규정된 형기 대신, 범죄가 동일한 피해자를 동일한 기회에 포함하는 경우 (e)항에 명시된 범죄의 각 위반에 대해 완전하고, 별개이며, 연속적인 형기가 부과될 수 있다. (e)항에 명시된 범죄 중 적어도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항에 따라 형기가 연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형기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이는 다른 모든 징역형과 연속적으로 복역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달리 징역에서 석방되었을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해당 형기는 제1170.1조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형기 이후에 부과된 다른 형기는 그 안에 병합되지 않으나, 그 사람이 달리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을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d)Copy CA 형법 Code § 667.6(d)
(1)Copy CA 형법 Code § 667.6(d)(1) 범죄가 별개의 피해자를 포함하거나 동일한 피해자를 별개의 기회에 포함하는 경우, (e)항에 명시된 범죄의 각 위반에 대해 완전하고, 별개이며, 연속적인 형기가 부과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67.6(d)(2) 이 항에 따라 단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별개의 기회에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한 성범죄와 다른 성범죄의 실행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숙고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적 행동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피고인이 공격 기회를 상실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문제의 범죄가 별개의 기회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3)CA 형법 Code § 667.6(d)(3) 해당 형기는 다른 모든 징역형과 연속적으로 복역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달리 징역에서 석방되었을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해당 형기는 제1170.1조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형기 이후에 부과된 다른 형기는 그 안에 병합되지 않으나, 그 사람이 달리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을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667.6(e) 이 조항은 다음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67.6(e)(1) 제261조 (a)항 (2), (3), (6), 또는 (7)호 위반 강간.
(2)CA 형법 Code § 667.6(e)(2) 구 제262조 (a)항 (1), (4), 또는 (5)호 위반 강간.
(3)CA 형법 Code § 667.6(e)(3) 제264.1조 위반 합동 강간 또는 성적 침투.
(4)CA 형법 Code § 667.6(e)(4) 제286조 (c)항 (2) 또는 (3)호, 또는 (d)항 또는 (k)항 위반 항문성교.
(5)CA 형법 Code § 667.6(e)(5) 제288조 (b)항 위반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6)CA 형법 Code § 667.6(e)(6) 제288.5조 위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7)CA 형법 Code § 667.6(e)(7) 제287조 (c)항 (2) 또는 (3)호, 또는 (d)항 또는 (k)항, 또는 구 제288a조 위반 구강성교.
(8)CA 형법 Code § 667.6(e)(8) 제289조 (a)항 또는 (g)항 위반 성적 침투.
(9)Copy CA 형법 Code § 667.6(e)(9)
(c)Copy CA 형법 Code § 667.6(e)(9)(c)항 또는 (d)항에 따른 현재 범죄로서, 제220조 위반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
(10)Copy CA 형법 Code § 667.6(e)(10)
(a)Copy CA 형법 Code § 667.6(e)(10)(a)항 또는 (b)항에 따른 이전 유죄 판결로서, 이 항에 명시된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질러진 범죄.
(f)Copy CA 형법 Code § 667.6(f)
(a)Copy CA 형법 Code § 667.6(f)(a)항 또는 (b)항에 따라 부과된 가중 처벌 외에도, 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선고받은 누구에게든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벌금은 제13837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 학대 피해자 상담 센터 및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증인 지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법원이 이 항에 따라 벌금 부과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벌금 징수의 실제 행정 비용(총 납부액의 2%를 초과하지 않음)은 카운티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카운티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납부될 수 있다.

