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4

Explanation

누군가 건설 관련 서비스, 자재 또는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받았는데, 고의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않거나 작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면, 유용한 금액이 2,3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금액이 2,3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노동력, 자재 또는 장비를 얻거나 비용을 지불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자금이 제공된 개선 작업을 고의로 완료하지 않거나 그러한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 노동력, 자재 또는 장비에 대한 비용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그 자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전용된 금액이 2,350달러($2,350)를 초과하는 경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구금, 또는 그 벌금과 그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전용된 금액이 2,350달러($2,350) 이하인 경우, 그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누군가 가짜 영수증을 써서 건설 대출금을 받고, 그 돈을 원래 말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쓴다면, 횡령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건설 대출 자금을 얻기 위해 허위 영수증(바우처)을 제출하고, 그 청구가 제출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횡령죄를 범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접근 카드와 그 사용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카드 소지자가 누구인지, 접근 카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설명하고, 유효한 카드, 만료된 카드, 취소된 카드, 위조된 카드를 구별합니다. 소매업자와 카드 발급자의 역할이 명확해지며, 필수 정보가 누락된 '미완성' 접근 카드의 의미도 설명합니다. '거래'라는 용어는 카드를 이전하거나 통제권을 얻는 것으로 정의되며, '카드 제작 장비'는 접근 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 및 484e조부터 484j조까지(포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형법 Code § 484(1) “카드 소지자”는 접근 카드가 발급된 모든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 카드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카드 발급자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CA 형법 Code § 484(2) “접근 카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접근 카드와 함께 사용하여 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얻거나, 종이 증서에 의해서만 시작되는 이체를 제외하고 자금 이체를 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카드, 플레이트, 코드, 계좌 번호 또는 기타 계좌 접근 수단을 의미합니다.
(3)CA 형법 Code § 484(3) “만료된 접근 카드”는 표면에 유효 기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는 접근 카드를 의미합니다.
(4)CA 형법 Code § 484(4) “카드 발급자”는 접근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카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5)CA 형법 Code § 484(5) “소매업자”는 카드 소지자가 접근 카드를 제시할 때 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도록 발급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6)CA 형법 Code § 484(6) 접근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서명 외에 발급자가 카드 소지자가 사용하기 전에 접근 카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일부가 각인, 양각, 인쇄 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미완성”입니다.
(7)CA 형법 Code § 484(7) “취소된 접근 카드”는 발급자에 의해 더 이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접근 카드를 의미하며, 해당 승인은 정지 또는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서면 통지가 카드 소지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8)CA 형법 Code § 484(8) “위조 접근 카드”는 위조, 허위, 변조 또는 위조된 접근 카드 또는 접근 카드나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모든 허위 표현 또는 묘사를 의미합니다.
(9)CA 형법 Code § 484(9) “거래”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달리 처분하는 것, 또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의도로 통제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10)CA 형법 Code § 484(10) “카드 제작 장비”는 접근 카드를 생산하기 위해 고안, 사용 또는 사용될 의도가 있는 모든 장비, 기계, 플레이트, 메커니즘, 인상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접근 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불법적인 취급을 다룹니다. 누군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접근 카드를 속일 목적으로 판매, 양도 또는 제공하면 중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이내에 4명 이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된 접근 카드를 받았다면, 그 또한 중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접근 카드나 카드 정보를 허락 없이 소지하고 사기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이 또한 중절도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접근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기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경절도죄로 간주됩니다.

(a)CA 형법 Code § 484(a) 사기할 목적으로 카드 소지자 또는 발행자의 동의 없이 접근 카드를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하는 모든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484(b) 발행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서, 연속적인 12개월 기간 이내에 4명 이상의 명의로 발행된 접근 카드를 취득하였고, 그 카드가 (a), (c), 또는 (d)항 위반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취득되거나 보유되었음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484(c) 사기할 목적으로 카드 소지자 또는 발행자의 동의 없이 접근 카드를 취득하거나 소유를 유지하며, 카드 소지자 또는 발행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판매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경절도죄에 해당한다.
(d)CA 형법 Code § 484(d) 다른 사람에게 유효하게 발행된 접근 카드에 관한 접근 카드 계정 정보를 카드 소지자 또는 발행자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소유를 유지하며, 이를 사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위조된 카드를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사용하면 위조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나 그가 승인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기 목적으로 카드 거래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을 서명하면, 그 또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a)CA 형법 Code § 484(a) 사기할 목적으로 위조 접근 카드를 설계, 제작, 변경하거나 양각하는 자 또는 위조 접근 카드를 행사하거나 달리 사용을 시도하는 모든 자는 위조죄를 범한다.
(b)CA 형법 Code § 484(b) 카드 소지자 또는 그 또는 그녀가 승인한 자 외의 자가 사기할 목적으로 접근 카드, 매출 전표, 판매 전표 또는 접근 카드 거래를 증명하는 금전 지급 증서에 타인의 이름 또는 가상의 인물의 이름을 서명하는 경우, 위조죄를 범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나 속이거나 기만할 의도로 신용카드나 카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변경되거나, 도난당했거나, 위조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자라고 거짓말을 하면 절도로 간주됩니다. 6개월 동안 훔친 총액이 950달러를 초과하면, 이는 더 심각한 범죄인 중절도로 분류됩니다.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a) 섹션 484e 또는 484f를 위반하여 변경, 취득 또는 보유된 접근 카드 또는 접근 카드 계정 정보를 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위조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접근 카드를 사용하거나, (b) 카드 소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접근 카드의 소지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돈,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취득하고, 실제로는 그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모든 돈, 상품, 서비스 및 기타 가치 있는 것의 총액이 연속적인 6개월 기간 동안 950달러 ($9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접근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소매업자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군가 사기성이 있거나, 위조되었거나, 도난당한 접근 카드를 알고도 사용하여 상품,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것을 결제하거나, 그러한 사기성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6개월 동안 950달러를 초과하면 중절도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결제를 위해 판매 전표를 제시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성 차액이 6개월 동안 950달러를 초과하면 중절도로 분류됩니다.

사기를 의도하여 다음을 행하는 모든 소매업자 또는 기타 사람:
(a)CA 형법 Code § 484(a) 섹션 484e를 위반하여 취득 또는 보유된 접근 카드 또는 그가 또는 그녀가 위조 접근 카드이거나 위조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접근 카드임을 아는 접근 카드 제시 시 금전,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섹션을 위반하여 제공된 모든 금전, 상품, 서비스 및 기타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소매업자 또는 기타 사람이 받은 대가가 연속적인 6개월 기간 동안 950달러 ($9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중절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484(b) 접근 카드 거래의 판매 전표 또는 기타 증거를 지불을 위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거래에서 판매 전표 또는 기타 접근 카드 거래 증거의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금전,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제공된 모든 금전, 상품, 서비스 및 기타 가치 있는 것의 가치와 판매 전표 또는 기타 접근 카드 거래 증거 제시 시 소매업자 또는 기타 사람이 그에 대해 받은 대가(들) 간의 차이가 연속적인 6개월 기간 동안 950달러 ($9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중절도에 해당한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용카드와 같은 접근 카드(access card)와 관련된 무단 행위를 다룹니다. 이 법은 미완성된 카드를 허가 없이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청구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위조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조 카드를 만들기 위한 장비나 재료를 만들거나,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신용카드 번호나 컴퓨터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 번호를,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피하거나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게시하다'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쓰기, 온라인 게시 등 어떤 수단으로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4

Explanation

이 법은 절도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행위, 신뢰를 받고 맡겨진 재산을 오용하는 행위,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금전이나 재산을 얻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취득한 물품의 가치는 공정 시장 가치 또는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얻기 위한 모든 허위 진술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대여한 경우, 서면 반환 요구 후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하 가치의 물품이나 가정용품의 경우 20일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 요구 없이도 절도로 간주됩니다.

소유자가 재산을 반환 요구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추정은 법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킵니다.

(a)CA 형법 Code § 484(a) 모든 사람은 타인의 동산을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끌고 가거나, 몰고 가거나, 또는 자신에게 위탁된 재산을 사기적으로 유용하거나, 또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또는 사기적인 진술이나 구실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노동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취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이나 상업적 성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게 하여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그로 인해 사기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얻거나 점유하거나 타인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가치가 기준이 되며, 수령한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 가격이 기준이 된다. 계약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용되는 임금이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모든 허위 또는 사기적인 진술이나 구실은 그 결과로 수령된 모든 금전, 재산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고소장, 정보 또는 기소장은 해당 기간 중 어느 날짜에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소할 수 있다. 고용주가 미지급된 모든 노동 채권과 충족할 수 없었던 모든 판결에 대해 각 추가 고용인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기 의도의 일응 증거가 된다.
(b)Copy CA 형법 Code § 484(b)
(1)Copy CA 형법 Code § 484(b)(1) 차량법 제1085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서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동산을 임대하거나 대여하였고, 그 재산의 가치가 천 달러 ($1,000)를 초과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이 아닌 경우, 임대 또는 대여 계약 만료 후 소유자가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반환 요구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로 인한 절도 의도가 반증 가능한 추정으로 적용된다.
(2)CA 형법 Code § 484(b)(2) 차량법 제1085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서면 계약에 따라 타인의 동산을 임대하거나 대여하였고, 그 재산의 가치가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그 재산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인 경우, 임대 또는 대여 계약 만료 후 소유자가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반환 요구를 한 후 20일 이내에 그 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로 인한 절도 의도가 반증 가능한 추정으로 적용된다.
(c)Copy CA 형법 Code § 484(c)
(b)Copy CA 형법 Code § 484(c)(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동산을 임대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이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 또는 대여 계약 만료 시 임대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본 조항에 의해 생성된 추정이 적용되며, 임대 또는 대여된 재산의 반환에 대한 서면 요구는 필요하지 않다.
(d)Copy CA 형법 Code § 484(d)
(b)Copy CA 형법 Code § 484(d)(b)항 및 (c)항에 의해 생성된 추정은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e)CA 형법 Code § 484(e)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는 임대 또는 대여된 재산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임대 또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주소와 기타 알려진 주소로 임차인에게 발송된 통지는 적절한 요구를 구성한다. 소유자가 그러한 서면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b)항에 의해 생성된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84.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전당포업자나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돈이나 귀중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원이나 재산 소유권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다른 처벌 외에 전당포업자나 중고품 판매업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되면, 보호관찰관은 전당포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선고가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85

Explanation

유실물을 발견했는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면,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자신이 가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는 절도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먼저 소유자를 찾고 그에게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자신의 용도로 전유하거나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다른 사람의 용도로 전유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6

Explanation
이 법은 절도를 심각성에 따라 중절도와 경절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중절도는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950달러를 초과하는 금전, 노무,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며,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수산양식 제품의 경우, 가치가 250달러를 초과하면 중절도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1년 동안 총 950달러 이상을 훔치면 이 역시 중절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거나, 자동차나 총기를 훔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중절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여러 장소에서 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연결된 행위나 계획을 통해 총 950달러 이상을 훔쳤다면, 이 행위들이 모두 하나의 계획이나 의도의 일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절도에 해당합니다.