Section § 667.7

Explanation
이 법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큰 폭력을 사용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정 심각한 범죄(살인이나 강간 등)로 이미 두 번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 그들은 재범자 또는 '상습범'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그들이 두 번의 이전 징역형을 복역했다면,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20년 후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심각한 범죄로 세 번 이상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판사가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전에 복역한 징역형 중,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던 기간의 형기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람의 과거 징역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법정에서 인정되거나 배심원 또는 판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7.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한 경우, 추가적인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한 경우 9년의 추가 형량이 부과되지만,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처벌은 피해자 수나 사건 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이 추가 형량은 납치죄 또는 성범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형량에 추가될 수 있지만, 둘 다에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67.8(a)
(b)Copy CA 형법 Code § 667.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61, 264.1, 286, 287 또는 289 또는 이전 섹션 262 또는 288a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섹션 207 또는 209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자는 9년의 추가 형량으로 처벌된다.
(b)CA 형법 Code § 667.8(b) 섹션 286의 (c)항, 섹션 287 또는 이전 섹션 288a의 (c)항, 또는 섹션 288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 당시 14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섹션 207 또는 209를 위반하여 납치한 자는 15년의 추가 형량으로 처벌된다. 이 항은 섹션 277, 278 또는 278.5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67.8(c) 이 조항에 따른 가중 처벌의 부과는 다음을 따른다:
(1)CA 형법 Code § 667.8(c)(1) 사건당 피해자 한 명당 하나의 가중 처벌만 부과된다.
(2)CA 형법 Code § 667.8(c)(2)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사건당 각 피해자에게 하나의 가중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667.8(c)(3) 가중 처벌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처벌에 추가될 수 있지만, 둘 다에는 추가될 수 없다:
(A)CA 형법 Code § 667.8(c)(3)(A) 섹션 207 또는 209 위반.
(B)CA 형법 Code § 667.8(c)(3)(B) 이 조항에 열거된 성범죄 위반.

Section § 667.9

Explanation

이 법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에 추가 기간을 더합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맹인 또는 청각 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14세 미만 아동이고, 범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1년의 형량 가중이 적용됩니다. 만약 범죄자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로 2년의 형량 가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범죄에는 신체 상해, 납치, 강도, 자동차 강탈,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성폭행 및 주거 침입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발달 장애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장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67.9(a)
(c)Copy CA 형법 Code § 667.9(a)(c)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범죄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또는 맹인, 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하반신 마비 환자 또는 사지 마비 환자인 사람에 대하여, 또는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저지르고, 그 장애 또는 상태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경우, 각 위반에 대해 1년의 형량 가중을 받는다.
(b)Copy CA 형법 Code § 667.9(b)
(a)Copy CA 형법 Code § 667.9(b)(a)항을 위반하고 (c)항에 명시된 범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제667조에 따라 제공되는 형량 외에 각 위반에 대해 2년의 형량 가중을 받는다.
(c)Copy CA 형법 Code § 667.9(c)
(a)Copy CA 형법 Code § 667.9(c)(a)항 및 (b)항은 다음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67.9(c)(1) 신체 상해, 제203조 또는 제205조 위반.
(2)CA 형법 Code § 667.9(c)(2) 납치, 제207조, 제209조 또는 제209.5조 위반.
(3)CA 형법 Code § 667.9(c)(3) 강도, 제211조 위반.
(4)CA 형법 Code § 667.9(c)(4) 자동차 강탈, 제215조 위반.
(5)CA 형법 Code § 667.9(c)(5) 강간, 제261조 (a)항 (2)호 또는 (6)호 위반.
(6)CA 형법 Code § 667.9(c)(6) 강간, 구 제262조 (a)항 (1)호 또는 (4)호 위반.
(7)CA 형법 Code § 667.9(c)(7) 집단 강간 또는 집단 성적 침해, 제264.1조 위반.
(8)CA 형법 Code § 667.9(c)(8) 남색, 제286조 (c)항 (2)호 또는 (3)호, 또는 (d)항 위반.
(9)CA 형법 Code § 667.9(c)(9) 구강 성교,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 (c)항 (2)호 또는 (3)호, 또는 (d)항 위반.
(10)CA 형법 Code § 667.9(c)(10) 성적 침해, 제289조 (a)항 위반.
(11)CA 형법 Code § 667.9(c)(11) 제460조에 정의된 1급 주거 침입, 제459조 위반.
(d)CA 형법 Code § 667.9(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발달 장애인”이란 사람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1)CA 형법 Code § 667.9(d)(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및 신체적 손상의 조합에 기인하는 것.
(2)CA 형법 Code § 667.9(d)(2)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3)CA 형법 Code § 667.9(d)(3) 다음 생활 활동 영역 중 세 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는 것:
(A)CA 형법 Code § 667.9(d)(3)(A) 자기 관리.
(B)CA 형법 Code § 667.9(d)(3)(B) 수용 및 표현 언어.
(C)CA 형법 Code § 667.9(d)(3)(C) 학습.
(D)CA 형법 Code § 667.9(d)(3)(D) 이동성.
(E)CA 형법 Code § 667.9(d)(3)(E) 자기 주도.
(F)CA 형법 Code § 667.9(d)(3)(F) 독립 생활 능력.
(G)CA 형법 Code § 667.9(d)(3)(G) 경제적 자립.