중절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저지른 절도이다:
(a)CA 형법 Code § 487(a) 취득한 금전, 노무,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단,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형법 Code § 487(b) 하위 조항 (a)에도 불구하고, 중절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저지른다:
(1)Copy CA 형법 Code § 487(b)(1)
(A)Copy CA 형법 Code § 487(b)(1)(A) 가금류, 아보카도, 올리브, 감귤류 또는 낙엽 과일, 기타 과일, 채소, 견과류, 아티초크 또는 기타 농작물이 250달러($250)를 초과하는 가치로 취득된 경우.
(B)CA 형법 Code § 487(b)(1)(A)(B) 이 항에 따라 가금류, 아보카도, 올리브, 감귤류 또는 낙엽 과일, 기타 과일, 채소, 견과류, 아티초크 또는 기타 농작물의 가치가 250달러($250)를 초과함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가치는 절도 발생일에 동일한 품종과 중량의 가금류, 아보카도, 올리브, 감귤류 또는 낙엽 과일, 기타 과일, 채소, 견과류, 아티초크 또는 기타 농작물의 도매 가치가 250달러($250)를 초과했음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487(b)(2) 어류, 조개류, 연체동물, 갑각류, 다시마, 해조류 또는 기타 수산양식 제품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 또는 연구 시설에서 250달러($250)를 초과하는 가치로 취득된 경우.
(3)CA 형법 Code § 487(b)(3) 금전, 노무, 부동산 또는 동산이 하인,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해 그들의 본인 또는 고용주로부터 취득되었고, 연속하는 12개월 기간 동안 총 950달러($950) 이상인 경우.
(c)CA 형법 Code § 487(c) 재산이 타인의 신체로부터 취득된 경우.
(d)CA 형법 Code § 487(d) 취득된 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
(1)CA 형법 Code § 487(d)(1) 자동차.
(2)CA 형법 Code § 487(d)(2) 총기.
(e)CA 형법 Code § 487(e) 취득된 금전, 노무,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가 별개이지만 관련된 행위들(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현재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서 저질러진 행위들을 포함)을 통해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위들이 하나의 의도, 하나의 일반적인 충동, 그리고 하나의 계획에 의해 동기 부여된 것이라면, 취득된 금전, 노무,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는 중절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합산될 수 있다. 별개의 행위들이 하나의 의도, 하나의 일반적인 충동, 그리고 하나의 계획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다는 증거는 동일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 연루되었거나, 본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거나, 90일 이내에 발생했다는 증거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말, 소, 양, 돼지 등 가축이나 이와 유사한 동물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중절도죄라는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이 동물들을 끌고 가거나, 몰고 가거나, 심지어 허위 약속을 사용하여 사기적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동물들의 사체나 그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가져갈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를 훔치는 것도 중절도죄에 해당합니다.

(a)CA 형법 Code § 487(a) 타인의 개인 재산인 말, 암말, 거세마, 소과 동물, 염소과 동물, 노새, 수탕나귀, 암탕나귀, 양, 어린 양, 돼지, 암퇘지, 수퇘지, 어린 암퇘지, 거세 돼지 또는 새끼 돼지를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끌고 가거나, 몰고 가는 모든 사람, 또는 자신에게 위탁된 동일한 재산을 사기적으로 횡령하는 사람, 또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떠한 허위 또는 사기적인 진술이나 구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재산을 사취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재산이나 상업적 특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로 보고하도록 유발하거나 조달하여, 이로써 어떤 사람을 속여 신용을 얻고 그로 인해 동일한 재산을 사기적으로 취득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487(b) 타인의 개인 재산인 소과, 염소과, 말과, 양과, 돼지과 동물의 사체 또는 노새, 수탕나귀, 암탕나귀의 사체를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송하거나, 운반하는 모든 사람, 또는 자신에게 위탁된 그러한 재산을 사기적으로 횡령하는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487(c)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살된 소과, 염소과, 말과, 양과, 돼지과 동물의 사체 또는 노새, 수탕나귀, 암탕나귀 사체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송하거나, 운반하는 모든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250달러 이상 가치)을 불법적으로 제거하여 동산으로 바꾸고 그것을 훔칠 의도가 있다면, 중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범죄는 특정 선고 지침에 따라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가져가고, 그 가치가 $250 미만이며 훔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경범죄 절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형,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의 채굴 현장이나 갱도, 수로와 같은 장비에서 금가루, 아말감 또는 수은을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시도하면, 이는 중절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특정 선고 규칙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죄로 타인의 금가루, 아말감 또는 수은을 광업권, 갱도, 수로, 역류기, 리플 박스 또는 황화기에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또는 이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중절도죄에 해당하며, 제1170조 (h)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군가가 950달러($95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반려동물을 훔치면 중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이 교감, 정서적 지원, 봉사 또는 보호를 위해 기르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야생 고양이와 같은 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87(a) 타인의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데려가는 모든 사람은 그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487(b)
(1)Copy CA 형법 Code § 487(b)(1)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가정용 반려동물로서 또는 교감, 정서적 지원, 봉사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기르고 돌보는 개나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487(b)(2)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은 식품농업법 제31752.5조에 정의된 야생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야생 동물을 제외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고의로 훔치고 그 반려동물의 가치가 950달러 이하인 경우, 이를 경절도죄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 또는 반려 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사람이 교감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르는 모든 동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야생 동물, 예를 들어 야생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87(a) 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데려가는 모든 사람은 그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경절도죄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487(b)
(1)Copy CA 형법 Code § 487(b)(1)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가정용 반려동물로서 또는 교감, 정서적 지원, 봉사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기르고 돌보는 개나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487(b)(2)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은 식품농업법 제31752.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야생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야생 동물을 제외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동물을 훔치거나, 판매, 의학 연구, 도살 또는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동물을 빼앗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95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화물을 훔치면, 다른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중절도죄를 저지른다고 명시합니다. 화물은 운송을 기다리거나 이미 운송 중인 트레일러, 철도 차량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실린 모든 물품이나 제품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487(a) 타인의 화물을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는 모든 사람은, 가져간 화물의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섹션 487, 487a 및 487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487(b) 이 섹션의 목적상, “화물”이란 트레일러, 철도 차량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대기 중이거나 운송 중인 모든 상품, 물품, 제품 또는 제조된 상품을 의미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가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서 400달러 이상을 속여 빼앗으면, 그들은 중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공공 주택 당국의 주택 프로그램에서 400달러 ($4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취하는 자는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 전선, 케이블, 튜브, 파이프와 같은 구리 재료를 950달러($950) 이상 훔치면, 이는 중절도죄로 간주됩니다. 처벌은 최대 2,500달러($2,500)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최대 10,000달러($10,000)의 벌금과 특별 조항에 따른 수감이라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누군가 농업이나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트랙터, 전지형 차량 또는 기타 장비를 훔치고 그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면, 그들은 중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도는 대중을 위한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훔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중 소비를 위한 식량의 취득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트랙터, 전지형 차량 또는 기타 농업 장비, 또는 그 일부를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중절도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1년 안에 한 직원으로부터 950달러를 초과하는 임금을 고의로 훔치거나, 두 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총 2,350달러를 초과하는 임금을 훔치는 경우 중절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임금 절도'는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팁, 혜택 또는 기타 보상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은 독립 계약자도 포함하며, '고용주'는 독립 계약자를 고용한 주체를 포함합니다. 훔쳐진 임금은 배상을 통해 회수될 수 있으며, 직원이나 노동청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전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중절도법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87(a) 노동법 제215조 및 제216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연속적인 12개월 기간 내에 단일 직원으로부터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금액, 또는 2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총 2,350달러($2,3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임금을 고의로 절도한 경우 중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87(b) 이 조항의 목적상, "임금 절도"는 노동법 제200조에 정의된 임금, 노동법 제350조에 정의된 팁(gratuities), 혜택 또는 기타 보상을, 해당 임금, 팁, 혜택 또는 기타 보상이 법률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알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487(c)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은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며 "고용주"는 독립 계약자를 고용한 주체를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487(d)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된 임금, 팁, 혜택 또는 기타 보상은 제1202.4조 및 제1203.1조에 따라 배상으로 회수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직원 또는 노동청장이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된 행위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된 구제책을 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487(e) 이 조항은 제487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4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절도가 다른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절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중절도에 대한 처벌을 설명합니다. 총기를 훔친 경우, 범죄자는 주 교도소에서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가 특정 동물이나 그 사체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특정 조건 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수익금은 가축 절도 수사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총기나 특정 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모든 중절도의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유사한 조건의 처벌을 받습니다.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특정 벌금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기여합니다.