Section § 667.10

Explanation

이 법은 가해자가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에 289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 후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른다면, 각 범죄에 대해 2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취약한 사람들은 65세 이상, 14세 미만, 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발달 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며, 가해자가 이러한 장애나 상태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법적 고발장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원 절차 중에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67.10(a) 289조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667.9조 (d)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 하반신 마비 환자, 또는 사지 마비 환자, 또는 14세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애 또는 상태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89조에 따라 제공되는 형벌 외에 각 위반에 대해 2년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b)Copy CA 형법 Code § 667.10(b)
(a)Copy CA 형법 Code § 667.10(b)(a)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이 재판하는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67.15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내용을 성적 흥분이나 유혹의 의도로 보여줄 경우, 아동 대상 특정 범죄로도 기소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288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하면 1년의 추가 형을 받습니다. 섹션 288.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추가 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추가 처벌은 해당 범죄에 대한 다른 형벌과 별도로 연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섹션 288 또는 288.5 위반을 저지르기 전 또는 저지르는 동안, 또는 저지르려 시도하는 동안, 섹션 311.11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4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여 제작된 어떠한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전시하고, 해당 자료가 섹션 311.4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4세 미만인 사람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거나 모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면서, 해당 성인 또는 미성년자의 음욕, 정욕 또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유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또는 미성년자를 유혹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행한 성인은 이 섹션의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a)CA 형법 Code § 667.15(a) 섹션 288 위반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성인은 1년의 추가 형기를 받으며, 이 처벌은 섹션 288 위반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부과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부과된다.
(b)CA 형법 Code § 667.15(b) 섹션 288.5 위반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성인은 2년의 추가 형기를 받으며, 이 처벌은 섹션 288.5 위반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혐의로 부과된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부과된다.

Section § 667.16

Explanation
누군가 위조나 절도와 같은 특정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범죄가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 또는 개선 과정에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를 속이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들은 형량에 1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형기는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가중 처벌은 주지사나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발생한 자연재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 추가 1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67.17

Explanation
누군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섹션 538d의 규칙을 어기면, 중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외에 1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1년은 섹션 538d가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벌칙을 대체합니다.