중절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형법 Code § 489(a) 중절도가 총기 절도를 포함하는 경우, 주 교도소에서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489(b) 중절도가 섹션 487a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이 벌금의 수익금은 의회의 예산 배정 시, 가축 식별국에 배정되어 섹션 487a에 명시된 동물 또는 동물들의 중절도 사건, 또는 동물들의 사체 또는 사체들의 일부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c)Copy CA 형법 Code § 489(c)
(1)Copy CA 형법 Code § 489(c)(1) (a)항 또는 (b)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중절도 유죄 판결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처벌된다.
(2)CA 형법 Code § 489(c)(2) 파트 4의 타이틀 11.5 (섹션 14170부터 시작) 또는 타이틀 11.7 (섹션 14180부터 시작)에 따라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에서, 섹션 487k 위반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수익금은 의회의 예산 배정 시, 섹션 13821의 (c)항 (12)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중앙 계곡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중앙 해안 농촌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감사관에 의해 배정된다.

Section § 49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군가 소액 절도를 저지르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가능합니다. 소액 절도는 비교적 낮은 가치의 물품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 절도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둘 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9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재물절취, 횡령 또는 절취를 언급할 때마다, 이는 '절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주 내의 법률 문서에서 이 용어들은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어떤 법률이나 법규가 재물절취, 횡령 또는 절취를 언급하거나 지칭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나 법규는 앞으로 '절도'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 대체된 것처럼 읽히고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490.1

Explanation

이 법은 훔친 물건의 가치가 50달러 이하인 경미한 절도에 대해 다룹니다. 이전에 절도 관련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이 기소될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덜 심각한 범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위반으로 처리되면, 해당 사람은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법률 조항에 따릅니다.

(a)CA 형법 Code § 490.1(a) 취득한 금전, 노동,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가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절도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단, 해당 범죄로 기소된 자가 다른 절도 또는 절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490.1(b) 본 조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범죄는 제17조 (d)항 및 제19.6조와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 조항에 따른 경미한 위반인 위반 행위는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950달러 이하의 재산을 훔쳤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인 경절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인이 특정 전과가 있는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은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절도나 총기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90.2(a) 제487조 또는 중절도를 정의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전, 노동, 부동산 또는 동산의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절도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경절도로 간주되며 경범죄로 처벌된다. 다만, 해당인이 제667조 (e)항 (2)호 (C)소호 (iv)목에 명시된 범죄 또는 제290조 (c)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인은 대신 제1170조 (h)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90.2(b) 본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490.2(c) 본 조항은 총기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0.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절도 또는 소매치기 사건에서 훔쳐진 모든 물품의 총 가치를 하나의 혐의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가치가 절도 범죄의 심각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형법 제459.5조, 제484조, 제488조 및 제490.2조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절도 또는 소매치기 행위가 관련된 모든 경우에, 훔쳐진 재산 또는 상품의 가치는 단일 혐의 또는 기소로 합산될 수 있으며, 모든 재산 또는 상품 가치의 합계가 절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가치가 된다.

Section § 490.4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적 소매 절도를 정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훔쳐 판매하거나 가치를 위해 반환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사람, 그리고 절도 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처벌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절도가 1년 내에 여러 번 발생하고 그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거나 절도 도구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특정 소매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0.4(a)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자는 조직적 소매 절도죄로 유죄이며, (b)항에 따라 처벌된다:
(1)CA 형법 Code § 490.4(a)(1) 한 명 이상의 상인의 사업장 또는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훔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행동하며, 해당 상품을 판매, 교환하거나 가치를 위해 반환할 의도를 가진다.
(2)Copy CA 형법 Code § 490.4(a)(2)
(1)Copy CA 형법 Code § 490.4(a)(2)(1)호에 기술된 상품이 훔쳐진 것임을 알거나 믿으면서, 이를 수령, 구매 또는 소지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행동한다.
(3)CA 형법 Code § 490.4(a)(3) 절도를 저지르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한 명 이상의 상인의 사업장 또는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훔치기 위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4)Copy CA 형법 Code § 490.4(a)(4)
(1)Copy CA 형법 Code § 490.4(a)(4)(1)호 또는 (2)호에 기술된 행위 또는 상품 절도를 정의하는 다른 법규에 기술된 행위를 수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모집, 조정, 조직, 감독, 지시, 관리 또는 자금을 제공한다.
(b)CA 형법 Code § 490.4(b) 조직적 소매 절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opy CA 형법 Code § 490.4(b)(1)
(a)Copy CA 형법 Code § 490.4(b)(1)(a)항의 (1), (2) 또는 (3)호 위반이 12개월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별개의 경우에 저질러지고, 해당 12개월 기간 내에 훔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소지한 상품의 합산된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처벌된다.
(2)Copy CA 형법 Code § 490.4(b)(2)
(a)Copy CA 형법 Code § 490.4(b)(2)(a)항의 (1), (2) 또는 (3)호에 대한 이 항의 (1)호에 기술되지 않은 다른 위반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으로 처벌된다.
(3)Copy CA 형법 Code § 490.4(b)(3)
(a)Copy CA 형법 Code § 490.4(b)(3)(a)항의 (4)호 위반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처벌된다.
(c)CA 형법 Code § 490.4(c) 어떠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동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심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효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490.4(c)(1)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또는 관련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데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동했으며, 이는 현재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며, 피고인의 행위 성향 외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490.4(c)(2) 피고인이 구매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매점에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속임수, 도구, 용기, 장치 또는 기타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했으며, 해당 속임수, 도구, 용기, 장치 또는 기타 물품의 사용이 절도를 저지르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의 일부인 경우.
(3)CA 형법 Code § 490.4(c)(3) 범죄에 관련된 재산이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위해 일반적으로 구매되지 않을 종류나 수량이며, 해당 재산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d)CA 형법 Code § 490.4(d) 이 조항에 따른 기소에서, 검사는 조직적 소매 절도의 다른 공범을 기소할 필요가 없다.
(e)CA 형법 Code § 490.4(e) 이 조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피고인이 저질러진 범죄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매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90.5

Explanation

이 법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훔치는 경미한 절도(소액 절도)와 관련된 결과 및 절차를 다룹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절도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는 최대 500달러까지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인과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도 최대 500달러의 손해배상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의 가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상인, 극장 주인, 사서들은 절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경우, 필요한 경우 비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된 벌금은 절도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0.5(a) 상인의 영업소에서 가져간 상품 또는 도서관 시설에서 가져간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경미한 절도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 각각에 대해 최소 50달러 ($5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90.5(b) 미성년자(unemancipated minor)의 고의적인 행위가 상인의 영업소에서 가져간 상품 또는 도서관 시설에서 가져간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경미한 절도에 해당할 경우,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또는 도서관 시설은 해당 미성년자를 통제하고 양육하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를 통제하고 양육하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귀속된다. 이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양육하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은 해당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상인 또는 도서관 시설에 최소 50달러 ($50) 이상 500달러 ($500) 이하의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손해배상액 외에도,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은 해당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상품이 상품성 있는 상태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인에게 해당 상품의 소매 가치를, 또는 도서관 시설에 해당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의 공정 시장 가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회수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추가되며, 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손해배상액이 해당 법원의 관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단, 상품 또는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각 소송에 대해 500달러 ($5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다른 민사 구제 수단에 추가되며, 상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사 구제 수단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민법 제1714.1조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490.5(c) 성인 또는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emancipated minor)가 상인의 영업소에서 상품을 불법적으로 가져갔거나, 도서관 시설에서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져간 경우, 해당 성인 또는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는 상인 또는 도서관 시설에 최소 50달러 ($50) 이상 500달러 ($500) 이하의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손해배상액 외에도, 해당 성인 또는 성년으로 인정된 미성년자는 상품이 상품성 있는 상태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인에게 해당 상품의 소매 가치를, 또는 도서관 시설에 해당 도서 또는 기타 도서관 자료의 공정 시장 가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총 손해배상액이 해당 법원의 관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은 다른 민사 구제 수단에 추가되며, 상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사 구제 수단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Copy CA 형법 Code § 490.5(d)
(a)Copy CA 형법 Code § 490.5(d)(a)항에 규정된 벌금 대신, 어떤 사람이든 법원이 지정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은 선고 시점에 주에서 통용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a)항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벌금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490.6

Explanation
이 법은 놀이공원 직원이 어떤 사람이 공원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잠시 붙잡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직원은 그 사람에게 규칙을 따르거나 공원을 떠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부하면, 공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금된 것에 대해 공원을 고소하면, 공원은 직원이 그 사람이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0.7

Explanation

이 법은 무료 신문이 현금 판매나 경쟁사 해치기와 같은 무단 목적으로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재활용하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게 하거나, 경쟁 사업체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무료 신문을 25부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소유주나 발행인은 미리 명시하면 더 많은 부수를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신문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사유 재산 취득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90.7(a) 의회는 무료 신문이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원이며, 많은 경우 다른 지역 언론 매체에서 표현되는 뉴스 및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의회는 또한 무료 신문의 여러 부수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재활용 센터에 판매하기 위함이든, 사업 경쟁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든, 다른 사람들이 읽을 기회를 박탈하기 위함이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독자, 작가, 발행인 및 광고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캘리포니아의 아이디어 시장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판단한다.
(b)CA 형법 Code § 490.7(b) 누구든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무료 또는 증정 신문의 최신호 25부 이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1)CA 형법 Code § 490.7(b)(1) 현금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신문을 재활용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490.7(b)(2) 신문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490.7(b)(3)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즐길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490.7(b)(4) 사업 경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c)CA 형법 Code § 490.7(c) 이 조항은 사본이 놓인 신문 가판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신문 가판대가 놓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발행인, 인쇄업자, 배포자, 신문 배달원, 해당 호의 광고주, 또는 이러한 주체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490.7(d) 모든 신문 발행인은 신문 가판대 또는 신문 자체에 사람들이 원하면 더 많은 부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무료 또는 증정 신문의 최신호 25부 이상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허가를 제공할 수 있다.
(e)Copy CA 형법 Code § 490.7(e)
(b)Copy CA 형법 Code § 490.7(e)(b)항 위반의 첫 번째 사례는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infraction)로 간주된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경범죄(infraction) 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경범죄(misdemeanor) 유죄 판결은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0일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경범죄(infraction)의 경우 20시간, 경범죄(misdemeanor)의 경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경범죄(infraction) 또는 경범죄(misdemeanor)에 대해 달리 규정된 처벌 대신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경범죄(misdemeanor) 유죄 판결은 경미한 절도(petty theft) 유죄 판결을 구성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490.7(f) 이 조항은 사유 재산 취득에 대한 기존의 법적 금지 조항을 폐지, 수정 또는 약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형법 Code § 490.7(g)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호 배포까지의 기간 중 절반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호는 최신호로 간주된다.