Section § 667.51

Explanation
아동 성학대와 같은 특정 중범죄(섹션 288 또는 288.5)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특정 성범죄를 포함한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형량에 5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주 교도소에서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훨씬 더 가혹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667.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특정 상황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강간이나 음란 행위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정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25년에서 종신형 또는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요인으로는 무기 사용, 납치, 유사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 다수의 피해자, 신체적 해악 가해, 또는 주거침입 중 범죄 저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범죄 당시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형 집행 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범죄가 별개의 피해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시기에 저질러진 경우, 법은 연속적인 형을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67.61(a)
(j)Copy CA 형법 Code § 667.61(a)(j), (l), 또는 (m)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d)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e)항에 명시된 상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67.61(b)
(a)Copy CA 형법 Code § 667.61(b)(a), (j), (l), 또는 (m)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e)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667.61(c)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67.61(c)(1) 제261조 (a)항 (2)호 또는 (6)호를 위반한 강간.
(2)CA 형법 Code § 667.61(c)(2) 구 제262조 (a)항 (1)호 또는 (4)호를 위반한 강간.
(3)CA 형법 Code § 667.61(c)(3) 제264.1조를 위반한 합동 강간 또는 성기 삽입.
(4)CA 형법 Code § 667.61(c)(4) 제288조 (b)항을 위반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5)CA 형법 Code § 667.61(c)(5) 제289조 (a)항을 위반한 성기 삽입.
(6)CA 형법 Code § 667.61(c)(6) 제286조 (c)항 (2)호 또는 (3)호, 또는 (d)항을 위반한 항문성교.
(7)CA 형법 Code § 667.61(c)(7)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 (c)항 (2)호 또는 (3)호, 또는 (d)항을 위반한 구강성교.
(8)CA 형법 Code § 667.61(c)(8) 제288조 (a)항을 위반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
(9)CA 형법 Code § 667.61(c)(9) 제288.5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d)CA 형법 Code § 667.61(d) 다음 각 호의 상황은 (c)항에 명시된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67.61(d)(1) 피고인이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여기에는 (c)항에 명시된 범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지른 범죄가 포함된다.
(2)CA 형법 Code § 667.61(d)(2) 피고인이 현재 범죄의 피해자를 납치하였고, 피해자의 이동이 (c)항의 기본 범죄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위험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3)CA 형법 Code § 667.61(d)(3) 피고인이 제205조 또는 제206조를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중 신체 상해 또는 고문을 가한 경우.
(4)CA 형법 Code § 667.61(d)(4) 피고인이 제46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급 주거침입을 저지르는 동안 (c)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CA 형법 Code § 667.61(d)(5) 피고인이 제264.1조, 제286조 (d)항, 또는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 (d)항을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질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든 본 항의 (2), (3), 또는 (4)호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6)CA 형법 Code § 667.61(d)(6) 피고인이 제12022.53조, 제12022.7조, 또는 제12022.8조를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 가한 경우.
(7)CA 형법 Code § 667.61(d)(7) 피고인이 14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직접 가한 경우.
(e)CA 형법 Code § 667.61(e) 다음 각 호의 상황은 (c)항에 명시된 범죄에 적용된다:
(1)Copy CA 형법 Code § 667.61(e)(1)
(d)Copy CA 형법 Code § 667.61(e)(1)(d)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제207조, 제209조, 또는 제209.5조를 위반하여 현재 범죄의 피해자를 납치한 경우.
(2)Copy CA 형법 Code § 667.61(e)(2)
(d)Copy CA 형법 Code § 667.61(e)(2)(d)항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제459조를 위반하여 주거침입을 저지르는 동안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경우.
(3)CA 형법 Code § 667.61(e)(3) 피고인이 제12022조, 제12022.3조, 제12022.5조, 또는 제12022.53조를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 또는 총기를 직접 사용한 경우.
(4)CA 형법 Code § 667.61(e)(4) 피고인이 현재 사건 또는 여러 사건에서 (c)항에 명시된 범죄를 한 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CA 형법 Code § 667.61(e)(5) 피고인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을 묶거나 결박한 경우.
(6)CA 형법 Code § 667.61(e)(6) 피고인이 제12022.75조를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규제 약물을 투여한 경우.
(7)CA 형법 Code § 667.61(e)(7) 피고인이 제264.1조, 제286조 (d)항, 또는 제287조 또는 구 제288a조 (d)항을 위반하여 현재 범죄를 저질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든 본 항의 (1), (2), (3), (5), 또는 (6)호 또는 (d)항 (6)호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Section § 667.70

Explanation
1998년 6월 3일 이전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 선고 규칙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들은 2931이라는 다른 섹션의 특정 지침에 따라서만 복역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67.71

Explanation

이 법은 상습 성범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성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주 교도소에서 25년 이상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강간, 성적 침해, 음란 행위, 아동 성학대,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적 의도를 가진 납치,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등 특정 범죄들을 상습 범죄자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법원이 이전 유죄 판결을 기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허용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범죄자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고 법정에서 인정되거나 입증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67.71(a) 이 조항의 목적상, 상습 성범죄자는 (c)항에 명시된 범죄 중 하나 이상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서 해당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b)CA 형법 Code § 667.71(b) 상습 성범죄자는 주 교도소에서 25년 이상 종신형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667.71(c)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667.71(c)(1) 제261조 (a)항 (2)호 또는 (6)호를 위반한 강간.
(2)CA 형법 Code § 667.71(c)(2) 구 제262조 (a)항 (1)호 또는 (4)호를 위반한 강간.
(3)CA 형법 Code § 667.71(c)(3) 제264.1조를 위반한 합동 강간 또는 성적 침해.
(4)CA 형법 Code § 667.71(c)(4) 제288조 (a)항 또는 (b)항을 위반한 음란 또는 외설 행위.
(5)CA 형법 Code § 667.71(c)(5) 제289조 (a)항 또는 (j)항을 위반한 성적 침해.
(6)CA 형법 Code § 667.71(c)(6) 제288.5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7)CA 형법 Code § 667.71(c)(7) 제286조 (c)항 또는 (d)항을 위반한 항문성교.
(8)CA 형법 Code § 667.71(c)(8) 제287조 (c)항 또는 (d)항 또는 구 제288a조를 위반한 구강성교.
(9)CA 형법 Code § 667.71(c)(9) 제207조 (b)항을 위반한 납치.
(10)CA 형법 Code § 667.71(c)(10) 구 제208조 (d)항을 위반한 납치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납치).
(11)CA 형법 Code § 667.71(c)(11)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제209조 (b)항을 위반한 납치.
(12)CA 형법 Code § 667.71(c)(12) 제269조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13)CA 형법 Code § 667.71(c)(13) 이 항에 명시된 범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질러진 범죄.
(d)CA 형법 Code § 667.71(d) 제1385조 또는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c)항에 명시된 어떠한 이전 유죄 판결의 주장, 인정 또는 판결도 삭제할 수 없다.
(e)CA 형법 Code § 667.71(e)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으며,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667.71(f) 이 조항은 피고인의 상습 성범죄자 신분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가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667.75

Explanation
특정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사한 범죄로 이미 두 번 이상 별도의 징역형을 복역한 경우,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법원이 결정하는 더 긴 형기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 중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교도소 규칙에 따라 최소 형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고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전 징역형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전 형기에는 중범죄로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 처벌을 부과하려면 이전 형기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7.8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14세 미만 아동을 유괴하거나 데려가 그 아동을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떼어놓으려는 목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5년의 추가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67.9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돕기 위해 범죄를 촬영했다면, 판사는 그 비디오를 더 가혹한 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667.5조 (c)항에 열거된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할 의도로 해당 폭력적인 중범죄의 실행을 고의로 비디오로 녹화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668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이전 유죄 판결은 캘리포니아에서 저지르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전 유죄 판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형량 증가 또는 더 긴 징역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정부, 국가 또는 관할 구역에서, 만약 이 주 내에서 저질러졌다면 그 사람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었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주 내에서 저지른 모든 후속 범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방식과 그 이전 유죄 판결이 이 주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받는다. 이 조항의 적용은 이전 유죄 판결 또는 이전 교도소 복역 기간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기간을 근거로 가중 처벌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6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규 조항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이 언급될 경우, 해당 유죄 판결과 동일한 구성 요소를 가진 이전 법률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 유죄 판결이나 수감 기간에 따라 형벌이나 징역형을 가중하는 규정에 중요합니다.

Section § 669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형기를 동시에 복역할지(동시 복역) 아니면 순차적으로 복역할지(연속 복역) 결정합니다. 종신형이 포함된 경우, 다른 확정된 형기는 먼저 복역되어야 하며 가석방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고 당시 이전 유죄 판결을 알지 못했거나 형기 복역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형기는 기본적으로 동시 복역됩니다. 교정 및 재활국은 법원에 완전히 복역되지 않은 이전 형기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어떤 범죄라도 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기가 있다면, 일부 형기가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될 수 있었더라도 모든 형기는 주 교도소에서 복역됩니다.