Section § 49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상점에서 절도, 조직적인 소매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또는 구타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령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체인점의 경우 다른 지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점에서 이러한 범죄로 여러 번 체포된 경우에도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필수품을 구매할 다른 가까운 대안이 없는 경우와 같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되며, 위반 중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이 대안으로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명령의 송달 절차와 문서화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0.8(a) 피고인에게 (b)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피고인이 소매점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 명령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유효할 수 있다.
(b)Copy CA 형법 Code § 490.8(b)
(a)Copy CA 형법 Code § 490.8(b)(a)항은 다음 각 호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490.8(b)(1) 제459.5조를 위반한 소매 절도.
(2)CA 형법 Code § 490.8(b)(2) 소매점에서 발생한 모든 절도, 제487조 또는 제488조 위반을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490.8(b)(3) 제490.4조를 위반한 조직적인 소매 절도.
(4)CA 형법 Code § 490.8(b)(4) 제594조를 위반한 소매점의 모든 기물 파손.
(5)CA 형법 Code § 490.8(b)(5) 소매점 직원이 해당 소매점에서 근무 중 발생한 모든 폭행 또는 구타, 제240조, 제242조 또는 제245조 위반을 포함한다.
(c)Copy CA 형법 Code § 490.8(c)
(1)Copy CA 형법 Code § 490.8(c)(1) (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금지된 사람이 소매점에 출입하거나, 소매점 부지 또는 소매점에 인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한다.
(2)CA 형법 Code § 490.8(c)(2) 해당 소매점이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의 일부인 경우, 법원은 해당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 내의 다른 소매점들을 지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명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490.8(d)
(a)Copy CA 형법 Code § 490.8(d)(a)항 또는 (e)항에 따라 소매 범죄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해당 소매점이 개인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식료품, 의약품 또는 기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유일한 장소인지, 또는 개인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e)Copy CA 형법 Code § 490.8(e)
(1)Copy CA 형법 Code § 490.8(e)(1) 검사, 시 변호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소매점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동일한 소매점에서 (b)항에 열거된 위반 중 어느 하나로 두 번 이상 체포된 개인(제853.6조에 따른 구금 체포 대신 소환장 발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소매 범죄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490.8(e)(2) 이 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심리 후에 발부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490.8(e)(3) 피신청인은 심리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4)CA 형법 Code § 490.8(e)(4) 청원인은 증거의 우월성으로 피신청인이 두 번 이상 별개의 경우에 소매점 내 또는 그 부지에서 (b)항에 명시된 위반을 저질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5)CA 형법 Code § 490.8(e)(5) 법원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증거의 우월성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소매점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발부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490.8(e)(5)(A) 피신청인이 두 번 이상 별개의 경우에 소매점 내 또는 그 부지에서 (b)항에 명시된 위반을 저질렀다.
(B)CA 형법 Code § 490.8(e)(5)(B) 해당 개인이 소매점으로 돌아올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6)Copy CA 형법 Code § 490.8(e)(6)
(A)Copy CA 형법 Code § 490.8(e)(6)(A) 이 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금지된 사람이 소매점에 출입하거나, 소매점 부지 또는 소매점에 인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한다.
(B)CA 형법 Code § 490.8(e)(6)(A)(B) 해당 소매점이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의 일부인 경우, 법원은 해당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 내의 다른 소매점들을 지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명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f)CA 형법 Code § 490.8(f)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의 선언적 규정으로서, 이 조항에 따른 기소는 이 조항 위반 중에 저질러진 다른 위반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g)CA 형법 Code § 490.8(g) 제853.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위반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경찰관은 서면 출두 통지에 따라 해당 사람을 석방할 의무가 없다.
(h)CA 형법 Code § 490.8(h) 현행법의 선언적 규정으로서, 법원은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에게 제2편 제6장(제97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격이 있는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i)CA 형법 Code § 490.8(i)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갱신된 소매 범죄 접근 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명령 발부 또는 갱신 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매 범죄 접근 금지 명령은 법 집행관 또는 민사소송법 제414.10조에 규정된 사람에 의해 금지된 사람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 491

Explanation

이 법은 동반 또는 봉사를 위해 길러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다른 어떤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야생 고양이와 같은 야생 동물은 이 법에 따라 반려동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91(a) 반려동물은 개인 재산이며, 그 가치는 다른 재산의 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491(b)
(1)Copy CA 형법 Code § 491(b)(1)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가정용 반려동물로서 또는 그 외에 동반, 정서적 지원, 봉사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기르고 돌보는 개나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491(b)(2) 이 조항의 목적상, “반려동물”은 식품농업법 제31752.5조에 정의된 야생 고양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야생 동물을 제외한다.

Section § 492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 서면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와 관련된 물건이 도난당했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는 해당 문서가 주장하거나 약속하지만 아직 지급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금액과 같거나, 문서가 소유권과 관련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치와 같습니다.

절취된 물건이 채무 증거 또는 기타 서면 증서로 구성된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될 금액 또는 그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었으나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 또는 어떠한 우발 상황에서도 그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 금액, 또는 그에 의해 소유권이 입증되는 재산의 가치, 또는 그것이 없을 경우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 절취된 물건의 가치이다.

Section § 49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기차나 배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승차권이나 문서를 훔쳤을 경우, 훔친 물건의 가치는 해당 운송 회사가 유사한 승차권을 보통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수표, 채권, 비행기 표 등과 같이 이미 준비되어 발행될 준비가 된 금융 증서를 가져갔을 때, 비록 그 소유자가 아직 누구에게도 그것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이 장의 규정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495

Explanation
누군가 땅에 붙어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것을 떼어낸다면, 법에서는 이를 마치 다른 사람이 이미 떼어놓은 것을 가져간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Section § 496

Explanation

이 법은 도난당한 재산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구매, 수령 또는 은닉하면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가 950달러 미만이고 심각한 전과가 없는 경우, 처벌이 덜한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도둑이 현장에서 잡히더라도 절도죄와 장물 취득죄로 이중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왑 미트 판매상이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95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도난당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면 역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950달러 이하의 물건의 경우,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의 3배와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a)CA 형법 Code § 496(a) 훔치거나 절도 또는 갈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취득된 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재산이 훔치거나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은닉, 판매, 보류하거나 은닉, 판매, 보류를 돕는 모든 사람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에 처한다. 그러나 재산의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인이 섹션 667의 (e)항 (2)호 (C)소호 (iv)목에 명시된 범죄 또는 섹션 290의 (c)항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해당 범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으로만 처벌되는 경범죄로 한다.
재산의 실제 절도 주범은 본 섹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본 섹션과 동일한 재산의 절도죄로 동시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b)CA 형법 Code § 496(b)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1661에 정의된 모든 스왑 미트 판매상, 그리고 상품 또는 개인 재산을 거래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 중, 훔치거나 절도 또는 갈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취득된 95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자로서, 해당인,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가 재산을 구매하거나 수령한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인도할 법적 권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에 처한다.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1661에 정의된 모든 스왑 미트 판매상, 그리고 상품 또는 개인 재산을 거래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 중, 훔치거나 절도 또는 갈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취득된 950달러 이하의 가치의 재산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자로서, 해당인,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가 재산을 구매하거나 수령한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인도할 법적 권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c)Copy CA 형법 Code § 496(c)
(a)Copy CA 형법 Code § 496(c)(a)항 또는 (b)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496(d) 섹션 664에도 불구하고, 기소장에 경범죄로 명시된 범죄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서 금지된 행위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에 처한다.

Section § 496

Explanation

고물이나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나 수집가라면, 전선이나 구리 같은 특정 금속을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판매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그러한 물품이 공공 서비스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 차량 정보 등을 수집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거래 기록을 다른 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496(a) 고물, 금속 또는 중고품의 판매업자 또는 수집가, 또는 그러한 판매업자나 수집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로서, 철도 또는 기타 운송, 전화, 전신, 가스, 수도 또는 전등 회사,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이 주의 카운티, 시, 통합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거나 통상적으로 소유하는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전선, 케이블, 구리, 납, 땜납, 수은, 철 또는 황동을,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자는 해당 재산을 범죄적으로 수령한 죄가 있으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에 처해지거나, 제1170조 (h)항에 따른 구금에 처해지거나,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b)Copy CA 형법 Code § 496(b)
(a)Copy CA 형법 Code § 496(b)(a)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자는 판매자로부터 자신의 신원 증명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자의 성명, 서명, 주소, 운전면허 번호 및 차량 번호, 그리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차량의 번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496(c) 거래 기록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사업 및 직업법 제21607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496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중고 서적 판매업자나 수집가인데, 공공 도서관, 대학 또는 종합대학 소유의 서적이나 문학 자료를 판매자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수령한다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물품 가치가 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물품 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물품 가치가 5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1개월의 징역형 또는 물품 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중고 서적 또는 기타 문학 자료의 판매업자나 수집가이거나 그러한 판매업자 또는 수집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인 자로서, 공공 또는 법인 도서관, 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소유이며 소유권 표시 또는 징표를 지닌 서적, 원고, 지도, 해도 또는 기타 문학 작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성실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자는, 해당 재산의 가치가 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급으로 그러한 재산을 범죄적으로 수령한 죄가 있으며,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수령한 재산 가치의 두 배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재산의 가치가 50달러 이하인 경우 2급으로 그러한 재산을 범죄적으로 수령한 죄가 있으며, 카운티 구치소에 1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수령한 재산 가치의 두 배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Section § 496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적이고 미공개된 문서(예: 서류, 장부, 지도, 파일 등)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정보를 부동산 소유권 관련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취득한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상이나 귀중품으로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사람과, 도난당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개인 재산(동산)으로 간주되며, 그 가치는 그것을 얻고 편집하는 데 든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Section § 496

Explanation

이 법은 도난당했거나 절도 또는 갈취를 통해 취득된 자동차, 트레일러, 특수 건설 장비 또는 보트를 고의로 구매, 수령, 판매, 숨기거나 숨기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해당 물품이 도난당한 것임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고려되는 특수 건설 장비 및 선박은 동력 차량 및 선박만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496(a) 제415조 (Vehicle Code)에 정의된 자동차, 제630조 (Vehicle Code)에 정의된 트레일러, 제565조 (Vehicle Code)에 정의된 특수 건설 장비, 또는 제21조 (Harbors and Navigation Code)에 정의된 선박으로서, 도난당했거나 절도 또는 갈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재산이 그렇게 도난당했거나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트레일러, 특수 건설 장비 또는 선박을 은닉, 판매, 보관하거나 은닉, 판매, 보관을 돕는 사람은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지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
(b)CA 형법 Code § 496(b) 이 조항의 목적상, "특수 건설 장비" 및 "선박"이라는 용어는 동력 차량 및 선박으로 제한된다.

Section § 496

Explanation

이 법은 고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공공사업체에 속하거나 이전에 속했던 도난당한 물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품이 도난당했음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소화전, 소방서 연결 장치, 맨홀 뚜껑, 역류 방지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도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 처벌 외에도 최대 $3,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6(a) 고철의 회수, 재활용, 구매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공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구 또는 민간 공공사업체가 소유했거나 이전에 소유했던 다음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이 절도 또는 갈취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난당했거나 취득되었음을 알면서도,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1609.1조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496(a)(1) 소화전 또는 해당 소화전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부품.
(2)CA 형법 Code § 496(a)(2) 소방서 연결 장치 일체.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청동 또는 황동 부속품 및 부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496(a)(3) 맨홀 뚜껑 또는 덮개, 또는 해당 맨홀 뚜껑 및 덮개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부품.
(4)CA 형법 Code § 496(a)(4) 역류 방지 장치 및 해당 장치에 대한 연결 부품, 또는 해당 장치의 모든 부품.
(b)Copy CA 형법 Code § 496(b)
(a)Copy CA 형법 Code § 496(b)(a)항을 위반한 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도, 삼천 달러 ($3,000)를 초과하지 않는 형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496.5

Explanation

누군가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유하고 그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며, 이를 팔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팔려고 한다면,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 목적의 자동차 재산 절도죄로 유죄가 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물건을 합산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매 의도는 이전에 훔친 차량 물건을 판매한 기록과 같은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6.5(a) 차량 절도, 차량 불법 침입, 잠긴 차량 침입 절도 또는 차량 코드 10852조에 정의된 차량 훼손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절도, 침입 절도 또는 차량 훼손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매 목적의 자동차 재산 절도죄로 유죄가 된다:
(1)CA 형법 Code § 496.5(a)(1) 그 재산이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소유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재산을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한 명 이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재산을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496.5(a)(2)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950달러 ($95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목적으로, (1)항에 기술된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합산하여 고려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496.5(a)(2)(A) 지난 2년 이내에 그 사람이 그러한 의도로 소유했던 다른 유사한 재산.
(B)CA 형법 Code § 496.5(a)(2)(B) 첫 번째 사람과 공모하여 재산을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차량 절도, 차량 불법 침입, 잠긴 차량 침입 절도 또는 차량 코드 10852조에 정의된 차량 훼손 행위를 통해 취득되었을 때, 절도, 침입 절도 또는 차량 훼손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과 관계없이.
(b)CA 형법 Code § 496.5(b) 어떠한 소송 절차에서든 피고인이 재산을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사실심 법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효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496.5(b)(1) 피고인이 지난 2년 동안 차량 절도, 잠긴 차량 침입 절도, 차량 코드 10852조에 정의된 차량 훼손 또는 관련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했는지 여부. 이는 증거법 1101조 (b)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성향 외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496.5(b)(2) 범죄에 관련된 재산이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직계 가족의 사용이나 소비 포함)를 위해 일반적으로 구매되지 않는 종류나 수량인지 여부.
(c)Copy CA 형법 Code § 496.5(c)
(a)Copy CA 형법 Code § 496.5(c)(a)항 위반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170조 (h)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496.5(d) 본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96.6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점에서 절도, 소매 절도 또는 강도를 통해 얻은 950달러 이상의 물품을 판매, 교환 또는 돈을 받고 반환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물품의 가치를 총액으로 보며, 본인이 지난 2년 동안 저지른 유사한 범죄나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동이나 물품의 비정상적인 수량 또는 종류(개인적인 용도가 아님을 나타내는)와 같은 증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6.6(a) 소매업체로부터 소매 절도, 절도 또는 강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한 자는, 해당 소매 절도, 절도 또는 강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업 기회 불법 박탈죄로 유죄가 된다.
(1)CA 형법 Code § 496.6(a)(1) 해당 재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되지 않았으며, 해당 재산을 판매, 교환 또는 가치 있는 반환을 할 의도가 있거나,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해당 재산을 판매, 교환 또는 가치 있는 반환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496.6(a)(2)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목적상, (1)항에 기술된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합산하여 고려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496.6(a)(2)(A) 해당인이 이전 2년 이내에 그러한 의도로 소유했던 다른 모든 재산.
(B)CA 형법 Code § 496.6(a)(2)(B) 해당 재산이 소매업체로부터 소매 절도, 절도 또는 강도 행위를 통해 취득되었고, 해당 소매 절도, 절도 또는 강도 행위를 저지른 자의 신원과 관계없이, 첫 번째 사람과 공모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 교환 또는 가치 있는 반환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b)CA 형법 Code § 496.6(b) 어떠한 절차에서든 피고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 교환 또는 가치 있는 반환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심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효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496.6(b)(1) 피고인이 이전 2년 이내에 소매업체로부터 소매 절도, 절도 또는 강도를 통해 취득한 상품, 또는 증거법 제1101조 (b)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성향 외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경우,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를 통해 취득한 상품을 판매, 교환 또는 가치 있는 반환을 했는지 여부.
(2)CA 형법 Code § 496.6(b)(2) 해당 범죄에 관련된 재산이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직계 가족의 사용이나 소비 포함)를 위해 일반적으로 구매되지 않을 종류나 수량인 경우.
(c)CA 형법 Code § 496.6(c) 소매업 기회 불법 박탈죄는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1년까지 구금되거나 제1170조 (h)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497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주나 나라에서 재산을 훔치거나 횡령하거나, 훔친 것임을 알면서 재산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로 가져오면, 그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서비스의 무단 방향 변경을 의미하는 '전용'과 공공 서비스 설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훼손'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허가 없이 공공 서비스를 전용하거나, 훼손하거나, 재연결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었음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 또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훼손된 계량기 같은 특정 증거는 유죄를 추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공공 서비스의 가치가 950달러를 초과하거나, 범죄자가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주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형법 조항에 따른 기소를 막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98(a) 다음 정의는 이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498(a)(1) “인(人)”이란 개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498(a)(2) “공공 서비스 제공자”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에 정의된 전기, 가스 또는 수도 회사와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498(a)(3) “고객”이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명의의 인(人)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498(a)(4) “공공 서비스”란 전기, 가스, 수도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498(a)(5) “전용(轉用)하다”란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전기, 가스 또는 수도의 의도된 경로 또는 흐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형법 Code § 498(a)(6) “훼손하다”란 재배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변경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498(a)(7) “재연결”이란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단절된 후 고객 또는 다른 인(人)이 공공 서비스를 재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498(b) 자신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얻으려는 의도로,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요금의 일부를 박탈하려는 의도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거나, 허가하거나, 권유하거나, 돕거나, 교사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1)CA 형법 Code § 498(b)(1)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공공 서비스를 전용하거나 전용하게 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498(b)(2) 공공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서비스 계량기 또는 기타 장치가 훼손 또는 다른 수단으로 인해 측정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498(b)(3)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498(b)(4)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에 연결하거나 재연결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위.
(5)CA 형법 Code § 498(b)(5) 해당 사용 시점에 전용, 훼손 또는 무단 연결이 존재했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해당 사용이나 수령이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행위.
(c)CA 형법 Code § 498(c)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기소에서, 고객 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공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통제하는 구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상황 또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고객 또는 해당 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위반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498(c)(1) 정당한 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도구, 장치 또는 기구.
(2)CA 형법 Code § 498(c)(2) 공공 서비스의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확한 측정을 야기하도록 변경되거나, 훼손되거나, 우회된 모든 계량기.
(d)CA 형법 Code § 498(d)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모든 공공 서비스의 가치가 950달러($950)를 초과하거나, 피고인이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 이전 조항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이 조항에 따라 범죄가 되었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위반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498(e) 이 조항은 이 주의 형법의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99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자동차나 보트를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으며, 그 후 유사한 범죄로 다시 적발된다면,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가 차량이나 보트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량이나 보트의 무단 사용으로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한 번 이상 수감된 적이 있다면, 향후 범죄에 대해서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9(a) 차량 코드 10851조 또는 487조 (d)항의 이전 위반(차량 또는 선박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위반에 대해 교정 시설에서 형기를 복역했거나 해당 위반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수감된 자가, 이후 499b조 위반(차량 또는 선박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후속 위반에 대해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CA 형법 Code § 499(b) 499b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별도로 기소되어 두 번 이상 499b조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한 모든 위반이 차량 또는 선박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조건으로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최소 한 번 이상 수감된 자는, 카운티 구치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c)CA 형법 Code § 499(c) 이 조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99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 또는 선박(보트와 같은)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심지어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가져가는 행위는 경범죄라고 불리는 범죄임을 명시합니다.