(a)CA 형법 Code § 669(a) 어떤 사람이 동일한 절차 또는 법원에서든 다른 절차 또는 법원에서든, 그리고 동일한 판사에 의해 선고된 판결이든 다른 판사에 의해 선고된 판결이든, 두 개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집행되도록 명령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은 그가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그 중 일부가 동시 복역될지 또는 연속 복역될지를 지시해야 한다. 가석방 가능성이 있든 없든 종신형은 서로 연속하여, 해당 가중 처벌에 대해 부과된 형기와 연속하여,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다른 징역형과 연속하여 부과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형에 연속하여 복역하도록 명령된 종신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확정된 징역형이 먼저 복역되어야 하며, 그 어떤 부분도 제3046조 또는 가석방 자격이 부여되기 전 종신형 하의 최소 수감 기간을 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인의 가석방 자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69(b) 법원이 해당인에 대한 두 번째 또는 다른 판결을 선고할 당시 기존의 이전 판결 또는 판결들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징역형이 서로 어떻게 복역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결정 실패 시, 또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에 따른 실제 징역형 복역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 언제든지 해당 이전 판결 또는 판결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부재 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에 따른 징역형이 이전의 미완료된 징역형 또는 형기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복역될지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에 따른 징역형이 어떻게 복역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에 따른 징역형은 동시 복역된다.
(c)CA 형법 Code § 669(c) 교정 및 재활국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이전 판결 중 징역형이 완전히 복역되지 않은 판결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d)CA 형법 Code § 669(d) 법원이 동시 복역 징역형을 부과하고 범죄 중 하나에 대한 징역형이 주 교도소에서 복역되어야 하는 경우, 다른 범죄에 대한 형기가 제1170조 (h)항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징역형을 명시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대한 형기는 주 교도소에서 복역되어야 한다.

Section § 670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재해로 손상된 재산에 대해 수리나 개선을 해주겠다고 속여 재산 소유주를 사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주지사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기죄로 이전에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가로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이는 보호관찰 기간에 영향을 미쳐 보호관찰이 최소 5년 또는 배상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징수된 벌금은 수사 및 기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난 상황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처벌과 배상 의무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a)CA 형법 Code § 670(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Section 7158 또는 7159, 또는 Section 7161의 (b), (c), (d), 또는 (e)항을 위반하거나 본 법전의 Section 470, 484, 487, 또는 532를 위반하는 자로서, (b)항에 명시된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사취하려는 계획 또는 책략의 일환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재산에 대한 수리 또는 개선의 제안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하는 자는 (c)항 및 (d)항에 명시된 형벌 및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본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는 공소장 또는 기소장에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유죄 여부를 심리하는 배심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유죄가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에 의해 확정되거나 배심원 없이 재판하는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670(b) 본 조항은 Government Code Section 8625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자연재해 또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중대 재해를 선포한 자연재해에 적용된다.
(c)CA 형법 Code § 670(c)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한 벌금의 최대 또는 규정된 금액은 두 배가 된다. 해당 사람이 (a)항에 명시된 중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은 본 항에 따라 달리 규정된 다른 중범죄에 대한 징역형에 추가하여, 그리고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1년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d)CA 형법 Code § 670(d) 또한,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선고받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거나, Section 1203.1b의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사람의 지불 능력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 지급은 본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여하는 모든 보호관찰의 조건이 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은 최소 5년이거나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e)CA 형법 Code § 670(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소 기관은 본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로 부과된 벌금에서 수사 및 기소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67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미 정해진 벌금이 없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경범죄의 경우 최대 1,000달러, 중범죄의 경우 최대 10,000달러까지 가능하며, 이는 구금이나 징역형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673

Explanation
이 법은 교도소, 병원 또는 기타 정부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잔인하거나, 신체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구속복, 재갈, 엄지 나사 등과 같은 처벌을 금지합니다. 또한 재소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처우나 방치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돕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4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에게 성폭행과 같은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추가 처벌은 더 길어집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처벌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Section § 675

Explanation
누군가 금전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미성년자를 연루시킨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 교도소에서 1년의 추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처벌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처벌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78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처벌을 재산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할 때, 그 가치는 미국 달러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