자전거를 가져갈 경우, 최대 400달러의 벌금, 최대 3개월의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을 가져갈 경우, 벌금은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구금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될 수 있고,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9(a)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운행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499(b) 소유자의 허락 없이 선박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운행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99

Explanation

이 법은 컴퓨터 시스템과 영업비밀에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영업비밀 절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데, 여기에는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뢰 관계를 통해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취득되거나, 직원을 매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상황도 다룹니다. 이 법은 훔친 영업비밀을 돌려주었거나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변호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99(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499(a)(1) “Access”(접근)는 접근하는 것, 접근하는 방법이나 수단, 가까이 가는 것, 입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지시하고, 통신하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499(a)(2) “Article”(물품)은 모든 물체, 재료, 장치 또는 물질 또는 그 복사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문서, 기록, 녹음, 도면, 샘플, 견본, 시제품, 모델, 사진, 미생물, 청사진, 지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유형적 표현이 포함되며, 사람과 컴퓨터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정보 및 전송 중인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499(a)(3) “Benefit”(이익)는 이득 또는 유리함, 또는 수혜자가 이득 또는 유리함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이익을 포함한다.
(4)CA 형법 Code § 499(a)(4) “Computer system”(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기계 또는 기계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논리, 산술, 정보 저장 및 검색, 통신, 제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한다.
(5)CA 형법 Code § 499(a)(5) “Computer network”(컴퓨터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의미한다.
(6)CA 형법 Code § 499(a)(6) “Computer program”(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제 또는 수정된 형태로 자동 실행될 때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명령 또는 진술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499(a)(7) “Copy”(복사본)는 물품의 모든 팩스, 복제물, 사진 또는 기타 복제물, 그리고 물품으로부터 또는 물품에 대해 만들어진 모든 메모, 도면 또는 스케치를 의미한다.
(8)CA 형법 Code § 499(a)(8) “Representing”(표현하는)은 설명하는, 묘사하는, 포함하는, 구성하는, 반영하는 또는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9)CA 형법 Code § 499(a)(9) “Trade secret”(영업비밀)은 공식,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로서 다음을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499(a)(9)(A) 일반 대중에게 또는 그 공개나 사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리고
(B)CA 형법 Code § 499(a)(9)(B)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
(b)CA 형법 Code § 499(b) 영업비밀의 소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통제권을 박탈하거나 보류할 의도로, 또는 영업비밀을 자신 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전용할 의도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499(b)(1)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499(b)(2) 자신에게 위탁된 영업비밀을 표현하는 물품을 사기적으로 전용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499(b)(3) 물품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표현하는 물품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만들게 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499(b)(4) 신뢰 관계를 통해 물품에 접근한 후, 권한 없이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 발생한 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물품이 있는 곳에서 영업비밀을 표현하는 물품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만들게 하는 행위.
(c)CA 형법 Code § 499(c) 타인의 현재 또는 전직 대리인, 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그 현재 또는 전직 본인, 고용주 또는 주인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표현하는 물품을 소유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 인도 또는 달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인, 뇌물 또는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안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모든 사람과, 그 현재 또는 전직 본인, 고용주 또는 주인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표현하는 물품을 소유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 인도 또는 달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인, 뇌물 또는 보상으로 이익을 요구, 수락, 수령 또는 취하는 모든 현재 또는 전직 대리인, 직원 또는 고용인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구금, 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d)CA 형법 Code § 499(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기소에서, 그 사람이 물품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변호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49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항공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져가고, 이를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무단 사용이나 절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항공기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항하거나 가져가고, 해당 차량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박탈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 절취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또는 어떠한 운항, 무단 점유 또는 절취에 가담하거나 종범 또는 공범인 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는다.

Section § 500

Explanation

이 법은 해외 송금을 위해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 송금을 위해 돈을 받았지만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돈을 보내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돈을 환불하는 것. 취급 금액이 950달러 미만이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950달러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경우, 더 긴 징역형이나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00(a) 금융법 제180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실제 또는 표명된 목적으로 돈을 받은 자가 고객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행위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500(a)(1) 자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송금하는 것.
(2)CA 형법 Code § 500(a)(2) 고객 자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상응하는 자금을 약정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
(3)CA 형법 Code § 500(a)(3) 금융법 제1810.5조 (a)항에 따른 고객의 서면 환불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약속한 대로 송금되지 않은 돈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
(b)Copy CA 형법 Code § 500(b)
(1)Copy CA 형법 Code § 500(b)(1)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총액이 950달러 미만인 경우, (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CA 형법 Code § 500(b)(2)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이 950달러 이상이거나, 그 사람이 여러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의 총액이 950달러 이상이고 그 수령이 공통된 계획 또는 음모의 일부였던 경우, (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징역형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돈이나 주식 같은 것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할 때, 종류나 금액 같은 정확한 세부 사항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무언가가 훔쳐지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그 가치를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의도로 취득한 행위입니다.

Section § 50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기업, 정부 기관을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접근',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 오염물'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유해한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거나, 타인의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하여 손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과 빈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컴퓨터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교육 기관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행동 강령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의 몰수를 허용하며, 합법적인 업무 관련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일부 예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고용 범위 내에서 저지른 특정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a)CA 형법 Code § 502(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합법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데이터 및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조작, 간섭, 손상 및 무단 접근으로부터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보호의 정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컴퓨터 기술의 확산이 컴퓨터 범죄 및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다른 형태의 무단 접근의 동반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합법적으로 생성된 모든 유형과 형태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 보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수적이며, 이 주 내에서 해당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및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기관, 기업, 정부 기관 및 기타 주체의 안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형법 Code § 50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502(b)(1) "접근"이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논리적, 산술적 또는 메모리 기능 자원에 진입하거나, 지시하거나, 입력을 유발하거나, 출력을 유발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유발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02(b)(2) "컴퓨터 네트워크"란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입출력 장치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터미널, 원격 시스템, 모바일 장치 및 통신 시설로 연결된 프린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502(b)(3)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란 실제 또는 수정된 형태로 실행될 때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문 및 관련 데이터를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502(b)(4) "컴퓨터 서비스"에는 컴퓨터 시간, 데이터 처리 또는 저장 기능, 인터넷 서비스, 전자 메일 서비스, 전자 메시지 서비스 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타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형법 Code § 502(b)(5) "컴퓨터 시스템"이란 지원 장치를 포함하고 프로그래밍 불가능하며 외부 파일과 함께 사용될 수 없는 계산기를 제외한 장치 또는 장치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 중 하나 이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지시, 입력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를 포함하고, 논리, 산술, 데이터 저장 및 검색, 통신 및 제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한다. "컴퓨터 시스템"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415조에 정의된 모든 자동차 내에 위치하거나, 연결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된 모든 그러한 장치 또는 시스템이 제한 없이 포함된다.
(6)CA 형법 Code § 502(b)(6) "정부 컴퓨터 시스템"이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502(b)(7) "공공 안전 인프라 컴퓨터 시스템"이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모든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식수 및 폐수 처리 시설, 병원, 응급 서비스 제공자, 통신 회사, 가스 및 전기 유틸리티 회사가 소유, 운영 또는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포함된다.
(8)CA 형법 Code § 502(b)(8) "데이터"란 정보, 지식, 사실, 개념,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지시의 표현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어떤 형태든, 저장 매체에 있거나,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 중이거나,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될 수 있다.
(9)CA 형법 Code § 502(b)(9) "지원 문서"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성, 분류, 구현, 사용 또는 수정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로서, 해당 정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0)CA 형법 Code § 502(b)(10) "손상"이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변경, 삭제, 손상 또는 파괴를 의미하며, 이는 접근 또는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프로그램의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대한 접근 거부로 인해 발생한다.
(11)CA 형법 Code § 502(b)(11) "피해자 지출"이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가 해당 접근으로 인해 변경, 삭제, 손상 또는 파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12)CA 형법 Code § 502(b)(12) “컴퓨터 오염물”이란 정보 소유자의 의도나 허가 없이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의 정보를 수정, 손상, 파괴, 기록 또는 전송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컴퓨터 명령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컴퓨터 자원을 소모하며, 데이터를 수정, 파괴, 기록 또는 전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또는 웜이라고 불리는 자가 복제 또는 자가 전파되는 컴퓨터 명령 그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3)CA 형법 Code § 502(b)(13)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란 중앙 집중식 인터넷 명명 기관을 통해 할당되며, 마침표로 구분된 일련의 문자열로 구성되고 가장 오른쪽 문자열이 계층 구조의 최상위를 지정하는, 인터넷 호스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역적으로 고유한 계층적 참조를 의미한다.
(14)CA 형법 Code § 502(b)(14) “전자 메일”이란 두 개 이상의 통신 장치; 컴퓨터; 네트워크가 로컬, 지역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메시지가 수신 후 하드카피 형식으로 변환되거나, 전송 시 열람되거나, 나중에 검색을 위해 저장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 장치 간에 전송되는 전자 메시지 또는 컴퓨터 파일을 의미한다.
(15)CA 형법 Code § 502(b)(15) “프로필”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502(b)(15)(A) 사용자가 해당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고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요구하는 사용자 데이터 구성.
(B)CA 형법 Code § 502(b)(15)(B) 지인, 관심사, 소속, 활동 또는 개인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하고 고유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는 텍스트 또는 그래픽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인터넷 웹사이트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일부.
(c)Copy CA 형법 Code § 502(c)
(h)Copy CA 형법 Code § 502(c)(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자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opy CA 형법 Code § 502(c)(1)
(A)Copy CA 형법 Code § 502(c)(1)(A) 사기, 기만 또는 갈취를 위한 계획이나 술책을 고안하거나 실행하거나, 또는 (B) 부당하게 금전, 재산 또는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고의로 허가 없이 데이터,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변경, 손상, 삭제, 파괴하거나 달리 사용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02(c)(2) 고의로 허가 없이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취득, 복사 또는 사용하는 행위, 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외부에 존재하는 지원 문서를 취득하거나 복사하는 행위.
(3)CA 형법 Code § 502(c)(3) 고의로 허가 없이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CA 형법 Code § 502(c)(4) 고의로 허가 없이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 변경, 손상, 삭제 또는 파괴하는 행위.
(5)CA 형법 Code § 502(c)(5) 고의로 허가 없이 컴퓨터 서비스의 중단을 야기하거나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승인된 사용자에게 컴퓨터 서비스의 거부를 야기하거나 거부를 초래하는 행위.
(6)CA 형법 Code § 502(c)(6) 고의로 허가 없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돕는 행위.
(7)CA 형법 Code § 502(c)(7) 고의로 허가 없이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행위.
(8)CA 형법 Code § 502(c)(8) 고의로 컴퓨터 오염물을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유입시키는 행위.
(9)CA 형법 Code § 502(c)(9) 고의로 허가 없이 다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또는 프로필을 하나 이상의 전자 메일 메시지 또는 게시물 전송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컴퓨터,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10)CA 형법 Code § 502(c)(10) 고의로 허가 없이 정부 컴퓨터 서비스의 중단을 야기하거나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정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승인된 사용자에게 정부 컴퓨터 서비스의 거부를 야기하거나 거부를 초래하는 행위.
(11)CA 형법 Code § 502(c)(11) 고의로 허가 없이 공공 안전 인프라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추가, 변경, 손상, 삭제 또는 파괴하는 행위.
(e)Copy CA 형법 Code § 502(e)
(1)Copy CA 형법 Code § 502(e)(1) In addition to any other civil remedy available, the owner or lessee of the computer,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computer program, or data who suffers damage or loss by reason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c) may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the violator for compensatory damages and injunctive relief or other equitable relief. Compensatory damages shall include any expenditure reasonably and necessarily incurred by the owner or lessee to verify that a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computer program, or data was or was not altered, damaged, or deleted by the access. For the purposes of actions authorized by this subdivision, the conduct of an unemancipated minor shall be imputed to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having control or custody of the min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714.1 of the Civil Code.
(2)CA 형법 Code § 502(e)(2) In any action brought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the court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3)CA 형법 Code § 502(e)(3) A community college, state university, or academic institution accredited in this state is required to include computer-related crimes as a specific violation of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conduct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may subject a student to disciplinary sanctions up to and including dismissal from the academic institution.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nless the Board of Regents adopts a resolution to that effect.
(4)CA 형법 Code § 502(e)(4) In any action brought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for a willful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c), where it is prov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a defendant has been guilty of oppression, fraud, or malice as defined in subdivision (c) of Section 3294 of the Civil Code, the court may additionally award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5)CA 형법 Code § 502(e)(5) No action may be brought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unless it is initiated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the act complained of, or the date of the discovery of the damage, whichever is later.
(f)CA 형법 Code § 502(f)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clude the applicability of any other provision of the criminal law of this state which applies or may apply to any transaction, nor shall it make illegal any employee labor relations activities that are within the scope and protection of state or federal labor laws.
(g)CA 형법 Code § 502(g) Any computer,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or any software or data, owned by the defendant, that is used during the commission of any public offense described in subdivision (c) or any computer, owned by the defendant, which is used as a repository for the storage of software or data illegally obtained in violation of subdivision (c) shall be subject to forfeiture, as specified in Section 502.01.
(h)Copy CA 형법 Code § 502(h)
(1)Copy CA 형법 Code § 502(h)(1) Subdivision (c) does not apply to punish any acts which are committed by a person within the scope of lawful employment.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acts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when the person performs acts which are reasonably necessary to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assignment.
(2)CA 형법 Code § 502(h)(2) Paragraph (3) of subdivision (c) does not apply to penalize any acts committed by a person acting outside of their lawful employment, provided that the employee’s activities do not cause an injury, to the employer or another, or provided that the value of supplies or computer services which are used does not exceed an accumulated total of two hundred fifty dollars ($250).
(i)CA 형법 Code § 502(i) No activity exempted from prosecution under paragraph (2) of subdivision (h) which incidentally violates paragraph (2), (4), or (7) of subdivision (c) shall be prosecuted under those paragraphs.
(j)CA 형법 Code § 502(j) For purposes of bringing a civil or a criminal action under this section, a person who causes, by any means, the access of a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in one jurisdiction from another jurisdiction is deemed to have personally accessed the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in each jurisdiction.
(k)CA 형법 Code § 502(k) In determ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a person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1)CA 형법 Code § 502(k)(1) The court shall consider prohibitions on access to and use of computers.
(2)CA 형법 Code § 502(k)(2) Except as otherwise required by law, the court shall consider alternate sentencing, including community service, if the defendant shows remorse and recognition of the wrongdoing, and an inclination not to repeat the offense.

Section § 502.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죄에 연루된 재산을 몰수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는 사기나 특정 유형의 착취와 같은 불법 행위에 사용된 불법 통신 장비나 컴퓨터와 같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에 명시된 범죄에 기술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당 물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법원은 당신의 재산을 몰수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재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50% 이상의 증거(증거의 우월성)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압류 전에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몰수 심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막을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효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소유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차액을 지불하거나,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이 매각되도록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면, 수익금은 피해자나 기소에 관련된 기관에 상환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향후 오용 방지나 피해자 배상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의 후견인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을 다시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몰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02.0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502.01(a)(1) “몰수 대상 재산”이란 피고인의 재산으로서, 제502.8조 (g)항에 정의된 불법 전기통신 장비, 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및 그 안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단, 해당 전기통신 장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제272조 (b)항, 제288조, 288.2조, 311.1조, 311.2조, 311.3조, 311.4조, 311.5조, 311.10조, 311.11조, 422조, 470조, 470a조, 472조, 475조, 476조, 480조, 483.5조, 484g조, 또는 제484e조 (a), (b), 또는 (d)항, 제484f조 (a)항, 제484i조 (b) 또는 (c)항, 제502조 (c)항, 또는 제502.7조, 502.8조, 529조, 529a조, 또는 530.5조, 537e조, 593d조, 593e조, 646.9조, 또는 제647조 (j)항 위반 또는 위반 공모에 사용되었거나,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저장소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경범죄(infraction)를 저지르는 데에만 사용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재산도 포함된다.
(2)CA 형법 Code § 502.01(a)(2) “선고 법원”이란 제272조 (b)항, 제288조, 288.2조, 311.1조, 311.2조, 311.3조, 311.4조, 311.5조, 311.10조, 311.11조, 422조, 470조, 470a조, 472조, 475조, 476조, 480조, 483.5조, 484g조, 또는 제484e조 (a), (b), 또는 (d)항, 제484e조 (d)항, 제484f조 (a)항, 제484i조 (b) 또는 (c)항, 제502조 (c)항, 또는 제502.7조, 502.8조, 529조, 529a조, 530.5조, 537e조, 593d조, 593e조, 646.9조, 또는 제647조 (j)항 위반 또는 위반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법원을 의미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소년 법원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502.01(a)(3) “이해관계”란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502.01(a)(4) “담보권”이란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502.01(a)(5) “가치”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형법 Code § 502.01(a)(5)(A) 컴퓨터 소프트웨어 위조품이 제조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된 경우, 해당 품목의 “가치”는 위조된 진품의 소매 가격 또는 공정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B)CA 형법 Code § 502.01(a)(5)(B) 위조되었으나 조립되지 않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성 요소(위조된 컴퓨터 디스켓, 사용 설명서 또는 라이선스 봉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회수된 경우, 해당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성 요소의 “가치”는 해당 구성 요소로 만들 수 있었던 완성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수량의 소매 가격 또는 공정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b)CA 형법 Code § 502.01(b) 선고 법원은 검사의 청원에 따라 선고 후 언제든지, 또는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고 시점에, 이 조항에 따라 재산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몰수 심리에서 검사는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으로 해당 재산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몰수 대상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류된 재산을 선고 심리까지 보관할 수 있다.
(c)Copy CA 형법 Code § 502.01(c)
(1)Copy CA 형법 Code § 502.01(c)(1) 몰수 절차 개시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압류하는 법 집행 기관은 피고인 외에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산 몰수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최소 30일 전까지, 검찰 기관은 압류 이전에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졌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리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502.01(c)(2)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몰수 심리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이해관계의 환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사본을 검찰 기관과 보호관찰소에 송부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502.01(c)(1) 첫째, 피해자가 부상, 피해자 지출 또는 제502조 (e)항 (1)호에 정의된 보상적 손해에 대한 완전 또는 부분적 배상으로 해당 재산을 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피해자가 본 항에 따라 재산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그 금액은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에서 공제된다. 피해자가 완전 또는 부분적 배상 대신 몰수된 재산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502.01(c)(2) 둘째,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 기관 또는 단체 중 하나 이상에게 지급된다:
(A)CA 형법 Code § 502.01(c)(2)(A) 기소 기관.
(B)CA 형법 Code § 502.01(c)(2)(B) 기소 기관이 소속된 공공 단체.
(C)CA 형법 Code § 502.01(c)(2)(C) 몰수를 초래한 수사를 수행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둔 공공 단체.
(D)CA 형법 Code § 502.01(c)(2)(D) 교육구를 포함한 기타 주 및 지방 공공 단체.
(E)CA 형법 Code § 502.01(c)(2)(E) 비영리 자선 단체.
(h)CA 형법 Code § 502.01(h) 재산이 매각될 경우, 법원은 기소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매각 대금은 법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CA 형법 Code § 502.01(h)(1) 법원이 해당인에게 분배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이익 금액까지 해당 재산의 선의의 또는 무고한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 할부 판매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된다.
(2)CA 형법 Code § 502.01(h)(2) 잔액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유하며 (g)항에 따른 분배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50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저당 설정했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압류 매각된 부동산에서 주택, 헛간, 장비와 같은 부착물을 대출 기관이나 새 소유자를 속이거나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가져가거나 제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절도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저당 설정하거나 신탁 증서로 담보 설정한 후, 그리고 그러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가 존속하는 동안, 또는 그러한 저당 설정되거나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압류 및 경매 명령 또는 수탁자 매각에 따라 매각된 후, 저당권자 또는 그러한 신탁 증서에 따른 수익자나 수탁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그러한 압류 및 경매 또는 수탁자 매각에서 그러한 저당 설정되거나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구매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사기하거나 손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저당 설정되거나 담보 설정된 부동산으로부터 주택, 헛간, 풍차, 물탱크, 펌프, 엔진 또는 그 부동산에 개선물로 부착되거나 고정된 토지 정착물의 다른 부분을 가져가거나, 제거하거나, 운반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또는 그러한 가져가기, 제거, 운반 또는 달리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자는, 저당권자 또는 신탁 증서에 따른 수익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그러한 압류 및 경매 또는 수탁자 매각의 구매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는다.

Section § 502.6

Explanation

이 법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스캐닝 장치'와 '리인코더'로 알려진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스캐닝 장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에 있는 정보를 카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읽거나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전자 도구를 말합니다.

누군가 승인 없이 이 정보를 다른 카드나 전자 매체에 복사하기 위해 리인코더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이 또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압수 및 파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모든 컴퓨터는 압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관련된 주요 장치와 용어를 정의하고, 이 법규가 다른 법적 기소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형법 Code § 502.6(a) 고의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스캐닝 장치를 소지하거나, 결제 카드의 승인된 사용자 허락 없이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 또는 줄무늬에 인코딩된 정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접근, 읽기, 획득, 기억 또는 저장하기 위해 고의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스캐닝 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의 벌금, 또는 구금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502.6(b) 고의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리인코더를 소지하거나, 인코딩된 정보가 재인코딩되는 결제 카드의 승인된 사용자 허락 없이,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 또는 줄무늬나 승인된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모든 전자 매체에 인코딩된 정보를 배치하기 위해 고의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리인코더를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1,000)의 벌금, 또는 구금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c)CA 형법 Code § 502.6(c) 피고인이 소유하고 (a)항 또는 (b)항을 위반하여 소지 또는 사용된 (e)항에 기술된 모든 스캐닝 장치 또는 리인코더는 해당 스캐닝 장치 또는 리인코더가 압수된 카운티의 보안관에 의해 압수되어 불법 물품으로 파기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502.6(d) 피고인이 소유한 모든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로서 이 조항에 기술된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사용된 것, 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저장소로 사용된 피고인이 소유한 모든 컴퓨터는 몰수 대상이 된다.
(e)CA 형법 Code § 502.6(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502.6(e)(1) “스캐닝 장치”란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 또는 줄무늬에 인코딩된 정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접근, 읽기, 스캔, 획득, 기억 또는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스캐너, 리더 또는 기타 모든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502.6(e)(2) “리인코더”란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 또는 줄무늬에 있는 인코딩된 정보를 다른 결제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 또는 줄무늬에 배치하는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502.6(e)(3) “결제 카드”란 승인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사용자가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획득, 구매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기타 모든 카드를 의미한다.
(f)CA 형법 Code § 502.6(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50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 요금 지불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승인되지 않은 요금 청구, 가짜 번호 또는 기타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나 지침을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서비스 요금 회피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과거 유죄 판결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유사한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는 자동으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의 피해자는 완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압수되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컴퓨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02.7(a)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취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악의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의 합법적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거나 회피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회피하도록 돕거나, 교사하거나, 야기하는 사람은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502.7(a)(1) 해당 가입자 또는 합법적인 소유자의 승인 없이 기존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
(2)CA 형법 Code § 502.7(a)(2)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 번호로, 또는 정지되거나 해지된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번호로, 또는 취소되거나 해지된 (만료된 것과 구별되는) 신용카드 번호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 단, 전화 서비스 또는 신용카드의 정지, 해지, 취소 통지가 해당 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3)CA 형법 Code § 502.7(a)(3) 해당 사람이 사실상 정보를 송수신하는 코드, 사전 계획된 수법, 또는 그와 유사한 책략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4)CA 형법 Code § 502.7(a)(4)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음향적으로, 유도적으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화 또는 전신 설비나 장비를 재배열하거나, 조작하거나, 연결하거나, 또는 사용 당시 그러한 재배열, 조작 또는 연결이 존재했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5)CA 형법 Code § 502.7(a)(5) 위조, 변조 또는 도난된 신분증의 사기적 사용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기만, 허위 진술, 속임수, 계획, 장치, 공모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
(b)CA 형법 Code § 502.7(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사람은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502.7(b)(1) 합법적인 전화 또는 전신 통화료를 회피하거나 전화 또는 전신 메시지의 존재 또는 발신지나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사용될 의도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이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모든 기구, 장치 또는 기기를 제작, 소지, 판매, 제공,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2)CA 형법 Code § 502.7(b)(2) 이 항의 (1)호에 기술된 기구, 장치 또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기구, 장치 또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기 위한 계획 또는 지침을 판매, 제공,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c)CA 형법 Code § 502.7(c) 기존, 취소, 해지, 만료 또는 존재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번호 또는 코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 사용되는 번호 체계 또는 코딩을 합법적인 전화 또는 전신 통화료의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표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g)항은 이 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공표하다"는 구두로, 직접 또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전자적 수단(게시판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통해, 또는 서신이나 메모, 전단지나 광고지, 신문, 잡지 기사, 또는 서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서면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502.7(d) 통신 서비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통화 카드, 신용카드, 통화 코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이나 장치의 발급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이 해당 수단이나 장치를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사기적으로 취득하도록 고의로 허용하고 그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는 사람은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e)Copy CA 형법 Code § 502.7(e)
(a)Copy CA 형법 Code § 502.7(e)(a)항은 관련된 전화 또는 전신 통신이 이 주에서 발신되거나 종료되거나, 또는 발신 및 종료가 모두 이 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서비스 요금이 이 주에서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정상적인 과정에서 청구될 수 있었으나, (a)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해 서비스 요금이 회피되었거나 회피가 시도된 경우에 적용된다.
(f)CA 형법 Code § 502.7(f) 이 조항에 따른 범죄의 관할권은 범죄와 관련된 전화 통화 또는 전신이 발신되거나 종료되는 관할 구역, 또는 서비스가 (a)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수단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취득이 시도된 사실이 없었다면 서비스 요금 청구서가 발송되거나 발송되었을 관할 구역에 있다.
(g)CA 형법 Code § 502.7(g) 지난 5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른 서비스 절도로 인한 경범죄 또는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조항에 따른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를 절도하는 행위는 중범죄이다.

Section § 502.8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통신 장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다룹니다. 전기통신 요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거나 범죄 활동을 돕기 위해 고안된 장비를 고의로 광고,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위반의 심각성과 횟수에 따라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그러한 장비를 대량으로 소지하거나 전기통신 제공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이 법은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합법적인 요금을 우회하거나, 식별 번호를 조작하거나, 통신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요금 회피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금액이거나 손실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에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502.8(a)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고의로 광고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502.8(b)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회피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opy CA 형법 Code § 502.8(c)
(b)Copy CA 형법 Code § 502.8(c)(b)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최대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d)CA 형법 Code § 502.8(d)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회피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타인에게 판매, 양도, 제공하거나 판매, 양도,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최대 만 달러 ($1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e)CA 형법 Code § 502.8(e)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회피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0개 이상의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최대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f)CA 형법 Code § 502.8(f)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회피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0개 이상의 불법 전기통신 장비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최대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g)CA 형법 Code § 502.8(g) 이 조항의 목적상, “불법 전기통신 장비”란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을 회피하도록 작동하는 장비; 전자 일련번호 또는 모바일 식별 번호를 은밀히 가로채는 것; 전자 일련번호를 변경하는 것; 전기통신 계정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우회하는 것;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합법적인 당국으로부터 전기통신의 존재, 발신지 또는 목적지를 숨기는 것; 또는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불법 전기통신 장비”에는 무선 전화기 또는 기타 장치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전자 일련번호 또는 모바일 식별 번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에 명시된 품목은 해당 품목이 교육적, 훈련적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어떠한 진술이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기통신 장비로 간주된다.
(h)Copy CA 형법 Code § 502.8(h)
(1)Copy CA 형법 Code § 502.8(h)(1) 어떤 사람이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요금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502.8(h)(1)(A) 오천 달러 ($5,000).
(B)CA 형법 Code § 502.8(h)(1)(B)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있는 경우)의 3배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더한 금액.
(2)CA 형법 Code § 502.8(h)(2) 이 조항에 따른 배상 명령의 필수 전제 조건은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502.9

Explanation
이 법과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노인이나 부양 대상자일 경우, 이 사실이 고려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